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및 근거
1. 목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함에 있어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3항)
○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Ⅱ. 실태조사방법
1. 조사대상지역
가. 관할 구역안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1)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금속제련소지역 등으로서 대상지역 종류 및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조사대상지역 종류 이외의 지역이라도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아 오염실태파악 및 오염토양복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3) 환경부는 조사 전년도 11월 말까지 오염발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점오염원을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도 지사는 이를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2. 조사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조사지역 선정단계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금속제련소지역 등 토양오염우려지역 종류 [별표1 참조]별로 자료조사,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관할 구역 내 사용 중이거나 사용종료 후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매년 대상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토양오염가능성에 대한 토양시료 채취조사가 필요한 조사대상 예정지에 대하여는 위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사용이력, 소유주(대표자, 임차인 등), 부지 및 시설도면, 토양오염원인 관련사항·사유 등을 포함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대상 예정지의 토양오염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재해를 예측하기 위해 조사대상 예정지의 사람의 활동(주거, 근무, 단순통과 등) 동·식물의 분포, 지하수의 이용실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파악된 관할구역안의 조사지역 종류별 현황을 토대로 토양오염에 의해 예상되는 피해정도, 토양오염의 가능성 정도, 위치, 규모, 분포수, 오염실태 파악의 시급성·위해성·경제성·형평성 그리고 지역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가) 관할구역안에서 파악된 토양오염우려조사 예정지역현황은 모(母)집단으로 자료관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토양 오염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조사결과 조사항목중 토양오염도가 우려기준이내이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 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 이상인 지점은 다음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다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조사결과 우려기준의 20% 미만인 지점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동일 지점을 재선정하는 경우 비고란에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환경부가 통보한 중점오염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조사지역 선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조사지역수 선정방법
(1)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 지역에 대하여 전체 중점오염원을 포함한 조사대상지역 종류별로 구성비를 고려하여 배분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 지역수에 따라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조사예정지역으로 선정한다.
(2) 시·도 지사는 조사대상지역 배분 시 전체 조사지역 중 환경부가 통보한 중점오염원 조사 비율을 20% 이상으로 선정한다.
(3) 또한, 사고발생·민원유발 등 지역의 경우처럼 시급히 조사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는 연초 조사지역수에 추가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조사할 수 있다.
다. 조사계획 보고
(1)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 예상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에 대해 조사순위를 정하여 조사 전년도 12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2)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조사예정지역을 종합하여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다.
(3)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점 선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4) 시·도 지사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토양오염조사지점 확정 등 토양오염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에 보고한다.
(가) 토양오염실태조사계획 보고서 내용은 별표 2에 의한다.
(5) 환경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조사지점을 추가 선정한 후 토양오염실태조사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6)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발생·민원유발지역 등 시급히 조사가 필요하여 추가 조사한 지점현황에 대하여는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보고시 이를 함께 보고한다.
3. 토양오염실태조사방법
가. 조사기관
(1) 시·도 또는 시·군·구(조사를 위탁할 경우 토양오염조사기관)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 업무를 토양관련전문기관인 토양오염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시료를 채취한다.
(나)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료채취방법 등을 사전 교육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과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나. 분석기관
(1)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다. 시료채취 및 대상
(1) 시료채취위치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지형, 풍향, 지하수유동 및 상·하류 등을 고려하여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한다. 다만, 동일 지역이라도 대상지역이 넓거나 오염 영향권이 다른 경우에는 분할하여 별도의 조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시료채취대상은 확인가능하거나 또는 추정하는 토양오염원인으로부터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 또는 심토까지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의한 지하수 수질조사결과 토양오염물질이 지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표토 및 심토 굴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오염원이 대기나 수질에 의한 경우 표토를 중심으로 하며, 지하저장시설·매립지 등에 의한 경우 시료채취 깊이는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황조사 방법에 따른 심도별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되, 지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채취 깊이는 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 비고란에 표시한다.
(3) 그 밖에 시료채취방법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라. 조사항목
(1)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변 토양오염원, 토지사용이력 등을 감안하여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pH를 조사항목으로 한다.
(가) 중금속류의 경우 주된 중금속과 함께 부수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중금속을 추가로 조사한다.
(나) 유류의 경우 유종에 따라 BTEX, TPH중 해당 항목을 조사한다. 다만, 경질유와 중질유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종목 모두 조사한다.
(다) 유기용제류의 경우 TCE, PCE를 모두 조사한다.
마. 조사기간
(1) 시료채취 및 분석 : 매년 3~10월
바. 분석방법
(1) 시료분석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Ⅲ. 실태조사결과 조치방법
1. 조사결과 조치방법
가. 조치대상
(1)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
나. 조치내용
(1) 오염원인자가 있는 경우
(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령
(2)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토양 정밀조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시료채취 등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 시료에 대해 실험 및 종합 분석한다.
다. 토양정밀조사결과 우려기준 등 초과지역 관리
(1)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관리대장 작성 및 확인점검 등
(가) 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지역 관리대장 작성(별지 제6호서식)
1) 위치, 토양오염상태, 오염원현황, 오염토양복원사업 추진사항 등
(나) 주기적인 현지점검으로 사업추진상태 확인(시·도→시·군·구)
1) 점검주기 : 연 2회 이상
2) 점검내용 : 사업추진내용, 추진정도 등
※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역은 사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강구
Ⅵ.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
1. 조사결과보고방법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보고서 작성내용 및 서식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보고서 중 토양오염실태조사지역별 토양오염도현황(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의 경우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에도 입력한다.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평가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에 보고한다.
(1)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보고서 작성내용(별표 3)
(가) 조사지역현황, 기준초과지역 조치내용, 결과분석 등
(2)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별지 제1호서식)
(가) 조사지역수, 초과지역수, 초과항목수, 조사항목별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수 등
(3) 토양오염실태조사지역별 토양오염도현황(별지 제2-1호, 제2-2호서식)
(가) 조사지역 위치, 토지소유자, 토지지목, 지역구분, 면적, 조사일자, 좌표, 시료깊이, 조사항목별 토양오염도 등
(4)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기준초과지역 현황(별지 제3호서식)
(가) 조사지역 위치, 토지소유자, 토지지목, 지역구분, 면적, 조사일자, 기준초과내역, 토양정밀조사명령 조치내용 등
(5)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도 총괄 현황(별지 제4호서식)
(가) 조사지역 종류별, 조사항목별 최소, 최대, 평균 오염도 등
(6)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 변경(추가) 현황(별지 제5호서식)
(가) 조사계획대비 변경 또는 추가된 조사지역 종류, 위치, 토지소유자, 지목, 지역구분, 면적, 좌표, 변경(추가) 사유 등
나. 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지역의 정밀조사결과 등 보고
(1) 토양오염우려 기준초과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결과 보고
(가) 보고시기 : 토양오염실태조사 다음연도 7월말까지
(나) 보고방법 : 토양오염정밀조사지침에 의한 토양오염정밀조사결과 보고양식(붙임1)에 따라 보고
(2) 사업추진사항 또는 사업완료 보고
(가) 보고시기
1) 사업추진사항 : 매년 7월까지
2) 사업완료보고 : 사업완료시
(나) 보고내용
별지 제6호서식 토양오염기준초과지역관리대장 양식에 따라 오염토양정화사업 추진사항 등 보고(관련서류는 첨부를 생략함)
2. 조사자료관리
가. 기록유지
(1) 시료채취기록부(별지 제7호서식) 및 시험기록부(별지 제8호서식) : 3년간 보관
나. 자료관리
(1)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 및 통계 분석을 거쳐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에 정보화 및 DB 구축 관리
※ 안행부 “시·도 또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환경기초자료 DB 및 정보서비스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경우 시스템을 통한 자료 연계 관리
(2) 필요할 경우 토양오염실태조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도관리 및 교육 등을 실시
Ⅴ. 토양오염실태조사 추진 절차도
Ⅵ.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6일까지로 함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