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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2일 일요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시행 2016.7.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5호, 2016.7.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56-9853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3, 2008.4.7.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7.4>

1. "채권"이라 함은 대출금(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 할인어음, 할부금융, 팩토링, 지급보증대지급금, 단기대여금을 말한다. .<개정 2004.6.16, 2011.1.1>

2. "리스자산"이라 함은 운용리스자산, 금융리스채권, 선급리스자산, 렌탈자산, 관련 미수금을 말한다.

3. "카드자산"이라 함은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3.1.29, 2011.6.17, 2014.12.26.>

가. 신용판매자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다목을 제외한 채권

나. 카드대출자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다목을 제외한 채권

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자산(리볼빙자산):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라. 그 밖의 카드자산: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카드자산

4. "투자"라 함은 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의 증권을 말하며,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4.12.26>

5. "여신성가지급금"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지급금중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채권등"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를 말한다.

7. "연체채권등"이라 함은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등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 등이 납입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채권등

나.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8. "채권추심"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당해 회사의 채권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하거나 회수를 위탁받은 제3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9. "법인신용카드"라 함은 법인 등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발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신설 2003.7.15.>

10.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투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기술관련 자산의 인수, 기타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관리·운용을 말한다.<신설 2014.12.26.>

②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위설치법 및 동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4.7>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이란 시설대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시설대여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업무용부동산으로 시설대여한 부동산을 말한다.<개정 2015.5.1>

1. 중소기업은 업무용부동산 시설대여기간 중 업무용부동산 면적 전체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경영합리화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해당 업무용부동산 면적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용부동산 면적 전체의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5.1>

2. 중소기업이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지상의 건축물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내용연수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준용한다.<개정 2015.5.1>

3.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시설대여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신설 2015.5.1>

4.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의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기재 물건(다만, 차량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설대여 잔액은 총 자산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5.5.1>

② 중소기업이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용부동산 시설대여기간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5.1>

③ 삭 제 <2015.5.1>

④ 시설대여업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설대여 기간이 중도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의 업무용부동산으로 시설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시장 상황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매각 또는 시설대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매각 또는 시설대여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8.7> <개정2010.6.14, 2015.5.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금융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법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7.4, 2008.4.7. 2010.6.14>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시행규칙 제2조의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3. 임원의 성명

4. 영위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

6. 겸영여신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다.

1. 정관

2. 삭 제 <2014.12.26>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거래자수 등의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6.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① 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조제3항,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7.4>

②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제6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승인신청일로부터 60일내에 시행령 제6조의3제6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승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기간 산정시 승인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6.1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2.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3.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사유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세부기준은 <개정 2015.10.8>

법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변경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장이 이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신청서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3항부터 제6항을 제4항부터 제7항으로 하고, 종전 제4항과 제6항의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과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신고하고자 하는 할부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별지의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에 따른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5.7.8.]

[종전 제5조의2 제5조의4로 이동 <2015.7.8.>]

법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신청서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8.]

[종전 제5조의3 제5조의5로 이동 <2015.7.8.>]

금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제3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금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제2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산한다.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가 소유한 다른 회사 주식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

④금산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부칙(제20024호; 2007.4.26)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4.7.><개정 2013.9.17>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개정 2013.9.17>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⑤ 감독원장은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매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3]

[제5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5조의4 제5조의6으로 이동 <2015.7.8.>]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주가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7]

[제5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5조의5 제5조의7으로 이동 <2015.7.8.>]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은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 갱신·대환·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시행령 제19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사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같은 날에 다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08.4.7.>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또는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 특별약정내용을 말하며, 대주주 발행 주식취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4.7.>

1. 취득목적

2.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지분율

3.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시가

4. 당해분기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주식수,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④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은 동일한 개인 및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은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7]

[제5조의4에서 이동 <2015.7.8.>]

시행령 제19조의13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라 함은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를 말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 대주주가 시행령 제1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7]

[제5조의5에서 이동 <2015.7.8.>]

신용카드업자는 법인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금융통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신용카드회원이 비밀번호 사용을 약정한 경우 해외에서의 현금융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05.6.1.>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5.10.8>

②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에 따른 신고서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 2015.10.8>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및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개정 2015.10.8>

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개정 2015.10.8>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명칭

2.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한 업무의 신고일

3. 신고한 업무의 개시 예정일 또는 개시일

4. 신고한 업무의 내용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개정 2015.10.8>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한다. <개정 2015.7.8><개정 2015.10.8>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매출액이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속하는 수익·비용을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7.8><개정 2015.10.8>

1. 가맹점수수료 수익

2. 카드자산과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 수익

3. 연회비 수익

[본조신설 2005.6.1.]

법 제48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법인 회원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배수를 적용한다.

1.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 6배.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금융위 의결로 일정 기간 동안 배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 10배

법 제48조에 따른 총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 대차대조표상 자산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 대차대조표상 자산과「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및「상법」에 의해 유동화된 자산 중 자산교체의무, 신용보강 등 실질적 신용위험이 있는 대차대조표 외의 자산의 합계액 <신설 2012.12.17.>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부동산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4.5], <신설 2012.12.17.>

법 제50조의9제4항시행령 제19조의14제4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고의 유효기간을 표시할 것(다만, 유효기간 표시가 곤란한 경우 유효한 현재 시점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2. 여신금융상품의 광고내용 등 관련 기록을 해당 여신금융상품의 계약 종료 후 5년 이상 보관하고 금융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제시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회수 가능한 광고물을 수거할 것

가.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의 종료일

나. 기존 여신금융상품의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거래조건 시행일의 전일 <신설 2012.12.17>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53조의3시행령 제19조의16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1.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 비율 : 100분의 7(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8)이상 <개정 2003.1.29>

2.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 : 100분의 100이상

3. 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 : 100분의 10미만(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신설 2003.7.16>

②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조정총자산, 조정자기자본, 원화유동성부채, 원화유동성자산 및 1개월이상 연체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조정총자산 및 조정자기자본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되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한다. <개정 2003.7.16>

1. 조정총자산은 총자산에서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조정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내에 한한다.)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총자산, 공제항목,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감독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53조의3제1항시행령 제19조의16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 받거나 등록받은 업별로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과 대출금, 할인어음, 팩토링, 유가증권, 미수금, 가지급금,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6, 2008.2.11. 2016.1.28.>

1. 신용카드업 : 카드자산, 신용카드약정<개정 2003.1.29, 2008.2.11>

2. 시설대여업 : 리스자산

3. 할부금융업 : 할부금융

4. 신기술사업금융업 : 투자주식(사채포함), 리스자산

②제1항 자산에 대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 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 분류를 제외하며, 신용카드업자의 대환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대환취급 이전 및 이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분류한다. <개정 2003.1.29, 2008.2.11>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계정과목과 관계없이 자산의 실질내용에 의한다)에 대하여 건전성을 거래처 단위의 총채권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산은 거래처 단위의 총채권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1. 정상 자금결제가 확실시 되는 팩토링 및 상업어음할인

2. 기업인수합병시의 인수채권등

3. 산업합리화 관련채권등(산업정책심의회의 합리화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화지정기업에 지원한 채권등을 말하며, 인수기업의 인수채권등을 포함한다)

4.

④제3항에서 정하는 자산중 유가증권 및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 제외)은 취급건별 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⑤여신전문금융회사는 보유자산에 대하여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채권등에 대하여는

1.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한 외국정부 또는 외국중앙은행에 대한 채권등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등 및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채권등

3. 업종전환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시설자금 차입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액이 매출액을 초과하고 있으나 업체의 성장전망에 비추어 초과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채권등

4. 기타 거래처의 재무상태, 자금사정, 수익성, 거래실적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⑦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등을 보유한 업체의 채권등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법 제53조의3제1항시행령 제19조의16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시(매분기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결산일 현재 채권 및 리스자산(미수금중 관련분 포함, 운용리스자산 제외), 카드자산, 신용카드 미사용약정,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6.17., 2016.1.28.>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결산일 현재 채권 및 리스자산(미수금중 관련분 포함, 운용리스자산 제외),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다만 할부금융업자의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00분의 1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이상. 다만,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이상 <개정 2012.5.2>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나. "정상"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 이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다. "정상"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된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3 이상

라. "요주의"분류 자산 중 아파트 관련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7이상

마. "요주의"분류 자산 중 아파트 관련자산 이외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10이상

바.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이상

사.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아.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3. 결산일 현재 신용판매자산, 그 밖의 카드자산(제2조제1항제3호라목의 카드자산을 말한다) 및 해당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1.6.17>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1.1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6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4. 결산일 현재 카드대출자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자산(리볼빙자산) 및 해당 미수이자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개정 2011.6.17, 2014.12.26.>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2.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65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5. 결산일 현재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제3호 및 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적립률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신설 2011.6.17>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상반기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손실발생에 대비한 충당금 및 기타 적립금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 1>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할부금융(이하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취급시 법 제53조의3시행령 제19조의16의 규정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개정 2016.1.28.>

②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4.7.>

③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등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7.26.]<개정 2011.1.1>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취급시 취급잔액이 여신성 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신성 자산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 리스자산 및 카드자산과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여신성가지급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9.7.]<개정 2011.1.1>

법 제53조의3제1항시행령 제19조의16제4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종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8>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 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4> <개정 2011.1.1.>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의 승인, 위험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위험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위험관리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결정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의 보유자산 규모가 1조원 이하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1. 위험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부담가능한 위험수준의 설정

3.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4. 위원회 승인 및 결정사항의 이사회 보고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독립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를 보조하는 적절한 실무조직 또는 담당자를 두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의 보유자산 규모가 1조원 이하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존조직 또는 담당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및 절차, 한도관리, 내부통제와 위험측정, 관리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법 제53조의3제1항시행령 제19조의16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용카드업자(다만, 법 제2조제16항의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8>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이외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다 나중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다 나중에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범위내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서식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1.>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대출의 취급과 대출 실행 이후 용도외 유용방지 등을 통해서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0.10]

①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에 검사기준일 현재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신설 2006.8.31>

④검사이외의 기간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6.8.31>

⑤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본점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부문별 평가항목은 <개정 2006.8.31>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에 의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종속회사중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개정 2006.8.31.>

법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8.31, 2008.4.7.>

1. 제8조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8)미만인 경우 <개정 2003.1.29>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3등급(보통)이상으로 판정받은 경우.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개정 2003.1.29>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삭 제 <2003.10.22>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 유형자산·투자자산·무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개정 2008.1.23>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③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6.8.31., 2008.4.7.>

법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4.7.>

1. 제8조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6)미만인 경우 <개정 2003.1.29>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개정 2003.1.29>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삭 제 <2003.10.22>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조직의 축소

2. 신규영업의 제한

3. 자회사의 정리

4.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5. 차입의 제한

6. 임원진의 교체

7.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법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2월의 범위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8.4.7.>

1. 제8조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2)미만인 경우 <개정 2003.1.29>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신용카드업자는 제외)<개정 2003.1.29>

3.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2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6.8.31>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7. 제18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금융위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8.31., 2008.4.7>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자보호 및 금융질서 안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4.6.16, 2006.8.31., 2008.4.7>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내에 경영개선권고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8.31, 2008.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 금융위는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8.31, 2008.4.7.>

③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8.31, 2008.4.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8.31>

⑤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위는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8.31, 2008.4.7.>

⑥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2006. 8. 31)]<개정 2008.4.7.>

⑦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2006. 8. 31)]<개정 2008.4.7.>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수정요구 또는 이행촉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2008.4.7.>

⑨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항에서 이동(2006. 8. 31.)]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1년 6월 이내로 하며,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개정 2008.4.7.>

②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금융위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 또는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8.31, 2008.4.7.>

③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8.31., 2008.4.7.>

① 여신전문금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월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6>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리스크 관리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5>

1. 거래처별로 50억원이상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등(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등의 합계액, 이하 같다)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2.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손실금액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설 2004.2.5> <개정 2013.9.17>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 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2.5>

④삭 제 <2004.2.5>

⑤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에 대하여 허위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2.5>

⑥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 전에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4. 2. 5] <개정 2005.12.29>

① 할부금융업자는 법 제39조제1호에 따른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할부상품의 종류, 공시 내용·주기 등 제1항에 따른 게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0.6.14.>

시행령 제6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등급 기준은 개인신용등급 1등급부터 6등급까지를 말한다<신설 2012.10.15>

시행령 제6조의7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액 신용결제 이용한도는 월 최고 30만원으로 한다<신설 2012.10.15.>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의 평균연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7.4.]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사도 또는 통로를 말한다.<개정 2004.6.16>

1. 도로법 제2조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사도

2.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본조신설 2002.7.4.]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3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동의를 얻은 방문을 통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모집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4.6.16>

1. 방문에 대한 동의를 얻기 전에 방문상대방에게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신청받을 목적으로 방문하겠다는 내용과 방문자·방문시간·방문장소 등을 상세히 알려줄 것

2.방문상대방으로부터 서신, 이메일 등 사후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문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을 것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3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사전동의 없이 방문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 함은 "주거전용시설과 분리된 사업장(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의 업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7.4] <개정 2004.6.16.>

법 제24조 제4호·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회원 등"이라 한다)의 결제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4.6.16 2010.6.14><개정 2012.10.15>

1. 소득, 재산, 채무 등 결제능력 심사시 반영할 사항

2. 소득·재산과 채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처분가능 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2.10.15>

3. 제1호 및 법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②신용카드업자는 회원등의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할 것

2.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회원등의 결제능력을 평가할 것

3. 회원 등이 자기의 결제능력 변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적극 반영할 것

법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함에 있어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6.14>

1. 회원 등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회원이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15 2016.7.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회원등의 월 평균결제능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개정 2012.10.15>

3. 제2호에 따른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심사기록과 자료를 보관할 것<개정 2012.10.15>

④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7.4] <개정 2004.6.16><개정 2012.10.15>

⑤ 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능력 심사기준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2.10.15.>

법 제24조제7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거나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을 통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이 전자인증,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7.26 2010.6.14, 2014.12.26.>

1. 삭 제 <2014.12.26>

2. 삭 제 <2014.12.26>

3. 삭 제

[본조신설 2002.7.4]<2014.12.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신용카드가맹점에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7.26., 개정 2016.1.28>

법 제24조제7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등의 거래에 의해 얻은 신용카드회원등의 제반 정보(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직접 수집·저장한 신용카드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위험에 대해 처분·소거 또는 폐기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8.10.10> <개정2010.6.14, 2014.12.26.>

④결제대행업체가 카드회원등으로부터 직접 수집·저장한 신용카드등에 관한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으로 인해 카드회원등이 손해를 입을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카드회원등 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신설 2014.12.26.>

법 제24조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6.14, 2015.5.1>

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동의를 얻고자 할 경우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신용카드등발급신청서와 분리된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제공목적별로 각각 신용카드회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이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동 거절을 사유로 신용카드등의 발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7.4.]

법 제24조제8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 6. 14>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는 행위 <개정 2005.12.29>

3.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4. 삭제<2005.4.13>

5. 채무자가 결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

6.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7.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②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양수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7.4.]

법 제24조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사용내역·사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0 2010.6.14>

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조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7.4] <개정 2005.4.13.>

삭 제 <2014.12.26.>

① 신용카드업자는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2.10.15>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10.15>

③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신용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10.15>

④ 제3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후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0.15><개정 2015.7.8>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의 상품을 설계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상품의 설계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3.9.17>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성 분석과 관련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3.9.17.>

법 제24조의2제2항시행령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직원 및 소속 모집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7><개정 2013.9.17>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2.12.17>

1. 법 제14조의2제2항,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준수사항 및 그 밖의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신용카드업자와 소속 모집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전담 점검부서, 점검 방법, 정기적 점검 의무

3. 제1호의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이행

4. 제1호를 위반한 모집행위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편 등을 통한 신고제도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개정 2010.6.14><개정 2012.10.15>

1. 신용카드회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명세서, 상품안내 자료 등에 부가서비스 제공내용은 크게 표기하고 부가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등의 이용실적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원등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작게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2.10.15>

2. 이자율, 수수료 등을 광고하거나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안내하면서 최저 수준만을 크게 표기하고 최고 수준은 작게 표기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2.10.15>

가. 삭제<개정 2012.10.15>

나. 삭제<개정 2012.10.15>

다. 삭제<개정 2012.10.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변경(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시행령 <신설 09.8.7><개정 2010. 6.14, 2012.10.15, 2014.12.26.>

1.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이하 "부가서비스")과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신설 2009.8.7><개정 2012.10.15, 2014.12.26.>

2.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4.12.26>

3. 신용카드등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 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개정 2014.12.26. 개정 2016.1.28>

③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시행령 <신설 2014.12.26>

1. 해당 신용카드가 출시된 시기

2. 제2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④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MS)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1. 제2항제1호, 제2호의 경우 : 사유 발생 즉시

2. 제2항제3호의 경우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신설 2012.10.15>

1. 회원의 계약 해지 신청시(계약 해지 관련 문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가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회원의 계약 해지 신청시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는 행위

3. 회원의 계약 해지 신청시 해지할 경우의 불이익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행위

4. 회원의 계약 해지 신청시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한 해지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복잡한 해지절차 운영 등으로 부당하게 해지업무를 지체하여 처리하는 행위

⑥ 시행령 <신설 2012.10.15.>

①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한 모집인에 대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교육을 해당 모집인의 등록 시점 직전 1개월 동안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모집경력이 1년 이상인 모집인의 경우 해당 모집인에 대한 교육은 등록 시점 전·후 1개월 이내에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 교육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표준강의교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제2항에 따른 표준강의교재 제·개정시 그 사실과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개정 2012.12.17>

1. 가맹점 단체 설립 당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2. 가맹점 단체 설립 당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3.「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신용카드가맹점

4.「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가맹점 단체 설립 당시 직전 년도의「소득세법」제19조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5.「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로서 가맹점 단체 설립 당시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자료가 없는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가맹점 단체 설립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이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이면 제1항에 따른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연간 매출액(신용카드등 매출액을 포함한다) 산정시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다. <신설 2012.12.17>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는 사업 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총수입 금액, 매출액,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신설 2012.12.17.>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2.12.17>

1.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정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여야 한다.

4.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 비용은 <신설 2012.12.1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영 제6조13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가맹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연간(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과세자료 산정기간과 동일한 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2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12.17.> <개정 2014.12.26., 개정 2016.1.28>

1.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2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2.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3.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 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19조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4.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로서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5.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영 제6조13제2항제2호에 따른 중소가맹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제1항에 따른 영세가맹점에 해당하거나, 연간(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과세자료 산정기간과 동일한 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3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12.26>

1.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2.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고 1억5천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 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19조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4.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로서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과세자료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이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간 매출액으로 본다.<신설 2012.12.17.> <개정 2014.12.26.>

1.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신설 2014.12.26>

2.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고, 2억 2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신설 2014.12.26>

④ 제1항 및 제2항의 연간 매출액(신용카드등 매출액을 포함한다) 산정시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다.<신설 2012.12.1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총수입 금액, 매출액,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신설 2012.12.17.> <개정 2014.12.26., 2016.1.28.>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말한다.<신설 2012.12.17.> <개정 2014.12.26., 개정 2016.1.28>

1.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가맹점 : 0.8% 이하<신설 2014.12.26.> <개정 2016.1.28>

2.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1.3% 이하<신설 2014.12.26> <개정 2016.1.28>

②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과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1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7.> <개정 2016.1.28>

③ 제2항에 따른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산출은 <신설 2012.12.17> <개정 2016.1.28>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7.><개정 2014.12.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개정 2013.9.17 2016.7.8>

1.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개정 2016.7.8>

2.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신설 2016.7.8>

3.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신설 2016.7.8>

가. 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19조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4.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로서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개정 2016.7.8>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등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개정 2016.7.8>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세자료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이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2억 2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신설 2012.12.17><개정 2013.9.17>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제25조의5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12.17>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2회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7><개정 2016.7.8>

⑤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가 자신과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확인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6.7.8.>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자금을 융통한 신용카드회원"이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한 신용카드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6.13> <개정 2012.12.17., 2014.12.26>

법 제24조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2.7.4>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3.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6.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법 제24조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약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2. 7. 4]

1.신용카드의 갱신·대체 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

2.신용카드의 이용한도 책정 절차에 관한 사항

3.분실·도난·위조·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카드회사·회원·가맹점간의 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

4.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회원의 이의제기시 처리절차 및 카드회사의 책임부담에 관한 사항

5.회원과의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시 통보 절차에 관한 사항

7.기타 신용카드 이용절차, 연회비 등 회원 및 가맹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27조의4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갖출 것

2. 신용카드 정보 등 중요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가 가능할 것

② 제1항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7.8.]

법 제54조의4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7.8.]

이 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4.7.>

1. 법 제5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

2. 제8조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에 관한 기준

②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개정 2008.4.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따른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100분의 80이상

2.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 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이내

②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라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파생금융거래위험, 시장위험, 환율변동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설정·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부위험관리기구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이 장 제2절, 제3절, 제4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3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단,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매 위반시마다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9>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3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적용한다.

1.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제3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5 이내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을 동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1. 제2항제1호 또는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

3. 제2항제2호 또는 제3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④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12.19, 2008.4.7>

⑤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규정 제30조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주기를 단축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신설 2001.12.19.>

감독원장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시행령 제19조의11제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54조제1항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보고서(제5조의4제4항에 따른 대주주거래 현황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6, 2005.12.29, 2008.2.27, 2015.7.8>

②제1항의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업무보고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1.12.19>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의17 제23조의2에 따라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9.17. 2015.7.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7.]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감사인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불건전자산(제9조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고정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말한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4.7.>

②감독원장은 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감사인의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지정 요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삭 제 <개정 2008.4.7.>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매반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가 금융위의 허가, 승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4.7.><개정 2013.9.17><단서신설 2013.9.17>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의 임면 통지

4.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5. 기타 금융위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개정 2008.4.7.>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개정 2013.9.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가 각각 여신전문금융회사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개정 2005.12.29><개정 2013.9.17>

2.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투자제한, 성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의할 것

3.법 제50조의6 및 시행령 제19조의10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개정 2010. 6.14><개정 2013.9.17>

가. 집합투자업자-의 선정·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2005.12.29><개정 2013.9.17>

나.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05.12.29><개정 2013.9.17>

다.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개정 2005.12.29><개정 2013.9.17>

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서 그 투자자가 각각 여신전문금융회사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3.]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의 신용카드업자에 적용되는 규정은 법인신용카드 회원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5.1><개정 2015.6.30>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2-40호, 2002.7.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할 경우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급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내에서 현행 이용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02-90호, 2003.1.3.>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전에 설정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에 대하여 제4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에 추가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의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03-4호, 2003.1.29.>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4호, 2004.2.5.>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23호, 2005.6.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19호, 2007.4.5.>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30호, 2007.5.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와 법률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한 대출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08-5호, 2008.1.2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7호, 2008.2.1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사용약정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자는 2008년말까지 위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9호, 2008.2.27.>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9호, 2008.2.27.>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동목의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상 대출로 전환(연체이자 부과 중단 및 법적 절차 중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 중인 대출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상 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처분기한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후관리된 기간(연체이자 부과기간)을 제외한다.

부칙 <제2009-20호, 2009.2.9.>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간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장(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인 “요주의” 분류 자산은 신용회복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이후 6개월간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자산에 준하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신용회복지원 신청 이후에는 지원대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준하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정상” 분류 자산은 신용회복지원 신청 이후 연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연체채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일괄개정안)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27호, 2010.9.7.>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제11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 중 같은 조 제1항의 적립기준을 초과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의 100분의 50 이상은 2011년 3월 31일까지, 100분의 100이상은 2011년 9월 30일까지 각각 적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제외한다)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이 규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상황으로 인하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 매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한다.

제24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발급된 신용카드는 최초로 갱신 발급시부터 적용한다.

제2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제9조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간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장(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인 “요주의” 분류 자산은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대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건전성을 계속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 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출시되는 신용카드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14호, 2015.5.4.>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1호, 2015.7.9.>

이 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의2제3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의11제4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조의11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당시 제24조의11제3항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휴면신용카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당시 제24조의11제3항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휴면신용카드가 제24조의11제4항에 따라 해지되거나 제24조의11제3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중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이 시행된 날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호, 2016.1.28.>

이 규정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25호, 2016.7.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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