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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14.10.2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8호, 2014.10.20.,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수출지원과), 031-420-7670

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해 멕시코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페르시안라임(Citrus latifolia Tanaka) 생과실(이하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송방법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한다.

1.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인 국립농식품위생무해품질원(이하 "SENASICA(Servicio Nacional de Sanidad, Inocuidad y Calidad Agroalimentaria)"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2. SENASICA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명칭 및 등록번호)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QIA(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수출과수원의 등록 및 승인 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1. SENASICA는 수출과수원이 재배기간 동안 [별표]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SENASICA는 과실의 생육기간 동안 수출과수원별로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Nematospora coryli에 대해서는 동 병의 발생 유무 확인을 위하여 매년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동 기록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QIA에게 제공

나. Amyelois(Paramyelois) transitella에 대해서는 동 해충의 발생 유무 확인을 위하여 매년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동 기록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QIA에게 제공

다. Pantomorus cervinus에 대해서는 동 해충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매년 최소 1회 이상 성충 우화기에 살충제를 살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며 동 기록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QIA에게 제공하고, 수확 직전 재배포장에서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과실 검사를 실시하며 과실검사는 꼭지 위주로 검사하여 동 해충의 검출 여부를 확인

2. SENASICA의 재배지검역 결과 Nematospora coryli,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Paramyelois) transitella가 발견된 경우, 동 내용을 QIA에게 통보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은 당해 수출 시즌 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3. SENASICA는 수출과수원별로 실시한 재배지검역 결과를 매년 수출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기록·보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결과는 멕시코로 파견된 QI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기간 동안 또는 QIA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이 가능하여야 한다.

1. SENASICA는 매년 수출 전에 수출선과장(보관 장소 포함)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가.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나.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유입방지 시설(예; 방충망)을 구비하거나 화물 적재장소와 컨테이너 사이에 빈틈이 없을 것

다. 비수출 과수원산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거나 혼입·혼적 방지

2. SENASICA는 선과 과정에서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과 같은 오염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선과 절차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SENASICA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4면)에는 정보(수출과수원·수출선과장 등록번호, 포장일자 및 화물의 도착지인 "대한국 수출용(For Korea)")가 아래 표와 같이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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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개의 수출파렛트에는 동일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고, 동일 수출선과장에서 작업하여 합격한 과실만이 적재되어야 한다.

3. SENASICA는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의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개별 포장상자의 모든 구멍은 직경 1.6mm×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

나. 파렛트 전체를 직경 1.6mm×1.6mm 이하의 망이나 비닐로 포장

4. SENASICA는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 과정에서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수출용 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SENASICA는 다음 사항이 이행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1. SENASICA는 수출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수의 2% 이상을 샘플 채취하여 다음과 같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두개 이상의 수출과수원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과수원별로 균등하게 표본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수출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수의 2% 이상에 대하여 Nematospora coryli,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 (Paramyelois) transitella에 대한 육안 표적검사(target inspection) 및 과실 절개검사를 실시

나. 특히, Pantomorus cervinus 검사 시에는 과실의 꼭지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 동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고, Amyelois (Paramyelois) transitella 검사 시에는 과실 절개검사를 통해 과실 내부에 동 해충의 유무를 확인

2. SENASICA는 수출검역 결과 Nematospora coryli,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Paramyelois) transitella 중에서 살아있는 해충이 1종이라도 발견될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은 당해 수출시즌 동안 한국으로 수출이 금지되고, 동 조치사항을 즉시 QIA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SENASICA는 수출검역 과정에서 특별관리병해충 3종을 제외한 [별표]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별로 불합격조치하거나 해당 병해충을 사멸 또는 제거시킨 후에 합격처리할 수 있으며, 동 조치사항을 즉시 QIA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수송방법에 따라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에 적재 후 봉인되어야 하고 해당 컨테이너번호(container number) 및 봉인번호(seal number)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

나.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의 통기구멍 유무와 상관없이 각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전체를 망(1.6mm×1.6mm) 또는 비닐로 포장

다. 컨테이너 또는 항공화물 모두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4면)별로 SENASICA에 의해 승인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

5. SENASICA는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나. "This consignment is free from Nematospora coryli, Pantomorus cervinus and Amyelois (Paramyelois) transitella."

(동 화물은 Nematospora coryli,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Paramyelois) transitella에 감염되지 않았음.)

다.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선박화물의 경우, 수출화물의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1. 해당 화물이 한국의 수입항에 도착되면, QIA 식물검역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전량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하여야 한다.

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나.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4면) 외부의 수출과수원 등록번호,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포장일자 및 "대한국 수출용 (For Korea)" 표지 사항

다.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의 봉인 상태

2. QIA는 수입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에 대하여 수입검역(육안검사 및 실험실정밀검사)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입검역 결과 Nematospora coryli,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 (Paramyelois) transitella 중에서 살아있는 해충이 1종이라도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을 소독(소독방법이 없을 경우 폐기·반송)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은 당해 시즌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3. 수입검역 결과 상기 3개 병해충이 각각 또는 동시에 3회 이상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QIA는 동 사항을 SENASICA에게 즉시 통보하고, QIA와 SENASICA는 동 수입요건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재검토기간 중에는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이 중지되어야 한다. 또한, SENASICA는 수입 중단 이전에 선적되어 이미 한국으로 수송 중인 화물정보를 QIA에게 제공하고, QIA는 입항지에서 해당 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의 4%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입검역 과정에서 특별관리병해충 3종을 제외한 [별표]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5. 이외에도 기타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 QIA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SENASICA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SENASICA는 매년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출 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QIA에게 국외생산지조사 이행을 위한 식물검역관 파견을 서신으로 공식요청하고, 요청 서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QIA 식물검역관 파견기간 및 국외생산지조사 일정표

나. 당해 연도 수출예정 기간, 지역 및 수량

다. 수출과수원·수출선과장 목록 및 위치(지역명)

2. QIA는 국외생산지조사 기간 동안 수출검역절차 전반, 수출과수원·수출선과장 요건 및 재배지검역 결과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3. 한국의 국외출장기준에 의거하여, 멕시코 수출자는 상기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왕복항공료, 체재비, 해외여행자보험, 통신비, 멕시코 내 이동경비, 통역비 등)을 부담하고, SENASICA는 관련 비용이 적시에 QIA 식물검역관에게 지급되도록 책임져야 한다.

4. 상기 국외생산지조사는 수출연도 기준으로 멕시코 베라크루즈(Veracruz) 지역은 1년간, 그 이외 모든 지역은 최소 3년간 실시하여야 한다. 식물검역 관련 문제점(별표 1의 우려병해충 발생빈도)이 발견되었을 경우, QIA는 1년간(Veracruz) 또는 3년간(그 이외 모든 지역) 국외생산지조사 실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 조사에 대한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되었을 경우, QIA와 SENASICA는 해당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것이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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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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