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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무기·탄약류 등 관리 규칙

무기·탄약류 등 관리 규칙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6., 타법개정]
국민안전처(해양장비관리과), 032-835-2276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무기·탄약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비안전기관"이란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양경비안전정비창, 동해·서해·남해·중부·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 해양경비안전서, 안전센터·출장소, 함정, 특공대, 항공단,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2. "무기"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장비를 말한다.

3. "개인화기"란 국민안전처소속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개인이 휴대하며 운용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

4. "공용화기"란 경비함정 등에서 공동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기를 말한다.

5. "무기고"란 해양경비안전기관에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간이무기고"란 해양경비안전기관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 보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탄약고"란 경찰탄약 및 최루탄을 집중 보관하기 위하여 다른 용도의 사무실, 무기고 등과 분리 설치된 보관시설을 말한다.

8. "기수탄"이란 탄약 중에서 각 무기별로 지정된 기본 정수량을 말한다.

9. "전시 비축탄"이란 전시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탄약을 말한다.

10. "교육훈련탄"이란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탄약을 말한다.

11. "항공조명탄"이란 항공기를 이용해 해상항공순찰, 야간 비상착륙, 수색·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탄약을 말한다.

12. "무기·탄약 관리책임자"란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으로부터 무기·탄약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무기고, 탄약고 및 간이무기고에 보관된 무기·탄약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3. "무기·탄약 취급담당자"란 무기·탄약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아 해당 해양경비안전기관 무기·탄약의 보관·운반·수리·입출고 등 무기·탄약 관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무기·탄약의 관리·운용에 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인화기 : 권총, 소총(자동소총 및 기관단총을 포함한다) 등

2. 공용화기 : 유탄발사기, 중기관총, 함포(부대장비를 포함한다) 등

3. 도검 등

② 탄약은 사용용도, 각 무기별 특성 및 성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용도별 : 기수탄, 전시 비축탄, 교육훈련탄등

2. 특성 및 성능별 : 철갑탄, 방화탄, 예광탄, 보통탄, 공포탄 등

① 무기·탄약이 비치된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무기·탄약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1. 해양경비안전본부 : 해양장비관리과장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 : 교육지원과장

3.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 기획운영과장

4. 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 : 장비관리과장, 전기전자과장

5. 특공대(항공단) : 특공대(항공단)장

6. 100톤 이상 함정 : 부장

7. 100톤 미만 및 특수함정(방제, 소방, 순찰정) : 정장

8. 안전센터·출장소 : 순찰팀장, 출장소장

② 무기·탄약 관리책임자는 무기·탄약 취급담당자를 지정·운용할 수 있다.

①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은 무기고 및 탄약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기별 점검자를 지정, 보관중인 무기·탄약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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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기별 점검자는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무기고·탄약고 외부문과 내부문 사이에 각각 비치된 무기·탄약고 개·폐기록부(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한다.

① 무기·탄약은 「무기탄약 보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무기탄약 보유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비함정·특수함정장 및 안전센터·출장소장은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각각 증감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작전, 돌발사태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발생될 때에는 증감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공대·항공단에 소요되는 특수무기·탄약류(항공조명탄 포함)에 대한 소요량은 소속과장의 책임하에 배치기준을 선정,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를 받아 배치한다.

①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다음 각 호의 해양경비안전기관에 설치한다.

1. 해양경비안전본부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

3.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4. 해양경비안전정비창

5. 해양경비안전서

6. 경비함정 및 특수함정

7. 안전센터·출장소

8. 해양경비안전특공대 및 항공단

9.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해양경비안전기관

②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해야 하고, 환기, 방습장치와 방화시설, 총기를 세워서 진열할 수 있는 총가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③ 무기고와 탄약고는 본청사와 격리된 독립 단층건물로 분리되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기고·탄약고 시설을 분리 또는 설치 할 수 없는 해양경비안전관서는 자체경비용 무기보관시설(당직실, 민원실) 등에는 간이무기고를 설치 할 수 있다.

⑤ 탄약고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탄약을 반드시 별도의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한 후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육상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함정 탄약고에는 등화시설을 하되 배전반·분전반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화용 전구는 반드시 수밀 보호망을 설치하여 누전에 의한 전기화재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회중전등과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무기고·탄약고 외곽에는 철조망 등 방책시설을, 창문·환기통 등에는 철창살 시설을, 출입문에는 2중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를 하고, 필요시는 폐쇄회로 영상 감시장치(이하 "CCTV"라 한다)를 설치하여 도난·피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⑧ 무기고·탄약고에는 이중문에 출입문 당 1개소 이상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하고, 경보장치(정전대비 D/C 비상발전기연결)는 바깥문 중 어느 쪽을 개방하여도 경보가 작동하여 근무자 또는 대기자가 경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⑨ 경보장치 배선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경보기가 작동 되어야 한다.(경보장치 D/C가능)

⑩ 함정 포대주위에 탄약 상비상자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상비상자는 견고한 철재로 외부에는 방열판, 수밀장치 및 1-2개소의 잠금장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① 무기·탄약의 보관 장소는 제8조의 무기고 및 탄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1. 무기·탄약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 장소에는 격납 배치도를 게시 할 것

2. 입초, 동초 등 자체경비 및 행사를 위하여 매일 출·입고되는 무기·탄약의 보관을 위해 간이무기고를 당직실(민원실)에 설치할 수 있으며, 매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보관관리에 완벽을 기할 것

3. 보관관리중인 탄약 중 상태가 불량하여 사격이 곤란한 불량탄은 증빙서류(해군 병기탄약창 탄약검사서, 사진5매)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반납 처리 할 것

4. 탄약고에는 온도계를 상시 비치하고 매일 아침에 최고·최저 온도를 기록하여 1개월 동안 보관하며, 탄약고 바닥에는 탄약 적재깔판(파렛트) 및 방습제를 비치하여 탄약의 습기를 방지 할 수 있도록 할 것

5. 파출소·출장소 보유 무기·탄약 중 인원 및 시설미비로 다른 관서(경찰, 군부대)에 위탁 보관한 무기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확인(방문, 전화) 할 것

6. 특수함정 중 순찰정은 무기·탄약을 소속 파출소의 무기고 및 탄약고에 일괄 보관하고, 업무 수행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탄약대여신청서를 작성 무기·탄약 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 수령하며, 출·입고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무기·탄약 출·입고부에 기록·유지 할 것

7. 함정 및 안전센터·출장소 등에 보유·운용 중인 무기·탄약 현황 관리를 위하여 무기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탄약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탄약기록카드에 구경별·탄종별로 기록·유지하고, 탄약고 및 상비상자 등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탄약고출납카드를 비치하여 입·출고 사항과 재고 현황을 기록·관리 할 것

② 보관관리중인 무기·탄약을 다른 소속 해양경비안전관서로 관리전환 할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 함정이 편제 등의 사유로 보유관서 변동할 때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긴급사태 발생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관리 및 제2항의 관리전환 절차등을 생략 할 수 있다.

④ 해양경비안전기관은 무기·탄약을 보유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무기표지(마킹) 하여야 한다.

① 무기고와 탄약고의 열쇠는 제5조에 따른 무기·탄약 관리책임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② 무기고·탄약고 열쇠는 내·외부문을 분리하여 2조(組)로 제작하고, 그 중 열쇠 1조(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일과 중(교대근무부서 포함) : 무기·탄약 관리책임자가 내·외부문을 통합 보관관리. 다만, 무기·탄약 관리책임자 출타시에는 차상위자에게 관리 책임을 고지 후 인계인수 보관한다.

2. 일과 후 및 공휴일

가. 해양경비안전본부 : 방책문·외부문은 당직관(부당직관)이, 내부문은 전반·후반 선임당직자가 보관

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비안전정비창 : 방책문·외부문은 당직관이, 내부문은 전반·후반 선임당직자가 보관

다. 함정(통합상황대기 편성 함정) : 외부문은 상황대기관(선임상황대기자)이, 내부문은 선임상황대기자(차선임상황대기자)가 보관. 다만, 1인 상황 대기 함정 및 함정 임무 수행중 간이무기고는 내·외부문 열쇠를 통합 보관 할 수 있다.

라. 안전센터·출장소 : 외부문은 순찰팀장이, 내부문은 순찰팀원 중 선임자가 보관. 다만, 1인 근무 출장소는 분리한 상태로 1인이 통합관리 한다.

③ 제2항에서 다른 열쇠 1조(組)는 무기·탄약 관리책임자가 비상열쇠함에 보관관리 한다.

④ 경찰관 1인 근무기관은 인접 안전센터 또는 출장소에 열쇠를 보관 시킬 수 있으며, 근거리 통신축상에 위치할 때는 휴대할 수 있다.

⑤ 일과 중 무기·탄약 취급담당자가 업무 수행상 무기고·탄약고 출입시에는 무기·탄약 관리책임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열쇠를 수령하여 업무를 수행 한 후 종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고·탄약고 열쇠(비상열쇠 포함)의 인계인수 및 관리 상태를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⑦ 무기·탄약 관리책임자가 이석할 때에는 인계사실을 고지 후 무기고·탄약고 열쇠를 차상급자에게 인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⑧ 당직관은 일과 후 및 공휴일에 긴급한 사유로 부득이 무기고·탄약고에 출입하거나, 무기·탄약을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행하고, 그 사유와 현황 이상 유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무기·탄약 관리책임자에게 출·입고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에는 당직 책임자가 선행 조치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⑨ 무기·탄약 관리책임자는 무기고·탄약고의 자물쇠의 잠금을 위한 봉인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은 공무집행을 위하여 보관관리중인 무기·탄약을 소속 경찰관에게 휴대, 보관 근무하도록 출고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 받은 자는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무 종료시 무기·탄약을 무기고·탄약고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 장기간 휴대 또는 보관관리를 위한 무기·탄약 대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탄약대여신청서에 의하여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감독자가 입회 확인 후 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탄약출납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탄약 출입고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순찰정 임무수행을 위해 소속 안전센터에서 보관관리 중인 무기·탄약을 대여 활용하려는 때에는, 순찰정장은 안전센터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탄약대여신청서에 따라 대여 신청하고, 안전센터장은 정황을 판단하여 무기·탄약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출고 대여한다.

④ 무기·탄약을 대여하여 운용중에는 분실 방지를 위하여 피탈방지 끈을 이용하여 경찰요대와 연결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임무가 종료되면 소속 안전센터 무기고·탄약고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 임무수행과 훈련 등의 사유로 소속을 이탈하지 않고 단시간 운용을 위하여 육상부서에 지급되는 무기·탄약의 대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비안전기관(안전센터·출장소 제외)에서 근무시간(야간 제외) 중 단시간 훈련을 위하여 무기를 출·입고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무기·탄약 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유, 수량, 사용시간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탄약 출입고서에 기록 보고하여 허가를 얻은 후 출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무기·탄약고 개·폐기록부에 기록·유지하며, 입고할 때에는 출고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총기의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장시간(120분 이상)을 요하는 훈련을 할 때에는 제2항에 준한다.

⑥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이 평상시 소속 경찰관에게 무기 및 실탄을 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이를 가감 할 수 있다. 단, 특공대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소총은 정당 실탄 15발이내

2. 권총은 정당 실탄 7발, 공포탄 2발이내

① 개인화기는 경찰관 및 의무경찰 (이하 "의경"이라 한다)에 대하여 1인 1정으로 한다(함정은 제외).

② 무기·탄약 기본량은 「무기탄약 보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항상 100%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탄약보관 시설과 탄약 보급체계 등을 감안하여 안전센터·출장소 개인화기 기본량은 1/2, 수리함정 중 정비창 조선소 하자보증 수리함정 등은 기본량의 1/3을 적재 하고 나머지는 해양경비안전서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탄약고에 보관할 수 있다.

③ 무기 기본탄약은 성능이 양호한 탄약을 항상 보관·관리 운용하도록 하고, 장기 보관 관리 할 때는 성능 저하 및 불량 탄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인 순환 교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무기의 분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통분해 : 일상손질 또는 취급상 필요할 때 실시

2. 특별분해 : 수리, 기타 필요할 때 무기·탄약 관리책임자 및 무기 분해·결합에 능통한 자가 참여한 상황에서 실시

② 해양경비안전기관에서 운용하는 무기·탄약은 대여 받은 전 직원이 손질하여야 하며, 손질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 : 분기 1회(일자, 시간 자체조정)

2. 해상 : 수시손질 (매월 1회 이상 또는 필요시)

③ 무기·탄약 관리책임자는 무기고를 확인점검 하여 정비가 필요 할 때는 즉시 대여(지급)자에게 통보 정비하도록 한다.

④ 무기·탄약이 우기 또는 습기에 접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손질하고 기름칠을 하여야 한다.

⑤ 개인 지급된 무기에 대한 손질은 대여 받은 사람이 한다.

① 무기의 고장수리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장의 정도가 가벼워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용관서에서 수리 한다.

②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서 수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정비 및 탄약보급지원에 관한 국방부·해양수산부간 합의서에 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③ 무기 수리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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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 인근 해군부대에서 모든 무기 정비 지원.

④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서에서는 지역군(장비정비 및 탄약보급지원에 관한 국방부·국민안전처간 합의서에 지정된 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변동되는 경우 국민안전처에 보고하고, 보유무기·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이 변경되는 때마다 지역 지원군에 장비 및 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서 단위로 군부대에 이동정비를 요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매년 1회) : 계획 및 지시의거

2. 수시 : 고장 발생시

⑥ 제5항에 따라 보유 무기에 대한 이동정비시 전량을 정비 및 점검조치 하여야 하며, 출동 함정이 보유한 무기 중 정비가 필요한 무기도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수리한 무기에 대하여는 중요물품이력카드에 탄약의 소모, 중요수리 및 개조사항, 사고발생 사항, 부속품 교환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⑧ 해양경비안전기관 관서의 장은 보유무기에 대해 고장 발생시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장일시

2. 장소

3. 장비명, 고장개소

4. 고장내역(상세히 기록)

5. 고장원인

6. 자체수리 가능여부

7. 수리부속 명세

8. 그 밖의 참고 및 건의사항

⑩ 함정에서 보유중인 탄약 중에서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통해 정비대상 탄약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양호한 탄약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⑪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0항에 따라 교체하여 회수한 탄약을 검사한 결과 자체 정비 불가하거나 결함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방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⑫ 20M/M이상 탄약의 정비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제2단계 및 제3단계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구경 및 탄종, 검사기관, 탄약 기술 검사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단계 : 운용자 및 취급자는 부서별 보관 탄약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 탄약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할 것

2. 제2단계 : 국민안전처계획에 의하여 해군 탄약창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요원이 2년에 1회 이동순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제3단계 : 정기수리함정에 대하여 해군 탄약창에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

⑬ 탄약 정비검사 결과별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호한 탄약 : 기본탄으로 계속 운용

2. 정비 대상 탄 : 교육훈련탄으로 전환사용

3. 사용불가 탄 : 예비기수탄이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예비탄으로 교환하고 예비탄이 부족할 때에는 교육훈련탄 중 신탄으로 교체

⑭ 사용불가탄 발생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⑮ 탄약 검사 성능 및 상태를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C - A : 사용가탄(제한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음)

2. CC - B : 사용가탄(조건부 불출가능)

3. CC - C : 사용가탄(우선불출)

4. CC - D : 사용가탄(요시험 및 수정작업)

5. CC - E : 요 정비 사용가탄(불출을 위한 요정비)

6. CC - F : 요 정비 사용가탄(요개수탄)

7. CC - G : 요 정비 사용가탄(불완전 품목)

8. CC - H : 사용 불가 탄(불량탄으로 결정된 것)

9. CC - J : 불출 중지 탄(재고로 있는 탄약)

10. CC - K : 불출 중지 탄(반납탄)

11. CC - L : 불출 중지탄

12. CC - M : 개수 작업중인 탄약

① 탄약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사격훈련에 소요되는 탄약은 국민안전처장관 승인에 따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당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직접 수령 할 것

2. 탄약은 기수탄, 전시 비축탄, 교육훈련탄으로 구분 확보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하고, 훈련 사격할 때는 고탄부터 우선 사용 할 것

가. 기수탄은 상태가 양호한 (A, B급)탄약으로 하며, 전투 및 작전으로 사용한 탄약에 대해서는 해군에 청구 확보 할 것

나. 교육훈련탄은 교육훈련 계획에 의한 연간 소요량의 30개월분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교육계획을 초과한 추가 소모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다. 교육훈련탄으로 배정된 탄약이 기수탄보다 양호한 탄약일 경우 동일 탄종으로 교체 사용하도록 할 것

3. 사격실시 전·후에는 무기·탄약 손질을 철저히 하여 사격할 때 총기의 파손 및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안전사고 부식 등을 예방하여 유사시 즉시 사용가능 하도록 할 것.

4. 사격 후 각종상자(외 포장 상자, 종이상자, 링크, 철탄통)는 자체 불용처리하고, 탄피는 100%회수 보관 후 국민안전처장관 지시에 따라 처리 할 것

5.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매월 말일 기준 탄약 소모내역(일시, 장소, 목적, 탄종, 수량, 결과 등)을 소속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은 자체(소속기관 포함) 탄약 소모내역을 관리 할 것

6. 탄피는 100% 회수하여야 하며, 실탄 소모량과 회수 탄피량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은 물품관리관의 사유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 할 것

7. 특공대에서 보유 운용하는 특수화기에 사용되는 탄약은 운용부서에서 소요를 판단 확보 보급 운용 할 것

② 해양경비안전기관의 탄약 보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탄약은 원칙적으로 탄종별, 구경별로 분리하여 저장할 것. 다만, 보관 장소 및 여건을 고려하여 혼합보관할 수 있다.

2. 탄약은 원칙적으로 탄약고에 보관할 것

3. 탄약고는 저장탄약의 안전과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게 운용할 것(탄약고 허용온도는 60℉∼90℉(15.6℃∼32.2℃), 최적온도는 75℉(23.9℃))

4. 탄약고의 살수장치는 화재발생으로 인한 비상시와 시험시를 제외하고는 개방하지 말 것(또는 개방 금지)

5. 화재로 인하여 살수장치를 개방하고자 할 때는 지휘관의 지시를 받을 것.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한 후에 지체 없이 보고할 수 있다.

6. 살수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시험을 실시할 것

③ 해양경비안전기관의 국방부를 통한 탄약 확보 및 지원관리는 국방부와 국민안전처간 합의서(장비정비 및 탄약보급지원에 관한 합의서) 및 해군과 국민안전처간 합의서(함포탄약군수지원지침)에 의한다.

①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은 관리 중인 무기·탄약 또는 습득, 압수, 노획, 제조, 구입에 의하여 보관중인 무기·탄약에 대하여는 별지 1호 서식 무기탄약출납부에 등재한다.

② 경찰관이 무기·탄약을 습득, 압수, 노획한 때에는 소속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일반인이 무기·탄약을 습득하여 이를 신고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보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은 폭발물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은 신규 수령 무기와 관리전환된 무기는 신·구 보유부서와 총기 번호를 국민안전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무기·탄약 분실·도난·피탈(억지로 빼앗김)·망실(잃어버려 없어짐)·훼손·오발(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손상하게 한 때)사고 발생시에는 「국민안전처 함정 및 장비사고 사고조사위원회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단위 부서의 장은 즉시 소속기관의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중인 무기·탄약을 분실·도난·피탈·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국에 수배하고, 수배해제 및 습득, 자진신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유운용중인 무기에 대한 안전기준 검사를 연간 1회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소총, 권총, 기관총, 유탄발사기

가. 총열의 균열유무

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인지 여부

다.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

2. 20미리이상 함포

가. 포열의 균열 여부

3. 탄약 및 폭약류

가. 신관부 및 탄체의 부식 또는 충전물 누출 여부

나. 안전장치의 이상유무

② 경찰관은 권총, 소총 등 총기를 휴대,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권총

가. 총구는 공중(안전지역)을 향할 것

나. 실탄 장전할 때는 반드시 안전장치(방아쇠울에 설치사용)

다.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장전. 다만, 대간첩작전, 살인강도 등 중요범인이나 무기·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의 체포 및 위해의 방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탄부터 실탄을 장전 할 수 있다.

라. 조준할 때는 대퇴부 이하

2. 소총·기관총·유탄발사기

가. 실탄은 분리휴대 및 보관

나. 실탄 장전시 조정간 안전위치

다. 사용 후 보관할 때는 약실과 총강을 점검할 것

라. 공포탄약은 총구에서 6미터 이내의 사람을 향해 사격 하지 말 것

3. 20M/M이상 함포

가. 실탄은 사격목적 이외는 장전금지

나. 실탄 장전할 때는 안전장치 안전위치

다. 사용 전·후에는 약실과 총강을 점검할 것

라. 작동전에는 포대 주위의 안전저해 요소 사전제거

4. 탄약류

가. 실탄 및 폭발류 등의 임의 변형금지

나. 마찰·충격금지

다. 취급 및 사용할 때는 안전수칙 준수

5. 총기를 손질한 후 검사총을 실시할 때는 총구를 공중 또는 지면을 향하도록 할 것

6.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무기사용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관서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 할 것. 다만, 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대여 받은 총기를 다른 직원에게 임시로 인계할 때에는 검사총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단위별 부서장)은 소속 경찰관 및 의경에 대한 교양을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양사항

가. 무기사고 방지대책 및 무기·탄약류 등 관리 규칙

나. 무기관련 상부지시사항

다. 부책 및 정리요령

라. 무기조작 및 제원

마. 사용요건, 안전수칙, 사격술 및 안전장치 작동요령

바. 그 밖에 최근 총기사고 사례 중심(이 조 포함)

2. 교양방법

가. 제1호의 교양사항은 각 해양경비안전서 별 필요시 전원에게 실시하고, 무기별 교양은 다음과 같이 실시 할 것

1) 권총 : 경정이하 소속경찰관에 대하여 반기 1회, 외근요원은 분기 1회

2) 소총 : 경감이하 소속경찰관에 대하여 부서 발령 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3) 기관총 및 함포 : 운용요원 및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서 발령 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④ 무기·탄약 등 위험물을 수송할 때에는 반드시 무장호송 경비원을 1명 이상 동승시켜야 하고, 과속운행을 엄금하며 안전운전 위해 요소는 사전 제거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개인이 휴대 운반시는 견고한 전용 운반대를 이용하여야 하며, 승차시에는 분실 등 제반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상 몸에 지니도록 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않된다.

①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비위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자

3. 사의를 표명한 자

②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 하는 자

2. 주벽이 심한 자

3. 변태 성벽이 있는 자

4.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5. 그 밖에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③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보관하여야 한다.

1.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2.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3. 그 밖에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무기·탄약 관련 변동사항 발생시 다음 각 호의 부책에 즉시 기록·유지(보고) 하여야 한다.

1. 무기탄약 관련 부책류

가.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탄약 출납부(원장 - 대장)

나. 총기번호대장

2. 행정 서식류

가. 무기·탄약 관리전환서(청구 및 반납증표)

나.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탄약대여신청서

다.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탄약 출입고서

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탄약기록카드

마. 별지 제11호서식의 탄약고출납카드

바. 별지 제12호서식의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②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은 무기·탄약 보유실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현재 증감사항을 다음분기 10일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밀등급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3개월 보관 후 파기 한다.(1분기 현황은 7월말, 2분기는 10월말, 3분기는 다음해 1월말, 4분기는 다음해 4월말 파기)

③ 함정의 무기·탄약현황은 「보안업무규정 세부시행 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36조(대외기관 자료제공시 보안관리) 규정에 의한다.

④ 무기부품(비품, 공구, 소모품 등)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① 간이무기고는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함정은 100톤급 이상에 한함)

② 권총과 소총을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견고한 분리보관 장치를 하고, 소총은 별도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탄약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하고,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간이무기고의 보관관리, 부책정리, 관리책임자 지정 및 감독점검은 제2장(무기탄약) 해당조문을 준용한다.

항공조명탄은 해상항공순찰, 야간 비상착륙, 수색·구조 활동 및 해상작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① 항공조명탄을 취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조명탄은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거칠게 다루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할 것

2. 포장된 항공조명탄을 3피트(약91㎝)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리거나 포장되지 않은 항공조명탄을 1피트(약30㎝)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경우 사용을 보류하고 검사 후 사용 및 폐기여부를 판정 할 것

3. 손상된 용기는 가능한 빨리 보수하여야 하고, 보수된 부위의 표기를 다시 할 것

② 항공조명탄을 저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조명탄은 피탈방지 등 안전대책이 강구된 적당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옥내저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옥외에 저장할 수 있음), 저장시설에는 이중문(문마다 잠금장치) 및 환기시설을 설치 할 것

2. 옥내저장을 할 경우 파렛트는 바닥으로부터 2인치(약5㎝) 이상의 간격을 두고, 난로나 노출된 화기가 없도록 할 것

3. 옥외저장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 할 것

가. 항공조명탄 저장시설은 상부면 및 사방에 18인치(약45㎝)의 여유가 있도록 골격을 세우고, 불에 타지 않고 물이 스며들거나 새지 않는 재질로 골격을 덮어 방벽을 완성 할 것

나. 항공조명탄을 저장하기 전에 충분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평탄작업과 배수로 작업을 완료 할 것

다. 낙뢰의 위험이 있는 나무나 건물과 인접되지 않도록 하고, 저장 지역으로부터 50피트(약15미터)이내에 있는 쓰레기, 잡초 또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 할 것

라. 옥외저장 지역은 지면이 견고하거나 자갈 및 모래지반에 위치 시킬 것

마. 파렛트는 겹쳐서 높이 쌓은 항공조명탄 바닥으로부터 견고한 지면은 4인치(약10㎝) 이상, 보통지면은 6인치(약15㎝) 이상의 이격 거리를 유지 하도록 할 것

4. 항공조명탄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보관 할 것

가. 항공조명탄 저장시설은 공기의 유동이 원활하도록 하고, 높게 쌓은 항공조명탄이 기울거나 떨어지거나 내려않거나 또는 움직이지 않도록 파렛트를 놓고 배열 할 것

나. 불안전한 포장은 안전하게 하여 내용물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 단위당 각 로트와 저장상태 부호를 적절히 표기 할 것

다. 포장상자 내 항공조명탄이 다 차지 않아 공간이 있는 포장상자는 전면(앞줄)에 저장하고, 상자위에 높게 항공조명탄을 쌓지 않도록 할 것

라. 항공조명탄은 같은 격실내 다른 종류의 탄약과 분리하여 저장이 가능하나 포장재, 빈상자, 공구, 취급장비, 페인트, 기름, 가연성물질 등은 보관 금지

마. 항공조명탄의 사용순위를 결정할 경우 제조일자의 누락은 중요하지 않으며, 오래된 탄약, 저장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탄약, 개방후 재포장한 탄약, 기타 우선 사용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항공조명탄을 우선 사용대상으로 선정 할 것

① 항공조명탄은 사용전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상황발생시 먼저 조치 한 후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조명탄 사용가능 항공기 운용 항공단장은 제23조(보관관리)에 의한 보관시설이 설치된 항공단내에 항공기당 최대 적재량 감안 상시 운용할 수 있는 적정량을 보관·관리하고, 사용으로 인한 부족량 발생시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와 협의 즉시 보충하여야 하며, 소모량에 대해서는 일시·장소·사유 등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서 해당부서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명탄 사용가능 항공기의 효과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항공조명탄은 공항 인근 해양경비안전서 탄약고에 집중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④ 항공조명탄 보관 항공단장은 제6조(무기탄약의 확인점검)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⑤ 항공조명탄 보유실태를 매분기말 기준으로 점검하여 무기탄약 및 화학장비 보유현황보고(Ⅲ급비밀)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방독면은 1인 1개씩 정원의 100%를 보유하여야 하며, 개인에게 지급된 방독면은 수령자가 관리한다.

② 방독면의 보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방독면 사용 후 정화통 마개를 꼭 닫아 습기에 의해 약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

2. 방독면은 착용에 편리하도록 벽에 걸어 놓거나 개인별 1개씩 눕혀서 분산 보관 할 것

3. 방독면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흐림 방지포로 안면을 수입, 안경알의 흐림을 방지하여 시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방독면을 휴대 및 보관할 때에는 제 부속품(흐림방지포, 코틀마개, 배개변)이 망실되지 않도록 유의 할 것

무기·탄약 등을 보관 및 관리 운용하는 곳에는 용도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무기표지를 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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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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