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 [환경부훈령 제1128호, 2014.12.31., 제정]
환경부(화학물질과), 044-201-6834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취소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안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로서 화학물질 안전·환경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관련 현장 경력·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3. 그 밖의 별표 1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출 것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② 안전원장이 전문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시근무 인력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사업자등록증 1부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물임대차계약서 1부

5.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1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0조제3항의 사유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기관과 해당 전문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① 안전원장은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전문기관의 자격요건과 첨부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결과를 검토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의 지정내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이하"지정서”라 한다)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지정서 발급 등의 사무를 안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할 경우에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신청내용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지정서를 교부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 변경

2. 상호 변경

3. 소재지 변경

4. 상시근무 인력의 인적사항 변경

② 안전원장은 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서 뒷면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승인 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고시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역을 15일 이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내역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15일 이내에 변경내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이 업무를 휴·폐업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 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서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휴·폐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역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내역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15일 이내에 휴·폐업 신고에 따른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전문기관이 업무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라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안전원장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2.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의도적으로 중요한 공정안전자료를 누락하거나 위험성 분석 결과를 축소시키는 경우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의 중대한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행정절차법」제2장 처분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여야 한다.

① 안전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실태에 관한 평가를 매 2년마다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분쟁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 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전문기관 평가표에 따른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적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제8조에 따른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안전원장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대행하여 작성한 목록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Top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