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7>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영·규칙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4조의3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법 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을 말한다)
4. 신용위험(법 제4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신용위험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9.17]
영 제5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를 말한다.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6>
① 영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을 취득한 자와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영 제6조제4항제14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영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제5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④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란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1,0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⑤ 영 제6조제4항제14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정하여지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영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가 해산되고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보유 비율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영 제6조제4항제14호마목에 따른 기한 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나. 영 제6조제4항제14호바목에 따른 기한 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 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
3.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09.12.21]
①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1. 위험회피대상인 파생결합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동일하고 손익의 변화방향이 반대일 것
2. 위험회피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액면금액과 장외파생상품의 명목원금이 동일할 것
3. 위험회피대상인 파생결합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의 계약기간(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기상환일을 포함한다)이 동일할 것
②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투자자가 금전등을 지급한 날에 파생결합증권이 발행될 것
2. 파생결합증권의 계약기간(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본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동안 매 영업일마다 청약 및 발행이 가능할 것
3. 파생결합증권의 계약기간 동안 매 영업일마다 투자자가 그 파생결합증권을 매도하여 금전 또는 실물로 회수할 수 있을 것
4. 발행인이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할 실물의 매입을 위하여 사용할 것
③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에 따른 위험과 손익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이 금 또는 은인 파생결합증권에 한한다)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9.17] <개정 2014.7.8>
① 영 제7조제4항제3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9.17>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외국인
② 영 제7조제4항제5호 각 목에 따라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내국인과 국내에서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내국인과 인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만을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정신청서 또는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국채증권 또는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인정을 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같은 호 가목에 대해서는 제4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17>
1. 상호
2.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자본금 또는 출자금
4. 대표자에 관한 사항
5. 해당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의 성명, 국내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의 연락 장소에 관한 사항
6. 해당 인수계약 또는 협의와 관련된 증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발행인 또는 소유자
나. 종류
다. 수량 및 금액
라. 모집·사모·매출의 장소 및 날짜
마. 법 제85조제3호에 따른 인수업무(이하 이 조에서 “인수업무”라 한다)를 담당할 법인
③ 제2항의 인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업무내용을 기재한 서류(그 서류가 1년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된 서류와 같은 내용인 경우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류)
2. 최근 1년간 외국에서 한 증권 인수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④ 영 제7조제4항제5호가목에 따른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17>
1.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외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을 것
2. 인정신청일 현재 원화로 환산한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⑥ 영 제7조제4항제5호의2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호·제4호의 경우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11.21, 개정 2013.9.17>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3. 최근 3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개정 2013.9.17>
가.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나.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영 제9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란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2016.6.28>
1. 투자자문업
2. 투자일임업
3. 전문사모집합투자업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통한 투자중개업
<삭제 2016.6.28>
① 영 제10조제3항제17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년도의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②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제1항의 소득액 및 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소득액 및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그 밖에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8]
① 영 제10조제3항제16호가목 및 제17호가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출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1. 명칭(법인명 또는 성명)
2.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거주지 또는 주소지)
3.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4. 금융투자상품 잔고금액
5.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신설 2016.6.28>
② 제1항의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신분증사본
2.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3.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신설 2016.6.28>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접수받은 때에는 영 제10조제3항제16호나목·다목 또는 제17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 제출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④ <삭제 2016.1.19>
⑤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명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제출인이 외화표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잔고는 신고일 직전일(공휴일을 제외한다)의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7호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⑦ 제출인이 영 제10조제3항제18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갖는 자로 제1항에 따른 제출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당해 제출인을 대리할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⑧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제3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확인증 및 제5항에 따른 명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① 영 제14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단, 기업의 IT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의 과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을 하는 자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업을 하는 자 중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
② 영 제14조의5제2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란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③ 영 제14조의5제2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사업의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9]
① 영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 영 제1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으로서 설립근거법에 따른 소유한도 유무, 주식소유의 분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그 금융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금융투자업인가(예비인가, 본인가와 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금융투자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금융투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09.2.4>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인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분의 유지 및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
2. 제1호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 제1호라목과 같다.
④ <삭제 2013.9.17>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주주가 영 제9조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주주가 금융기관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6)
2. 대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나목(2)
3.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다목(4)
4.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은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개정 2015.10.21>
②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세부요건은 영 제21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영 제23조제2호 각 목과 같다.
③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 제4호와 같다.
①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영 제16조제10항 후단에 따라 국내에 지점 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그 지점 등을 추가로 두려는 날의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의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2015.10.21>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점등의 명칭과 소재지
2. 지점등에서 영위하려는 인가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1.>
3. 지점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4. 지점등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지점 설치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점등의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지점등이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결산기(반기결산을 포함한다)말의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이 20억원 이상일 것 <개정 2010.12.29, 2016.6.28>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부합할 것 <개정 2014.12.12>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일 것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②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③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영 제370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17조제1항제1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합병등 이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적정할 것
2. 합병등 이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별표 3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제1호는 법 제417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는 법 제41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70조제1항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법 제4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법 제4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승인의 종류별로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12호까지의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승인 신청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승인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한 이해관계인 또는 경영진과의 면담 등 실지조사
2. 승인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의 확인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4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합병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2. 합병이 금융거래의 위축이나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적정할 것
4. 합병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업전략 등이 적정할 것
5. 합병 후 업무범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체계·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원수 등이 적정하고, 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6. 합병 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될 것
7. 합병의 절차 및 내용이 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금융관련법령에 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
8.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9. 합병 후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자가 별표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제8호 본문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합병의 양당사자가 금융투자업자일 것
2. 합병이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따르거나 금융투자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것
③「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의 보호 또는 합병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종류별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6조제1항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전환의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인가의 종류별로 각각 별지 제5호 또는 별지 제13호의 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12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제5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출자승인을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는 별표 3 제1호가목(5)(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7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7.6>
②「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상법」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개정 2013.9.17>
③「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은 금융투자업자 및 그 금융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④ 제3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업자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업자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업자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수익자 또는 주주인 단독간접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한 다른 회사 주식
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4.26)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개정 2015.10.21.>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4.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금융투자업자가 위험회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⑥ 금융감독원장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8항에 따라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심사 중 관련서류의 검토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⑧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출자를 승인함에 있어 그 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업무를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한다.
1. 당해 출자 후에도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부합할 것 <개정 2014.12.12>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일 것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2. 출자승인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금융투자업자 외에는 없을 것
3. 출자금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1%미만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자기자본은 제3-71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전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의 출자에 대한 승인업무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한다. <신설 2016.1.19>
영 제370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호 중 “인가신청서”는 “승인신청서”로, 제3호 중 “인가심사”는 “승인심사”로 한다.
① 영 제3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가. 법 제4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0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영 제371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제2항제1호, 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3. 법 제418조제10호(제2-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② 금융투자업자는 영 제37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6.6.28>
1. 해외 현지법인,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등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신설 및 영업의 중지·재개·폐지
나. 위치변경, 상호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
다. 자회사(제3-6조제1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설립 또는 지점 설치(해외 현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라.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변경
마. 출자금이나 영업기금 변동 또는 경영권 양도
바. 소재지국의 정부 또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에 따른 결과 통보
2. 해외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영업의 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나.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다. 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
라. 해산의 결의
마.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바. 현지업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 관련사고 발생 또는 중대한 소송사건 발생
③ 영 제371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
3. 해산의 결의
4.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5.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6. 위치 변경
7. 합병 및 최대주주의 변경
8.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9. 중대한 소송사건 발생
10. 소재지국의 금융투자업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감독당국이나 사법기관의 제재조치
11. 그 밖에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발생
④ 영 제371조제3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9.17>
1. 거래소에 대한 채무불이행 <개정 2013.9.17>
2.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권 취득
3.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등록 등
⑤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및 영 제371조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24조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3.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
② 외국기업이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의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③ 대주주 변경승인시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의 효력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합병신주를 교부받아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⑦ 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대주주 변경보고시 그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승인 신청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의 공고
2. 제1호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의 신청인에 대한 통보 및 소명 청취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호 중 “인가신청서”는 “변경승인신청서”로, 제3호 중 “금융투자업인가를”은 “변경승인을”으로, “인가심사”는 “변경승인심사”로 한다.
영 제29조제2항제4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당해 공공법인에 대한 정부의 출자규모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자를 말한다.
영 제31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이 장에 따라야 한다.
① 영 제31조제1항제1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장에서 “지점”이라 한다)의 설치 및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그 통제에 관한 사항
2. 각 지점별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26.>
3.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매매주문의 처리절차·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5.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6.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자금세탁행위(이하 이 장에서 “자금세탁행위”라 한다)의 효율적 방지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불만사항(이하 이 장에서 “민원”이라 한다)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하 이 장에서 “분쟁”이라 한다)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0.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 영위시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및 법률·회계전문가 등 참여의무자, 일반적인 조사·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1.3>
11.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8.30>
12.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1.4>
②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 6 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해외지점 또는 해외 현지법인이 그 자산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역외금융회사 등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관련사항 등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금융투자업자는 지점의 설치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 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나.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다. 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라. 본사와 해당 영업직원간의 계약 내용
2.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지점의 영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 감독대상 영업직원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지점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만으로 영업현장을 감시·감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나. 당해 영업관리자가 대상 지점 중 1개의 지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다. 당해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지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투자자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1. 각 지점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만,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단서 개정 2016.6.28>
가. 제2-2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점별 영업관리자가 지점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 2016.6.28>
나. 본사 또는 인근 지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지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 2016.6.28>
2.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시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계좌개설에 관한 확인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가. 당해 투자자가 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투자자로부터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당해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영업직원의 존재여부 및 당해 직원이 투자권유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가. 거래내용이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나. 파생상품의 거래유형별 규모 및 빈도가 적절한지 여부
다.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과다여부
라. 계좌의 실현·미실현 손익 규모
마. 포지션의 과도한 집중 여부
4.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신설 2016.6.28>
가. 파생결합증권(「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과 그 밖의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유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에 관한 사항
나. 가목의 구분 관리를 위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유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사항
다.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②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파생상품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제3-1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에서 일별 손실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계좌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 제68조제5항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투자권유 행위의 개연성이 있는 계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점검대상계좌의 선정 기준, 점검방법 및 시기, 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일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와 일반계좌(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로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좌를 포함한다)의 구분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매주문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3. 매매주문 방법(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문수탁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4.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할 것
5.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6.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할 것 <개정 2012.11.21>
7.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2.11.21>
8.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9.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전산·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운영할 것
11.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함에 있어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
12. 임직원 등의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착오로 투자자의 주문이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 및 처리대책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유지할 것
13. 그 밖에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접수, 처리 집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 <개정 2012.11.21>
② 금융투자업자가 매매주문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규정 및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21>
[전문개정 2012.1.3]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방법은 보호예수기관에 대한 보호 위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의 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안전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언론기관에 제공함에 있어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2.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가.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나. 정보제공 대상자의 지식 및 이해수준
다.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정보의 전달방법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등의 절차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담당자 지정 및 그 역할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투자자 신용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금융투자업자는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이하 이 조에서 “혐의거래”라 한다)의 보고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혐의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혐의거래 보고 관련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4. 혐의거래 보고 관련 사실의 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민원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보고체계, 처리결과 회신 등에 대한 지침의 마련에 관한 사항
① 금융투자업자는 증권계좌의 미수금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증권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투자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것
가. 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나.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2. 투자자가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투자자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할 것. 다만, 영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 투자자와 증권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 투자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투자자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할 것
가. 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나.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투자자의 외화증권의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호(제4-20조제1항제11호바목을 포함한다)에 따른 수탁거절사유를 계좌개설시에 투자자에게 고지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미납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 대한 최고 또는 투자자의 승인 없이 투자자의 파생상품 , 그 밖의 투자자 예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지 아니할 것
가. 투자자가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투자자의 귀책사유 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투자자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당해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매도 주문의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문이 영 제208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8.30]
신탁업자는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기록의 보관·유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11.4]
협회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별 처리내용 등 세부적인 기준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정하는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9]
투자중개업자는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예탁재산과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재산을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0.12.29>
② <삭제 2010.12.29>
③ <삭제 2010.12.29>
④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회계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1.3>
① 부동산신탁업자(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에 대한 신탁업무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신탁업인가를 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유계정 회계는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② 부동산신탁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신탁재산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준비금 등을 충실히 적립하여 회계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비금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위험충당금 :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신탁(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이외의 신탁에 대하여 적립하는 금액
2. 신탁사업적립금 :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사업으로부터 입게 되는 손실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0.12.29]
① 이 편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속회사와 연결되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의 개별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12.29>
② 이 편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계정과목별 금액은 금융투자업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이 수정한 재무제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수정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이 편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판단으로 운용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는 그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14.>
1. “순자본”이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 “필요유지자기자본”이란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제1호, 영 제118조의6제1호 및 영 제271조의3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11.4, 개정 2016.1.19>
3. “순자본비율”이란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4.11.4>
4. “레버리지비율”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총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1.4>
4의2. “최소영업자본액”이란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12.12>
가. 필요유지자기자본
나.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을 완충할 수 있는 자본(이하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이라 한다)
다.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 과정에서 시장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을 완충할 수 있는 자본(이하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이라 한다)
5. “영업용순자본비율”이란 총위험액에 대한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6. “시장위험액”이란 시장성 있는 증권 등에서 주가, 이자,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7. “신용위험액”이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8. “운영위험액”이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의 관리부실 또는 외부의 사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9. “표준방법”이란 이 장 제4절에 따른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0. “내부모형”이란 이 장 제5절에서 정하는 시장위험액 산정을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일련의 위험산정체계를 말한다.
11. “최대손실예상액”(Value at Risk: VaR)이란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보유포지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을 말한다.
12. 옵션의 경우 “델타값”이란 기초자산 가격의 1단위 변동에 따른 옵션가격의 변동분을 말한다.
13. 옵션의 경우 “감마값”이란 기초자산 가격의 1단위 변동에 따른 델타의 변동분을 말한다.
14. 옵션의 경우 “베가값”이란 기초자산 변동성이 1%p 변화함에 따른 옵션가격의 변동분을 말한다.
15. “주식바스켓”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별주식의 집합을 말한다.
가. 특정 주가지수를 추적할 것
나. 당해 주식바스켓에 포함된 주식의 시가총액이 추적대상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전체주식의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점유할 것
다. 최근 3개월간 당해 주식바스켓의 일일 가격변동률과 추적대상 주가지수의 일일 가격변동률간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식의 주식바스켓의 베타(β)가 1±0.05이내이고 설명력(R2)가 0.90 이상일 것
16.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은행이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나.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다.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 본점 및 본점의 해외영업단위를 포함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3촌 이내의 부계 또는 모계 혈족
17. “특수관계인 채권등”이란 금융투자업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청구권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인 채권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으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영업으로서 채무보증한 경우
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한 금전채권 또는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가 발행한 시장성 있는 금융투자상품등이 담보로 충분히 제공되어 있는 경우
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라. 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지분증권
마. 주식 등의 위탁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 <신설 2012.1.3>
18. “자회사”란 금융투자업자가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를 말한다.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다. 금융투자업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19. “채무보증”이란 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타인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배서·담보제공·채무인수·추가투자의무(letter of commitment)·매입보장약정·유동성공급계약·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는 제3-8조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1.3>
20. “출자”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지배나 참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법인지분의 취득을 말한다. 이 경우 모집 또는 매출되지 않은 주식의 취득, 자회사 주식의 취득 그리고 당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은 출자로 본다.
21. “1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면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영업만을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4.11.4>
22. “2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11.4, 개정 2014.12.12., 2016.4.14>
23. “3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자(1종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12.12., 개정 2016.4.14>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1. 대출채권 <개정 2010.9.1>
2. 가지급금과 미수금
3. 미수수익
4. <삭제 2010.12.29>
5. 대여금
6. 대지급금
7. 부도어음
8. 부도채권
9. 채무보증(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당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21>
10.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②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말 현재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제3-8조의 채무보증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012.3.27>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이 장에서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설정·변경,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제9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대손충당금(제4항에 따른 채무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을 적립하고, 동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 제2항 각 호 및 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1.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2.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2
3.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4.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5.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 및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표준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9.1, 개정 2012.7.10>
1. “정상” 분류 자산
가.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의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00분의 0.5
나. 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신탁계정대여금 및 매입 대출채권으로 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산의 경우 : 100분의 3
다. 그 밖의 자산의 경우 : 100분의 2
2. “요주의”분류 자산
가.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 100분의 7
나. 관련자산이 아파트 이외인 경우 : 100분의 10
3.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
4.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5.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정형화된 거래(제5-4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장외거래를 포함한다)로 발생하는 미수금,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및 환매조건부매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1>
④ 금융투자업자는 “고정” 이하로 분류되는 제3-7조제1항제9호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표준비율을 준용하여 채무보증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부동산신탁업자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1>
⑥ 부동산신탁업자가 제5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손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0.9.1>
⑦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① 순자본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은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평가성 충당금을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결 대상 회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 연결 대상 회사가 없는 금융투자업자는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11.4>
②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은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개별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평가성 충당금을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29>
③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모두 산정해야 한다.
④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⑤ 영업용순자본의 차감항목과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 사이에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의 위험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부외자산과 부외부채에 대해서도 위험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영업용순자본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영업용순자본 = 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순재산액”이라 한다) - 차감항목의 합계금액 + 가산항목의 합계금액 <개정 2010.12.29>
② 금융투자업자의 총위험액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시장위험액
2. 신용위험액
3. 운영위험액
제3-11조제1항에 따른 가산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
1. 제3-7조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에 적립된 대손충당금 등으로서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등
2. 후순위 차입금(채권의 발행을 통한 차입을 포함하며, 제3-1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금융리스부채(계약해지금은 제외하며, 리스조건에 리스자산에 의한 현물상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현금상환을 해야 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자산평가이익(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또는 순재산액 산정시 반영된 이익은 제외한다)
5.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발행잔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가산액은 제2호에 따른 가산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가. 상환으로 인하여 별표 10의2제3호가목 또는 별표10의4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개정 2014.12.12>
나. 상환을 보증하는 담보의 제공, 상계 및 만기 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고, 그 밖에 후순위 변제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다.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잔존기간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 상환우선주 발행잔액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80%
(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60%
(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40%
(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0%
[전문개정 2010.12.29]
① 제3-12조제2호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3.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별표10의2제3호 가목 또는 별표10의4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개정 2014.12.12>
4. 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5. 후순위 차입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6. 차입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7. 그 밖에 후순위차입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순위차입금은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없다.
1. 타인과 상호간에 자금을 교차차입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경우
2. 다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차입한 경우(공모발행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 규모는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잔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도별로 20%씩 가산규모를 축소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80% 가산
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60% 가산
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40% 가산
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20% 가산
④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차입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상환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1조제1항에 따른 차감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
1. 유형자산(투자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유형자산 중 부동산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금융투자업자가 선택한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10.12.29>
가. 만기 1년 이상의 차입계약(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담보권의 행사가 인정되고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체결한 경우 그 부채 상당액과 부동산의 장부가액(제14호에 따라 차감된 경우 이를 제외한다) 중 적은 금액 <개정 2010.12.29>
나. 장부가액(제14호에 따라 차감된 경우 이를 제외한다)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당해 부동산 감정시세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010.12.29>
2. 선급금, 선급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및 선급비용. 다만, 선급금 중 이자부 증권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선급경과이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9>
3. <삭제 2014.11.4>
4. 대출채권(콜론, 환매조건부매수,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사모사채, 제4-21조제1호다목에 따른 신용공여 및 이에 준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 담보가액(담보물의 종류, 담보가액 등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대출채권. 다만, 만기 자동연장조건 또는 만기시 재취득조건 등의 특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채권보유 이후 1개월 이내에 처분 또는 상환이 예정된 대출채권(다만, 재취득조건 등 특약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다. 전환사채,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모사채
라. 제4-21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신용공여
마. 임직원 대여금
바. 제3-2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기준의 승인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영 제6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대출금
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수행한 잔존만기 1년 이내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다만, 만기 자동연장조건 또는 만기시 재취득조건 등의 특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잔존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영제6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대출금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모사채 <신설 2016.6.28>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수양도될 것
(2) 신용평가사로부터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을 것
(3) 증권에 관한 정보를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다수의 적격기관투자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할 것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제4호의 대출채권의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해당 금액 <신설 2014.11.4>
가.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취득
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의 취득
다. 자산유동화 회사 등 다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
라. 신탁,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목적회사와의 스왑거래
마.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체결
5. 특수관계인 채권등. 다만 이연법인세부채상당액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법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국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인수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6. 자회사의 결손액(최근 결산기말 또는 반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금융투자업자 소유지분 해당액. 다만, 이 금액이 당해 자회사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보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9>
7.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지급이 일어나지 아니한 채무보증금액(관련 대손충당금 등을 제외한다) <개정 2010.12.29, 2012.1.3>
8.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결손액(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개정 2015.10.21.>
9. 신탁계정대여금 금액의 100분 16
10. 상환우선주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제외하되, 그 규모는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가. 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별표10의2제3호 가목 또는 별표10의4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개정 2014.12.12>
나. 상환을 보증하는 담보의 제공, 상계 및 만기 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고, 그 밖에 상환우선주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다.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잔존기간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 상환우선주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은 차감금액에서 제외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전액을 차감한다.
(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80%
(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60%
(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40%
(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0%
11.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임차 또는 전세계약에 따라 임차 또는 전세계약을 3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나. 임차 또는 전세계약에 따라 임차 또는 전세보증금 예치계약을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월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12. 제3-8조에 따라 적립한 대손준비금 잔액 <신설 2010.12.29>
13.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신설 2010.12.29>
14.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발생한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다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신설 2010.12.29>
15. 무형자산(시장성이 인정되는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신설 2012.1.3>
16. 지급예정 현금배당액 <신설 2012.1.3>
17. 금융투자협회 가입비 <신설 2012.1.3>
제3-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장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위험액
2. 금리위험액
3. 외환위험액
4.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
5. 일반상품위험액
6. 옵션위험액
① 제3-15조제1호에 따른 주식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주식(최소배당금이 확정고시된 우선주를 제외한다), 주식예탁증서(DR),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주식매매약정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신주인수권, 전환권, 교환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제3-21조의 옵션위험액 및 제3-17조의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0.12.29>
가. 권한행사가 가능한 기간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 금액의 100%를 초과할 것
나.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 금액의 110%를 초과할 것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다만, 편입자산이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단서 신설 2012.1.3>
4. 기초자산이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법 제4조제7항제1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다만, 옵션위험액을 산정한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조건부자본증권 <신설 2016.6.28>
② 주식위험액은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차익거래 포지션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위험액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주식, 주가지수, 주식바스켓,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포지션은 국가별 및 시장별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기업의 주식이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국가 또는 동일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주식 관련 파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분해한 후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
1. 개별주식 선물거래 또는 선도거래는 관련 주식의 시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2. 주가지수 선물거래 또는 선도거래는 계약수, 거래승수, 주식지수의 시가를 곱하여 시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3. 주식 또는 주가지수 스왑은 수취부분은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매수포지션으로 지급부분은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한다.
4. 옵션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옵션의 델타값을 곱하여 델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⑤ 투자매매업자가 주식등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 주식등이 발행되어 금융투자업자에 입고되기 전날까지 주식인수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의 산정방법, 제5항에 따른 주식인수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제3-15조제2호에 따른 금리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 제3-14조제4호자목에 따른 사모사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ABCP), 양도성 예금증서(CD),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 <개정 2012.1.3, 2016.6.28>
2.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최소배당금이 확정고시된 우선주
3. 기초자산이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4.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조건부자본증권 <신설 2016.6.28>
② 금리위험액은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금리관련 포지션은 통화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④ 금리관련 파생상품(옵션을 제외한다)은 기초자산포지션으로 분해하여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
⑤ 금리관련 옵션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옵션의 델타값을 곱하여 델타포지션으로 전환하고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
⑥ 구조설계채권은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 선물, 선도, 스왑, 옵션 등으로 분해한 후 파생상품의 분해방법에 의하여 기초포지션으로 분해하여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
⑦ 금리위험액을 산정함에 있어 금리변동에 따라 손익이 서로 반대되는 포지션이 있는 경우 그 포지션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⑧ 투자매매업자가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증권이 발행되어 당해 투자매매업자에 편입되기 전날까지는 인수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른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의 산정방법, 제6항에 따른 파생상품의 분해방법, 제7항에 따른 포지션의 상계방법, 제8항에 따른 인수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제3-15조제3호에 따른 외환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외국통화(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표시된 자산·부채(부외항목을 포함한다)
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3. 그 밖에 외국통화로 산정되고 결제되는 선물·선도·스왑거래의 포지션. 다만, 환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4.11.4>
② 외환포지션에 대하여는 다른 위험액을 산정하여도 외환위험액을 추가로 산정한다.
③ 외환위험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제3-15조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 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이하 이 장에서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다만, 제3-16조에 따른 주식위험액 산정대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2.1.3>
2. 금융투자업자가 판매한 집합투자증권
②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제3-15조제5호에 따른 일반상품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날씨·물가지수·변동성지수 등에 속하는 등에 속하는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 <개정 2014.11.4>
2. 기초자산이 제1호에서 정의한 일반상품 또는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② 일반상품위험액은 상품별로 간편법 또는 만기사다리법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1.3>
③ 제2항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3>
① 제3-15조제6호에 따른 옵션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옵션포지션
2.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 신주인수권, 전환권, 교환권 <개정 2010.12.29>
3. 그 밖에 옵션의 성격을 내재하는 금융상품
② 옵션위험액은 델타플러스법에 따라 감마위험액과 베가위험액의 합으로 산정한다.
③ 델타플러스법에 따른 델타위험액은 해당 기초자산의 위험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기초자산의 위험액에 합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감마위험액과 베가위험액, 제3항에 따른 델타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델타플러스법에 따른 옵션위험액 산정시 적용하는 델타, 감마, 베가는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옵션의 델타, 감마 및 베가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옵션의 델타, 감마 및 베가값으로 다음 각 호의 수치를 이용할 수 있다.
1. 신용평가업자(법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등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델타값·감마값·베가값 <개정 2013.9.17>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자체 모형에 의한 델타값·감마값·베가값
① 제3-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예금, 예치금 및 콜론. 다만,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에 대하여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을 산정한다.
2. 증권의 대여 및 차입
3. 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매수
4. 대고객 신용공여
5. 채무보증(제3-14조제7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하며, 관련 대손충당금 등을 차감한다) <개정 2012.1.3>
6.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그 밖의 금전채권
7. 잔여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8. 선물, 선도, 스왑 등 파생상품
9. 사모사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1.3> <개정 2016.6.28>
가. 제3-14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3-14조제4호자목 및 제3-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전환사채,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모사채인 경우
10. 대출채권(제3-14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1.3> <개정 2016.6.28>
11. 한도대출약정 <신설 2012.1.3>
12. 그 밖에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 이외의 자산중에서 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자산
② 신용위험액은 산정대상에 따라 별도로 환산하는 신용환산액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용환산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8호에 따른 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하여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동시에 산정한다.
⑤ 동일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에 의해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 및 국제기구를 제외한다) 또는 동일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 금리위험액 산정대상 및 신용위험액 산정대상 포지션의 합계액이 영업용순자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집중위험액으로 산정하여 제2항에 따른 신용위험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⑥ 제2항에 따른 신용환산액과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제5항에 따른 신용집중위험액의 산정방법 및 적격금융기관의 범위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제3-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영위험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일 전전월말 이전의 최근 3년간 영업별 영업이익(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지 않은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 평균금액에 별표 9의 해당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 이 경우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본다.
2.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인가·등록업무단위에 따른 법정최소자기자본금액의 10%. 이 경우 영위하는 업무단위는 최근 1년간 실제 영위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업별 영업이익 산정대상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업별 영업이익을 산출한다. <신설 2012.1.3>
② <삭제 2014.12.12>
③ <삭제 2014.12.12>
④ <삭제 2014.12.12>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3-44조제5항에 따른 위험관리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조정값을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위험액을 가산 또는 감액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험관리수준 평가등급은 전전월부터 최근 1년간 평가등급을 평균(소수점미만 절사한다)하여 적용한다.
①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이 절에서 정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내부모형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상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액을 측정하기에 충분한 위험요소(주식위험·금리위험·외환위험·일반상품위험 등)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③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은 다음 각 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내부모형에 따라 개별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따라 대상포지션의 종류별로 개별위험액을 산정하여 이에 가산한다.
1. 직전 영업일의 최대손실예상액(VaR)
2. 직전 60영업일간의 최대손실예상액(VaR)의 평균값×(3+α). 이 경우 부가승수(α)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내부모형의 요건, 내부모형의 사후검증 및 내부모형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제3-14조 제4호바목에 따른 대출금을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업무 취급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미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리스크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특성, 해당 신용공여와 대출금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액
나. 영 제43조제5항제4호에 따른 대출금액
다. 영 제43조제5항제6호에 따른 지급보증액
2. 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영 제77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금융투자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리스크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승인 및 그 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4]
① 2종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은 기준일 현재 순재산액으로 산정한다.
②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은 기준일 현재 2종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에 1만분의 3 이하로서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은 기준일 현재 2종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자산 중 증권·파생상품·대출채권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에 100분의 10 이하로서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2종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자산 중 증권·파생상품·대출채권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이 그 2종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고유자산에 100분의 20 이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2]
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재산과 업무상태 및 위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라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개정 2009.7.6>
③ 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제2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투자업자 본점,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단, 신설된 후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7.8>
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⑦ <삭제 2009.7.6>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1. 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삭제 2014.11.4, 신설 2014.12.12>
2. 2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삭제 2014.11.4, 신설 2014.12.12>
3. 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삭제 2014.11.4, 신설 2014.12.12>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용의 개선
2. 경비절감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부실자산의 처분
5. 영업용순자본감소행위의 제한
6. 신규업무 진출의 제한
7.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8. 대손충당금 등의 설정 <개정 2010.12.29>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감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취득
2. 특수관계인 채권등의 발생
3. 타법인 출자
4. 매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투자자산의 취득
5. 자기주식의 취득
6. 금전배당
7.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본사에 대한 과실 송금 및 증권의 해외예치
④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1.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2.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3.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에 미달하는 경우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매달 해당 비율 또는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1.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
2.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
3.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
⑥ 제4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1. 1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총위험액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
2.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또는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
3.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총위험액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
⑦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1종 금융투자업자는 레버리지비율이 90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레버리지비율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매달 레버리지비율을 다음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⑧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최근 보고된 레버리지비율에 비하여 레버리지비율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4]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4.12.12>
1. 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삭제 2014.11.4, 신설 2014.12.12>
2. 2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3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삭제 2014.11.4, 신설 2014.12.12>
3. 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삭제 2014.11.4, 신설 2014.12.12>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고위험자산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2. 점포의 폐쇄, 통합 또는 신설제한
3. 조직의 축소
4. 자회사의 정리
5. 임원진 교체 요구
6. 영업의 일부정지
7. 합병·제3자 인수·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수립
8. 제3-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4.12.12>
1. 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2. 2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3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3. 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3.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의 당해 금융투자업 인수
6.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2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조치 중 영업의 전부정지·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및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금융투자업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로서 건전한 신용질서나 투자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11.4, 2014.12.12>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3호가목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3제3호가목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3호나목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11.4, 2014.12.12>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3호나목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3제3호나목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3호나목
금융위원회는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또는 제3-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①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당해 조치일로부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 내에 당해 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2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3-27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27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7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3-28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34조제3항에서 규정한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제3-26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이내로 한다.
② 제3-27조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3-26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그 경영개선계획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3-28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④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⑤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이행기간 만료시점에서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통지하고,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또는 제3-28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필요한 적기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제3-31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말부터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3-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할 수 있다.
④ 제3-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한 금융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3-2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7조제2항의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3-27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8조제2항의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3-28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제3-32조에 따른 이행기한내에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28조제2항에서 정한 조치
2.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3. 임원의 해임 권고
4.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영업의 지속시 투자자 보호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투자자예탁금 등의 인출 쇄도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예탁금 등의 지급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3. 휴업 또는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투자자예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명령 또는 지급정지
2.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제3-2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
5.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 제한
6.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투자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액의 손실발생 또는 위험의 증가 등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일시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12.12>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미만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미만
2. 검사 또는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결과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자산과 부채는 실질가치로 평가·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범위 및 실질가치의 산정방법은 별표 11에 따른다.
① 부실금융투자업자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거액의 투자손실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금융위원회가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투자업자
2.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금융투자업자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3-39조에 따른 평가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산부채비율”이란 금융투자업자의 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② 금융투자업자(2종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산부채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① 부동산신탁업자는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금융투자업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위험변동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금융투자업자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2. 금융투자업자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
②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포함)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지원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①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위험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② 위험관리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4.12.12>
1. 금융투자업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항목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2. 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
3. 자산의 운용방법
4. 고위험 자산의 기준과 운용한도
5. 자산의 운용에 따른 영향
6. 콜차입 등 단기차입금 한도
7. 내부적인 보고 및 승인체계
8. 위반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 위험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위험관리지침에는 영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2.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3.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내용
4. 위험관리지침의 내용을 집행하는 조직에 관한 내용
5. 위험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6. 제4-14조에 따른 장부외거래기록의 작성·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금융투자업자는 위험관리지침을 제정·변경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의 규모 및 관리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9.2.4.>
⑥ 제5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기준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라 국가별위험, 거액신용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설정·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조직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1.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 이하 “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영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개정 2012.11.21>
2.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거래상대방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
③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의 변경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21>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 이상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각 외국통화별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이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2.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이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3.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선물자산잔액이 선물부채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4.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선물부채잔액이 선물자산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과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것으로 한다.
2. 선물환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에서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종합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미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미달러환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는 영업기금·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제3-48조에서 정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외에 별도한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도한도의 인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별도한도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 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환 매입분
2. 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외국환 매입분
3. 2종 금융투자업자가 제3-65조제4호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신설 2014.11.4, 개정 2014.12.12>
① 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3-45조부터 제3-46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11.4]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단, 제3-4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에는 제3-46조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적용한다.
1. 제3-4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제3-4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5 이내
③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 제외)을 같은 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3-4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 제3-4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
3. 제2항제2호 또는 제3-4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3-68조에 따른 보고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50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인한 결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제재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3-5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3-52조 및 제3-53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환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회사로 전환되었다가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2. “전환일”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을 말한다.
3.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아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4. “합병일”이란 「상법」 제527조의6에 따라 합병을 한 날을 말한다.
5. “여신관련자산”이란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법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과 예금·예치금을 말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미수금 및 신용공여금과 합병 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대지급금 및 사채지급보증은 제외한다.
6. “종금관련업무”란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말한다.
7. “종금자산부채현황표”란 피합병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나타낸 현황표를 말한다.
신탁형증권저축업무를 영위하는 전환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신탁형증권저축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회사의 자산으로, 동계정의 저축금액은 회사의 부채로 각각 간주하여 이 편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본비율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수행하는 종금관련업무에 대하여 법, 영, 규칙 및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하는 “자기자본”은 피합병 종합금융회사의 합병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 제34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여신관련자산의 운용에 관해서는 제8편제3장을 적용한다.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종금관련업무에 관한 부분은 금융투자업에 관한 부분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그 회계처리의 계정과목 및 처리내용은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과 제8편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제3-66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종금자산부채현황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② 종금자산부채현황표에 따른 자산·부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 종합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자산·부채 항목 중 여신관련자산과 종금관련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수탁한 예수금은 합병 후 증가·감소분을 모두 반영한다. <개정 2010.12.29>
2. 제1호에 따른 자산·부채 외의 항목은 감소분만을 반영한다.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여신관련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는 제8편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이 편 제2장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여신관련자산에 대하여는 제8편제3장에 따라 산정한 위험가중자산의 8% 해당금액을 제3-14조를 적용함에 있어 차감항목으로 본다.
2. 여신관련자산에 대하여는 외환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종금자산부채현황표에 따른 자산총계(지급보증을 포함한다. 다만, 합병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사채지급보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여신관련자산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자산총계에 대하여는 이 편 제2장제4절(제3-15조제3호 제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합병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합병일로부터 1년까지는 제3-12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가산항목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시장위험액은 제3-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종금자산부채현황표를 기준으로 원화유동성비율이 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항목은 합병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점포”란 해외사무소, 해외지점,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 투자법인을 말한다.
2. “해외사무소”란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3.9.17>
3. “해외지점”이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한 지점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4. “해외 현지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외국에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방법
나. 가목에 따른 법인으로 하여금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게 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게 하는 방법
5. “해외 투자법인“이란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직접 또는 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출자한 법인 중 제4호의 해외 현지법인 이외의 법인을 말한다.
① 영 제36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사인의 반기별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다만,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개정 2014.11.4, 2014.12.12>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4.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하는 경우 그 내역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1.4>
5.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6.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정책에 관한 사항
7.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 그 밖의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유동화에 준하는 업무를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나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유동화증권등"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등 매매 또는 중개의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2.5.>
7의2. 제2-24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신설 2016.6.28>
가. 제2-24조제1항제4호가목의 구분 관리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별 운용내역
나. 제2-2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정한 투자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의 내용과 준수 여부
8.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3-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종 금융투자업자의 월별업무보고서에 계상되는 순자본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산, 부채, 자본은 개별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11.4>
③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2.4.>
④ 제1항 및 제2항 외에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2.4.>
⑤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60조에 따라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당해 분기의 공시서류(이하 이 장에서 “영업보고서”라 한다)를 공시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36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⑦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4.12.12>
⑧ 12개월간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7항에 따른 기재·첨부사항을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⑨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은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한다. <신설 2011.1.18>
1. 5,000억 원 미만 :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 작성 시
2. 5,000억 원 이상 : 3개월간, 6개월간, 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 작성 시
⑩ 투자일임업자와 신탁업자는 투자일임 또는 신탁관련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자료를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8>
① 금융투자업자는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보고서
2.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3. 수정재무제표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보고서 <개정 2014.12.12>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
4. 해외점포의 제1호 및 제2호 서류. 다만, 현지법령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당해 국가의 회계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로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보고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그 밖에 제3-46조 및 제3-50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산자료 형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재무상태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②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은 그 본점의 영업에 관한 결산서류 중 제3-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동일 기업집단별(동일 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개별기업별)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회수불확실 및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9>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등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제3-35조, 법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1호·제2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5. 원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한 경우
6. 회계기간 변경을 결정한 경우 <신설 2012.1.3>
7. 법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 금융투자업자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 재산 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영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10.21>
1. 법 제161조제1항제5호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법 제161조제1항제8호의 결의를 한 경우
3. 영 제171조제2항제5호의 결의를 한 경우
4. 영 제171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영업보고서의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방법 등은 협회가 정한다.
① 영 제37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9.17>
1. 제5편제10장에 따라 단주를 취득하는 경우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9.2.4.>
1. 제1항제1호, 영 제37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제2호가목·나목(제1호나목에 한한다)·마목의 경우: 취득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2. 제1항제2호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3.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취득일부터 3개월 <개정 2009.2.4.>
③ 영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란 제3-6조제20호를 말한다.
④ 영 제37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차익거래는 주가지수선물 포지션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주식바스켓을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를 말한다.
2.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는 다른 포지션과 분리되어 별도 관리되고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고 매매거래됨이 입증된 거래를 말한다.
⑤ 영 제37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가)결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음 산식 중 “최근(가)결산기말”은 “직전(가)결산기말”로 본다.
자기자본 = 최근(가)결산기말의 자산총액 - 최근(가)결산기말의 부채총액 ±최근(가)결산기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중간배당액
①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채무의 인수
2. 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법인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
3. 그 밖에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② 영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 현지법인”이란 제3-65조제4호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을 말한다.
영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에 따른 약정금액(주식, 채권 및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취득목적
2. 분기말 현재 보유지분율
3. 분기말 현재 시가
4. 당해 분기 중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② 영 제3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신용공여 형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자금용도
2. 신용공여기간·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3.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4. 주요 특별약정내용
① 영 제43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7.9> <개정 2016.6.28>
② 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6.28>
③ 영 제43조제5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지금 및 은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 <개정 2014.7.8>
2.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
영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2. 부수업무의 영위장소
3.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영 제45조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교육을 말한다.
① 영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 업무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업무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② 영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수탁자의 정보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 금융투자업자의 소유권과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물적 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 조건
5. 투자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확보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7. 면책조항, 보험가입 및 분쟁해결(중재 및 조정 등) 방법에 관한 사항
8. 수탁자의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
9. 검사당국의 검사 수용의무에 관한 사항
10. 업무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11. 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1.3>
1.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수수료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수수료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 등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해당 금융투자업자 또는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에 대해 관련되는 경미한 일부업무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로서 위탁업무 범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내용이 해당 금융투자업자 또는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법 제4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위탁현황을 제3-66조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사후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2.1.3>
① 영 제49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3. 재위탁과 관련한 제1호·제2호 및 영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업무위탁의 보고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영 제50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2.11.21> <개정 2016.6.28>
1. 영 제181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 업무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위한 투자중개업
②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1.21> <개정 2016.6.28.>
1. 주권비상장법인(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주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주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주권비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일 것.
가. 출자(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자신과 지정자문계약을 체결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다.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③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신설 2012.11.21> <개정 2014.7.8, 2016.6.28>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영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영 제119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채무증권
4. 영 제1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
④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8)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7.8> <개정 2016.6.28>
1. 기업금융부서가 영 제68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2.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가.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매입
나. 보유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가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
⑤ 영 제50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한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⑥ 영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8>
1.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3.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4.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5.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09.7.6>
⑦ 영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신설 2009.7.6, 개정 2014.7.8>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개정 2013.2.5>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환매조건부매매로 매수 또는 매도한 증권
4. 제3-6조제18호에 따른 자회사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5. 거래소, 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6. 소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등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거래로서 당해 거래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서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
7. 그 밖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서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
⑧ 영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7.8>
⑨ 영 제50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8>
1.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및 정보제공의 목적 등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2.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와 정보를 제공받는 부서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3. 정보를 제공받은 부서는 제공받은 정보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① 영 제51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7.6>
② 영 제51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하여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6>
1. 계열회사가 매매주문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되어 운영될 것
2.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그 계열회사의 금융기관별로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것
3. 그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될 것
4.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지정할 것
5. 제4호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은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및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일임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6. 계열회사의 준법감시인은 분기별로 제4호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 현황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에게 제공할 것.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점검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 제5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7.6>
8. 정보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범위,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부터 받는 보수에 관한 내용 및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할 것
③ 영 제51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증권·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종류·종목·가격·수량 <개정 2009.7.6>
2. 매매주문의 시기·구분·방법
④ 영 제51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6>
1.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정보제공의 목적 등에 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2.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와 정보를 제공받는 회사는 제공하는 정보의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3.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⑤ 영 제51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하여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9.7.6>
1. 그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될 것
2.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업자와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3.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4.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계약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5.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또는 검사 목적상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이에 응할 것
6.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그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된 업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할 것
7.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가 정보제공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8.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제7-5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내에 대리인으로 둘 것
9. 정보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범위,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부터 받는 보수에 관한 내용 및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할 것
⑥ 영 제51조제2항 제2호 차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투자한 부동산개발회사 및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비상근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특별자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투자한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영 제2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비상근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개정 2015.1.19>
⑦ 영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6>
1. 영 제5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닐 것
2. 계열회사(영 제51조제2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5.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6.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가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
⑧ 영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제4-6조제6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개정 2009.7.6, 2012.11.21>
영 제52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장외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당해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운용방침이나 투자전략이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연동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가 시행령 제24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율과 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율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되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09.7.6] <단서 신설 2016.6.28>
① 영 제54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② 영 제54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는 각 호 각 목별로 각각 같은 종류의 투자권유로 본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호 각 목별 투자권유를 서로 다른 종류의 투자권유로 분류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상품
가. 채무증권
나. 지분증권
다. 수익증권
라. 투자계약증권
마. 파생결합증권
바. 증권예탁증권
사. 장내파생상품
아. 장외파생상품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가.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3. 신탁계약
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나.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① 영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권유대행인의 경력
2.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3.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서 또는 지점
② 영 제58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경력증명서
2. <삭제 2009.7.6>
③ 영 제58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번호
2.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3. 등록일자
4. 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범위
④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① 영 제59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제4-18조제2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2.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3.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4.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5.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자가 법 제174조·제176조 및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는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2. 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① 영 제60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이하 이 호에서 “수상등”이라 한다)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명칭, 수상등의 시기 및 내용
2.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광고 시점(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3.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
4. 관련법령·약관 등의 시행일 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전에 실시하는 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당해 거래 또는 계약 등의 시기 및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
5.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사항
② 영 제60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7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은 신탁업자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3.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회계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는 사실
4.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투자자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6.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이 평가한 평가결과
7.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8.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개정 2009.2.4.>
9.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그 밖에 비교의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10. 투자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부제
① 영 제60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1.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2.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순자본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최소영업자본액 등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4.12.12>
3.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4. 투자광고계획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것
5. 협회의 투자광고안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6.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 또는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할 것
② 협회는 투자광고를 하는 자, 투자광고의 내용, 투자광고의 매체·크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투자광고 기준, 투자광고 심사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투자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매분기별 투자광고 심사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할 기록이 사후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시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보존기간동안 투자자가 별표 12에서 정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투자자의 거래 기록물
2. 금융투자업자가 당해 투자자에게 통지한 내용의 기록물
3.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투자자로부터 제출받은 의사표시자료의 사본
① 금융투자업자는 영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물·선도·옵션·스왑 등 파생상품거래, 채무보증, 그 밖에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장부외거래기록”이라 한다)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부외거래기록은 자산의 성질을 가진 것과 부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장부외거래기록은 거래의 종류·상대방·규모·조건·유지기간, 당해 거래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부담 및 예상되는 영향, 당해 거래에 이용된 표시통화 및 결제통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장부외거래기록은 당해 거래의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영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다)
2. 그 밖에 증권과 유사하고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에 적합한 것으로서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것
② 영 제63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9.17>
1.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서 당해 외국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제예탁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기관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의 금융기관
가. 보관규모가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의 국제증권 전문보관기관
나. 국제보관업무의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증권시장 사정에 정통한 기관
다. 국제적 또는 특정권역(대륙별)에 걸쳐 보관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기관으로서 특정국가에서 특화된 예탁·보관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영 제64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2.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③ 영 제64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영 제65조제2항제1호에 준하는 금, 외국통화, 예치금 및 증거금
2. 제1호 외의 유동성 자산
영 제66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기관간조건부매매(제5-1조제7호에 따른 기관간조건부매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면서 시장조성을 위하여 기관간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 제176조의8제4항제2호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9.17]
① 영 제66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항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면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금융투자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나.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다.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3. 투자자가 영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등을 제공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17]
① 영 제68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투자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등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로부터 제공받는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은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한도는 일정금액 범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12.1.3>
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 <신설 2012.1.3>
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신설 2012.1.3>
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12.1.3>
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 <신설 2013.4.23>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
2.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를 강요하는 행위
3. 투자자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행위는 제외한다.
가.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다. 매매주문을 위탁한 투자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5.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일반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일반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일반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나.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히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개정 2013.9.17>
다.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행위
라. <삭제 2014.11.4>
마. <삭제 2014.11.4>
바.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재산적 이해의 범위, 고지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아.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자. 바목에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신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이하 “고위험 채무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개정 2014.11.4>
6.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나목의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에 관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당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지 않는 행위
나.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 2009.7.6>
다. 나목의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고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하고 증권의 매매, 그 밖에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
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다.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8. 일중매매거래 및 시스템매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일중매매거래 및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의 투자실적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 등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일중매매거래나 시스템매매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위험고지의 대상·시기·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는 협회가 정한다.
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지식·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일중매매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일중매매거래기법을 교육하는 등 일중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라.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지식 등에 비추어 당해 투자자가 시스템매매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하는 행위
9.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투자자의 매매거래주문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가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당해 매매거래에 있어서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가 동시에 다른 투자자의 위탁매매인,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 그 사실
(2) 중개 또는 대리시 매매상대방이 투자자의 실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릴 수 있다는 사실
(3) 매매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증권의 실물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 당해 증권의 하자와 관련한 책임소재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1)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16.6.28>
(2)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다. 나목에 따른 설명서를 각 영업점에서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거나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등 투자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행위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개정 2012.7.10, 2013.4.23>
(1) 특정 집합투자증권 취급시 자기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다른 집합투자증권 취급시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영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나 성과보수의 제공 및 집중적 판매독려 등)을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 2014.12.12>
나. 자기가 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자기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사전에 투자설명서에 최선의 매매조건을 제시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둘 이상 있는 때에는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사전에 공시한 집합투자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그 공시내용을 근거로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매매주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자기에게 위탁하는 집합투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유사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보다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라.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는 행위
마. 매 사업연도별로 집합투자증권의 총 판매금액 중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자기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 상호간 임원 겸임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회사 등을 말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한다. <신설 2013.4.23, 개정 2014.12.12>
(1)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2)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바.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법 제202조제1항제7호(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및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21조제1항제4호(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 또는 해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의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1)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2)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임직원 <신설 2016.1.19>
11. 투자자의 매매주문의 접수·집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일반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매매거래 당시의 시장상황 및 투자자의 거래탐색비용 등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만, 재고부담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시세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당시의 시세를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투자자가 지정한 주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즉시 주문을 당해 시장에 전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문방법(매매거래시장, 주문의 시장전달 시기, 호가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
(1) 매매주문방법의 변경이 투자자의 당초 매매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2) 주문에 대한 최선의 매매체결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투자자의 서면 등에 의한 사전에 동의가 있을 것
(3)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주문의 일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 다만, 업무상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목에 따른 정당한 매매주문자로 볼 수 있었던 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주문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 계좌개설 시에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동 대리인이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2)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3) 일임계약에 따라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
라. 단일계좌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좌명의인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를 매매주문자, 입출금(고)청구자, 매매거래통지의 수령자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위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지 아니하는 행위
마. 계좌명의인으로부터 라목에 따른 위임의사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일계좌에서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가 행하는 거래에 관한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위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계좌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투자자가 매매거래의 진정한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이 경우 진정한 매매거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당해 매매주문의 대상이 되는 증권시장등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및 평균거래량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발행기업의 지분분포
(3) 당해 투자자의 예탁재산 규모 및 거래행태
(4) 매매주문 당시의 호가상황
12. 수수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국내·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투자권유대행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물리적인 사무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게 공동영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6.6.28>
나.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예탁자산규모에 연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는 이 절에서 성과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
13. 금융투자업자 자기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주식(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매수를 권유하거나 매도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모두 상위 2등급 이상에 해당 하는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
나. 주권상장법인인 금융투자업자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14.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주문을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중개업자에게 중개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이외의 투자자의 재산을 수탁받는 행위
② 협회는 제1항제11호바목에 해당하는 매매주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전산업무처리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공여”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에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모집·매출, 주권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하 “청약자금대출”이라 한다)
나.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투자자(개인에 한한다)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이하 “신용거래융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신용거래대주”라 한다) <개정 2013.9.17>
다. 투자자의 예탁증권(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예탁증권담보융자”라 한다)
2.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3. “담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4. “신용공여금액”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대출금, 신용거래융자금,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출, 융자가 예정되거나 상환이 예정된 대출금, 융자금
나.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여 혹은 상환이 예정된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
5. “대용증권”이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현금에 갈음하여 담보로 징구하는 증권으로서 법 제393조제1항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 본인(법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거나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신용거래를 수탁받은 때에는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총 신용공여 규모(이미 매도된 증권의 매도대금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하되, 신용공여 종류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구체적인 한도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영 제36조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개별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12.29>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청약자금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청약하여 배정받은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증권이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권이 교부될 때까지 그 납입영수증(청약증거금영수증을 포함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를 통한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협회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여 매도금액 또는 환매금액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자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제3항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증권에 한하며, 추가담보를 징구함에 있어서는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협회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⑦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①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결제가 예정된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협회가 정한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취득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2.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 상장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에 한한다)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산정한 가격
4. 집합투자증권(제2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
② 매도되거나 또는 환매 신청된 증권을 담보로 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매도가격 또는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담보 평가금액으로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당일종가 또는 최근일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투자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다.
① 이 절에서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배정기준일 전전일에 매수하여 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당해 권리도 담보로 본다.
1. 무상증자시 신주: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2.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기준일 전날부터 유상청약 종료일까지
3. 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유상 청약종료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4.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청약종료일 또는 배정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5. 합병,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 :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평가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투자자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신용공여에 따른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투자자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투자자가 신용공여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4-25조제3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비상장주권, 비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증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방법은 협회가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삭제 2016.6.28>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에 의해 매매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의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① 투자자별 신용공여한도, 신용공여 기간,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은 신용공여 방법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 절에 따른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최저 담보유지비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신용공여가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신용공여금액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① 금융위원회는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 제4-30조 및 제4-31조에 불구하고 신용공여 상황의 급격한 변동,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 총 신용공여 한도의 변경
2. 신용공여의 방법별 또는 신용거래의 종목별 한도의 설정
3. 신용공여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징구할 수 있는 담보의 제한
4. 신용거래의 중지 또는 매입증권의 종목제한
②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용공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신용거래와 관련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당일의 신용공여 상황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4-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한도를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절을 위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용공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투자자의 매매거래내역 등을 관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
2.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투자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매매거래 등의 통지와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영 제7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투자자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인감변경, 증권카드재발급,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간 이관·이수,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이 발생한 투자자계좌에 대하여는 잔액·잔량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미결제약정현황 및 위탁자예탁재산내역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월간거래내역 등의 통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영 제72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란 예치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른 순채무한도를 말한다.
② 영 제72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신탁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운용토록 지시할 것
3. 금융투자업자는 제1호에 따른 신탁의 수익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것
③ 영 제72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치금융투자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제불이행,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2. 투자자가 다른 예치금융투자업자로의 계좌이관을 신청하여 양도하는 경우
3.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①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규모(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자예수금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예수금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증권 등의 매매 등에 따른 현금위탁증거금
나. 외국인의 증권매매거래등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은행(이하 “외국환은행”이라 한다)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외화로 예치된 금전
다.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 해외파생상품시장, 다른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 해외에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및 외국환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
2.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3. 조건부예수금
② 예치금융투자업자의 의무예치액은 제1항 각 호의 예수금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③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의무예치액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여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제4-42조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이하 이 장에서 “별도예치금”이라 한다)을 인출함으로써 의무예치액에 미달하게 된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인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의무예치액의 부족분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예수금 : 다음 영업일까지 <개정 2009.7.6>
2. 제1항제2호의 예수금 : 해당 영업일. 다만 영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시점을 지나서 입금된 예수금에 대하여는 다음 영업일까지 예치할 수 있다.
① 영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 및 주식관련채권 이외의 채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2. 조건부매수. 단 대상증권은 법, 영 및 규정에 따라 예치기관이 별도예치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과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을 제외한다)에 한한다.
3. 「예금자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원본 이상이 보호되는 예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가입 또는 매수
4.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은행예금의 가입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5.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6.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기준미달로 인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금융기관으로서 예치기관이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자금의 대출(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에 한한다) <개정 2014.12.12>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나.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다. 2종 금융투자업자 : 최소영업자본액
7.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8.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선물 및 국채선물에 대한 투자(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거래에 한한다). 다만, 투자에 따른 위탁증거금 합계액은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9. 별도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의 운용결과 취득한 증권(환매조건부로 매입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대여(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 중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에 한한다)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별도예치금 운용금액의 합계액은 대출일이 속하는 주의 직전주의 별도예치금 일평균잔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39조제1항제2호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예치기관이 제1항제9호에 따라 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득한 증권 종목별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2. 증권 대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금으로 증권을 재매수하는 행위
3. 담보로 취득한 증권을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매도하는 행위
④ 영 제7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출과 제1항제6호에 따른 개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단기대출은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별도예치금을 재원으로 하되, 단기대출 한도는 대출일이 속하는 주의 직전주의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 일평균잔액의 100분의 10(순자본비율이 150% 미만인 1종 금융투자업자 또는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의 1.5배 미만인 2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⑤ 예치기관은 별도예치금을 운용함으로써 보유하게 되는 증권 또는 증서 등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⑥ 예치기관은 제4-39조제1항제1호의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및 제2호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을 다른 투자자예탁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영 제7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① 영 제7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예치금의 인출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자예탁금이 대량으로 지급청구되거나 대량으로 지급청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체결된 투자자의 주문결제(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정산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3.9.17>
3.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출시기
2. 인출사유 및 인출목적
3. 인출금액
4. 최근 7영업일간 투자자예탁금의 출금내역(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5. 의무예치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충당방법
③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도예치금을 인출하는 때에는 영 제7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투자자예탁금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매매증거금으로 예치하거나 결제대금, 정산차금, 손실 또는 제비용을 결제하기 위하여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3. 투자자의 공모주청약등과 관련하여 청약증거금으로 제4-44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예치하기 위하여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4. 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제4-44조제1항에 따른 기타예치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 또는 신탁하기 위한 경우
5.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기 위하여 제4-44조제1항에 따른 기타예치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6. 투자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이 경우 채권의 회수, 그 밖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금액에 대하여 제4-3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별도예치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출시기
2. 인출사유 및 인출목적
3. 인출금액
① 예치금융투자업자와 예치기관(법 제7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기계약의 방법으로 별도예치금을 관리하는 예치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도예치금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치기관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별도예치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는 내용
2. 예치기관은 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이에 응한다는 내용
3. 별도예치금 관리·운용보수에 관한 내용
③ 예치기관은 별도예치금의 안전한 관리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예치기관내에 예치금융투자업자 및 예치기관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별도예치금운용자문위원회를 둔다.
① 예치금융투자업자 영 제75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소, 다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해외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국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예치기관”이라 한다)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9.17>
1. 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임의처분권에 관한 사항(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
2. 투자자예탁금 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사항(「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지 못함을 명시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가 기타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별도의 계좌 개설을 위한 약정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치자명의(금융투자업자의 명의로 하되 “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 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금융투자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 약정의 당사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예탁금을 기타예치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예치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외국환은행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외화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금은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이라는 내용
2. 외국환은행은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금을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 상호계산,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 등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청약증거금(청약증거금의 환불일 이후에는 환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예탁받은 경우에는 발행회사별로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여 납입기일전까지 예치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당해 예치금은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이라는 내용
2. 당해 예치금을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 상호계산,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 등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1. 청약자예수금
2. 제세금예수금
3. 유통금융대주담보금
4. 거래소에 매매증거금으로 예치된 예수금
5. 제4-44조제4항에 따른 예수금
② 제4-39조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법 제74조제5항 각호의 사유(이하 ‘지급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금융투자업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투자자증권등의 매각대금·배당금, 채권원리금 등 금전(이하 “지급사유발생후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을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별도예치금과 구분하여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동 예치금을 다른 별도예치금과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사유발생후투자자예탁금 중 별도예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금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투자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예탁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9>
① 영 제76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4-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증권등을 예탁받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증권등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자 예탁증권 등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회사의 증권등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이에 관한 적절한 보관·관리 절차와 대책을 서면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③ 영 제76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이란 제4-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9.17>
① 영 제77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09.12.21>
② 영 제77조제7항 및 제255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일 또는 환매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이하 이 조에서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1.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매입 또는 환매청구일의 증권시장 종료시점 이전으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시점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기구 : 매입 또는 환매 청구일의 17시 이전으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시점
③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경과 후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는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 적용한 기준가격 다음에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본다. 다만, 투자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영 제77조제7항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부과기준이 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 납입금액 및 환매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 : 집합투자재산의 매일의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
2. 납입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 또는 출자지분의 수를 곱한 금액
3. 환매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 또는 출자지분의 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⑥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① 영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을 말한다.
1.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증권
2.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증권
3. 상장 또는 자본감소 등에 따라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그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최초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그 날을 포함하여 1일이 경과하지 않은 증권
4.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주식 또는 발행인과 금융투자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특정 증권을 상장한 거래소시장에서 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을 하기로 한 경우 해당 증권
5.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법 제393조 및 제403조에 의한 거래소 규정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증권
②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거래량을 말한다)이 영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법 제8조의2제5항제2호와 제3호의 방법에 따른 거래량을 말한다)이 영 제7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 제7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내용
③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거래량 및 거래대금 등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17]
[본조신설 2013.9.17]
영 제79조제2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사채권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0.21]
영 제79조제2항제8호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금리 또는 채권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다.
① 영 제80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부동산매출채권(부동산의 매매·임대 등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말한다)
2. 부동산담보부채권
② 영 제80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후순위 수익증권을 당해 집합투자기구에서 그 채권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 100분의 10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의 경우 : 100분의 1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100분의 50
① 영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한다. <개정 2013.9.17>
② 제1항의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영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영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개정 2016.6.28>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6.6.28>
3. <삭제 2016.6.28>
영 제80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2배(음의 배율도 포함한다)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일일 가격 변동폭이 전일종가(해당 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을 말한다)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6.6.28]
① 영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① 법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명목계약금액으로 하며, 그 명목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 : 기초자산(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에 거래량(계약수)과 승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파생상품(이하 “옵션”이라 한다) : 옵션매수의 경우에는 옵션가격(프리미엄)에 계약수를, 풋옵션매도의 경우에는 행사가격에 계약수와 승수를, 콜옵션매도의 경우에는 행사가격과 기초자산 가격중 큰 가격에 계약수와 승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만기손익구조의 최대손실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옵션합성거래의 경우에는 그 최대손실금액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파생상품 : 기초자산의 교환을 포함하는 거래는 기초자산가격에 거래 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기초자산을 제외한 금전만 교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으로 한다.
4. 그 밖의 거래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파생상품거래가 혼합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불구하고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체결시 합의하는 명목원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수효과(레버리지) 및 기초자산의 가격변화를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목계약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기준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 : 명목계약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2. 대상자산의 델타(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화하는 경우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대상자산의 증감액을 말한다)를 중립(용어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델타중립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는 위험회피거래 : 명목계약금액을 상계하거나 또는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3. 기초자산이 동일(발행인이 동일하고 잔존만기의 차이가 1년 이내인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본다)하고 가격의 변화방향이 반대인 파생상품 거래(거래상대방이 다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제외한다) : 각각의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상계한 후 잔여 명목계약금액을 위험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명목계약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④ 법 제81조제1항제1호바목의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81조제1항제1호사목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동일 거래상대방 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 매매 거래의 만기까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에 대한 추정금액(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담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거래로 인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과 지급하기로 한 금액간에 상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평가(법 제238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되는 총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2.4., 2013.9.17>
⑥ 제5항에 따라 담보가치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가치산정이나 담보권 행사를 통한 채권회수가 곤란한 자산을 담보로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공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담보사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9.17>
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2.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3.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① 영 제85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
② 영 제85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란 집합투자업자가 같은 호 각 목의 투자대상자산을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명목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매매의 중개를 행한 대가로 취득하는 이익을 말한다)를 감안할 때 거래의 실질이 중개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매매 또는 중개의 위탁을 받아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투자대상자산을 지체 없이 제3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85조제5호의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2.11.21>
영 제8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수를 말한다.
1.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10종목 이상일 것
2.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개정 2016.1.19>
영 제86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감소
3.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① 집합투자업자가 영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같은 자산을 같은 수량으로 같은 시기에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 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자전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10.21>
2.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3.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4.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②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것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자전거래를 통하여 매도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가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가격은 영 제2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영 제2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자전거래를 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준법감시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간에 자전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5년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① 영 제87조제1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3. 제1호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4.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
② 영 제87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21]
① 영 제87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판매보수 외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 및 법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공할 수 있는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교육 또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
2.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광고·인쇄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은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제공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한도는 일정금액 범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① 영 제87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 및 법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제공받는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은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한도는 일정금액 범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 또는 관계인수인, 관계 투자중개업자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단기매매하게 하는 행위
2. 집합투자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월 또는 일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3.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3의2.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매 사업연도별로 총 거래대금 중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 <신설 2013.4.23>
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당해 무보증사채의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08.12.26.]
5.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79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신설 2011.1.18>
6.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 <신설 2013.4.23>
7.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영 제273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전체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에 위탁 또는 투자일임하는 행위 <신설 2013.4.23>
8. 집합투자업자가 영 제3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가취소의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특수관계인(영 제8조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제4-77조제17호에서 같다) 또는 이해관계인(영 제84조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제4-77조제17호에서 같다)의 재산만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거나 또는 허위이면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 <신설 2013.9.17>
9.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4-20조제1항제10호바목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하는 행위 <신설 2016.1.19>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에 대해서는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5.10.21>
1. 규칙 제10조제4항 및 제4-55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행위
2. 별표 2의 증권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3. 별표 2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부동산의 운용업무(부동산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부동산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개정 2009.7.6>
3의2. 별표 2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에 등록한 투자운용인력을 포함한다)이 아닌 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신설 2011.11.22, 개정 2013.9.17, 2015.10.21>
4. 별표 13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사회기반시설의 운용업무(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8.12.26.] <개정 2009.7.6>
5. <삭제 2015.10.21>
① 영 제88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표를 말한다.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2.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기준지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법 제237조제1항 후단의 결의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
③ 영 제88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
2. 집합투자규약에서 일정 기간별로 구분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기간 종료시점의 기준가격이 이전의 개별 기간의 종료시점의 기준가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하회하는 경우(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하회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기 지급된 분배금은 이를 포함한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그 지급시기는 회계결산 시점에서 매년 1회만 지급해야 한다.
⑤ 영 제88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투자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증권시장을 통해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 및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0억원
2.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5억원
⑥ 영 제88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⑦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및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① 영 제9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각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영 제92조제3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 금액(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조사분석업무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2.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명칭, 투자 금액 및 수익률.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1, 2013.4.23, 2016.1.19>
③ 자산운용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26.>
④ 집합투자업자가 영 제92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필요한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1>
영 제93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말한다.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17, 개정 2016.1.19>
영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영업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협회가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실적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운용인력
3.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유형별 금액 및 비중
4. 자산규모 및 기준가격
5. 기준가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수익률 및 분배율
② 영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이란 당해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을 말한다.
③ 협회는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공시주기, 비교방법, 공시기준 및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부터의 자료수령방법, 그 밖에 운용실적의 비교 공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영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1.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2. 제1호 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
1. 계약금액 : 파생상품거래의 유형별로 매수, 매도 및 순포지션(매수-매도)으로 나누어 제4-5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명목계약금액의 총액을 기재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2.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 당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간과 손익이 없는 구간 및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 등으로 나타내고 이를 서술식으로 요약하여 기재한다.
3. 시장상황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변동은 시나리오법에 따라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26.>
4.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 안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이하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이라 한다) :
가.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10영업일의 보유기간 및 99%의 단측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일일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 다만, 10영업일보다 짧은 보유기간을 사용하여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을 산정한 후 이를 10영업일에 상당하는 수치로 전환시켜 산정할 수 있으며,
나.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1년 이상의 자료관측기간을 기초로 하여 측정되어야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최소한 3개월에 1회 이상 자료구성을 수정·보완시키되, 시장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다. 옵션포지션에 대한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간편법 또는 델타플러스법에 따라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위험에 관한 지표 중 제1호 및 제2호는 파생상품 거래 후 그 다음 날까지, 제3호 및 제4호는 매일 공시하여야 한다.
① 영 제97조제5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 등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
2. 실사자에 관한 사항
② 영 제97조제7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③ 영 제97조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차입한 금전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98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8>
1. 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
2. 일반투자자의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한다는 사항 및 투자자가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 <개정 2016.1.19>
3.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한다는 사항
4. 투자일임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이해관계의 내용에 관한 사항
5. 당해 임직원이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
6. 법 제98조 및 영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성과보수는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한다는 사실.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영 제99조제2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일임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3. 제1호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4.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
[본조신설 2012.11.21]
영 제99조제2항제3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투자일임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투자일임재산과 제3자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
영 제99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란 투자일임업자가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다)을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명목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매매의 중개를 행한 대가로 취득하는 이익을 말한다)를 감안할 때 거래의 실질이 중개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투자일임업자로부터 매매 또는 중개의 위탁을 받아 투자일임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채권 등을 지체 없이 제3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영 제99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투자일임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등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로부터 제공받는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은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투자일임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한도는 일정금액 범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8, 2013.10.22>
1.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다.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다만,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16.1.19>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1.19>
6. 제4-73조제2호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 2016.1.19>
7. 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이하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라 한다)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 지시 횟수가 투자일임계약시 일입업자와 투자자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일임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 비용은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1.19>
8.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상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1.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2. 투자권유시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3.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투자일임업자는 법 제96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4.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2013.10.22>
가. 투자일임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을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다. 투자일임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라. 투자일임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7-16조제5항을 준용한다)
(1)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2)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
15.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신설 2013.4.23>
가. 지분증권의 경우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전체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6. 제15호에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 <개정 2014.11.4>
17. 투자자문·일임업자가 영 제3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는 행위 <신설 2013.9.17.>
18. 투자일임계약시 대면으로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4.14.>
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 영 제99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표를 말한다.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자문에 따라 투자한 성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② 영 제99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당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9.17]
③ 영 제99조의2제1항 라목에 따른 지급주기 및 지급시기는 연 1회로서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한 시기로 한다. 다만,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6.1.19>
① 영 제10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8>
1.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2.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3. 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4.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5. 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6.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7. 투자일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8. 매매회전률
9. 성과보수 수취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② 투자일임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제4-73조제2호에 따라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확인은 원칙적으로 대면·유선의 방법으로 하되,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는 서면·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투자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대면·유선·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8]
①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사의 개황 등에 관한 사항 : 회사의 개황, 연혁, 영업의 개요, 재무현황, 주요주주, 임원, 전문인력 및 영업소 현황 등
2. 영업에 관한 사항 : 투자자문·일임업무 담당자, 투자자문·일임계약 현황 등
②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 제101조제5항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에 투자원칙, 투자대상의 종류별·지역별 구성비율, 위험수준, 비교지표(벤치마크), 투자일임자산의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그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신탁업자는 영 제371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신탁업에 관한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신탁에 관한 법령이나 건전한 신탁거래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신탁업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삭제 2016.6.28>
② 영 제104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관계법령에서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신탁으로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신탁업자가 합병하거나 경영합리화 등을 위해 영업점을 통·폐합 또는 이전함에 따라 수익자가 거래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3. 제4-93조제1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영 제106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제4-8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용
2.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① 영 제106조제5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4-87조제1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② 신탁업자는 영 제106조제5항제2호마목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신탁재산을 대출로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대출은 전 회계연도말 불특정금전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 전 회계연도말 불특정금전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법 제355조의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대여거래 총액은 각 불특정금전신탁상품별로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대여자산의 중도상환 요청기간 중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신탁재산으로 증권을 차입하지 아니할 것
③ <삭제 2008.12.26.>
① 신탁업자는 영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지정받아야 하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8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부동산신탁업자는 부동산신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부동산신탁재산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소요자금의 100분의 70(임대형 부동산신탁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말한다)이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① 신탁업자가 영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대출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대출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한한다. <개정 2009.7.6>
1.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355조의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이 경우 한도는 전 회계연도말 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개정 2009.7.6>
3. 신용대출
4. 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
가. 은행
나.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6. 사모사채의 매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4>
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매수하는 경우<신설 2013.12.4>
나. 투자매매업자가 사업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을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수하는 경우<신설 2013.12.4>
② 신탁업자가 영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어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가. 신탁업자
나. 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종합금융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아. 증권금융회사
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
가. 상장법인 <개정 2009.2.4.>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③ 영 제106조제5항제2호마목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는 시장성 없는 증권 등을 공정하게 분류·평가하기 위하여 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시가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가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대상채권의 매도실현위험에 대한 가산금리의 결정
2. 법 제263조의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채권가격정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평가
3. 그 밖에 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⑤ 신탁업자는 시가평가위원회의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영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업자가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을 겸영하는 신탁업자
2.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 <개정 2009.7.6>
<삭제 2009.2.4.>
영 제109조제1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탁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3. 제1호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4.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
[본조신설 2012.11.21]
① 영 제10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자전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1.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처분을 포함한다)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 <개정 2013.9.17>
2.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3. 당해 신탁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4. 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②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운용자산의 처분이 필요하나 시장매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운용자산을 자전거래하는 경우 영 제10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성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채권평가충당금 등을 감안하여 시장가격에 준하는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1. 이자, 조세공과금 또는 신탁보수의 지급
2. 신탁약관 등에서 정한 각종 한도의 준수
③ 신탁업자는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① 영 제109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신탁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
② 영 제109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란 신탁업자가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다)을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명목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매매의 중개를 행한 대가로 취득하는 이익을 말한다)를 감안할 때 거래의 실질이 중개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신탁업자로부터 매매 또는 중개의 위탁을 받아 신탁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채권 등을 지체 없이 제3자 또는 신탁업자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영 제109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탁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에게 제공하거나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로부터 제공받는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은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한도는 일정금액 범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영 제10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국내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업자를 말한다.
1. 2018년 3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합병하거나 합병할 목적으로 인수한 자. 다만 당해 인수·합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인수의 경우에는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인수·합병 전의 자기자본(인수·합병에 참여한 법인 중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큰 법인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이 인수·합병 전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20이상인 경우
나.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인수·합병 전의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
2. 2018년 3월 31일까지 신탁업자의 최대주주가 신탁업자와 합병시킬 목적으로 국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인수하고, 당해 인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업자
가. 최대주주가 인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신탁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나. 최대주주가 인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5.3.3]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8, 2013.10.22>
1. 신탁대출, 증권의 매입 등 신탁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탁,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보험 등 고유부문 취급 금융상품 판매 또는 가입을 강요함으로써 차주 등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행위
2. 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으로 당해 신탁에 가입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어음, 회사채를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출하는 행위(영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해당 위탁자가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기업어음을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속하여 발행·중개·매수하는 조건,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부수된 기업어음을 위탁자의 운용지시 없이 취득하는 행위
4. 영 제109조제1항제4호아목의 예금의 금리 등을 고유계정의 예금과 불합리하게 차등하는 행위
5. 합리적인 기준 없이 신탁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영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4.23, 2014.12.12>
가. 지분증권의 경우 :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전체 신탁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신탁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신탁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신탁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6의2. 제6호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을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 <개정 2014.11.4>
7. 신탁업자가 별표 13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행위
8. 증권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업무를 하거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부동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9. 별표 13에서 정하는 준법감시전문인력 및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을 각각 2인 이상 갖추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하는 행위
10.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 <개정 2013.12.4>
11.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체결한 투자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 1회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신탁운용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은 제4-78조를 준용한다)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4>
가. 투자자가 서면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신설 2013.12.4>
나. 수탁고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투자자가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를 요청하거나 직전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금전의 수탁 또는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2.4>
12. 신탁재산으로 증권을 매매할 경우 매매계약의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탁매매인·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가.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나. 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증권으로 운용하는 경우
13. 신탁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14. 신탁 계약조건 등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신탁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행위
나.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현혹적이거나 타 신탁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행위
다.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상품안내장 등을 배포하여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개정 2013.12.4>
라.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15. 원본의 보전계약을 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하여는 신탁통장 등에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16.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수익률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대하여 매일의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영업장에 비치하는 등 게시할 것
나.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참고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래의 금리변동 또는 운영실적에 따라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할 것
다. 수익률을 적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월 평균배당률로 기재하되, 하나 이상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배당률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할 것
17. 고유재산·다른 신탁상품의 이익 또는 손실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다른 신탁상품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가 발행한 증권·어음 등으로 운용하는 행위
나. 신탁재산을 고유재산·다른 신탁상품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에 대한 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18.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제4-94조 각 호의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19.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신탁업자는 법 제102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0. 수시입출방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 2013.10.22>
가. 신탁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 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을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다. 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라. 신탁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7-16조제5항을 준용한다)
(1)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2)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
21.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다만 제26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매 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개정 2016.4.14>
23.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신탁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신탁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24. 투자권유시 제26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25.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단 신탁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4.14>
27. 신탁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무와 투자중개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신탁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28.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13.12.4>
29. 특정금전신탁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금전신탁 및 제20호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신설 2013.12.4>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설명서에 갈음하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하는 경우
30. 제4-90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래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포괄적으로 계약이전하는 행위 <신설 2013.12.4>
31. 신탁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탁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제3자 또는 하도급 등을 통하여 우회하여 참여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4>
가. 경쟁입찰(5인 이상의 지명경쟁입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대주주가 시공사 또는 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
나. 경쟁입찰을 통하여 대주주가 하수급인으로 선정된 경우
32. 건설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대주주의 임원 또는 직원(임원 또는 직원이 퇴임 또는 퇴직한 때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원(「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 선임 또는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14.11.4>
영 제110조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는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는 사실
2.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지정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3.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4.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투자자가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신탁업자는 영 제118조제6항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신탁업자의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①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등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며, 등록을 한 때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기재누락 또는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완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범위내에서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①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상호와 본점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계약서 사본
2. 신탁업무에 관한 계산서
③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신탁업무의 인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서로써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9.17>
2. “전담신용공여”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이하 “전담중개업무”라 한다)를 제공받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015.10.21>
가. 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이하 “전담신용거래융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전담신용거래대주”라 한다) <개정 2013.9.17, 2015.10.21>
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투자자재산담보융자”라 한다) <개정 2013.9.17, 2015.10.21>
3. “전담신용거래”란 전담신용거래융자 또는 전담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4. “담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취득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제삼자에 대하여 담보, 대여 및 환매조건부매매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또는 현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015.10.21>
5. “전담신용공여금액”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제공한 투자자재산담보융자금, 전담신용거래융자금, 전담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015.10.21>
가.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출, 융자가 예정되거나 상환이 예정된 대출금, 융자금
나.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여 혹은 상환이 예정된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
<삭제 2013.9.17>
<삭제 2013.9.17>
ⓛ 제4-22조제1항 및 제2항, 제4-24조제3항, 제4-25조제3항 및 제7항, 제4-26조부터 제4-28조까지, 제4-31조부터 제4-33조까지 및 제4-35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신용공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각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투자자”는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신용거래”는 각각 “전담신용거래”로, “예탁증권담보융자”는 “투자자재산담보융자”로, “이 절”은 각각 “이 장”으로, “예탁한 증권”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5.10.21>
② 전담중개업자는 전담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증권을, 전담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③ <삭제 2013.9.17>
④ <삭제 2013.9.17>
법 제77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에 지정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3.9.17]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2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17]
① 영 제77조의5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전담신용공여를 하는 금액은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5.10.21>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담보물의 반환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삼자에게 제공한 담보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등 적정한 담보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개정 2015.10.21>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신용공여 및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17]
영 제77조의6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이란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6.28]
협회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영 제77조의4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015.10.21>
제4편의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본편 신설 2016.1.19]
① 영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영 제118조의4제4항 본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 중 “금융투자업”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으로,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업무단위”는 “등록업무”로 본다.
③ 영 제118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세부요건은 영 제118조의6제2호 각 목과 같다.
영 제118조의5제5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의4와 같다.
영 제118조의8제1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계약의 체결·해지 등에 대한 처리절차·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게재내용 사실 확인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업무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일반적인 조사·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온라인소액증권 청약의 접수, 청약가능여부 통지, 배정 등에 대한 처리절차·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4.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모집의뢰내역 및 투자자의 청약주문내역 통지 등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5.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6.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7.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영 제118조의8제4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청약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청약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3. 청약 방법, 투자한도, 전매제한의무 및 그 예외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4. 청약을 접수·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투자한도, 청약증거금 납입확인 등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5.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접수받아 처리·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청약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6.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전산·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청약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운영할 것
8. 청약과정을 전산화함에 있어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
9. 투자자의 청약이 청약 신청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청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 및 처리대책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유지할 것
10. 그 밖에 청약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접수·처리 집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
영 제118조의8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28조,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별표 6(준법감시인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영 제371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이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협회는 표준업무방법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영 제118조의9 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확인 방법을 말한다.
법 제117조의7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지하는 방법
영 제118조의1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제불이행,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18조의14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을 철회한 경우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
나. 영업의 전부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다. 해산의 결의
라.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증권발행이 불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계약의 취소 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긴급한 반환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별도의 계좌 개설을 위한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치자명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명의로 하되, “투자자재산”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재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청약증거금 관리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증거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청약증거금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 약정의 당사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법 제117조의8제5항에 따른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 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① 영 제118조의20제4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집중관리,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관리 등 필요한 업무처리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118조의21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외시장”이란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이외의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란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도수익률호가 및 매수수익률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제5-11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단주”란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을 말한다. <개정 2013.9.17>
4. “비상장주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이외의 주권을 말한다.
5. “호가중개시스템”이란 영 제178조제1항에 따라 협회가 비상장주권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 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도(이하 “조건부매도”라 한다)
나. 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수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수(이하 “조건부매수”라 한다)
7. “기관간조건부매매”란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간에 이루어지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개정 2013.9.17>
8. “대고객조건부매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편(제7장을 제외한다)에서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이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과 행하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가. 투자매매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나.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9. “복수신용등급”이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신용평가업자가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용평가업자를 말한다)가 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10. “소매채권매매”란 개인 및 일반법인(영 제10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한다)을 상대로 한 액면가액 50억원 미만의 채권거래를 말한다.
11. 이 편에서 “호가정보”라 함은 투자매매업자등 및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채무증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 중개를 위하여 제출하는 종목명, 수량, 수익률 등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12. “시장조성채권”이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2조에 따라 시장조성(채권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채권의 매도 및 매수수익률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고 그에 따른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채권(기획재정부의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지표종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3. “표준잔존만기”란 채권의 잔존만기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로 구분하여 시장조성을 위한 채권의 잔존만기로 정한 것을 말한다.
14. “채권의 종류”란 시장조성채권을 발행인, 표준잔존만기별(발행인이 동일하더라도 표준잔존만기가 다르면 다른 종류의 채권으로 본다)로 구분한 채권종목의 집합체를 말한다.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인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표준잔존만기 및 신용등급에 따라 구분한다.
15. “채권의 종목”이란 발행인 및 발행회차별로 구분한 채권을 말한다.
①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는 영 제17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협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2.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때
3. 관계 법령에 따른 회사정리절차 개시·종결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는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및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하여 호가중개대상주식 발행회사의 공시책임자에게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받은 회사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내용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사실을 공표하고 그 사실을 당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접수일로부터 3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가 법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8>
⑦ 그 밖에 호가중개대상주식 발행회사의 공시에 관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협회가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8>
영 제185조제3항에 따라 채권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법, 영,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이 편의 다른 장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장을 적용한다.
① 채권의 장외거래에 따른 결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행한다. 다만, 조건부매매, 소매채권매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채권매매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결제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5, 2013.9.17>
②「국채법」및「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채권의 결제는 등록필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국채법」및「공사채등록법」이 정하는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등과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기관간 채권의 장외거래의 결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17>
1. 채권은 예탁결제원이 작성·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에서의 계좌간 대체
2. 대금은 한국은행,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자금이체
투자매매업자는 소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장외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
1. 증권시장 및 장외시장에서 직전에 체결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증권시장 및 장외시장에서 직전에 체결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신용등급을 가진 같은 종류의 채권 가격으로서 증권시장에서 직전에 체결되었거나 장외시장에서 체결되어 협회가 직전에 공시한 가격
제5-7조제1항에 따라 매매수익률호가를 게시한 채권의 매매약정단가는 액면가액 1만원에 대하여 호가를 게시한 매매수익률로서 당사자간에 합의한 수익률로 복할인한 가격으로 정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채권의 매매약정단가는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참고수익률을 참작하여 투자매매업자등과 투자자간에 합의한 수익률로 복할인한 가격으로 정한다. 이 경우 매매약정단가 산출은 협회가 정하는 산식에 따르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채권의 종류별·잔존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참고수익률을 순차적으로 참작하여 매수수익률호가와 매도수익률호가를 게시할 수 있다.
1. 그 채권이 속하는 종류별, 잔존기간별로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전일 최종호가수익률, 제5-8조제2항에 따라 협회가 공시하는 수익률(이하 “협회공시수익률”이라 한다)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고시한 수익률
2. 그 채권이 속하는 종류별로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전일종합수익률 또는 협회공시수익률
3. 거래일 전 7영업일 이내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수익률 또는 협회공시수익률 중 최근의 수익률
② 투자매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있는 경우에 당해 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하는 투자자별 한도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매매수익률호가를 게시하는 채권
2. 당해 투자매매업자등이 투자자에게 매도한 채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매매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매매업자등은 매매수익률호가게시 대상채권의 종류 및 투자자별 매수·매도한도 등 그 업무에 관한 방법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방법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전일(전일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던 최근일) 거래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만기별 거래량, 대표수익률 등을 창구에 공시하여야 한다.
① 협회는 투자매매업자등 또는 투자자가 장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발행조건 등 채권의 발행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투자매매업자등 또는 투자자가 장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장외시장에서의 채권거래수익률, 호가정보, 건별 매매·중개거래내역 등을 관리·공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협회공시수익률, 투자매매업자등이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매매를 한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의 대표수익률(이하 "협회공시수익률등"이라 한다)의 산출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2.5, 2013.9.17>
① 투자매매업자등 및 채권중개전문회사는 호가정보를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3년 이상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등 및 채권중개전문회사는 장외거래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 호가정보, 협회공시수익률등, 건별 매매·중개거래내역 등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5>
영 제179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채권매매의 중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계정을 통한 매수 및 매도의 방법으로 영 제17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의 매매의 중개를 영위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업무규정에 정하고, 업무규정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가. 중개신청의 방법
나. 중개신청의 취소 및 정정의 방법
다. 매매체결의 원칙 및 방법
라. 착오매매 정정의 방법
마. 매매체결내용의 통지방법
바. 매매계약의 이행방법
사. 기록의 작성·유지 및 공시방법
아. 그 밖에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채권매매의 중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채권매매의 중개를 신청하거나 이에 따른 채권매매의 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에 관한 정보를 당해 투자매매업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
① 영 제180조제1항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투자매매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투자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 기준
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자기자본비율(BIS)이 100분의 8이상일 것
나. 겸영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투자매매업자 : 별표10의2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시장조성자금의 규모 및 채권매매거래 실적
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담당부서의 직전 6개월간 상품계정 보유채권 평균잔액이 제5-12조제5항의 총자산에 따른 월평균 보유금액의 3배(재지정시는 4배)
나. 직전 6개월간 채권거래금액이 채권장외거래금액 총액(조건부매매거래 제외)의 1,000분의 5(재지정시는 1,000분의 10)이상일 것
3.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중 중 최하위 등급이 3개 이하일 것. 다만, 최하위 등급의 해당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상위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재지정시는 지정취소사유를 해소하였을 것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서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면담, 실사 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징구할 수 있다.
①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시장조성채권 중 회사채 및 금융채 각 2종목 이상을 포함한 9종목 이상의 채권에 대하여 거래가능한 날의 3분의 2이상(일중 거래가능한 시간의 3분의 2이상) 기간동안 매도 및 매수수익률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장조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시장조성을 하기 위하여 제시한 호가가 전량 매매체결된 경우 당해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종목에 대하여는 매매체결된 당일에 한하여 시장조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9.1>
②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시장조성을 하는 당일 1일 중에는 호가를 제시한 채권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시하는 호가 중 매도 및 매수수익률호가간의 호가수익률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국채증권 : 20bp 이내 <개정 2010.9.1>
2. 제1호 외의 채권 : 40bp 이내 <개정 2010.9.1>
④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호가를 제시한 채권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에 응하여야 하되, 체결되는 수익률은 매도수익률호가와 매수수익률호가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⑤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직전 6개월간 시장조성채권의 월평균 보유금액(채권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이하 이 조에서 “총자산”이라 한다)이 1조원 이상인 경우 : 300억원 이상
2. 총자산이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 : 200억원 이상
3. 총자산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이상
⑥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직전 6개월간 시장조성 실적을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전체 시장조성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경우 : 1,000분의 25 이상
2. 총자산이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 : 1,000분의 15 이상
3. 총자산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0분의 10 이상
①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채권투자매매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심사 또는 경영실태평가시 제5-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무이행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5-16조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채권전문자기매매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취소 당시 영위하고 있던 업무의 종결을 위한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5-16조제3항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반기별로 평가점수가 우수한 상위 5개 회사를 우수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 선정하고 동 회사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2조제1항에 따른 호가를 제시함에 있어 최소호가수량은 채권액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①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2조에 따라 제시하는 호가는 협회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동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자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반기별 평가결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5-11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의무이행 평가기준에 따른 반기별 평가 결과 의무이행점수가 2반기 연속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총점이 120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역할이 미흡하거나, 건전한 채권의 유통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매 반기마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 발생여부 등을 반기경과 후 60일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④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매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일별 시장조성 실적 및 일별 재고보유현황을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매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영 제1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보증사채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채권
가. 무보증사채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발행하는 수익증권
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② 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시장성이 있고 채권평가회사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가.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증권. 다만, 투자매매업자등이 투자자와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자금을 자동투자하는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대상 증권의 신용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매매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증권
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증권
③ 영 제18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9.2.4.>
영 제181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가격”이란 매매대상 증권을 공정한 시세로 평가한 가액(이하 이 장에서는 “시장가액”이라 한다)에서 환매수 또는 환매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추가담보상당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투자자와 조건부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매거래성립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 매도 또는 매수가액
2.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정일자 또는 기한
3.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4.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 증권의 내용(종류 및 종목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
5.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 증권의 시장가액 및 신용등급(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성립내용 통지에 관하여는 제4-36조 및 영 제7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대고객 조건부매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위탁을 받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 중에 받은 수입이자는 동 증권의 환매수일까지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관리하고 있는 조건부매도 증권 전부에 대하여 투자자예탁분임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의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 영업일마다 투자자별로 산정한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등은 투자자별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관리함에 있어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제3항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투자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투자자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① 투자매매업자등이 제5-2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중인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교체(이하 이 조에서 “종목교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투자매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종목교체를 함에 있어 보관중인 증권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으로 교체하는 경우 또는 교체 후 증권의 시장가액이 종전 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등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종목교체를 할 때에는 서면, 전화녹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등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교체범위에 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확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 투자매매업자등이 제5-21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이전 또는 제1항에 따른 종목교체를 행하는 경우에는 제5-2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건부매도 증권 변동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건부매도 증권을 제5-21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조건부매도거래와 관련하여 적정수준의 담보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점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2. 투자매매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조건부매도 증권의 내용을 투자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④ 제3항의 변동내역 통지에 관하여는 제4-36조 및 영 제70조제1항 을 준용한다.
영 제7조제5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상호 간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 그 결제방법에 관하여는 제5-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9.17, 2015.10.21>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대고객조건부매매의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5-23조에 따라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한 투자중개업자는 조건부매매이율 등 건별 중개내역을 조건부매매 체결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전산단말기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등은 대고객조건부매매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차입자로부터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현금(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하는 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또는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징구비율은 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한다.
③ 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리를 다른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영 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차거래 대상증권의 인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담보증권(담보로 제공된 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증권으로 지정한 증권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다만, 담보증권의 계좌간 대체는 법 제311조제2항에 의한 질권설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 현금(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하는 외국통화를 포함한다)담보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등을 통한 자금이체 <개정 2013.9.17>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담보인 경우에는 질권설정 <신설 2013.9.17>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영 제182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란 투자매매업자등이 자기계산으로 특정 당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투자매매업자등은 증권의 대여현황과 체결된 대차거래증권의 종목, 수량 등의 거래내역을 협회를 통하여 당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대차거래내역을 매달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기업어음증권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무담보매매·중개방식으로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환매조건부 기업어음증권매매 등 기업어음증권을 매개로 하는 자금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어음발행인의 최근사업연도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②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인이 최근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신용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최근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1항에 불구하고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화증권”이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2. “일반투자자”란 영 제184조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3. “외화증권시세 서비스기관”이란 외화증권의 시세를 현지시간으로 해외정보통신 단말기에 의해 제공하는 로이타통신등 통신서비스기관을 말한다.
4. “국내장외거래”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일반투자자가 외화증권을 국내에서 상대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중개에 따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보관기관”이란 예탁결제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예탁받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을 외국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선임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6. “외화예금계정”이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 또는 외화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의 예치, 송금·수령 및 원화와 외화와의 환전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 제7-34조에 따라 일반투자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예탁결제원이 국내외국환은행 및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을 말한다.
7.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란 해외에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기 위하여 당해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9.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10.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위탁자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① 영 제184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그 역외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을 거래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수탁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1. 일반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외국투자중개업자등을 통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종목, 수량, 가격,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및 결제(해외 증권시장 및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한한다)를 예탁결제원이 처리한다는 사실을 당해 외국투자중개업자등에 명확히 통보할 것 <개정 2013.9.17>
2. 증권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파생상품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각각 준용할 것. 다만, 증권 및 파생상품의 종류, 당해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등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고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할 것
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하다는 사실
다. 해외파생상품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국통화로 국내장외거래의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통화로 직접 결제가 불가능한 때에는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한다.
① 해외증권시장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이하 이 조에서 “약정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하여 당해 외화증권이 거래된 해외 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등이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약정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 증권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② 외화증권의 국내장외거래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로 한다.
투자중개업자가 외국투자중개업자 또는 외국보관기관 등으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성립 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일반투자자, 예탁결제원 및 외국환은행에게 대금 인·수도, 외화결제금액 등 매매성립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매수성립 결과는 환전 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의 권리행사 내용을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일반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주주총회·사채권자집회·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 또는 신주인수권행사 등 취득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일반투자자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일반투자자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여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발행인으로부터 교부된 통지서 또는 자료 등을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령한 때에는 당해 수령일로부터 이를 3년간 보관하고 일반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명의 거주자계정과 구분하여 개설한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외화예금 계정을 통하여 환전을 할 수 있다.
②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와의 환전 및 외화송금을 당해 일반투자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행하거나, 제1항의 투자중개업자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국의 납입은행 등에 자기명의로 직접 외화를 송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외화를 송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외화를 제3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다.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용도의 계좌를 동일한 모계좌에 속한 자계좌, 모계좌와 자계좌, 그 밖에 공동계산의 계좌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타예치기관과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개설 약정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치자 명의(당해 투자중개업자의 명의로 하되 “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 투자중개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 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 약정의 당사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법 제74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③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당국가의 파생상품관련 규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무기준에 미달하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를 유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당해 미달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외국환은행업자를 제외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의 송금 또는 회수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별로 각각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용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에 대하여는 제5-3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중개를 의뢰하는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의 송금 또는 회수를 위하여 일반투자자가 외국환은행에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한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 개설내역을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중개계좌를 개설한 일반투자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제공하는 신용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을 충당하도록 하는 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에 대하여 해외신용을 얻은 경우라도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일반투자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또는 일반투자자에게 제공된 해외신용이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질서유지,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 또는 일반투자자별로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이용하는 일반투자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준일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1.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약정서
2.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사용잔고 변동내역
3.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사용대가 지급내역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또는 일반투자자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용도로 외국환은행에 지급보증을 의뢰하거나 해외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기준일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1.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발급내역
2. 발급한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사본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예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예탁시한을 해외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지정하는 납부시한보다 빠른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외국환거래규정」제7-35조에 따른 외화증권 투자현황과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매월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8.12.26.>
② 외화증권의 매매·취득에 따른 매매결제, 예탁·보관 및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다. <개정 2008.12.26.>
1. 외화증권의 예탁·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2. 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화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권리행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예탁수수료율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및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금융감독원장은 이 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삭제 2014.11.4>
<삭제 2014.11.4>
<삭제 2014.11.4>
<삭제 2014.11.4>
<삭제 2014.11.4>
<삭제 2014.11.4>
① 법 제1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액”이란 제3-11조제2항 각 호의 위험액(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내부 위험관리기준에 따른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09.7.6>
② 법 제1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겸영금융투자업자가 그 한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09.7.6>
1. 겸영금융투자업자 이외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의 100분의 30 <개정 2010.12.29>
2. 겸영금융투자업자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당해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내부기준에서 정한 한도 <개정 2009.7.6>
③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당해 겸영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④ 법 제166조의2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대하여는 매매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4.>
1.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약서에 근거하여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 <개정 2009.2.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채권가격, 금리 또는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
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 부터 위임받은 자가 승인한 매매(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사후보고하는 거래에 한한다)일 것. 다만 승인을 위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한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①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험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5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특성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9.2.4, 2009.7.6>
1. 별표 15에 따른 종합평가결과가 “양호” 이상일 것
2. 별표 15의 “1. 평가항목” 중 다음 각 목의 평가점수는 각각 2.4점 이하일 것
가.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나. 위험측정 및 관리실무
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전산시스템
②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③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반기별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의2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본장신설 2013.7.9]
① 영 제186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초자산 : 협회가 발표하는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율
2. 거래의 만기 :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기간
3. 그 밖에 최소계약금액 등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86조의3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교환체계
2.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본국 정부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제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3.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국내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4.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본국 감독당국간 현장검사 등을 포함한 감독 및 검사업무 협력체계
③ 금융위원회는 영 제186조의3제3항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승인할 경우 경영의 건전성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9]
법 제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승인신청서(이하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주식취득사유 설명서
3. 당해 주식발행인의 최대주주의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의견서
① 법 제16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법 제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합병·상속 또는 유증
2.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3. 유상증자(주주권의 행사로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4. 대주주(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가 100분의 10 이상인 주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를 말한다)외의 주주가 실권한 주식의 인수
5. 정부 소유주식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직접 취득
6. 정부의 취득
② 공공적법인이 주식을 상장할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외의 주주가 법 제16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한 자(제5-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취득기간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대량주식취득의 사실을 보고하는 서류(이하 “대량주식취득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주식취득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의 내용대로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공적법인 발행주식 취득을 신청하는 자는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 및 대량주식취득보고서를 각각 2부씩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동 신청서 등을 접수일부터 3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 및 대량주식취득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삭제 2013.9.17>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매매거래의 중개에 관한 현황을 매달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중개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협회는 이 편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채무증권의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채무증권매매약정단가의 산식, 채무증권 발행정보, 채무증권 거래수익률, 호가정보, 건별 매매·중개거래 내역의 관리·공시 등에 관한 사항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기업어음증권의 취급과 관련하여 기업어음증권의 신용등급, 수익률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
② 협회가 제1항에 따라 이 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법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2. “내국민대우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가. 국내에 있는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
3. “직접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식투자”란 외국인이 직접투자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식예탁증권”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법인의 신규발행주식 또는 그 주식 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예탁증권을 말한다.
6. “유통주식예탁증권”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을 말한다.
7. “해외증권”이란 국내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주식예탁증권, 유통주식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8.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9. “투자자집단”이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라 다수 외국인(외국법인등에 한한다)의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하는 그 외국인들을 말한다.
10.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이란 상장증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주)코스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1. “주식워런트증권”이란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1. 직접투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해외예탁기관이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되는 경우
4. 내국민대우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해외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주식매수선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 상속, 증여, 유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 외국법인이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0.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외국인은 취득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취득한도가 소진된 종목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외국인 1인 취득한도를 초과한 외국인은 초과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초과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은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이하 “주식옵션등”이라 한다)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권리행사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한도초과분을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주식옵션등 권리행사 배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이하 같다)까지 처분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제외한다)의 장 종료 10분전까지 한도초과분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 종료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가하는 방법 등으로 한도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이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외국인별로 처분하여야 할 종목별 수량을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당해 외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은 주식시장의 최소 매매단위수량 미만을 절사한다.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 = 외국인별 당해 종목 주식옵션등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③ 제2항의 산식에서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에 공시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소수점 이하 6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외국인 전체 그 종목 주식옵션등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그 종목의 투자한도 여유 수량[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산정한 수량으로서 그날 주식옵션등의 권리행사 또는 권리행사배정으로 인한 주식수량 증감분 제외]】÷ 외국인 전체 그 종목 주식옵션등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량
④ 외국인은 주식옵션 권리행사일에 제3항에 따른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그 종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3.9.17>
⑤ 외국인은 주식옵션등의 풋옵션 권리행사 또는 콜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주식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 영 제1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 다음날까지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이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은 한도초과분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하며, 한도초과분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주식옵션등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외국인과 체결하여야 한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바스켓 납입을 통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신청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세부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예탁결제원은 이를 취합하여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한도초과분을 환매일(주식바스켓 수령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이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외국인별로 처분하여야 할 종목별 수량을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그 외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은 주식시장의 최소 매매단위수량 미만을 절사한다.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 = 외국인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④ 제3항의 산식에서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산식으로 종목별로 계산하여 환매일에 공시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소수점 이하 6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취득하는 그 종목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시 현물로 납입하는 그 종목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그 종목의 투자한도 여유 수량〔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환매청구일 다음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및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량〕】÷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취득하는 그 종목 주식수량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2항의 취득한도초과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청구시 외국인과 체결하여야 한다.
① 제6-2조·제6-3조·제6-4조 및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매수는 호가시점에서 취득한 것으로, 매도는 체결시점에서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인간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의 경우에는 체결시점에서 취득 및 처분한 것으로 본다.
2.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모두 합산하되,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제외한다.
3. 발행주식총수 및 외국인이 취득한 주식수의 계산은 당해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금 납입으로 인하여 납입일에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납입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4. 하나의 발행인이 발행한 권리내용이 다른 주식은 각각 하나의 종목으로 본다.
5. 주식옵션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주식옵션 권리행사일(주식옵션 권리행사 배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종료시 취득한 것으로 보며, 풋옵션 권리행사 또는 콜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인도할 주식은 주식옵션 권리행사일의 다음 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이하 같다) 장종료시 처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21>
6.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신청을 위하여 현물로 납입하는 주식은 설정일에 처분한 것으로 보며, 환매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은 환매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18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1인의 종목별 주식취득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외국법인의 본점과 지점(대한민국 내에 설치한 지점은 제외한다)은 합하여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법인의 외국소재 자회사 또는 현지법인은 별도로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
3. 제6-12조제1항에 따라 투자등록을 신청한 자는 별도로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으로부터 증권의 매수주문을 받은 때에는 제6-2조 및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한도를 초과한 때에는 당해 주문을 거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188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2.11.21, 2013.9.17>
1. 직접투자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2. 제6-2조제1항제5호에서 제9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취득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처분
4. 법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에 따른 주식의 취득 및 처분
5.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서 정한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의 매매거래 <개정 2013.9.17>
6. 영 제1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공공적법인의 지분증권의 외국인간 매매거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간에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가.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지위에서 취득한 주식
나. 제6-2조제3항에 따른 취득한도 초과분의 매도
7. 주식예탁증권 또는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해외예탁기관의 원주 취득
8.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모집·매출되는 원주의 취득
9. 외국 증권시장에 복수 상장된 상장증권의 해외 증권시장 또는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 및 처분(외국예탁기관의 집중예탁·인출을 포함한다) <개정 2013.9.17>
10. 조건부매매
11. 투자매매업자를 매매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른 상장채권의 매매거래
12. 상장수익증권의 매매거래
13.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른 대차거래. 다만,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가 적용되는 종목은 외국인간의 대차거래에 한한다.
14.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증권의 매매거래 <개정 2013.9.17>
1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환매로 인한 처분 및 취득
16.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경쟁입찰 방식의 증권의 매매거래
17.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증권의 취득
18.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이하 “국제예탁결제기구”라 한다)내에 결제계좌를 가지면서 동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제6-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투자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에 한한다)간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거래
19. 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 상호간의 공정가격에 의한 증권의 매매거래
20.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영 제18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집단의 주문처리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해 주식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이를 매매 다음날까지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분대상 외국인은 투자운용자가 매매거래 전에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한 자에 한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에 체결된 주식을 배분하는 경우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 투자운용자와 당해 투자자집단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배정단가를 정하여 체결된 주식을 배분할 수 있다.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배분하는 경우 그 주문·체결·배분내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88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1, 개정 2013.9.17>
① 외국인이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상장증권을 양수·양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1. 제6-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제13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당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금융회사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6-7조제1항제2호(제6-2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3. 제6-7조제1항제1호, 제2호(제6-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7호, 제8호, 제16호 및 제19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예탁증권, 유통주식예탁증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4. 제6-7조제1항제2호(제6-2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에서 취득(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한 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 및 국내에서 취득한 증권을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외국예탁기관을 포함한다)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외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증권이 반입·반출되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거나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출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3, 2013.9.17>
② 외국인이 상장법인의 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1. 외국인이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합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감자, 주식의 병합 등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취득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 외국인이 모집·매출하는 주식을 청약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관회사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취득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외국인이 발행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 취득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영 제187조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이미 발행된 주식예탁증권(유통주식예탁증권를 포함한다)중 원주로 전환된 수량이내에서 유통주식예탁증권를 발행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2.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② 외국인은 제1항에 따라 투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계산주체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증권시장에서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3.9.17>
3. 예탁결제원에 예탁자계좌를 개설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투자등록을 하고 동 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에서 동 기구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의 채권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투자등록한 외국인이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경우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이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투자등록의 방법·절차, 투자자집단의 신고 및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외국인 채권거래내역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투자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외국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투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등록부에 투자등록의 주요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이 제1항의 투자등록증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거나 투자등록신청서 중 인적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서 또는 구투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투자등록증의 재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6-10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별도의 투자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고객자산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3호의 경우에는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부기하여야 한다.
1. 국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영업소 및 일본투자자의유가증권자금등송금관련통첩(국금41271-235) 제1호에서 규정한 일본에 소재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주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3.9.17>
2. 외국 금융기관등이 투자자산을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으로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제6-7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일괄매매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② 해외예탁기관이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원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외예탁기관의 자기자산 투자를 위한 투자등록과 별도로 예탁증권의 원주별로 투자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명의는 당해 해외예탁기관명 외에 예탁증권의 종류 및 원주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이 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 종목별로 투자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명의는 당해 외국예탁기관명 이외에 증권의 종목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6-10조에 따라 투자등록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3.3.>
1. 무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
2. 제2항에 따라 투자등록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투자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의 기재를 하였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자
4. 이중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한 자
5. 제6-10조제1항의 증권에 투자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의 명의로 외국인 투자등록을 신청한 내국인 <신설 2015.3.3.>
②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투자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3.3.>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이 규정 ,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투자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외국인
4. 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③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이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법인 등의 임원 현황, 재무제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3.3.>
④ 외국인은 제3항의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3.>
①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제6-11조제1항에 따른 투자등록증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1조제2호의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6-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본점에 1개의 해외증권관련주식 매도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① 투자등록한 외국인은 투자자산의 구분관리를 위하여 투자계정별로 매매거래계좌(이하 “다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다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등은 당해 다계좌의 개설 필요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
1. 매매거래계좌의 종류에 따른 증권의 매수(주가지수선물·옵션투자의 경우에는 매도를 포함한다)
2. 취득증권과 관련한 청약대금·제세액 및 수수료의 지급
3.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자기명의 또는 지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외국통화 매입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자기명의의 다른 매매거래계좌로의 이체
① 금융감독원장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예비주문대상종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비주문(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호가접수시간 전에 행하는 외국인의 매수주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1. 한도소진종목 중 다음날 취득가능주식수가 100,000주 또는 취득가능금액이 30억원 이상 신규로 발생하는 종목
2. 그 밖에 외국인의 매수주문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② 금융감독원장은 예비주문 시행 전일에 예비주문대상종목 및 주문접수시간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다.
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예비주문 내역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고 주문가능수량을 배정받아 당해 주문(이하 “본주문”이라 한다)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문가능수량의 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고가의 매수가격은 저가의 매수가격에 우선한다.
2. 가격이 동일한 때에는 계좌별 주문수량에 안분비례하여 신규취득가능주식 잔량을 배정한다.
③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예비주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 1인은 예비주문대상종목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종목 신규취득가능주식수의 10% 이내에서 1건으로 예비주문을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본 주문 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시 전에 주문가격의 상향조정 이외의 주문의 취소 또는 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9.17>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공적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외국인에게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 중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① 외국인은 취득한 증권(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하는 증권 및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발행된 채권은 제외한다)을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4-15조제2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이하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의 권리행사 또는 실물확인을 위한 실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중인 증권(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에 한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외국인의 본국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외국인이 유상증자 등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그 청약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대리인 또는 거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은 영 제188조제2항제1호 나목에 따라 제6-21조제1항의 보관기관 및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외국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국고채권,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의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대리인은 당해 외국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의 증권매매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가. 종목별 외국인 1인의 취득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수
나. 종목별 외국인 전체 취득가능 주식 수
다. 한도소진종목
라. 한도소진종목의 외국인간 거래가격 및 거래량
마. 제6-3조제3항의 종목별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2.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정보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상임대리인·예탁결제원·해외예탁기관·보관기관·금융기관 및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외국인의 증권 매매거래, 그 밖에 투자내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인이 제6-2조에 위반하여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당해 증권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장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투자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① 내국민대우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6-2조·제6-7조·제6-10조·제6-14조부터 제6-16조까지 및 제6-20조부터 제6-22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직접투자에 대하여는 이 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한다.
③ 외국법인등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 중 해외에서 판매되는 채권(당해 외국법인등이 매입소각을 위하여 국내에서 판매된 원화표시채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외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10조·제6-14조·제6-15조 및 제6-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하여는 제6-7조, 제6-10조·제6-14조·제6-15조 및 제6-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4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요구, 그 밖에 외국인의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내역과 관련한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영 제190조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과 국내의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의 구체적 내용
2. 제1호의 내용이 당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3. 외국기업에 대하여 외감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형식으로 작성한 최근 2개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당해 외국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증권관련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편의2 불공정거래의 규제 [본편신설 2009.2.4.]
① 영 제200조의2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주가지수”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2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1990년 1월 3일의 지수를 1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이하 이 조에서 “코스피200”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73조의2제1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별 미결제약정(장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최종거래일까지 소멸하지 아니한 장내파생상품거래약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량을 말한다.
1. 금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가. 거래단위(1계약의 크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중량 1천그램인 경우 : 30계약
나. 거래단위가 중량 1백그램인 경우 : 300계약
2. 돈육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 300계약
3. 코스피200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 10,000계약(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규정에서 정하는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량을 말하며, 그 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차익거래관련 수량 및 헤지거래관련 수량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제3호에서 같다)
③ 법 제173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별 미결제약정 수량을 말한다.
1. 금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가. 거래단위가 중량 1천그램인 경우 : 6계약
나. 거래단위가 중량 1백그램인 경우 : 60계약
2. 돈육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 60계약
3. 코스피200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 2,000계약
④ 영 제20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품목별 미결제약정을 대량보유하게 된 금융투자업자 또는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성명 또는 명칭, 국적,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투자자 구분
나. 위탁자의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상호,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2.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품목(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를 기초자산별로 구분한다)
3.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종목(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결제월별, 콜옵션과 풋옵션 및 행사가격별로 구분한다)
4.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게 된 시점(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체결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및 수량
⑤ 영 제20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그 미결제약정의 수량이 제3항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이 변동된 시점(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체결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변동된 수량 및 변동 후 보유수량
2.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⑥ 금융투자업자 또는 위탁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 장애 등의 경우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⑦ 금융투자업자 또는 위탁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매보고서, 그 밖에 대량보유 및 변동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17]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3.9.17>
① 이 조에서 “공매도”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으로 인하여 영 제208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거나 음수의 값을 가진 순보유잔고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는 청약 또는 주문을 말한다. <개정 2016.6.28>
② <삭제 2016.6.28>
③ <삭제 2016.6.28>
④ 영 제208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란 매 영업일 24시를 말한다. 다만, 매도자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제1항에 따른 공매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을 내기 직전을 말한다. <개정 2016.6.28>
⑤ 매도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제1항에 따른 공매도인지 여부를 매도자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가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이하 “독립거래단위”라 한다)별로 판단할 수 있다.
1. 해당 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일 것 <개정 2013.9.17>
2. 내규 등 문서에 의해 구체적인 매매목적 및 전략을 갖춘 독립적인 조직일 것
3. 매매시점마다 모든 거래종목의 순보유잔고를 독립거래단위별로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
4.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5. 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6. 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한 내부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2012.8.30]
① 영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매도자별 순보유잔고에 기준시점의 증권 가격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6.28>
② <삭제 2016.6.28>
③ 영 제208조의2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 오전 9시까지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제6-30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재산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인지를 판단한 후 해당 순보유잔고비율을 합산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등), 연락처 등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보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
④ 영 제208조의2제4항에 따라 순보유잔고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기준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6.28>
1.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증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매매체결일 <개정 2013.9.17>
2.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다만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당시 계약조건에 비추어 결제의 이행이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장일 이전 제2영업일
4.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한 날
5. 증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신청일, 환매로 인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
6.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확정된 날, 원주를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
7.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변경된 주식의 상장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상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⑤ 매도자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 장애 등의 경우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30]
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해당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고유재산과 각각의 투자자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를 말한다) 등의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공시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가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
② 제6-3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6.28]
① 제6-30조 제5항에 따라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독립거래단위의 설정 요건
2. 독립거래단위 운영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
3. 독립거래단위별 순보유잔고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4. 독립거래단위간의 거래 요건
②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순보유잔고 최초 산정일로부터 5년간 전산자료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소재 계열 금융투자업자 또는 국내 대리인(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즉시 제공하여 국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1. 독립거래단위별 명칭, 운영개시일, 매매목적 및 전략
2. 독립거래단위의 변동에 관한 내역
3. 독립거래단위별 소속 임직원의 직무 및 변동 내역
4. 독립거래단위별 보유 증권계좌 명세
5. 독립거래단위별 매매 주문·체결내역(독립거래단위간 내부거래 내역 포함)
6. 독립거래단위별 대차거래 내역 및 담보제공 내역
7. 독립거래단위별 일별 순보유잔고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별 잔고 정보(보관잔고, 대차잔고, 담보제공 잔고, 미결제 매매내역 등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2.8.30]
금융감독원장은 제6-30조제5항에 따라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30] <개정 2016.6.28>
영 제209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각각 1억원을 말한다.
영 제210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개정 2008.12.26.>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영 제211조제1항제1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2.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3. 영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또는 내규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9>
영 제211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투자회사의 경우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의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류
3. 법 제93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서류
<삭제 2015.10.21>
① 법 제182조제7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일
3. 등록번호
4. 등록일
5.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6. 등록시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
7.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는 그 내용
②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등록부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영 제214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08.12.26.>
1. 투자자산별 취득한도
2. 취득한도 초과시 해소방법 및 해소기한
3. 법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한다는 사항(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8.12.26.>
영 제221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란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후에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90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간주의결권행사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2.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9.17]
<삭제 2013.9.17>
① 영 제224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
2. 해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24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해지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지승인여부의 결정 및 결과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의 해지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 해지승인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영 제22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1. 미수금 채권 : 미수금을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
2. 미지급금 채무 : 미지급금을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증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동일한 회수기간 또는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영 제224조의2제1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
가.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다.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라.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 [본조신설 2015.10.21]
② 영 제224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6.28>
1. 금융투자업자 또는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224조의2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익자(이하 이 항에서 “수익자”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금의 통합운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하여 설정한 투자신탁일 것
2. 수익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
③ 영 제224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6.28>
영 제225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
2. 합병 사전 통지, 수익증권매수청구 관련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3.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유사성 여부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0.21]
① 영 제231조의2제1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7-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10.21] <개정 2016.6.28>
② 영 제231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7-1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주주”로,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본다. <신설 2016.6.28>
③ 영 제231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7-11조의2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6.28>
영 제226조제6항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계획서의 서식, 작성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법 제203조제6항에 따라 선임된 투자회사의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에게 지급할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한다.
1. 당해 투자회사의 이사의 보수수준
2. 당해 투자회사의 재산규모
3. 청산업무의 난이도
4. 선임된 청산인과 청산감독인의 주요경력
영 제233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7-11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0.21]
영 제238조제2항제1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7-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10.21]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존기간”이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자산 등의 발행조건 또는 거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 등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특별한 조건 없이 상환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가중평균잔존만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개별자산등의 잔존기간에 개별 자산 등의 운용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전체 운용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3. “처분옵션”이란 자산을 보유한 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당해 자산의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당해 자산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장부가액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가격으로 30일 이내에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기간마다 30일 이내에 사전통지한 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당해 자산의 발행조건 또는 거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금리조정부자산”이란 표면금리가 미리 정해진 일자에 특정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자산(이하 “변동금리부자산”이라 한다) 및 표면금리가 매일의 특정 기준금리의 변동에 연동되는 자산(이하 “금리연동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신용사건”이란 발행인의 부도·채무불이행·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해 자산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을 말한다.
① 영 제241조제2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09.7.6>
② 영 제241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100분의 5를 말한다.
③ 영 제24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의 잔존만기를 산정함에 있어서 금리조정부자산의 잔존기간은 산정일부터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 이자조정일 <개정 2009.7.6>
2. 금리연동부자산(처분옵션이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 잔존기간 산정일의 다음날 <개정 2009.7.6>
3. 만기가 1년 이내인 처분옵션부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 이자조정일과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4.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처분옵션부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이자조정일과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날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5.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처분옵션부 금리연동부자산 :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날
④ 영 제241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75일을 말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6>
1.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2. 제1호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②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외국환거래법」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투자자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채무증권(법 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7.6, 2013.9.17 개정 2016.1.19>
③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10.22, 개정 2016.1.19>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양도성 예금증서·정기예금
나.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다.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 전자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④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10.22, 개정 2016.1.19>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것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3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제3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것
⑤ <삭제 2016.1.19>
①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 이하 같다)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제7-17조제2항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제7-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영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6, 2013.2.5>
1. 채무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로 한다)
2. 어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로 한다)
3.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② 집합투자업자는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도록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3>
1.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가. 만기 30일 이내일 것
나.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다.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채무증권 : 당해 채무증권의 발행인(다만, 제7-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증인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당해 금융기관
3. 단기대출·환매조건부매수 : 당해 거래상대방(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 당해 환매조건부매수의 대상자산이 담보되어 있고 시가로 평가한 담보가치가 거래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매조건부매수 대상자산의 발행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에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한다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에 적합하게 그 자산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1. 위험의 정의 및 종류에 관한 사항
2. 위험의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위험의 허용수준에 관한 사항
4. 위험의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체계적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그 사용을 집합투자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할 수 있다.
영 제24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영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관련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권
가. 증권시장 또는 외국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 채무증권
다. 파생결합증권
라. 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
마.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영 제243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취득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2.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환매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종류집합투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① 영 제243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등은 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함에 있어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은 판매보수·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로 같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류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 등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만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각 종류의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비례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에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설명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2.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의 금액, 부과방법 및 부과기준
3. 투자자가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간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전환절차, 전환조건, 전환방법 등 전환에 관한 사항
① 영 제245조제6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집합투자기구(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 제127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2016.1.19>
1. <삭제 2016.1.19>
2. <삭제 2016.1.19>
②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집합투자기구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제4-66조제3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6>
⑤ 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법 제8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자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같은 조를 준용한다.
⑥ 영 제245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1.21>
1. 이전하고자 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한다), 영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목적·투자방침·투자전략 등에 관한 사항이 상호간에 유사할 것
2.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자집합투자기구 각각의 보수·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이전하고자 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영 제261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할 것
4. 이전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그 사실을 투자자에 통지할 것.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영 제225조의2제2항 각 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5. 영 제2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이미 설정·설립된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7-11조의3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것 <신설 2015.10.21>
① 영 제246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장을 말한다. <신설 2009.2.4.>
1. 외국법령에 따라 기초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개설한 시장
2. 그 밖에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라 제1호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장
②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9.2.4.>
1. 거래소 시장 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으로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③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증권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6>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증권인 경우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영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영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의 발행잔액은 500억원 이상일 것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개정 2016.6.28>
④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개정 2009.2.4.>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개정 2009.2.4.>
영 제247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단위”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소수량으로서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수량을 말한다. 다만,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으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집합투자증권의 최소단위를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6.28>
영 제247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참가회사”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와 지정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① 영 제248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금전으로 납입할 수 있다.
1.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2.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등에 상당하는 자산을 보유하여 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의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이 곤란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② 영 제248조제3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을 위하여 법 제2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산을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작성·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③ 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날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금등의 평가가액과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가액은 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신주발행을 요청한 날의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이 종료된 후에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④ 지정참가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위하여 납입받은 납입금등으로 증권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위하여 납입한 납입금등을 통합하여 증권을 매매하고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분배하는 공동계좌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납입받은 납입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정단위 구성에 필요한 증권을 매입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투자자의 계좌(제3항에 따른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를 포함한다)에서 보유중인 자산으로 환급할 수 있다.
① 영 제249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249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삭제 2012.11.21>
영 제25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최근 1년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의 일간변동률간 차이의 변동성(표준편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1.21]
① 영 제254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영 제254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이란 제7-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외화자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영 제254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영 제255조제5항에 따라 환매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환매금액 및 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1. 환매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2. 이익금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에 대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① 영 제259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투자매매·중개업자, 신탁업자 및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일부환매 결정일 및 사유
2. 환매연기자산에 관한 사항 및 동 자산이 집합투자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3. 환매연기자산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별도의 집합투자기구 설정 또는 설립 여부, 집합투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등)
4. 투자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정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통지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일부환매 결정 후 취한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란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한 세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영 제26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 영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1.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2. 채무증권 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② 제1항제1호에서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60조제3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0분의 5를 말한다.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영 제262조제3항에 따라 기준가격 변경을 보고하는 때에는 기준가격의 변경내용, 변경사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서류 등 변경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2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239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영 제265조제6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투자회사등의 본점
3.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삭제 2015.10.21>
영 제268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4-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영 제270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신탁업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신탁업자가 영 제270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필요한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1>
① 영 제271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 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② 영 제271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4)·(5) 및 (6)
2. 대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4)·(5) 및 나목(2)
3.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다목(2)·(4)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라목(2)·(4) 및 (5)
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은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영 제271조의2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은 영 제271조의3제2호 각 목과 같다.
[전문개정 2013.9.17, 2015.10.21]
영 제271조의6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란 문자메시지, 전신 또는 모사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매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9.17, 2015.10.21]
영 제 271조의7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서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각각 “1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9.17, 전문개정 2015.10.21]
영 제271조의8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3.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본조신설 2015.10.21]
① 영 제271조의9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투자회사로서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 그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271조의9제5항에 따른 보고 서면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영 제271조의10제6항에 따른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1조의10제9항에 따른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21.]
영 제271조의11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4-20조제1항제10호의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10.21.]
① 영 제271조의13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자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71조의13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14제7항에 따른 행위 준칙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
3.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영 제271조의13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30을 말한다.
④ 영 제271조의13제6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3.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등의 개요 및 기본정보의 변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변경보고 서면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21.]
① 영 제271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271조의14제5항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법 제23조제1항, 제249조의14제6항제2호 및 영 제271조의14제8항 등에 따른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원간에 출자한 지분을 장래에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하거나(양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이면계약 등에 따라 출자비율, 출자방법 및 손익의 분배 등을 정관과 달리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0.21.]
① 영 제271조의15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외국 집합투자기구
2. 영 제271조의15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
② 영 제271조의15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을 말한다.
1. 영 제271조의15제3항제1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각각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권 관련 사채권(영 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주권 관련 사채권에 투자하는 날에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의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10.21.]
① 영 제271조의17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또는 유상증자참여 등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임면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등 법 제249조의1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투자대상기업에 제7-14조제5호의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② 영 제271조의17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투자대상 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영 제271조의17제7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13조에 따라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 등이 발생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상장되거나 등록이 폐지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해산, 정리절차 개시 등 매각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 따른 증권의 투자가능 한도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④ 법 제249조의12제6항 단서에 따라 지분증권등을 1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제3항제1호·제2호 또는 영 제271조의17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해당사유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업무집행사원은 영 제271조의17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21.]
① 영 제271조의18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증권, 장내·장외파생상품 및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시기·방법 등의 결정 업무
2.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9조의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의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흠결의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10.21.]
① 영 제271조의19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각각의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은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영 제271조의19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9조의12제4항 단서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등을 처분할 수 있다.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중지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제7-41조의11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217조의19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9조의12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등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간까지 그 지분증권등을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2. 제7-41조의11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및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 서식 및 절차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21.]
① 영 제271조의21제4항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기준을 상회할 것
2.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② 영 제271조의21제7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취소의 신청서,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영 제271조의21제8항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여야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3(첨부서류를 포함한다)과 같다.
[본조신설 2015.10.21.]
영 제271조의23제2항의 처분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청 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21.]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영 제271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과 관련한 합의 또는 계약 등을 한 경우 관련 서류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를 위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21]
① 영 제272조제3항제3호 및 제273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272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9.17>
1. 증권 투자 및 대여·매출. 다만, 매출대상 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한한다.
2. 증권의 인수·매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4. 기업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5. 파생상품거래
6. 수익증권 등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7.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사무의 수탁
③ 영 제272조제5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란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9.17>
① 영 제277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처리체계에 관한 사항
2.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77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명의개서대행회사인 경우 그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의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16호와 같다.
① 영 제281조제1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처리체계에 관한 사항
2.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81조제2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영업행위준칙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의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17호와 같다.
① 영 제286조제1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처리체계에 관한 사항
2.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86조제2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업무준칙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③ 채권평가회사 업무의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18호와 같다
<삭제 2015.10.21>
<삭제 2015.10.21>
<삭제 2015.10.21>
<삭제 2015.10.21>
<삭제 2015.10.21>
<삭제 2015.10.21>
<삭제 2015.10.21>
<삭제 2015.10.21>
<삭제 2015.10.21>
<삭제 2015.10.21>
① 영 제301조제1항제1호가목 전단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각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전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규모를 운용자산규모에서 뺄 것
2.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각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전부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규모를 운용자산규모에 더할 것
② 영 제30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3.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무법인
나. 법무법인(유한)
다. 법무조합
라. 가목의 구성원 요건을 갖추고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 그 공동사업장에 소속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③ 영 제30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별표 19와 같다.
①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판매를 대행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과 관련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서 및 서류 등을 제출함에 있어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글요약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글요약자료의 내용이 원문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한글요약자료의 내용이 우선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투자유의사항을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하고 이를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주문을 받을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은 협회가 제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이하 이 장에서 “표준약관”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약관을 보관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협회가 제7-56조제2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준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304조제3호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 중지 사유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국내투자자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 작성방법, 신청의 절차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3.3.]
영 제307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위험관리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9.17>
영 제310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8>
1. 제4-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4.7.8>
2.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 현물시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에 따른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신설 2014.7.8>
영 제3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장폐지가 예정된 주식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유상·임의소각되는 주식
3. 회사분할로 설립되는 신설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9.17]
법 부칙(제11845호, 2013. 5. 28.) 제18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주주명부 폐쇄 당시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2.3]
<삭제 2013.9.17, 시행 2015.1.1.>
제1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본장신설 2013.7.9]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예비인가, 본인가를 포함한다)의 절차는 별표 19의2와 같다. <개정 2013.9.17>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18호의2 및 별지 제18호의3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본조신설 2013.7.9]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9]
법 제323조의4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7.9]
① 법 제32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 영 제318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9-3과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19-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8조의3제4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영 제318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별표3 제2호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7.9]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주주가 영 제9조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영 제318조의9제3항에 따라 매월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거래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9]
법 제331조제3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지도기준은 이 장과 같다.
① 이 장에서 자기자본은 증권금융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20과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범위 및 한도 등은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따른다.
①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8 이상
2. 원화유동성비율 : 100분의 70 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대상 자산 및 구체적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비율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의 계산방법 등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① 증권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7>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 21 및 제8-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7>
③ 증권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설정한 기준과 이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7>
④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7>
⑤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이 장에서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제8-7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유자산 등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등을 말하며, 신탁계정의 해당 자산 등을 포함한다.
1. 대출채권
2. 증권
3. 가지급금 및 미수금
4. 미수이자 <신설 2012.3.27>
5. 그 밖에 증권금융회사가 자산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① 증권금융회사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7>
1. 결산일 현재 대출채권,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2.3.27>
가.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나.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다.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 제1호에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및 조건부매수채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등을 0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3.27>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7>
③ 증권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손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3.27>
④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7>
① 증권금융회사는 신용위험, 운영위험, 시장위험, 금리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경영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체제와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① 증권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2. 금융기관이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증권금융회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포함)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담조직은 영업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포함) 및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① 증권금융회사의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7>
② 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3.27>
① 증권금융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이 조에서 “업무보고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보고서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 증권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전성 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및 위험관리 등의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건전성 평가 결과 제8-6조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 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8-6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인 경우
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증권금융회사가 제8-17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조직운영의 개선
2. 고정자산투자 및 신규출자의 제한
3.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4. 이익배당의 제한
5. 대손충당금 등의 설정 <개정 2012.3.27>
6.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제8-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① 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증권금융회사는 동 조치를 받은 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영개선조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고 제8-15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증권금융회사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할 수 있다.
⑧ 제2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8-17조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증권금융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을 통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당해 경영개선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증권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증권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4.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위험관리 등 금융기관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금융회사가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7.6>
1.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3.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한 경우
4.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5. 증권금융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6. 재산 등에 대규모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7.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8. 투자 및 출자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9. 손익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10. 그 밖에 증권금융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의2 신용평가회사 [본장신설 2013.9.17]
① 영 제324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력과 물적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의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 및 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1의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4조의3제5항에 따른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3.9.17]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평가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신용평가회사의 주주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17]
① 신용평가업인가(예비인가, 본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절차는 별표 21의4와 같다.
② 신용평가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8호의4 및 별지 제18호의5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17]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평가업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17]
법 제335조의5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업자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인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분의 유지 및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
2. 제1호 외에 신용평가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9.17]
① 영 제324조의6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6.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7. 법 제335조의8제3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17]
영 제324조의7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동산 임대차, 교육, 홍보 및 출판업무
2. 다른 법령,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 및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업무
[본조신설 2013.9.17]
① 법 제335조의11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에 관한 과거의 통계자료 및 경험, 미래의 시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방침을 수립할 것
2. 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방침을 마련할 것
3.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산업별·업종별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방법(신용평가모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마련할 것
가. 평가에 적용되는 주요 가정 및 모형
나.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방법
다. 평가방법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② 법 제335조의11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산업요인, 재무요인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분석내용
2.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적용한 평가방법
3. 신용등급의 정의, 유효기간 및 등급에 대한 전망
4. 신용등급 부여에 근거가 된 주요 자료
③ 법 제335조의11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평가에 대하여 연초 신용등급이 연말에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하 “신용등급변화표”라 한다)
2.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 평가에 대하여 업체별·신용등급별로 기간 경과에 따라 해당기간 중에 부도 등(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회생절차·파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하 “평균누적부도율표”라 한다)
[본조신설 2013.9.17]
① 영 제324조의8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신용평가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총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
2. 당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기타 용역(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을 제공받은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
② 영 제324조의8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용평가회사(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요청인(요청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은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신용평가회사가 제2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한도는 일정금액 범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⑥ 영 제324조의8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신용평가회사가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 또는 특정 신용등급이 부여될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청인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신용평가회사가 요청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신용평가를 위하여 제출받는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가. 해당 자료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누락이 없다는 사실
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4.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대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신용평가와 관련된 수수료를 협의하는 등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신용평가를 하게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9.17]
① 법 제335조의12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335조의11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실적서등
2. 신용평가의 성과분석, 부도분석 및 채권스프레드관련분석에 대한 다음의 각 목의 서류
가. 신용등급결과분석(부도율, 신용등급변동, 신용등급의 변별력 등을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나. 채권수익률분석(채권수익률과 신용등급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 부도기업분석(부도발생요인 및 부도발생 과정을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라. 신용등급변동현황분석(신용등급의 변동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5조의11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실적서 :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제8-19조의9제3항 각 호의 서류 :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제출할 것
3. 제1항제2호가목의 서류 : 매년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4. 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 :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5. 제1항제2호다목·라목의 서류 :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본조신설 2013.9.17]
① 영 제324조의9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제8-19조의11제1항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324조의9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제8-19조의11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작성서식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9.17]
① 종합금융회사는 적격업체 선정시 철저한 신용조사와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법 제342조제4항에 따른 한도 이내에서 적정할인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서를 기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및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적격업체의 신용상태와 보유자산의 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신용조사를 하거나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종합금융회사가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적격업체인 할인의뢰인의 한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비적격업체가 상거래에 따라 적격업체로부터 직접 취득한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업체의 할인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영 제32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A1 등급을 말한다.
② 영 제328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B 등급을 말한다. 다만, 영 제32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무담보어음의 신용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영 제328조제3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B등급을 말한다. 다만, 영 제3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의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종합금융회사는 무담보어음을 매도하거나 무담보어음의 매매를 중개·주선·대리하는 때에는 영 제328조제4항에 따라 통장 또는 당해 어음의 여백에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중 최저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하여 공시한 신용평가등급을 영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영 제328조제4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분기별로 공시하는 평가등급별 부도율명세를 객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용평가등급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영 제329조제5항에 따라 어음관리계좌의 거래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 통장으로 수시로 예탁 또는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수탁금 운용자산과 고유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329조제5항에 따라 어음관리계좌 편입자산의 금리수준이 환출자산의 금리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부실운용자산은 즉시 고유계정과 교환하여야 한다.
① 영 제330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공한 여신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예금을 구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영 제330조제5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유재산을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최근 3개월 이내 공인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과 100분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치예정지의 영업소 건물현황
2. 설치예정지 건물의 신축 또는 사용계획서
3. 설치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설치 후 3년간 수지예상서
5. 영 제331조제1항 각 호의 인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3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를 폐지 또는 해산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일의 전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개별재무상태표 <개정 2010.12.29>
2. 이사회 결의서
3.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산·부채의 정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해산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산 또는 업무의 폐지가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불가피할 것
2. 금융거래자 등 이용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3. 법, 「상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③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게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관 및 업무방법의 변경을 보고받은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제4호를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2. 주식회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4. 새로운 업무방법의 예상 취급규모,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신용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없을 것
② 그 밖에 정관 및 업무방법 변경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전신고가 있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영위되는 지역의 자금의 수급상황, 그 밖에 금융기관 상호간의 적정한 경쟁관계 형성과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 그 밖에 본점등의 이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영 제333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333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영 제32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3호를 제외한다)의 업무를 말한다.
③ 영 제333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영 제325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5호를 제외한다)의 업무를 말한다.
① 영 제33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관
2.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대상기관
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5.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6.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상 위험가중치를 제5호의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금융기관
② 영 제334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도
2. 동일차주 또는 관계인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종합금융회사 개별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변경 <개정 2010.12.29>
4. 제8-33조에 따른 신용공여 범위의 변경
③ 종합금융회사는 영 제33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사유가 영 제33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 제342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한도초과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한도초과기간 만료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이어야 한다.
④ 법 제342조제6항 단서에 따른 기간의 연장업무, 영 제334조제3항에 따른 확인신청의 접수·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계획의 접수 등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42조제6항 단서 및 영 제33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업무현황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342조제1항 및 영 제335조에 따른 자기자본은 종합금융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22와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범위 및 한도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따른다.
① 영 제338조제2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 약정을 갱신·대환·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금액〔사채권(모집·매출의 방법에 따라 발행된 사채권에 한한다) 또는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영 제338조제4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법 제343조제4항에 따라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같은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2.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3. 주요 특별약정내용
③ 영 제338조제4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법 제343조제4항에 따라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취득목적
2.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지분율
3.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시가
4. 당해 분기 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④ 법 제343조제3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고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영 제339조제1항제5호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44조에 따른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거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3.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 및 금융기관협조융자 대상 기업
4. 산업합리화 대상 기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실여신 보유기업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해당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대출금등의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전환한 경우 7일 이내에 출자전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339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중도환매수수료 징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집합투자증권(채무증권이 주된 투자대상인 집합투자기구에 한한다)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① 법 제34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9조제2항에 따른 증권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종합금융회사가 제1호 및 제2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증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39조제2항제4호의 증권의 경우 기초가 되는 증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가 되는 증권을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합산하여 투자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1. 동일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2.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은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다만, 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소유하는 주식은 그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매도하는 비상장증권은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와 투자대상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중 적은 금액.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소유하는 주식은 그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339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말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출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2.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명의개서대행회사
5. 증권금융회사
6. 자금중개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0. 신용평가업자
① 영 제34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의 보유의무액은 영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채무(이하 “지준대상채무”라 한다)의 매일의 잔액을 기초로 반월마다 평균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매 상반월(1일부터 15일까지)에 보유할 지급준비자산은 전월 26일부터 당해월 10일까지, 매 하반월(16일부터 월말까지)에 보유할 지급준비자산은 당해월 11일부터 25일까지의 지준대상채무의 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다.
영 제342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경매유찰 및 보류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연기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기보고 후 1년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① 영 제343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와 업무상 거래 등을 통하여 상호 지속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
2.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거나 그와 유사한 업종을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
② 법 제348조에 따른 승인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③ 그 밖에 임원의 겸직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8 이상
2. 3개월 이내 만기도래 원화 자산·부채 비율(이하 이 장에서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종합금융회사의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29>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별표 2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제8-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급보증충당금, 제8-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운용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 및 제8-44조제1항에 따른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2.3.27>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하여 제8-4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④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여신감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⑤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 이외에 종합금융회사의 대손상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42조제1항에 따른 “보유자산 등”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등을 말하며, 어음관리계좌의 해당 자산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0.12.29>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이 장에서“대출채권”이라 한다) <개정 2010.12.29>
2.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이 장에서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
3. 증권
4. 리스자산
5. 가지급금 및 미수금
6. 미수이자 <신설 2010.12.29>
7. 그 밖에 종합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1. 매분기말 현재 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금융리스선급금, 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으로 대체처리된 부실매입외환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0.12.29>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신설 2010.9.1, 개정 2010.12.29>
가. “정상” 분류 자산
(1)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의 경우((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해당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2) 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산의 경우 : 해당 자산의 100분의 3 이상
(3) 그 밖의 자산의 경우 : 해당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1)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 해당 자산의 100분의 7이상
(2) 관련자산이 아파트 이외인 경우 : 해당 자산의 100분의 10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이상
3. 제1호에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및 환매조건부매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0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4. 매분기말 현재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이 편에서 ‘지급보증충당금’이라 한다) <개정 2010.12.29>
가.“고정”분류 지급보증의 100분의 20 이상
나.“회수의문”분류 지급보증의 100분의 50 이상
다.“추정손실”분류 지급보증의 100분의 100
5. 운용리스자산(선급리스 포함)에 대하여는 매분기말 현재 당해 자산의 건전성분류결과 제1호의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이 편에서 ‘운용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이라 한다) <개정 2010.12.29>
②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9>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④ 종합금융회사가 제3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손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위험관리체제에 따라 각종 업무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주요 측정가능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을 총대출채권의 3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적립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0.9.1>
②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험관리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결정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부담가능한 위험수준의 설정
3.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4. 위원회 승인 및 결정사항의 이사회 보고
③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독립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를 보조하는 적절한 실무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존 조직 또는 담당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9>
③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충당금 및 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여 내부유보의 확충을 기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종합금융회사의 본점 및 현지법인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다만, 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제5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만 분기별로 평가(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영실태분석·평가 결과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종합금융회사 본점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한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⑥ 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2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경영실태분석·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8-41조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
2.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대손충당금 등의 설정 <개정 2010.1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인 경우
2.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8-51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수신성자금 조달금리 수준의 제한
5. 자회사 정리
6. 임원진 교체 요구
7. 영업의 일부정지
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장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9. 제8-5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금융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개정 2010.12.29>
2.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경우
3. 제8-52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8-56조제7항에 따라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거래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의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인수
6.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8-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8-51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8-52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합금융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8-51조제1항, 제8-52조제1항 및 제8-5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종합금융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급격한 유동성악화로 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자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자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①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는 동 조치를 받은 후 1개월의 범위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내에 해당 조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8-51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8-52조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8-52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과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8-52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제8-53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종합금융회사는 매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⑩ 제8-53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한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준용할 수 있다.
⑪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제8-51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8-52조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8-51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8-56조제7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 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조치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8-51조제1항, 제8-52조제1항 또는 제8-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금융기관간 합병, 인수, 영업양도·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 법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및 제347조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1개월 이내로 동 한도초과 해소계획을 제출하고 매반기 이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로 한다.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금융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종합금융회사
2. 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 미만인 종합금융회사
3.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결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종합금융회사
① 제8-49조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월말 현재 종합금융회사 개별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9>
1.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그 밖의 충당금을 말한다)
2. 투자신탁계정 중 원금보전약정이 없는 투자신탁 자산과 부채
② 개별재무상태표 주석사항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을 평가 및 산정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12.29>
1. 지급보증
2. 신용공여 약정
① 제8-60조에 따른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부채 및 주석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 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 주석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로 계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부채 및 주석사항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종합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종합금융회사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가 제8-59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에 달할 때까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7.6>
1. 종합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로서 제8-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
2. 종합금융회사의 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
3. 법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액
②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 및 영 제36조제7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위험에 관한 사항
가. 종합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손실위험
나. 금리·환율 등 시장이 변동함에 따라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손실위험
다.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유동성부족위험
라. 법률적 분쟁 또는 금융사고 등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5. 업무방법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종합금융회사의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제4호 각 목의 위험을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준
나. 가목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산보유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설정
다.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제
6.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종합금융협회 회장이 정하는 종합금융회사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른다.
④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 및 영 제36조제7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 종합금융회사가 법 제354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실여신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발생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공시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허위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66조부터 제8-77조까지에서 사용하는 “종합금융회사”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결산기(반기결산을 포함한다)말의 자기자본이 300억원을 초과할 것
2. 제8-41조제1호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②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법 제337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이하 “외국환포지션 한도”라고 한다)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 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포지션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의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 비율
가. 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의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하는 비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비거주자”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를 운용(이하 이 장에서 “역외금융”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여 다른 거래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② 제1항에 따른 역외금융계정의 자금조달·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조달방법
가.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나.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예수
다. 외국에서의 외화증권발행
라.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의 매각
2. 자금운용 방법
가.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에 대한 대출 및 예치
나.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의 인수 및 매입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라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종합금융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1. 종합금융회사는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 이하 “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영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개정 2012.11.21>
2. 종합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
③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의 변경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21>
종합금융회사의 투자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제8-66조부터 제8-72조까지 및 제8-74조부터 제8-7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종합금융회사가 제8-68조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제재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포지션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종합금융회사가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제8-6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4회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매 위반시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적용한다.
1. 제8-6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가. 과거 1년 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0 이상
나. 과거 1년 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5 이상
2. 제8-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과거 1년 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
나. 과거 1년 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0 이내
3. 제8-70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③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를 제외한다)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1년 이상 신규 외화대출을 동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각 목 또는 제8-6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5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95 이상
2. 제8-6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5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0 이상
3. 제2항제2호 각 목 또는 제8-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5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0 이내
4. 제2항제3호 또는 제8-70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100분의 85 이상을 상환기간 1년 이상인 외화자금으로 조달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종합금융회사가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제8-77조에 따른 보고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8-74조 및 제8-75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합금융회사는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영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전업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8.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9.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다만, 해당 법인에 설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9.2.4.>
1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신설 2016.6.28>
②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인가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의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 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 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3호〔나목(2)를 제외한다〕와 같다. 이 경우 같은 호 나목(1)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은 “영 제345조제3항제1호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9.17>
②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자금중개회사”로 한다. <개정 2013.9.17>
③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 중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자금중개회사”로 한다. <개정 2013.9.17>
①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금중개회사는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차입
2. 소유자산의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② 금융감독원장은 자금중개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 및 영 제36조제7항에 따라 제8-63조 및 제8-64조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① 영 제346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3.3.>
1.「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자
2. 한국은행법 제28조 제6호 및 제7호, 제68조, 제69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선정하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자
3.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
② 영 제346조제3항에 따라 중개회사의 자금중개는 단순중개(자금중개회사가일정 수수료만 받고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간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콜거래중개의 경우에는 거래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매중개(자금중개회사가 자기계산으로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9조제1항에 따라 제8-27조는 자금중개회사의 업무 폐지 또는 해산의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 영 제346조제4항에 따라 자금중개회사는 매월의 중개업무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인가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22호의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3호〔나목(2)를 제외한다〕와 같다. <개정 2013.9.17>
②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단기금융회사”로 한다. <개정 2013.9.17>
③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각각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단기금융회사”로 한다. <개정 2013.9.17>
① 영 제351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체계에 관한 사항
2.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② 영 제351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업무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집단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편의2 거래소 [본편신설 2013.9.17]
영 제354조의3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7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17]
① 영 제354조의3제8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것
가. 법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지정거래소가 같은 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이라 한다)와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법 제378조제1항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청산업무등”이라 한다)와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 등에 관한 정보. 다만,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청산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시장감시업무등과 청산업무등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 등에 관한 정보. 다만, 청산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시장감시업무등을 위하여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호 각 목의 업무 간에 정보의 교류 차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를 것
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나.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이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다.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제1호 각 목의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관리·감독·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거래소의 정관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2. 매매거래정지, 조회공시 등 거래소의 시장관리 및 결제이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 공시규정, 상장규정 등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3.9.17]
① 거래소 허가(예비허가, 본허가와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절차는 별표 28과 같다.
② 거래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3호 및 별지 제24호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17]
영 제358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중 주권을 거래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9.17]
①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된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내용이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이 우선한다.
① 영 제387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387조제2항제2호가목의 업무
2. 영 별표 20 제18호의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내용에 대한 보고 주기는 1개월로 한다. [본조신설 2009.7.6]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9조의2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1]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시행과 관련된 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증권업감독규정
2. 선물업감독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4. 신탁업감독규정
5. 신탁업인가지침
6. 종합금융업감독규정
7.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인가지침」, 종전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허가인가승인등록·명령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인가지침」, 종전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72호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회사와 합병인가를 받은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합병 당시 겸영을 인가받은 업무(외국환 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인가내용에 불구하고 합병등기일부터 10년간 겸영을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①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②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운용업무에 한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④ 별표 2 제1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탁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2월 3일까지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 23호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 영업용순자본으로 가산하고 있는 후순위차입금에 관하여는 제3-13조에 불구하고 같은 규정 이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른다.
제3-23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최근 1년간 영업별 영업이익(1년 미만의 영업별 영업이익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최근 2년간 영업별 영업이익(2년 미만의 영업별 영업이익의 경우 2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각각 운영위험액을 산정한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7-46호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가 성립된 채권에 대하여는 제5-18조제2항에 불구하고 같은 규정 이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제5-33조에 따른다.
이 규정 당시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업 감독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 이전에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업 감독규정」에 따른다.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이 규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제2-10조에 불구하고 지점등을 둔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합병, 영업양수도, 전환 및 출자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12조부터 제2-14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인가지침」, 종전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16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18조(제7항을 제외한다) 및 제2-19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2-18조제7항에 불구하고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제3-43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등에서 부칙 제2조 각 호의 규정등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시행과 관련된 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증권업감독규정
2. 선물업감독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4. 신탁업감독규정
5. 신탁업인가지침
6. 종합금융업감독규정
7.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인가지침」, 종전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허가·인가·승인·등록·명령·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인가지침」, 종전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72호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회사와 합병인가를 받은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합병 당시 겸영을 인가받은 업무(외국환 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인가내용에 불구하고 합병등기일부터 10년간 겸영을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①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②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운용업무에 한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④ 별표 2 제1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탁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2월 3일까지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신탁업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운용전문인력의 수가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의 수보다 적을 경우 별표 2 제1호라목에서 갖추어야 하는 운용전문인력을 갖출 수 있다.
⑤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57조제5항에 따라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규정 별표 2 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서 필요한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 23호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 영업용순자본으로 가산하고 있는 후순위차입금에 관하여는 제3-13조에 불구하고 같은 규정 이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른다.
제3-23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최근 1년간 영업별 영업이익(1년 미만의 영업별 영업이익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최근 2년간 영업별 영업이익(2년 미만의 영업별 영업이익의 경우 2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각각 운영위험액을 산정한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7-46호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가 성립된 채권에 대하여는 제5-18조제2항에 불구하고 같은 규정 이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제5-33조에 따른다.
이 규정 당시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업 감독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 이전에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업 감독규정」에 따른다.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이 규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제2-10조에 불구하고 지점등을 둔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합병, 영업양수도, 전환 및 출자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12조부터 제2-14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인가지침」, 종전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16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18조(제7항을 제외한다) 및 제2-19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2-18조제7항에 불구하고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제3-43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등에서 부칙 제2조 각 호의 규정등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① 고시한 날의 직전거래일 선물환포지션이 제3-48조제2항에서 정한 한도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시행일까지의 전월 말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포지션 비율이 고시한 날의 직전거래일 현재 전월 말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시한 날의 직전거래일 선물환포지션이 제3-48조제2항에서 정한 한도보다 낮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시행일까지의 선물환포지션이 제3-48조제2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제3-8조제2항 및 제8-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 중 제3-8조제1항 및 제8-44조제1항제1호의 적립기준을 초과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은 2011년 3월 31일까지, 100분의 100은 2011년 9월 30일까지 각각 적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제8-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는 신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제외한다)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대출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3-66조제9항, 제4-77조제9호·제10호 및 제14호, 제4-78조제1항과 제4-93조제20호는 고시한 날로부터 6월 후 시행한다.
③ 제4-77조제4호 및 제5호, 제4-93조제21호 및 제26호는 고시한 날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
① 제4-77조제7호와 제4-93조제27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의 갱신시점부터 적용하며, 남아있는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② 제4-77조제12호와 제4-93조제24호를 적용함에 있어 고시한 날로부터 1년 간은 모든 투자일임계좌 또는 신탁계좌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영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3-1-1의 인가를 받은 경우로 한한다)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10조원 이상일 것
2. 별표 2 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을 3인 이상 갖출 것
② 제1항제1호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은 2012년 4월 2일부터,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제3-8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금액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금액과 개정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24조제1항제1호 : 2016년 10월 1일
2. 제2-24조제1항제4호 및 제3-66조제1항제7호의2 : 2017년 1월 1일
3. 제4-82조제1항 : 2018년 1월 1일
제4-8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31조의2제1항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3 제1호가목(5)(가)의 개정규정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5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에 대주주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