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3.7.1.] [환경부예규 제484호, 2013.5.10.,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포장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포함)

2. 계란·메추리알,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포장재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이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이하 "포장검사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제품이 다른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포장검사명령을 받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 기간 중이거나(포장검사명령 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제품은 과태료 부과고지상 납부기한까지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보아 포장검사를 명하지 아니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는 표시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장검사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제조자 등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품의 제조자등이 그 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등이 당해 제품에 대하여 이미 포장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포장검사명령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 등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장검사결과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제품의 제조자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관할 구역내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매년 1월말까지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제조자등이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제조자등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관할구역 내 제조자등이 제출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검토 또는 확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별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취합하여 3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제조자등에 대하여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에게 해당 비율 이상의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면적이 33㎡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의 제조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점검은 과대포장이 성행하기 쉬운 설·추석 등 명절, 연말연시, 특정기념일 및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1. 유통·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포장재질·포장방법 지도·점검 : 수시점검

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하는 제조자등에 대한 지도·점검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점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점검을 위한 관내 유통매장 현황

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제품의 제조자등 대상업소 현황

3.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

4.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

5. 중점 점검사항

6. 과대포장 방지 등을 위한 홍보계획 등

7. 전년도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대책 및 점검 계획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위생·산업 등 관계 부서간 관련 자료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 및 포장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유통·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포장재질·포장방법에 대한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하는 제조자등에 대한 지도·점검사항은 별표 5과 같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 제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영 제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기준은 제조일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자에게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계도하고, 주민들이 적정포장제품 및 환경친화적 포장제품을 구매하도록 홍보하는 등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취합하여 매반기 다음달 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Top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