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에 의거하여,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실험실”이라 함은 사용자가 실험을 수행하는 실험실 및 분석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
② "사용자”라 함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공무원 및 그 보조자를 말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실험실의 제반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특히 실험실의 사고예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④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임명받아 그 직을 수행하는 자로 실험에 관련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예방하여 실험실 사용자의 안전과 수질환경관리를 위해 실험실에서 배출하는 폐수의 관리 및 감독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① 실험실 운영 책임자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과(센터)의 과장(센터장) 또는 해당 지원의 지원장으로 하며, 실험실 별로 정·부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소관 실험실의 운영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각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실험실 자체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 실험실 사용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3. 실험장비,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5. 실험실 폐수배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실험실 폐수발생량 기록, 통보 및 처리요청에 관한 사항
7. 기타 실험실 폐수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안전관리자는 "서식 1”의 안전수칙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실험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① 안전관리자는 실험실 신규 사용자에게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매분기마다 실험실 사용자 전원에게 재교육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실험장비 또는 시약 등 위험물질의 취급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하여 사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서식 2”에 따라 소관 실험실의 안전상태를 매월 말일까지 점검·기록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실험실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자는 실험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험실의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위치변경이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책임자와 운영기획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대책을 운영기획과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일과시간 후(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다)에도 실험실을 계속 사용하여야 할 경우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자는 방문증을 패용하지 않은 외부인의 실험실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에게 원내 연구실험실의 사진을 촬영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타 실험실 보안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인체 위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실험실의 경우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고독성 시약은 일반 시약과 구분하여 별도 보관함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② 시약의 운반, 저장, 사용, 폐기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지 "기준 1”에 따른다.
③ 유기용매 등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시약은 위험물저장소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실험용 가스 용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가스의 명칭, 위해정도(독성, 인화성, 반응성 및 부식성), 입고일자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실험용 가스의 운반, 저장, 사용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지 "기준 2”에 따른다.
① 미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은 지정된 장소 또는 공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실험에 사용한 식물병원균 및 인체유해성 균은 멸균시킨 후 폐기하여야 하며, 실험에 사용된 초자 기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멸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특수 병원성 균이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생물시료의 경우 사용장소 또는 실험실 입구에 이에 관한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폐기물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실험폐수, 폐시약병 및 실험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지정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실험폐수(이하 "폐수”라 한다)를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폐수집수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실험폐수, 시약병 등 폐기물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은 별지 "기준 3”에 의하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유전자 재조합체 실험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예규 제49호(’08.4.18. 제정) 「유전자 재조합체 실험 및 취급요령」을 따른다.
① 시험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본원 과장(센터장) 및 지원장은 취득가액 2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장비관리자(이하 "장비관리자”라 한다)를 정하고 해당 시험장비에 책임자(정·부)를 표기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장비관리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시험장비를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장비관리자는 취득가액 2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각 시험장비별로 "서식3”의 "주기적 시험장비 점검표”에 의거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한다.
과장(센터장) 및 지원장은 필요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서식4”의 "시험장비 점검 현황보고”에 의거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3천만원 이상인 장비의 경우 "서식5”의 "사용실적 기록대상 주요 시험장비”에 따라 사용실적을 기록한다.
과장(센터장) 및 지원장은 실험실의 출입자 또는 시험장비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시험 장비를 관리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과장(센터장) 및 지원장은 시험장비 점검결과, 폐기처분 대상장비의 경우 물품관리법 절차에 따라 운영기획과장에게 조치토록 요청하고, 운영기획과장은 조치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장비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기록관리 등은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국립종자원 예규 제77호, 2011.10.18.)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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