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수도법」제5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관망도"란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및 급수관과 이들에 부속되는 밸브류 등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을 일정한 축척 및 기호로 표시한 도면 또는 수치지도를 말한다.
2. "블록시스템"이란 수도관의 관망구성이 블록형태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하며, 블록은 행정구역·하천·도로 등을 경계로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으로 구성한다.
3. "수압측정"이란 일반압력계를 수도관에 연결하여 압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일반 기술진단"이란 평상시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관망의 적정구성, 관로용량의 적정성 및 블록 내 수압의 균등성과 관로시설물의 적정배치 등을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개략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문 기술진단"이란 관망의 적정구성, 관로용량의 적정성 및 블록 내의 수압의 균등성과 관로시설물의 적정배치 등을 서류 및 자료와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정밀하게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6. "노후관"이란 회주철관, 아연도 강관, 비내식성관으로 누수가 잦은 관, 구조적 강도가 저하된 관 및 관내부에 녹이 발생하여 녹물이 많이 나오는 관 등 수도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관을 말한다.
기술진단시 관망도 작성 및 블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관망도 작성 및 블록구축이 안된 경우에는 단계적 작성 및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원칙적으로 당해 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수도사업자가 기술진단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다만, 이를 전문 진단업체에 부분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기술진단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설 또는 개량 후 5년 미만의 수도관, 정수장기술진단시 진단한 도수관 및 직전의 기술진단시 별표 1에 따라 평가하여 양호 이상의 등급으로 판정된 블록의 수도관은 제외할 수 있다.
1.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의 도수관로와 이의 부속설비.
2. 정수장 이후 송수관, 배수관 및 이들의 부속설비인 밸브류 등
3. 배수관의 급수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까지 급수시설
4. 배수지, 가압장 등
① 일반기술진단은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망도 등의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급수구역내 상수도관망에 대한 일반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상수도관망에 대한 자료가 정비되어 있어 관망구축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일반현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일반현황조사에 의해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여 관망의 적정구성, 관로용량의 적정성, 블록내 수압의 균등성과 관로 시설물의 적정배치 여부에 대한 개략적인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일반현황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블록별 관망현황
가. 배수구역별 및 블록별 관망도
나. 배관의 연장, 재질, 구경, 매설년도, 밸브 등
다. 수도계량기, 소화전 등의 설치 현황
라. 배수지의 용량, 저류시간, 유량계, 수위계, 표고 등 시설 현황
마. 가압장의 펌프, 유량계, 수압, 표고 등 시설 현황
바. 배수지와 주요계통 급수전의 수질 현황
사. 급수구역별 수압 및 표고
2. 블록시스템 구축사항
가. 대블록, 중블록 및 소블록별 규모
나. 블록의 고립 여부
다. 블록내외의 정체부 존재 여부
3. 유수율 관리현황
가. 수계별, 배수지별 또는 블록별 유수율
나. 유량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다. 누수추정량(야간최소유량) 측정시설 설치 현황
라. 급수구역별 연간 누수 발생 현황 및 누수발생관의 재질, 구경, 매설년도
4. 노후관 개량에 대한 실적 및 계획
5. 출수불량, 수질, 단수 및 누수 등 발생원인별 민원발생건수 및 처리 내역
② 제1항의 개선방안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후관망에 대한 원인 분석
2. 불량 및 심각한 블록에 대한 개량 방안
3. 상수도관망에 대한 종합적인 구축방안
① 전문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제6조에 관한 사항
2. 일반기술진단 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블록 중 수도사업자가 별표 3에 따라 선정한 전문기술 진단대상 블록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을 정밀하게 진단한다.
가. 블록의 고립여부
나. 블록의 적정구축 여부
다. 급수상태
라. 최소유량측정 시설에 의하여 누수유무 및 누수량의 다소 등
② 제1항의 현장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블록내의 수압을 측정하여 수압 편차의 적정성을 분석한다.
2. 배수관에서 시간최대사용량을 고려하여 적정배수관경 및 적정공급 여부를 분석한다.
3. 블록의 내외에서 정체수역 발생여부를 조사하되, 특히 소블록의 정 체수역 발생여부 및 구간을 확인한다.
4. 정밀진단 대상 블록별로 배관의 샘플을 1개 이상 채취하여 노후도 및 상태를 분석한다. 배관상태 분석시에는 누수복구 상황의 기록내 용, 관개량시 샘플 및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5. 단수구역 최소화를 위한 블록구축 및 밸브설치여부와 단수시 우회 하여 공급할 수 있는 배관망 구성 등을 조사한다.
6. 소블록에서 심야시간대(00:00∼04:00)에 사용하는 블록유입량을 계 측하여야 하며, 계측유량계는 데이터 저장이나 원격전송이 가능한 유량계를 사용한다. 이 경우 야간최소유량이 허용누수량(1.0㎥/hr-㎞)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누수탐사작업을 실시하여 누수를 복구한 다음 다시 측정한다.
② 제1항의 개선방안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망구축방안
2. 불량 블록에 대한 원인분석
3. 노후관 총연장 및 개량계획
4. 급수구역 및 블록별 사업의 우선순위
5. 블록별 개략공사비 산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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