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교통환경연구소, 4대강물환경연구소, 국립습지센터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상시·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과학원과 기간의 정함 없이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과학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과학원내 전체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복무·근무평정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이하 "인사관리”라 한다.) 등을 총괄하는 연구지원과장을 말한다.
4. "관리부서장”이란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각 부장, 과장(센터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보수”라 함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과학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는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① 과학원 근로자의 인력관리에 대한 총괄부서는 연구지원과로 하고, 관리부서는 각 근로자가 소속한 과(센터)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②총괄부서장은 과학원 전체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등을 총괄하고, 관리부서장은 해당 과(센터), 소속기관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③총괄부서장은 과학원 각 부, 소속기관 근로자 활용 및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인력운용을 위한 관리 개선 방안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장은 매년 업무량, 신규사업계획,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익년 증원·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계획 포함),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부서장이 제출한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인력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관리부서장은 수립된 인력운영계획을 준수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장은 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부서별 목표정원을 설정하고, 각 관리부서장은 매년 수립한 목표정원을 준수하여 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① 과학원 근로자의 채용권자는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②채용권자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 각 과(센터), 소속기관 장에게 채용권한을 위임하여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과학원의 근로자는 전문위원, 조사연구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 직종별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위원 : 고도의 전문지식과 해당 분야 장기간의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직위
2. 조사연구원(또는 시험보조원) : 해당 분야의 경력을 바탕으로 과학원 조사연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용할 필요성이 있는 일정 수준이상의 숙련도를 지녔다고 인정 되는 직위
3. 삭제
4. 기타 : 사무보조원, 사서보조원, 전산보조원, 방호보조원, 운전보조원, 전화상담원, 시설관리원, 홍보요원, 비서직, 기계원, 통·번역(에디터), 안전관리자, 전산관리자 등 해당 업무를 주관하거나 보조하는 직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채용기준을 준용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①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 관리·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 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②관리부서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시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근무평정 결과 및 근무태도가 우수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①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운영한다.
②「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과학원의 조사·연구 분야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한다.
③사무보조, 운전원 등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9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④관리부서장은 채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은 무기계약 전환심의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심의회 구성·심의기준·방법 등은 별표 7에 따른다.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신규·대체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장은 채용계획서 상의 채용 필요성, 보수지급기준 적용 및 자격기준의 적정성, 취약계층 채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③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 부서에서는 근로자 채용시 채용목적 및 채용인원, 직종, 자격기준, 보수기준, 채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모집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 시 담당업무,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저소득층·장애인 우선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근로자 채용시 우선 기존 인력을 전환재배치 하도록 노력해야하며,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타 부서 또는 타 직종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근로기간이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4. 근로자 채용공고 시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및 장애우 우선 채용을 추진하여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도록 노력한다.
5.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 두개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채용은 총괄부서장의 분기·반기별 일괄채용(정기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현안업무 발생 등 필요시 관리부서장에게 채용권한을 위임하여 수시채용 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3. 기본증명서,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4. 기타 모집 시 요구한 각종 증명서
근로자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를 따른다.
① 채용권자는 채용 예정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 책임도,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보안을 요구하는 업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무기계약근로자는 정규직에 준하여 최초 임용 시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을 준용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① 채용권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기간의 연장, 근로자의 직종 및 등급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나,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③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1. 최초 계약 및 연장 계약 등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
3. 근무형태 및 근무지, 수행해야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6. 해고사유 및 퇴직에 관해 근로자가 숙지하여야 할 사항
④채용권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②기간제 근로자의 정년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해당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를 사역 해지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조치 하여야 한다.
②그 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퇴직조치 할 수 있다.
1. 퇴직 1개월 전에 사직원을 내고 자진 퇴직할 때
2.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3.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 해고하였을 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 정도가 심한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5. 직무상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근무평정결과가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이하인 경우
7.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채용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③채용권자는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해지일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③산전·산후의 여성 근로자가 법에 따라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④다만,「근로기준법」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전공, 근무태도, 근무성적평정 및 예산현황, 근무경력, 조직개편 등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지, 고용형태, 예산체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근무지, 고용형태, 예산체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 실·국 및 소속기관간의 전보(근무지원 포함)는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의 근무지, 고용형태, 예산체계 등의 변경시 변경된 사유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의 직종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직종변경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8을 따른다.
②근로자의 최근 3년간(최근 6회) 근무성적평정 결과 별표 3에 정하는 기준 점수 이하인 경우 직종 및 등급(호봉)변경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직종 및 등급(호봉)변경의 제한 등은 근무성정평정 적용기간 이후 다음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해제할 수 있다.
③근로자의 직종별 등급은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일 이후 관련 업무분야 상근 근무경력(10할)을 인정하며, 호봉책정은 과학원 동일 등급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다만, 근무경력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자녀 1인당 최대 1년)에 포함하며, 휴직기간 중 등급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복직일을 기준으로 등급을 재획정한다.
④채용권자는 소속 근로자가 직종 및 등급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된 사유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리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의 등급변경(호봉승급) 사유 발생 7일 전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서류의 미비,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등급변경 기준 미달 등의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등급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
⑥등급변경에 대한 관리부서장의 결재가 완료된 날이 등급이 승인된 날이며, 결재일이 사유발생일 이전일 경우에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변경된 등급을 적용한다.
⑦근로자의 호봉승급 방법은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53조 규정을 준용한다.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임용관련 서류의 원본 및 별지 제5호 서식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3년간 해당과에 보관하며, 서류의 사본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관리부서장은 인사기록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발생 7일 이내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기록 자료는 인사운영 및 직무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총괄부서장은 근로자의 재직 및 근무경력 등 근무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의거하여 재직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또는 경력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근로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1월31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자는 7일 이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연 2회의(기준일 : 상반기 6월30일, 하반기 12월31일)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③근무성적 평정은 기준일(상반기 6월30일, 하반기 12월31일) 현재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성적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평가대상 기간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2. 박사 후 연구원
3. 학연과정으로 석·박사과정을 수행하는 학생
4. 단시간근로자
④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부단위 부서의 평가자는 관리부서장, 확인자는 부장으로 하며, 과·소(센터)단위 평가부서의 평가자는 담당연구관 등 5급 이상 공무원, 확인자는 과·소(센터)장으로 한다.
⑤직종이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 전환 이전 직종 근로자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현 직종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근무부서 변경 등 고용계약이 변경된 경우 이전 부서 평가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된 부서의 평가자 및 확인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① 근무성적평정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2 근무성적 평정방법, 별표 3 근무성적평정 등급별 점수 및 누적점수 관리기준에 따라 성과계획평가(70점), 다면평가(30점), 가·감점평가(±10점)를 실시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평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다면평가는 부서내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삭제
④총괄부서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열람기간을 정하고, 관리부서장은 열람기간에 근무성정평정 결과를 소속 근로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⑤총괄부서장은 근로자가 본인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 누계점수 현황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열람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이의제기신청서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해당 부·소 과장회의를 통해 재평가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 결과 우수 근로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 교육·연수 과정 참여 지원, 취업지원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장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장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에 필요한 여비 및 교육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채용권자는 매년 초,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직종별 보수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 단, 과학원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그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신규채용·승급·전보·퇴직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 25일에 근로자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과학원의 무기계약근로자 중 일반사무·사서·전산·전화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월보수액은 호봉제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호봉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 최초 고용 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부터 지급
2.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전환된 다음 월부터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호봉을 책정하되 최대 3호봉으로 책정함
③제1항의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① 관리부서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법정수당 등을 보수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를 보장하기 위한 급량 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 수당, 연가보상비, 위험수당, 도서벽지 근무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장은 1년 이상 근무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에 정한 바에 따라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1. 삭제
2. 삭제
④ 퇴직금 청구서 양식은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① 관리부서장은 부서 내에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을 활용하여 초과근무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②삭제
③관리부서장은 휴일 및 야간시간(22:00~06:00) 초과근무를 명령할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휴일 및 야간시간 근무 승인원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4시간)의 지급 또는 제35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의 활용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그 외 근로자의 초과근무방법 및 수당지급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① 총괄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매년 모든 소속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관리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의 복무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서 내 근무기강 확립 및 보안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의 신규채용, 해외출장, 퇴직 시 서약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는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근로자는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관리부서장은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당사자와의 합의 및 총괄부서장의 승인 하에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리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국내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국내여비)의 제2호
2. 국외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연구사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채용권자는 「환경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가 및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③근로자의 휴일 · 휴가 종류 및 기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6에 따른다.
④이 규정에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휴가는 결근으로 간주하여 무급 처리 한다.
① 근로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병역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며, 제2호의 경우 휴직기간은 1년 이내(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3년 이내), 제3호의 경우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
2.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
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
②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휴직기간 중 채용권자의 승인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휴직 중인 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분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은「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
③관리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의 퇴직 시 신분증을 총괄부서장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을 활용하여 근무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지정된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장은 소속 근로자가 학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 학교 출석 시 휴가를 득한 후 수업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종류 및 요청은 「환경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따른다.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징계 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원장이 지명하는 4급 또는 과장급 연구관 이상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인사담당 과장인 총괄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심의, 의결 기간, 징계처분, 재심청구 등은 종류 및 요청은 「환경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따른다.
총괄부서장은 근로자의 보안점검 및 에너지절약점검 등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 주의 조치 할 수 있으며, 처분기준은 환경부 감사규정에 따른다.
징계처분권자인 원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신규채용, 계약해지, 직종변경, 휴직 또는 퇴직 등의 복무 변경 사유가 발생 후 7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근로기준법」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동 예규로 대신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제 운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 당시 임용된 기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년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는 만 58세, 2011년까지는 만 59세로 한다.
2011년 1월 1일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하며, 기 채용된 자는 차기 승급 일까지 현 등급기준을 적용한다.
①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한 월 보수가 전보다 적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급여 보전금을 지급하되,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②급여보전금이란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2011년도 월보수액에서 제31조 규정에 따른 월보수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관리부서장은 제31조에 따른 호봉제 시행에 따른 보수인상분을 2012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376호(환경보건센터 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 제376호 제4조제4항, 제12조 내지 제19조 폐지
②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543호(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 제543호 제4조제4항, 제7조 내지 제14조 폐지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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