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규격품”이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란 수산물의 품종별 특성에 따라 형태,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또는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거래단위”란 수산물의 거래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마릿수를 말한다.
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6. "겉포장”이란 산물 또는 속포장한 수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7. "속포장”이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8. "포장재료”란 수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P.P, P.E, P.S, PPC 등을 말한다.
① 수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3kg, 5kg, 10kg, 15kg 및 20kg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형태적 특성 및 시장 유통여건을 고려한 어종별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5kg 미만, 최대 거래단위 이상 등 표준거래단위 이외의 거래단위는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수산물의 포장치수는 별표2에서 정하는 한국산업규격(KS M3808)에서 정한 발포폴리스틸렌(P.S) 상자의 포장규격 및 한국산업규격(KS A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을 우선 적용하고, 높이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높이로 한다.
① 골판지상자 및 발포폴리스틸렌상자(P.S)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② 그물망, 직물제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너비의 ±5㎜로 한다.
③ 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5와 같이 포장방법이 달리 정해진 품목은 그 규정에 따른다.
① 골판지 상자의 포장설계는 KS A1003(골판지상자형식)에 따른다.
② 별표5에서 정한 품목의 포장설계는 별지 그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4에 따른다.
① 수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등급규격이 정하여진 품목중 발포폴리스틸렌상자(P.S) 포장이 가능한 품목은 별표2에서 정한 포장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품종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9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5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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