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라 함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이 시행규칙 별표 9의 검사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8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에 따라 받는 최초검사, 계속검사, 재개검사를 말한다.
2. "최초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최초로 설치한 이후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계속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최초검사 또는 재개검사 이후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재개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휴·폐업 등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의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수입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6.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7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최초검사를 받으려는 자 :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
2. 계속검사를 받으려는 자 : 최초검사일 또는 재개검사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 전 1개월 이내
3. 재개검사를 받으려는 자 :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 개시 전 1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1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 포함)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 명세서
① 검사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기하여 검사 신청서·보완서류 및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검사 수수료 등을 반려·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전까지 이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 하에 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시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처리대상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제품의 확보
2. 제조시설의 경우 단위 시설에 대한 기계적 제원과 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건축물 허가 사항
3.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서류(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등)
4.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이 시험가동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3일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검사기관은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검사일이 연기되는 경우 연기된 일 수는 처리기한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검사는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은 설치·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별표 1의 세부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한다.
① 검사기관은 검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2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를 신청인과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라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③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상태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검사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다음의 각 호를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상 처리일
2. 연장 사유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개선명령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에 시험가동 준비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이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함께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8월 6일까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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