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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

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

[시행 2003.12.3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92호, 2003.12.31., 제정]
산업자원부

이 고시는 송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7조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전용 전기설비" 또는 "송변전설비"라 함은 송전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및 기타 이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조상설비"라 함은 전력계통의 무효전력을 공급 또는 소비함으로써 계통의 적정전압을 유지하는 설비로 분로리액터, 전력용콘덴서, 정지형무효전력보상기, 동기조상기 등을 말한다.

3. "상정고장"이라 함은 전력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단일, 이중 또는 다중의 송전선로, 변압기 등의 전력설비 고장을 말한다.

4. "환상망 계통"이라 함은 2개 루트 이상으로 전원계통이 연결된 전력계통을 말한다.

5. "방사상 계통" 이라 함은 1개 루트로 전원계통이 연결된 전력계통을 말한다.

① 송전용 전기설비의 전압별 설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65㎸설비는 대단위 전원단지로부터 대용량부하 밀집지역으로 전력을 수송하는 경우 설치한다.

2. 345㎸설비는 지역간 간선 계통망을 구축하거나 도심지로 대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설치한다.

3. 154㎸설비는 345kV 공급지역 내에 계통을 구성하거나 배전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설치한다.

4. 66㎸설비는 신규건설을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부하를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송전용 전기설비를 신·증설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설비가 담당해야 할 최종규모

2.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 친화적인 요소

3. 전력계통의 신뢰도 확보와 경제성

4. 발전소 연결계통 선로의 경우, 상정고장시 계통신뢰도 유지와 건설여건을 고려한 접속선로 건설비용

5. 간선계통 및 부하공급계통 선로의 경우, 상정고장시 계통신뢰도 유지와 계통의 효율성

6. 전력계통의 안정유지 및 송전제약에 의한 혼잡비용

① 발전소 계통연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 계통연계는 발전설비용량, 거리, 설비여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며, 발전소 연계선로의 규모, 회선수 및 연계전압 등은 발전소의 최대송전용량 또는 발전소의 최종규모 등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2. 발전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설비고장 발생시 계통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상황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연계선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계통연계로 인하여 계통의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345kV 이상 송전선로 신·증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전선로나 변압기 등 전력설비의 과부하, 계통고장전류, 계통전압, 안정도, 계통제약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계통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적인 송전선로 신·증설이 되도록 한다.

2. 가공송전선로의 신설은 2회선의 1개 루트 건설을 원칙으로 하고, 지지물은 송전용 전기설비에 대한 장기적인 계통구성의 변화를 감안하여 선정한다.

3. 분기선로에 의한 변전소 연결시 분기방법은 2π 분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초기 전력조류나 전력공급구역을 감안하여 1π 분기로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65㎸ 송전선로를 신설할 수 있다.

1. 345㎸ 송전선로의 신설이 지역간 융통전력 규모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계통특성, 경제성, 현장여건 등을 감안할 때 345㎸ 송전선로보다 765㎸ 송전선로 건설이 적합한 경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45㎸ 송전선로를 신설할 수 있다.

1. 154㎸ 송전선로의 신설로는 전력융통 또는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신도시 건설, 공단개발 등으로 향후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54㎸ 보다 345㎸ 송전선로 건설이 적합한 경우

① 345kV 이상 변전소 신설은 해당 변전소의 최종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초기에 설치하는 Bank수는 예상되는 부하증가와 시공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성을 높이는 것으로 결정한다.

②대규모 전력융통이 필요하고 하위전압으로 전력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765㎸ 변전소를 신설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45㎸ 변전소를 신설할 수 있다.

1. 대규모 공업단지 및 신도시 건설 등으로 향후 부하급증이 예상되는 경우

2. 발전소 주변의 전력수요에 대해 발전소 인근에 변전소를 신설하여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향후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기존 변전소의 증설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발전소 연계선로가 장거리로 건설되어 전력계통의 안정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154㎸ 계통에 접속된 발전기의 발전비용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상정고장을 고려할 때 154㎸ 송전선로의 공급능력 초과 또는 저전압이 우려되고, 345㎸ 변전소 건설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적합한 경우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45㎸ 변압기를 증설할 수 있다.

1. 변압기 1Bank 상정고장시 건전Bank의 용량이 정격용량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2. 예상하지 못한 부하급증이 발생하거나 신·증설되는 변전소의 건설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설 345㎸ 변전소의 변압기 증설이 필요한 경우

① 154kV 송전선로의 신·증설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예상되는 부하의 증가와 계통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장전류 억제 또는 345㎸ 변전소 단위권역별 기준으로 154㎸ 송전선로를 신·증설하되, 필요한 경우 단위권역간 연계선로를 신·증설할 수 있다.

2. 장기적으로 이중 또는 환상망 계통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154㎸ 변전소 공급부하의 특성, 예상되는 부하증가, 예상 투자비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방사상으로 계통을 구성하거나 연결 회선수를 결정할 수 있다.

3. 발전소, 345㎸ 또는 154㎸ 변전소가 신설되어 송전용 전기설비에 접속하거나 계통연계가 필요한 경우 154kV로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4. 345㎸ 변전소에 연계하는 154㎸ 송전용 전기설비는 변전소의 최종규모를 감안하여 345kV 변압기 용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신·증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4㎸ 변전소를 신설할 수 있으며, 154㎸ 변전소의 신설을 검토할 때에는 지역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 등과 같은 대규모 신규부하 급증이 예상되고, 배전선로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보다 154㎸ 변전소를 신설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기존 변전소가 최종규모 보다 1Bank 적은 규모에서 상정고장시 잔여 변압기의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

3. 송전선로 용량한계, 변압기 증설불가 등의 사유로 기존 66㎸이하급 변전소에 66㎸이하급 설비를 증설하는 것만으로는 적정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4. 기존 배전계통에 과부하, 저전압 등이 발생하여 배전계통 보강만으로는 적정 전기품질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③154kV 변압기 상정고장시 건전Bank의 용량이 정격용량의 100% 이내로 유지될 수 없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하급증 등의 사유로 계통신뢰도의 유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변압기의 증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조상설비는 송전용 전기설비 설치와 연동하여 전력계통에 필요한 설치물량을 전망함으로써 무효전력의 수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송전사업자는 송전용 전기설비가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에서 규정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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