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8.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48호, 2012.8.17.,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팀), 02-2023-4363
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II.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7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