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방장비 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기관에서 사용하는 소방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표준규격의 규격번호 구성 및 표기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소방장비에 대해서도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①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본다.
1. 소방자동차의 운행거리가 12만km에 도달한 경우
2.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는 소방장비로써 제조회사가 정한 경제적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
③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연장사용이 결정된 소방장비는 그 기간까지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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