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중 도시지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 12. 12. 이전에 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운영중인 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법 제33조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에는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
7.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다목 및 마목에 따라 폐수배출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에도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수 할 것
2.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할 것(전량위탁시설 제외)
3.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고시 제3조제1항제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고시(제2014-2호, 2014.4.9.)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해당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시 제3조제1항제7호 중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시 제3조제1항제7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은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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