「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은 별표와 같다.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은 별표와 같다.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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