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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6., 타법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정책과), 02-2100-5315

이 규정은「소방공무원 임용령」제2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를 위한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의 고충해소 및 원활한 인사운영 등을 위하여 반기별(4월, 10월)로 연고지배치 인사교류(이하 "정기 인사교류”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 외에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수시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인사교류는 동일계급간 1:1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도간 협의를 통해 일방적인 전·출입 또는 상이한 계급간 교류를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원활한 교류를 위해 3개 이상 시·도 또는 기관간에 교차교류 방식으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교류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3.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보의 제한을 받는 자

4. 신규임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교류가 부적정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도지사는 지방소방경 이하에 대한 계급별 인사교류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연2회 3월말과 9월말을 기준으로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순위명부 작성을 위하여 인사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순위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전출희망자의 소명사유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본인, 가족의 질병치료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노부모공양, 부부별거, 자녀교육 등 가족생활의 애로사항

3. 비연고(출생지, 초임지 등) 지역 장기근무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① 시·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순위명부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도의 순위명부에 따라 인사교류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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