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경찰관서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관서"란 경찰청과「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경찰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경찰관서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4조에 따른 각 경찰관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해당 경찰관서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한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영상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 주1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실 등에서 통합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해당 장소 근무자 등을 총괄 담당으로 지정하여 고장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수립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종합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보유기간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30일간 보유한다. 다만, 수사사무실, 유치장의 경우에는 90일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유기간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보유기간을 별도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이용 기간 및 파기 예정 일자
8.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9.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 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①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담당부서는 다음 표와 같이 한다.
② 경찰청 생활안전과에서는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1일까지로 한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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