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번호 :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10호
2. 명 칭 : 울릉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
3. 지정년월일 : 2014년 12월 29일
4. 지정목적
○ 울릉도 주변해역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를 보호하고, 산호, 해초 등 우수한 해저경관을 보전·관리
5. 근거법령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6. 관 리 청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북면·서면 주변해역
○ 면 적 : 39.44㎢
○ 경 위 도 좌표
-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해양부분에 한함
단, 해양보호구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한다.
○ 도면
8.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울릉군 해양수산과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
9. 어업권·광업권 등의 이용현황
○ 어업권 현황
- 양식어업
- 협동양식어업
- 마을어업
- 정치망 어업
- 신고어업
○ 광업권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0. 보호구역내 주요자원 명칭·위치·범위 및 규모
○ 주요자원 명칭
- (무척추동물) 유착나무돌산호, 해송류, 축해면, 보라해면류, 보석말미잘, 섬유세닐말미잘, 부채뿔산호
- (해조류) 미역, 감태, 외톨개모자반, 주름뼈대그물말, 사카이대마디말
○ 주요자원 위치·범위 및 규모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