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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시행 2013.8.23.] [환경부고시 제2013-107호, 2013.8.23., 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6

이 규정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의뢰, 시험·검사 등의 기록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며, 실험실을 갖추고 직접 환경시료를 채취·시험하거나 의뢰받은 환경시료를 시험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2. "법정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시험·검사기관 중 개별법에 따라 규정된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3. "시료"라 함은 배출가스, 방류수, 먹는물, 토양, 폐기물 등에 대한 환경오염 여부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그 대표성, 균질성 등을 확보하여 채취한 것을 말한다.

4. "원 자료(raw data)"라 함은 시험·검사 장비에서 출력된 가공되지 아니한 표준용액, 바탕용액, 환경시료 등에 대한 측정결과의 기록물을 말한다.

5. "시험기록부"라 함은 기초자료, 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시험·검사 결과의 산출과정과 방법에 대한 기록물을 말한다.

6. "품질문서"라 함은 시험·검사기관이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정도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업무에 대한 방침, 목표 및 업무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 한 것을 말한다.

7.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시험·검사결과의 산출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분석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시험·검사기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하여 수행하는 시험·검사 업무로 한다.

①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게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의 채취·의뢰, 시험·검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시료채취기록부

2. 시험기록부

3. 시험성적서

4. 시료접수 및 성적서 발송대장

5. 인력관리대장

6. 장비관리대장

② 제1항 각 호의 시험·검사기록물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세부 기록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세부 기록사항은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별표 1의 내용을 포함한 제1항 각 호의 시험·검사기록물의 서식은 시험·검사기관이 해당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이를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다른 관련 법령(고시·훈령을 포함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검사기록물의 보존기간, 세부 기록사항 및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의 조건에서 시험·검사 업무가 수행되도록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보유 인력·장비·실험실 등의 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험·검사 업무량을 정하여야 하며, 적정 업무량을 초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탁 등의 대책 및 절차를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기관은 타 부서(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검사 부서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부서의 적정 업무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 사고나 긴급한 지도·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료 채취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의한 시료채취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타 부서(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와 함께 제1항의 시료채취기록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검사기관은 민간인 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방법, 용기, 보존·운반 방법 등이 법 제6조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험·검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하며, 시험·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험·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민간인 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한 경우에는 시험·검사 성적서에 참고자료임을 명시하여 발급·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험·검사기관이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시료의 접수를 위하여 시료와 함께 제출된 시료채취기록부의 시료채취 기록 내용, 채취·보존·운반 방법, 시료상태, 관련기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중요한 기록의 누락, 채취·보존 방법의 오류, 시료의 훼손 등으로 정상적인 시험·검사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해당 시료의 접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시료를 접수하여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성적서에 참고자료임을 명시하여 발급·통보하여야 한다.

정기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 업무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한 시료에 대하여 접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기관 이외의 시험·검사기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 업무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도관리 품질 문서에 포함된 대책에 따라야 한다.

⑤ 시험·검사기관은 시료접수 현황을 제4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에 의한 시료접수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시료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의 접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뢰부서 또는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검사기관이 작성하는 시험기록부는 기초자료, 시험 과정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4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에 의한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환경시료에 대한 시험이 완료된 때에는 시험·검사기록 및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적정하게 시험이 수행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부서(기관) 또는 의뢰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의 작성 및 통보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표준처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의뢰받은 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표준처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일수를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의뢰 받은 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항목의 시험을 완료한 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시험 과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자에게 재시험을 지시하여야 하며, 시료의 변질 등으로 재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에 해당 항목의 시험결과를 "시험불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를 통보한 경우에도 관련 기준을 초과한 다음 각 호의 환경시료의 결과물은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대기분야의 먼지항목에 대한 거름종이

2. 수질분야의 부유물질항목에 대한 거름종이

①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인력의 숙련도 관리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5호 및 별표 1에 의한 인력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 대상이 아닌 측정기기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교정대상 및 주기를 정하여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이를 정할 수 없을 때는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시험·검사기관은 보유 장비 중 별표 3에 의한 시험·검사장비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에 의한 장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점검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측정기기를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등 현장에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험·검사기관은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료의 성상, 현장 특성, 채취·시험방법 등 시료의 특성에 따라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기록사항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시험·검사기관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시험·검사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록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력물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① 시험·검사기관의 시료채취기록부와 시험기록부는 시험성적서를 통보한 문서에 덧붙여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록부를 항목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험항목별로 묶어 보관할 수 있다.

②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기록물을 전자시스템에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시스템에 저장·보관 할 수 없는 기록물은 따로 묶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험·검사기관이 생산한 모든 기록은 시험성적서가 발송된 이후에는 수정·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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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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