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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시행 2009.7.22.] [경찰청훈령 제544호, 2009.7.22., 제정]
경찰청(경비과), 02-3150-3720

이 규칙은 집회시위 관리 등을 위해 창설된 경찰관기동대의 조직·임무·운영과 경찰관기동대원의 인사·복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관기동대"란 집회시위 관리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편성된 기동부대를 말한다.

2. "여경기동대"란 여성 경찰공무원으로 편성된 기동부대를 말한다.

3. "제대"란 4개 팀으로 구성된 30명 내외 규모의 기동부대단위를 말한다.

4. "팀"이란 경찰관기동대원 8명에서 10명 정도로 편성된 경찰관기동대 최하위 기동부대단위를 말한다.

5. "당번부대"란 일과시간 전·후의 상황출동 또는 상황의 종료시까지 대기하거나 민생치안 등 지원근무를 우선 담당하도록 지정된 경찰관기동대를 말한다.

경찰관기동대의 조직·임무·운영과 경찰관기동대원의 인사·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① 경찰관기동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회시위관리, 재난경비, 경호경비, 혼잡경비 등 주임무

2. 생활안전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교통지도단속 등 지원임무

3.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② 여경기동대는 경찰관기동대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노약자·임산부·소아동반자 등의 보호관리·단속·체포 등의 임무를 우선 수행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재난관리기동대·교통기동대 등 특수목적기동부대 또는 특수목적겸임기동부대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동부대의 특수목적임무는 그 기동부대의 주임무로 본다.

① 경찰관기동대장(이하 "기동대장"이라 한다.)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 경찰관기동대는 행정팀과 3개 제대로 구성하고, 각 제대장은 경감으로, 행정팀장은 경위로 보한다.

③ 각 제대는 4개 팀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경위로 보한다.

④ 경찰관기동대의 편제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물포의 운용 등 별도의 임무를 위해서는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시설경비 등 특수임무를 위한 기동대는 편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비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바로 아래 계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① 경찰관기동대의 지휘·감독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지방경찰청장 : 경찰관기동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감독

2. 기동본부장 : 소속 기동단을 지휘·감독

3. 기동단장 : 소속 경찰관기동대를 지휘·감독

4. 기동대장 : 경찰관기동대 운영 및 임무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휘·감독

5. 제대장 및 팀장 : 소속 경찰관기동대원을 지휘·통솔

② 경찰관기동대원에 대한 감독책임의 한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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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관기동대를 지원받은 경찰서장 또는 기동단장은 지원부대의 도착시점 또는 관리시점부터 임무 해제시까지 근무·숙영·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휘 및 감독책임을 진다.

① 기동대장은 현원(총원)의 80%이상이 출동할 수 있도록 휴가 등 사고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시위, 재해·재난 등 긴급하게 다수의 경찰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기동대를 비상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③ 경찰관기동대원은 근무중 비상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휴무일에는 비상연락체제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① 경감이하 경찰관기동대원의 교체 및 복무연장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 기동단, 경찰관기동대에 각각 경찰관기동대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심사대상 계급별 설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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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의 경우 경비과장 또는 경비교통과장으로 보하고, 기동본부의 경우에는 경정급 이상, 기동단 및 경찰관기동대의 경우에는 경감급 이상으로 보하며, 각 위원은 심사대상자와 동일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1. 경찰관기동대원의 복무연장에 관한 사항

2. 경찰관기동대원의 교체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찰관기동대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관기동대원 복무연장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경찰관기동대원 교체 심의의결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기동대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기동대 근무 순위명부에 따라 경찰관기동대에 근무할 경찰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령의 제한 등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각 지방경찰청의 인사관리규칙 등으로 따로 정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여경기동대원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1. 임산부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등 신체이상으로 경찰관기동대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2. 도서·벽지 등의 원거리 근무자 등 지방경찰청장이 제외대상으로 인정한 자

③ 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기동대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체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찰관기동대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경찰관기동대원으로서의 근무가 불성실한 경우

3. 기타 경찰관기동대에 근무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지방경찰청장은 여경기동대원에게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체하여야 한다.

① 순경으로 임용된 후 최초로 경찰관기동대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승진 등의 인사 요인과 관계없이 2년으로 하고, 그 밖에 기동대 근무 순위명부에 따라 경찰관기동대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해당 지방경찰청의 인력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순경으로 임용 후 최초로 경찰관기동대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무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전항의 근무기간이 종료된 경찰관기동대원이 희망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시위 등이 계속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기동대원의 근무기간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기동대원이 전출하는 때에는 신규 전입자와 3일 이상 합동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경찰관기동대의 근무는 7일 주기로 5일간 일근근무 후 2일간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휴무일은 2일을 연속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경력운용을 위해 근무주기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주기를 기준으로 한 월중 휴무일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이 매월 말 3일 전까지 익월 기동대별 근무·휴무일정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단, 지방경찰청장은 집회시위상황 및 일일가용경력 등을 고려하여 일일근무지시로 근무·휴무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관기동대, 제대 또는 팀별 윤번제로 근무 및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무일은 연속하여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기동대의 전일 근무종료 시간 또는 당일의 업무시작 시간, 야간 상황대비 또는 지원근무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출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를 지정하는 등 탄력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안여건 등으로 당일에 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날을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동본부장, 기동단장 또는 기동대장(이하 "기동대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경찰관기동대원에 대한 탄력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 및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출근 및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동대장등은 사후에 소속 지휘·감독자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휴무일에 경찰관기동대원을 동원한 경우 출동 및 귀대시간을 포함한 동원시간만큼의 대체휴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등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치안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예산의 지급한계를 넘는 경찰관기동대원의 동원을 지양하여야 한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비상상황 또는 일과시간 전·후의 집회시위상황에 우선하여 출동하거나 일일 집회시위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 등의 예비부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관기동대별 또는 제대별로 당번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현장답사, 검문검색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시간에 경찰관기동대를 배치하고, 집회시위 등의 진행·종료상황에 따라 당번부대 이외의 부대를 우선하여 차례대로 해산시키는 등 경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일일 집회시위관리 업무가 없는 때에는 당번부대의 경우에도 민생치안 등 지원근무를 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주임무의 수행, 휴무, 교육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경찰관기동대별, 제대별 또는 팀별로 생활안전·교통·수사 기타 필요한 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찰관기동대를 지원받은 경찰관서장이 지휘·감독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심야(23:00∼06:00)의 경우에는 4시간을 초과하여 지원근무를 지정할 수 없다. 단, 잠복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찰관기동대원에게 교대로 총 심야근무 시간의 1/4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야간 또는 심야에 지원근무를 지정한 경우에도 다음날 집회시위관리·교육훈련 등의 근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근무를 면제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단속업무 등에 경찰관기동대를 투입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기동대를 지원받은 경찰관서장은 근무 투입 전에 직접 또는 과장급 이상의 담당 경찰공무원을 통하여 근무지 현황, 근무요령,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하여야 하고, 근무감독용 차량 등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경찰청장은 집회시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소속 경찰관기동대를 다른 지방경찰청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다른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기동대를 지원받은 지방경찰청장은 해당 경찰관기동대를 지휘하며, 자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다른 지방경찰청에 지원된 경찰관기동대의 근무는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경찰관기동대별로 공동숙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다른 지방경찰청에 지원된 경찰관기동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출장여비 등의 지급

2. 다른 지방경찰청 지원 근무로 인해 휴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귀 후 대체휴무 지정

3. 치안수요 등의 사유로 제2호의 대체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등 그에 상응하는 수당의 지급

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기동대원이 집회시위관리 및 기타 경찰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1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집회시위관리 근무 등으로 일일교육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1일 이상을 교육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기동단장 또는 기동단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경찰청의 지방경찰청장(이하 "기동단장등"이라 한다.)은 신규 전입한 경찰관기동대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하여 35시간 이상의 적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동단장등은 별표 2의 경찰관기동대원 전입자 적응교육 프로그램안을 참고하여 교육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집회시위관리 법령, 법집행매뉴얼 등 이론교육

2. 인권과 안전 등 정신교육

3. 체력단련 및 집회시위관리 전술훈련

4. 경찰관기동대원으로 복무하는데 필요한 각종 근무요령

5. 기타 부대 적응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기동대를 신설한 때에는 집회시위관리 능력의 조기 배양을 위해 1주간의 적응교육 및 3주간의 집회시위관리 전술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기동본부장은 연 2회, 기동단장 등은 연 6회 이상 연합 전술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경찰관기동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경찰청장 : 년 1회 이상

2. 지방경찰청장 및 기동본부장 : 반기 1회 이상

3. 기동단장 등 : 분기 1회 이상

② 경찰관기동대에 대한 평가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요원 훈련 참석 및 부대 지휘능력

2.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 등 숙지 여부

3. 경찰관기동대원들의 함성·동작 등 훈련열의

4.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안전교육 실시 여부

5. 장비 관리 및 운용능력

6. 복무규율 확립 상태

7. 기타 후생·복지 등 사기 앙양대책

③ 경찰관기동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연장근무 희망자에 대한 심사, 격려금 지급, 포상휴가 실시 등에 반영한다.

① 기동단장등은 경찰관기동대원의 집회시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기(반기 1회, 봄·가을 중) 또는 수시로 경찰관기동대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체력검정 종목은 1.2k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3종목을 원칙으로 하며, 체력검정의 방법 및 기준은 각각 별표 3 별표 4와 같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규정된 체력검정 종목을 변경하거나 1개 종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종목별 배정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기동단장등은 경찰관기동대원에 대한 체력검정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체력검정 개인별 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못한 경찰관기동대원에 대한 복무연장 심사 등에 있어서의 검정결과 반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상자 및 임산부(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전의 검정결과를 반영하고, 부상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정을 실시

2.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으로 체력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의 검정결과를 반영하고, 복귀 후 검정 실시

3. 공상 이외의 심신장애 등으로 체력검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1년 6개월 이내의 검정결과를 반영하고, 측정치가 없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

① 기동대장은 비상연락 업무 등을 위해 최소 인력으로 편성한 당직조를 구성하여 운용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청사내 방범, 방화, 보안점검, 비상연락, 경력운영사항 전파, 비상시 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기동본부와 기동단의 경우에는 상황실 근무자가 당직근무를 병행하고 필요시 당직근무자를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에는 통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당직근무조를 편성할 수 있다.

기동대장은 소속 대원 중 자체경비 근무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단, 무인경비시설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자체경비 근무자를 둔 경우에는 자체경비 근무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관기동대원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기동대장은 출동상황과 임무에 따라 필요한 복장과 장구·장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및 집회시위관리시 :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개인장비(방석모, 보호복, 방패, 경찰봉, 개인소화기 등)

2. 민생치안 지원근무시 : 정모 또는 근무(교통)모, 근무(교통)복, 단화, 수갑, 이격용분사기, 경찰봉 등

3. 기타 근무시 : 사복 등 해당 임무에 맞는 복장 및 장구·장비 착용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기동본부장, 기동단장 또는 기동대장은 경찰관기동대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1. 집회시위관리 등 각종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여 타의 귀감이 된 자

2. 다중범죄에 관한 첩보를 입수,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진압임무 수행을 용이하게 한 자

3. 경찰관기동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경찰표창규칙」에서 정하는 공로가 있는 자

① 기동대장은 경찰관기동대원의 복무규율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경찰관기동대가 소속한 기동단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기동대원의 징계는 「경찰공무원징계령」「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따른다.

① 경찰관기동대의 장비 확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단,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목적기동부대 또는 특수목적겸임기동부대를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비는 경찰관기동대별로 집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관리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장비 점검 및 관리는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① 경찰관기동대 청사의 기본모델은 별표 6과 같다.

② 경찰관기동대의 청사는 제대별 회의가 가능한 사무실형을 기본으로 하고, 숙영시설을 설치할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숙영시설까지 마련하도록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다른 지방경찰청에서 지원된 경찰관기동대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된 경찰관기동대의 숙영공간으로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경찰관기동대원의 급식은 외주를 원칙으로 하되, 각 경찰관기동대의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찰관기동대원에게 기동업무수당 등 근무와 관련된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대규모 치안상황 관리, 장기간 다른 지방경찰청 지원근무, 평상시 치안유지 등에 대한 경찰관기동대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른 포상휴가를 부여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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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경기동대운영규칙」(경찰청훈령 제310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순경임용 후 최초 경찰관기동대 근무기간을 적용하는 경찰공무원은 해당경찰관의 신임순경 채용 공고시 경찰관기동대 근무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제25조에 따른 기동대장의 표창권한 및 제26조에 따른 기동대장의 징계권한은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서식2 부표2 "포상 등 평가기준"에 등재시까지 그 권한을 유보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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