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라 명예식물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감시원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본부장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별로 명예감시원의 인원을 배분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으로부터 배분받은 인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1의 구분에 따라 명예감시원 구성인원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다.
1.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
2. 농업인
3. 전직 식물검역공무원, 식물류 수출입업자, 보세구역의 직원(검역장소 관리책임자, 부두초소감시자 등), 수입식물통관대행업자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방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국내 미분포병해충의 유입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식물검역에 대한 지도·계몽 및 홍보
4. 검사장소 관리 등에 관한 지도·감시 및 신고
5. 식물검역 미필 물품에 대한 감시 및 신고
① 명예감시원 임무 수행에 적합한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추천한다.
②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검역장소 지정을 받은 자는 그 검역장소 관리책임자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할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한다.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은 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며, 사무소장은 지역본부장에게 명예감시원 위촉을 요청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사무소장이 요청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명예감시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본부장은 해당 명예감시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한 후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회수하지 않고 해촉 할 수 있다.
1. 명예감시원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임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기타 명예감시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해촉할 경우 지역본부장은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해촉 사항을 등록한다.
① 명예감시원의 관리는 명예감시원의 주소지나 활동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관리한다. 다만 관할지역을 벗어난 인접 지역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명예감시원의 경우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지 변동 없이 관리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 감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
2. 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에 참석한 경우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결과통보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전에 명예식물검역감시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고시에 따라 명예식물검역감시원으로 위촉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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