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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6.2.22.]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8호, 2016.2.22.,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통신자원정책과), 02-2110-1946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번호이동”이라 함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서비스(셀룰라,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번호이동성”이라 함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서비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변경전 사업자”라 함은 번호이동 전 기존 사업자를 말한다.

4. "변경후 사업자”라 함은 번호이동 후 신규 사업자를 말한다.

5. "번호부여 사업자”라 함은 이용자에게 가입자 번호를 처음 부여한 사업자를 말한다.

6. "이동전화사업자”라 함은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말한다.

7. "이동전화사업자 등”이라 함은 이동전화사업자, 시내전화사업자 등 발신망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번호이동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번호이동의 등록·변경 업무 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을 말한다.

9. "가입자”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이동전화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신청권자”라 함은 명의인과 그 대리인을 말한다.

11.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라 함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선납 요금제 또는 선불카드 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를 말한다.

12. "체납”이라 함은 요금 납기일을 경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13. "요금체납자”라 함은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을 체납한 자를 말한다.

14. "미청구금액”이라 함은 번호이동시점에 청구되지 않은 요금을 말한다.

15. "기청구금액”이라 함은 번호이동시점에 청구된 요금으로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요금을 말한다.

16. "번호이동DB(이하"NPDB(Number Portability DataBase)”라 한다)”라 함은 번호이동성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17. "번호이동시스템”이라 함은 이동전화사업자와 관리기관간 번호이동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8. "선불전화DB(이하 "PPDB(Prepaid Phone DataBase)”라 한다)”라 함은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의 호처리에 필요한 전기통신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① 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사업자별 NPDB(Local NPDB)를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한다. 다만, NPDB를 구축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타사업자의 NPDB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번호이동 이용자의 정보를 입력 및 수정하고, 각 통신사업자의 NPDB에 번호이동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통DB(Master NPDB)를 관리기관에 설치한다.

① 이동전화사업자 등은 발신망에서 NPDB를 조회하여 변경후 사업자망으로 호를 처리한다.

②별정통신사업자의 NPDB 조회 및 호처리 기능은 계약관계에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③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사업자간 연동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번호이동에 따른 호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① 이동전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청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신청하는 행위

2. 신청권자를 강요하여 특정한 이동전화사업자로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②변경후 사업자는 번호이동을 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최소한 1년간 번호이동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이동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과 관련한 가입자정보 확인 및 개통처리 결과를 규정된 시간내에 관리기관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정전, 기기고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시간까지 회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동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한다. 다만,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타 사업자의 번호이동시스템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충분한 관련 시스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가입자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유출방지 등을 위해 관리기관과 전용회선을 구축하여야 한다.

⑥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번호이동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장비의 구축비용 및 운영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①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권자에 한한다. 다만, 요금체납자는 제외한다.

②번호이동 이용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번호이동 제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번호이동을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가입자가 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번호이동 이용자는 번호이동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의 이유가 인정될 경우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다.

① 신청권자는 운영지침에 정한 서식에 의거 변경후 사업자에게 번호이동을 신청한다.

②변경후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신청내용과 가입자의사를 확인하여 적합한 신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정보(이하"신청필수기재사항”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자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2. 가입자 이동전화번호

3. 변경전·후 사업자명

4. 다음 각목중 하나

가. 이동전화 단말기 또는 USIM/UIM카드 일련번호 뒷 네자리

나. 은행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합산청구 뒷 네자리 중 하나

다. 지로 납부여부

① 변경전 사업자는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통보 받은 가입자정보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정보의 항목별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중 해당사항을 표시하여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변경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상

2. 전화번호 오류

3. 가입자명 오류

4.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오류

5. 번호이동 제한기간 미경과

6. 이동전화 단말기 또는 USIM/UIM카드 일련번호 오류

7. 요금납부 은행계좌번호 오류

8. 요금납부 신용카드번호 오류

9. 합산청구번호 오류

10. 요금 체납 금액

11. 기타

②제1항제1호 "정상”의 경우에는 미청구 금액과 단말기 할부잔액 등의 정보를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변경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변경전 사업자는 가입자정보확인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변경전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가입자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명·생년월일 등 신청필수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에 변경후 사업자는 변경전 사업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변경전 사업자는 제4항의 요청에 대하여 이를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변경후 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해지 및 개통처리를 요청받은 변경전·후 사업자는 해지 및 개통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변경전·후 사업자는 해지 및 개통작업시 서비스단절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변경전·후 사업자의 개통 및 해지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가입자정보를 공통DB에 입력(이하 "번호이동 등록”이라 한다)하고 이를 이동전화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입자가 변경후 사업자에게 해지신청 또는 번호변경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따른 해지 및 번호변경 절차를 적용하며, 변경후 사업자는 가입자의 해지 및 번호변경 정보파일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은 번호이동 해지 및 번호변경정보를 번호부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지 및 번호변경 정보를 통보 받은 번호부여 사업자는 번호이동 정보삭제작업을 완료한 후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번호이동 해지완료된 결과를 이동전화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신청권자는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관리기관 또는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불법변경을 신고하거나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 및 이동전화사업자는 상호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 및 이동전화사업자는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이동전화사업자는 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원상회복 등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이동전화사업자는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가입자의 번호이동 개통처리일부터 원상회복기간 동안의 해당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②불법변경을 원상회복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① 기청구금액은 변경전 사업자가 수납한다.

②미청구금액은 변경후 사업자가 가입자정보 확인시 변경전 사업자로부터 내역을 전달받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수납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변경후 사업자가 수납한 미청구금액의 정산 및 송금은 이동전화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②변경후 사업자는 변경전 사업자의 미청구금액을 수납받은 경우 이에 대한 수납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변경전 사업자는 이용자의 미청구금액 납부에 대한 상세내역 조회 및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에 대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미청구금액에 대한 번호이동성 이용자의 내역 조회 및 문의 등에 대해서는 변경전사업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 및 이동전화사업자가 수납한 금액에 대한 이자 및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동전화사업자간 무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후 사업자는 변경전 사업자의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이용자의 완납 또는 할부지속 여부를 운영지침에 정한 서식에 의거 확인하고, 할부금을 완납받은 경우 영수증상에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번호이동성관리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지정한다.

②관리기관은 번호이동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동전화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 DB 등록 및 유지관리 업무

2. 번호이동서비스에 관한 민원접수 및 처리 업무(불인증고객에 대한 상담 포함)

3. 번호이동서비스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 및 보고(사업자간 분쟁시 자료제출 포함)

① 관리기관은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번호이동성 관련 업무처리결과 및 자료를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내부보안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공통 DB 등의 장애로 번호이동 정보의 갱신이 불가한 경우, 즉시 이동전화사업자 등에 해당사실을 공지하여야 하며, 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장애 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호를 처리한다.

관리기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비용을 분담한 이동전화사업자 등에게 관리기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이동전화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가 등록 및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리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사업자별 PPDB(Local PPDB)를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하거나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타사업자의 PPDB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처리 결과를 입력 및 수정하여, 이동전화사업자 등의 PPDB에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통 PPDB (Master PPDB)를 구축 운영한다.

① 이동전화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에 대해 호처리를 수행한다.

②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 등 착신망에서 선불·후불통화서비스 가입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PPDB를 조회하여 호처리를 수행한다.

관리기관은 번호이동 등록 건수 등 번호이동성관련 업무처리결과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19조제2항의 협의회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에서 정해지지 않을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관리기관은 이 고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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