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3항과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장에서 각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② 이 지침 중에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제1항의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
1.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부대(이하 “국직”이라 한다)
2. 합동참모본부
3.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① 국외로부터 구매하는 군수품의 단위사업별 금액이 1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경우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체결은 기본계약 체결 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FMS 사업의 경우에는 LOA 수락 전에 합의각서를 체결하여야한다.
③ 기본계약금액은 절충교역으로 인하여 상승되어서는 안 된다.
④ 절충교역 이행은 기본계약기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절충교역으로 제공되는 기술과 장비·공구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 장비·공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다.
① 절충교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획득기획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과장급 각 1명
2. 획득기획국 절충교역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3. 사업관리본부 안건 관련 사업의 통합사업관리팀장
4.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정하는 1명
5. 국방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1명
6. 획득기획국장이 추천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 절충교역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 2명 이상
③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절충교역과 소속 담당급 중에서 국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당 사업 관련 계약팀장, 육해공군 담당관 등 관계관을 배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제5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는 규정 제231조제4항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③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대리자를 심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제5조제3항의 간사 및 제5조제4항의 배석자는 위원장이 지시하거나 위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발언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준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심의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안건 제기부서는 안건명, 심의회 회부사유, 주요 내용, 심의의결 사항, 위원 및 배석자, 회의 일시 등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3. 간사는 심의회 개최계획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배석자에게 통보한다.
4. 안건 제기부서는 안건 내용을 위원장에게 선행 보고한 후 위원 및 배석자에게 사전 배부한다. 다만, 안건 내용 중 비밀 내용이 포함되었거나 위원장이 위원 및 배석자에게 심의 당일 배부할 것을 지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회 의결서에 찬반 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하고 서명한다.
⑦ 간사는 심의회 간 제시된 의견을 심의회 의사록 형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⑧ 위원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반수의 위원 서명으로 의결한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제적 효율성은 경쟁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절충교역 추진으로 인해 전력화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기본계약금액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우선하여 판단한다.
③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국외로부터 구매하는 군수품의 단위사업별 금액이 1천만 미합중국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절충교역을 추진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정 제232조제3항에 따라 절충교역 추진여부 및 방향을 검토한 결과를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후 7일 이내에 절충교역 대상사업을 규정 [별지 제Ⅱ-8호] 서식으로 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조달기획관리팀장은 전력지원체계사업 등 사업관리본부의 소관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계약팀과 협조하여 조달계획서를 근거로 절충교역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장은 절충교역 대상사업별로 8자리(사업연도(4자리), 소요군(1자리: 육군(B), 해군(P), 공군(D), 국직(X)), 일련번호(3자리))로 구성된 절충교역 사업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④ 국장은 절충교역 대상사업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절충교역 사업관리번호를 다시 부여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조달기획관리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절충교역 대상사업이 변동, 취소 또는 추가된 경우 즉시 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1. 경쟁여건이 형성된 경우: 기본계약예상금액의 50% 이상
2. 경쟁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기본계약예상금액의 10% 이상
② 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절충교역 적용비율을 절충교역 제안요청서에 명시한다.
③ 국장은 국외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검토결과 및 협상과정에서 기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절충교역 적용비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비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① 국장은 제9조에 따라 통보된 절충교역 대상사업 중 수의계약(FMS 포함)으로 추진하는 사업가운데 두 건 이상 사업의 절충교역이 동일업체와 추진되는 경우에 규정 제232조제5항에 따라 절충교역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장은 통합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두 건 이상의 사업 중 우선 추진되는 사업의 기본계약 체결 전에 통합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절충교역의 분리 추진이 결정된 사업은 예외로 한다.
2. 통합하는 사업의 전체 기본계약기간 이내에 통합 절충교역의 이행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라 절충교역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외업체가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약 이행보증금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없다.
4. 통합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후 통합한 사업 중 한 건 이상의 기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기본계약금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을 따른다.
③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절충교역 통합 추진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3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기본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절충교역은 기본계약과 분리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절충교역을 기본계약과 분리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본계약서에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전까지 대금(선·중도금 등) 중 일부(절충교역 의무가치의 10%)를 지불 보류하는 조건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국장은 규정 제235조제1항에 따라 절충교역 협상방안(이하 “협상방안”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관련된 부서, 기관 및 업체 등(이하 “관련부서 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 협상방안의 제출을 요청한다.
② 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협상방안을 수립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한다.
1. 국방과학기술 관련 사항의 확보
2. 무기체계 부품 등의 제작 및 수출
3. 무기체계 군수지원 관련 사항의 확보
4. 기존장비의 성능개량
5. 군수품의 수출(수출용 개조·개발품 포함)
6. 외국 정비물량의 확보
7. 주요 개발사업의 공동참여
8. 그 밖에 방위력개선과 관련하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9.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등 군수품 외의 물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선정한 물자의 연계 수출
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중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업체 단독으로 또는 국내업체(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와 합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절충교역 외국인투자”라 한다)의 유치
③ 규정 제23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은 절충교역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상방안 제출을 요청 받은 관련부서 등에게 협상방안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글본과 영문본 각 1부씩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국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⑤ 국장은 접수된 협상방안을 종합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 받은 부서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기본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2. 필요성 및 세부 활용 분야
3. 국내에 기술보유 여부 및 국내 기술개발 가능 여부
4. 중복 소요제기 확인
5. 협상방안의 수용 여부 및 우선순위·평가등급의 적절성 등
⑦ 국장은 제6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및 평가등급 등을 결정하고 협상방안을 수립하며, 필요시 관련부서 등의 관계자의 참여 하에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⑧ 국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협상방안의 우선순위 및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필요시 사업특성, 추진전략 및 절충교역 획득정책에 따라 우선순위 및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A 등급: 무기체계 핵심기술의 이전, 무기체계 부품 등의 제작·수출, 군수품의 수출, 주요 개발사업의 공동참여
2. B 등급: 기존장비의 성능개량, 창정비 관련 사항의 확보, 군수품 외의 물자의 수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한 품목)
3. C 등급: 창정비를 제외한 군수지원 관련 사항의 확보, 외국인투자의 유치
4. D 등급: 일반 방산기술의 이전, 외국 정비물량의 확보
5. E 등급: 그 밖에 방위력개선과 관련하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⑨ 국장은 협상방안이 확정되면 협상방안을 제출한 관련부서 등에 이를 통보한다.
⑩ 국장은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전까지 관련부서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협상방안을 추가,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①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절충교역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검토를 받은 후에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1. 일반사항
가. 목적
나. 절충교역 기본방침
다. 절충교역 인정대상 및 제외대상
라. 가치평가
마. 절충교역 양해각서 체결
바.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조건
사. 이행보증금 설정 및 국고귀속
아. 기술지원협정서 등 제출
자. 절충교역 이행
2. 제안요구사항
가. 절충교역 제안서의 내용
나. 제안서 작성 방법
다.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3. 절충교역 합의각서 표준 양식
4. 절충교역 양해각서 표준 양식
5. 기술지원협정서 표준 양식
6. 절충교역 협상방안
② 국장은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제안서를 [별표 제2호]의 절충교역 합의각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절충교역 제안요청서에 명시한다.
1.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장비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2. [별지 제2호] 서식의 권한위임장
3. 제13조제2항의 절충교역 외국인투자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계약 제안요청서에 제4조제2항의 사항과 절충교역 제안서(한글과 영문이 병기된 제안서 2부와 전산매체 파일)를 기본사업 제안서와 함께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제1항의 절충교역 제안요청서를 기본계약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국외업체에 배부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기본계약 제안요청서를 국외업체에 배부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장이 절충교역 제안요청서를 국외업체에 직접 배부하고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제안서를 국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국장은 제11조에 따라 절충교역을 통합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통합 절충교역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외업체에 배부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규정 제216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후에 절충교역 제안서를 국장에게 통보한다.
② 국장은 접수한 절충교역 제안서를 관련부서 등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절충교역 기본방침 충족 여부
2. 절충교역 합의각서 표준조건 수용 여부
3. 기본계약 관련사항(기본계약예상금액 및 기간, 기본 계약서에 포함된 사항이 절충교역 제안서에 포함 되었는지 여부 등)
4. 제안내용의 효용성, 필요성, 중복성 및 세부 활용분야
5. 국내 기술보유 또는 기술개발 가능성 여부
6. 절충교역 이행 기간 및 그 밖의 이행조건의 합리성
7. 그 밖에 관계규정과의 합치 여부 및 수정·보완사항 등
③ 국장은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외국인투자를 제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협의하고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의 인정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④ 국장은 국외업체가 협상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제안한 경우에는 제13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⑤ 국장은 절충교역 제안서 검토결과를 국외업체와 절충교역에 참여하는 국내 참여부서, 기관 및 업체(이하 “국내 참여기관 등”이라 한다)에 통보한다.
① 국장은 국외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 제238조에 따라 가치평가를 실시한다.
② 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치평가 시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제안서에 제3국의 화폐단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절충교역 제안요청서를 발송한 주의 평균 환율(매매기준율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절충교역 가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이전
가. 국외업체가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핵심기술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노하우에 대한 평가가치의 2배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나. 기술자료의 가치는 기술이전 형태(기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기술이전 시기, 기술의 경제성, 기술 수준 및 기술의 전력 증강성, 제안내용 및 국외업체의 신뢰도, 국내 핵심기술 육성 분야와의 관련성, 기술자료의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장당 150 미합중국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국외교육의 가치는 다음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교육비(교관 급여 포함) : $10,000/월, 교관수 기준
2) 준비비(교재, 교범 등) : $5,000/월, 교육생수 기준
3) 항공료: $3,000이내/미국, 유럽 기준
4) 체재비(항공을 제외한 교통, 숙식비, 보험 등)
가) 지역별 가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최초 4주간은 위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인정한다.
다)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6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90퍼센트를 인정한다.
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생활준비금($1,000) 및 귀국이전비(아시아지역은 $300, 그 밖의 지역은 $600)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마) 국내 참여업체의 항공료 및 체재비는 국내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다.
바) 한 달은 4주, 1주는 7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치를 평가한다.
5) 지급 방법
가) 항공, 숙박 및 교통은 국외업체에서 예약 및 제공하고, 일정 실비(식비, 보험 등)는 별도로 합의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과장은 국외업체에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국외업체는 체재비에 대한 지급 방법을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한다.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의된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
6) 정부 출연 기관의 직원은 3), 4)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기술지원의 가치는 다음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기술지원비(국외기술자 급여 포함) : $7,000 ~ 15,000/월, 기술자수 기준
2) 항공료 : $3,000~4,000/미국, 유럽 기준
3) 체재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인정하나 일당 $400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절충교역 이외의 상거래를 통하여 타국 간에 거래(기술료 지불)된 실적이 있는 기술은 거래 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2. 부품제작 및 수출 등(외국 정비물량의 확보 포함)
가. 제13조제2항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국외업체와 국내 참여업체간 합의된 금액을 가치로 인정한다.
나. 가목과 관련한 기술이전비는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을 이전받지 않으면 부품제작이 불가능한 중요 기술인 경우에는 부품제작 수출 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및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나, 기술료를 지불한 동일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이전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제13조제2항제2호의 경우, 국외업체와 국내 참여업체간 합의된 금액에 대한 가치의 1.5배를, 국내 참여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합의된 금액에 대한 가치의 2배를 최종 가치로 인정한다.
라. 제13조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경우 국내 참여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국외업체와 국내 참여업체간 합의된 금액에 대한 가치의 1.5배를 최종 가치로 인정한다.
마. 부품제작 및 수출 등과 관련하여 국외업체가 국내업체에 투자한 금액은 외국인투자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장비 및 공구 제공
가. 국외업체로부터 장비 및 공구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 국외업체가 사용 중이던 것을 제공할 때에는 평가된 가격의 2배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품을 제공할 때에는 평가된 가격의 3배의 가치를 인정한다. 별도의 노하우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4. 기 타
가. 절충교역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금액을 가치로 인정한다.
나. 방위사업청의 절충교역 이행관리와 관련한 항공료 및 체재비는 제1호라목에 따라 인정하고 지급 방법은 제1호다목의 기준을 따른다.
다. 그 밖에 방위력개선과 관련하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국장은 협상 시 통합사업관리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각군,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부서와 기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 참여업체 등에 협상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③ 국장은 국외업체와의 협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기본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업체가 제시하는 기본계약예상금액을 기준으로 절충교역 협상 및 합의각서 체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장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기본계약금액은 기본계약예상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2. 절충교역 이행 기간은 제4조제4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 점수가 100점을 넘는 경우 국외업체의 요청이 있거나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합의된 내용의 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이행당사자는 국외업체로 한다. 다만, 국외업체가 다른 국외업체로 하여금 절충교역 의무를 대신 이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면요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국장은 국외업체가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한 후 의무이행 당사자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외업체의 의무와 책임은 존속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9호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당해 국외업체의 계열회사에 한하여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하도급계약서, 구매계약서 등의 서명인 또는 발행인은 의무이행 당사자와 동일하여야 한다.
4. 기술자료는 전산매체의 형태로 제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협상방안 중 수출 관련사항은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이전까지 세부품목, 국내 참여업체, 단가 및 총 수출물량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상기간 중 현지실사, 업체 간 협상 등의 사유로 세부내역을 구체화할 수 없을 경우에 국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총 수출물량 및 이행 기간 등의 일부 항목만 정하여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가. 국외업체는 절충교역 합의각서가 발효된 이후 1년 이내에 세부품목, 국내 참여업체 및 단가 등을 결정하고 국내 참여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장에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나. 제1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평가 가치의 2배 이내 인정가능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세부품목, 품질검사, 생산기술 이전 및 단가 등과 관련한 국내 참여업체와의 협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외업체에 있다.
6. 기본계약에 포함되는 사항은 절충교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절충교역 합의각서에는 이행보증금 및 절충교역으로 제공되는 품목의 권리·비용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8.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계약서 및 이 지침을 적용해야 함을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해야 한다.
9.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협상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합의된 외국인투자금액의 전부는 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착되어야 한다.
나. 외국인투자의 의무이행 기간은 기본계약 이행 기간, 절충교역 이행 기간 및 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 중 가장 장기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이하 “장기차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가목의 외국인투자금액 최종도착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 절충교역 합의가치는 출자목적물 별로 미합중국달러 금액과 원화를 병기하며, 투자금액이 원화(내국지급수단)인 경우에는 미합중국달러(또는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화폐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한다. 환율은 제안요청서를 발송한 주의 평균 환율을 적용한다.
라. 외국인투자의 이행 여부의 확인은 실제 도착한 대외지급수단의 금액 또는 외국인투자를 목적으로 비거주자 원화계정에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마. 국외업체(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가 위 나목의 기간 내에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의 목적에 의도적으로 반하여 경영 활동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국장은 절충교역 목표가치가 충족되고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상내용을 평가한 결과 절충교역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면 협상을 종료하고 협상·평가결과 및 합의된 사항을 통합사업관리팀과 국내 참여기관 등에 통보한다.
① 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상결과를 평가한다.
1.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점수는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2. 이행 기간 지연지수는 절충교역 이행 기간이 기본계약의 이행 기간보다 짧거나 같은 경우 1로 하고, 기본계약의 이행 기간보다 긴 경우 다음의 공식으로 산출하며, 외국인투자의 이행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3. 절충교역 제안 내용은 그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등급에 따른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4. 제1호에 따른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 절충교역 목표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국장은 기종결정(업체 선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1항의 평가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1. 절충교역 합의가치
2. 절충교역 합의각서 표준조건 수용 여부
3. 핵심기술의 획득 정도
4.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
① 국장은 규정 제240조에 따라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전까지 국내 참여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절충교역 참여를 신청한 국내업체가 단일 업체이거나 국외업체가 국내 참여업체를 지정하여 절충교역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선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참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국내업체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절충교역 참여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국내업체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능력 및 방위사업전문성’ 평가 시 0점 처리를 할 수 있다.
③ 국장은 국내업체가 제출한 절충교역 참여 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업체의 절충교역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을 제2항의 절충교역 참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때 국내업체에 알려야 한다.
④ 국장은 국내 참여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에 [별표 제5호]의 업체 선정 평가 항목에 대한 검토 및 평가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하려는 국내업체를 직접 실사할 수 있다.
1. 업체능력: 기품원, 사업관리본부(해당 통합사업관리팀) 등
2. 방위사업 전문성: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 사업관리본부(해당 통합사업관리팀)
3. 업체제재: 계약관리본부(해당 계약팀)
⑤ 국장은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내 참여업체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국내외 관련업체 등에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부서 및 기관 담당자 등의 참여 하에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국장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국내 참여업체가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협력계획서 및 고용창출계획서를 양해각서 체결 전까지 제출하게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⑦ 국장은 국내 참여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고 다른 업체로 변경할 수 있다.
1.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절충교역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절충교역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3. 국외업체와 절충교역 양해각서 또는 기술지원협정서, 하도급계약서 및 구매계약서 등(이하 “기술지원협정서 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4. 업체 능력이 절충교역 참여 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국외업체가 국내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과거 불법행위 등 협력이 불가능한 사유로 국내업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⑧ 국장은 국내업체가 절충교역 참여 계획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절충교역에서 다음 각 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제1호가목은 국내 참여업체 선정까지 발생한 사항 포함) 국내 참여업체 선정 시 감점을 부과할 수 있다.
1. 10점의 감점
가. 외교상의 문제를 야기하거나 보안 사고를 유발한 경우
나. 국내 참여업체로 선정되어 기술지원협정서 등을 체결한 후 경제성 등을 이유로 국장에게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다. 기술지원협정서 등을 절충교역 합의각서와 다르게 체결한 경우
라. 절충교역 참여 계획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마. 대부중인 절충교역 물품 또는 기술 자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고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기한까지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지 않은 경우
바. 절충교역 합의내용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방위사업청의 사전 승인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한 경우
사.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내용과 다른 이행실적을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 이행실적을 제출한 경우
2. 5점의 감점
가. 국내 참여업체로 선정된 후 기술지원협정서 등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한 경우
나. 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방위사업청과 국외업체간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절충교역 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우
다.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이 지침 또는 국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라. 대부중인 절충교역 물품 또는 기술자산을 대부계약 체결 시점의 절충교역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마. 국내 참여업체의 의무 이행사항에 대하여 국장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기한까지 방위사업청의 이행요구에 불응한 경우
바. 제1호와 제2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항목 이외에 절충교역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⑨ 국장은 제8항에 따라 감점이 결정된 경우에는 감점 점수 및 사유 등을 전산관리 한다.
⑩ 국장은 국내 참여업체 선정 과정에서 국내 업체의 절충교역 참여를 제한하거나 국내 참여업체 선정 취소 또는 변경, 감점 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국내업체에 알려야 한다.
② 국장은 외국인투자의 경우 절충교역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고 합의된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를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포함한다.
① 국장은 절충교역 양해각서 체결이 완료되면 국외업체와 [별표 제2호]의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② 국장은 서명된 절충교역 합의각서 사본을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 기본계약서에 첨부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참여기관 등에 통보하여 기술지원협정서 등을 국외업체와 체결하게 한다.
① 절충교역 합의각서는 기본계약 발효일과 절충교역 합의각서 양당사자의 서명일 중 늦은 날부터 발효된다.
②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이후 기본계약의 물량증감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절충교역 가치를 비례적으로 증감시킬 수 있다. 다만, 물량증감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외업체의 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기본계약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미 합의된 절충교역 가치를 변경시킬 수 없다.
③ 국장은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일 이전에 합의내용을 이행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① 국장은 국외업체로 하여금 합의각서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절충교역 합의가치의 10%에 해당하는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을 기본계약 이행보증금과 별도로 설정하여 제공하게 한다.
②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방위사업청을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 보증신용장(또는 은행보증) 형태를 원칙으로 하며 절충교역 이행 기간 만료 후 90일까지 유효해야 한다. 다만,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지침」 [별표2]의 국외구매사업 신용도 평가기준에 따른 국외업체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사보증(CORPORATE GUARANTEE)의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③ 국장은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이행 기간 내에 절충교역 의무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에서 미이행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 귀속한다.
④ 국장은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이행을 조기 완료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이행종결 통보 후에 신용장 개설의 취소 또는 해제, 회사보증의 취소 또는 해제의 방법으로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을 국외업체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① 국장은 국외업체가 국내 참여기관 등과 절충교역 세부 이행내역이 포함된 [별표 제4호] 서식의 기술지원협정서 등을 체결하고,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사본 1부를 국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이 경우 국장은 기술지원협정서 등의 초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② 국장은 국내 참여기관 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내용에 대하여 국외업체와 세부 이행계획, 일정 등을 협의한 후 기술지원협정서 등을 체결하게 한다.
① 국장은 절충교역의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국외업체에게 매년 11월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다음 연도의 절충교역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다.
② 국장은 국외업체가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매 6개월마다(6월 말, 12월 말) [별지 제5호] 서식의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및 제26조제1항의 이행실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③ 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외업체의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국내 참여기관 등에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제26조에 따라 이행실적을 검토한다.
④ 국장은 국외교육 및 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다.
1. 매년 다음 연도의 국외교육 및 출장 소요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 국외여행 관리규정에 따라 심사 및 확정을 받는다.
2. 출장계획을 보고할 때에는 동반하는 타기관 및 군 인원을 포함하여 운영지원과에 출장 허가를 요청하고, 인사발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군에 통보한다.
3. 국외교육에 참가하는 인원 선발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국내 참여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시 다 목의 경우 별지 제18호의 활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출장국의 언어에 능통한 자
나. 출장목적에 맞는 전문지식 소지자 또는 해당 직위 보임자
다. 귀국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 가능한 자
라. 신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기관별 규정에 적합한 자 등
⑤ 국장은 국외업체가 기술지원협정서 등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내 참여기관 등의 장이 그 사실을 국장에게 즉시 통보하게 하고, 국장은 통보 받은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인 경우 해당 국외업체에 시정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거나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실시한다.
⑥ 국장은 국내 참여업체가 제1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국내 참여업체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이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외업체와 협의하여 국내 참여업체를 변경하거나 이행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국장은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외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게 한다.
1. 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매 6개월마다(6월 말, 12월 말) [별지 제5-3호] 서식의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이행실적 보고서를 국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된 연도부터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이행 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연도까지 [별지 제7-2호] 서식의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성과분석 보고서를 다음해 3월 말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제출(국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하게 한다.
3. 투자자금 송금의 국내도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투자자금 송금 후 1개월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 감소로 등록자본금 총액을 변동시키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상의 수탁기관장에게 동 변동사항(구주매각, 유상감자, 청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식양수도 계약서, 법인등록말소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등) 및 주식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에 외국인투자금액 및 지분 변동 내용을 변동사유발생일로부터 지체 없이 등록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변경 등록 시 제출된 서류 및 변경 등록증을 국장에게 신고하게 해야 한다.
① 국장은 국외업체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한다.
1. 부품제작 및 수출 또는 군수품 등의 물자 수출 시
가. 절충교역에 의한 수출입임이 명시된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 사본 각 1부
나. 국내업체의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2. 제작된 부품을 국내 직접 인도 시
가. 물품납입확인서 1부
나. 외화입금증(또는 국내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시
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나. 부속서류(외국인투자신고필증, 법인등기부등본, 외화매입증명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사본 1부
4. 장비 및 공구 등의 제공 시
가.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 사본 각 1부
나. 세부 품목별 단가가 기재된 명세서 1부
다. 장비 및 공구가 군에 제공되는 경우 목록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카탈로그 등) 1부
② 국장은 국내 참여기관 등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한다.
1. 국외교육 및 기술자료 제공 시
가. 참여 부서, 기관 및 업체별 [별지 제5-2호] 서식의 국외교육 결과보고서
나. 전산 매체화 된 기술자료
다. 규정 제249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국방관서 및 각 군을 제외한 국내 참여기관 및 업체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절충교역 기술자산 대부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절충교역 기술자산 대부 계약서 초안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절충교역 기술자산 사용계획서
2. 부품제작 및 수출 또는 군수품 등의 물자 수출 시
가. 절충교역에 의한 수출입임이 명시된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 사본 각 1부
나.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3. 제작된 부품을 국내 직접 인도 시
가. 물품납입확인서 1부
나. 외화입금증(또는 국내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장비 및 공구 등의 제공 시
가.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 사본 각 1부
나. 세부 품목별 단가가 기재된 명세서 1부
다. 품목별 사진자료
라. 규정 제249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국방관서 및 각 군을 제외한 국내 참여기관 및 업체의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세부품목 명세서, [별지 제11-1호] 서식의 절충교역 물품자산 대부 신청서, [별지 제12-1호] 서식의 절충교역 물품자산 대부 계약서 초안 및 [별지 제13-1호] 서식의 절충교역 물품자산 사용계획서
③ 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국외업체와 국내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접수된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비교·검토한 후 국외업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이행실적 승인을 통보하고 전산 관리한다.
2. 부품제작, 군수품, 외국 정비물량 또는 군수품 외의 물자 등을 수출할 경우에는 상업송장에 명시된 금액을 수출금액으로 인정한다.
3. 제1호에 따라 국외업체에 이행실적 승인을 통보하였을 때에는 전산 매체화 된 기술자료, 세부품목 명세서 및 품목별 사진자료와 기술자산 및 물품자산에 대한 대부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를 기품원에 통보하여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산 관리하게 한다.
④ 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의 이행실적을 검토한다.
1. 제25조제7항제1호에 따라 국외업체로부터 접수된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이행실적 보고서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통보하고 검토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국장에게 통보하게 한다. 이 경우 국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추가 자료를 국외업체에 직접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25조제7항제2호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성과분석 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토결과를 2개월 이내에 국장에게 통보하게 한다.
3. 국외업체가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합의된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금액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인 경우 해당 출연기관을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미이행 금액 산정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가. 합의된 최종 도착일을 기준으로 실제 도착한 외국인투자금액이 합의된 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해당 차액
나. 국외업체가 합의된 기간 내에 소유 중인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여 자본감소가 된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 또는 감소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 외국인투자에 따른 출자목적물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 또는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처분된 출자목적물에 해당하는 금액
라. 장기차관 금액이 절충교역 의무이행 기간 종료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 또는 상환에 해당하는 금액
마.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성과분석보고서를 근거로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의 전부 또는 잔액의 전부
바. 합의된 출연조건 등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변경되는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의 전부 또는 합의금액 잔액의 전부
사. 이 지침에 따라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의 전부 또는 합의금액 잔액의 전부
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의 전부 또는 합의금액 잔액의 전부
자. 그 밖에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의 목적, 방법 및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 중 별도로 산정한 금액
4. 국외업체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명칭 및 국적 등 그 밖의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국장에게 즉시 통보하게 한다.
5. 국외업체가 제3호에 해당하여 제4호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국외업체에 미이행 금액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이행조건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국장은 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 후 합의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 관련부서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절충교역 의무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업체가 합의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행조건 변경 신청서를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국장은 절충교역 이행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행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해야 하며, 국외업체의 귀책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1. 최초 1년 이내 연장 시 남아있는 의무가치의 20% 증가
2. 이후 연장(12개월 이내)할 때마다 남아있는 의무가치의 10%씩 증가
③ 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의 설정 금액 및 기간을 증가된 의무가치 및 연장된 기간만큼 신용장 또는 회사보증을 변경하여 제출하게 한다.
④ 국장은 불가항력 사유가 절충교역 이행 기간의 최종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외업체가 미이행 가치에 해당하는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합의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한다.
⑤ 국장은 변경된 합의내용을 관련부서 등에 통보한다.
① 국장은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업체의 요청에 따라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가치축적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합의각서 상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초과 이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
2. 물량 감소에 따른 기본계약금액의 감소로 초과 이행이 예상될 경우
② 국장은 경쟁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총 절충교역 목표가치의 50% 이내에서 축적된 가치를 활용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칠 수 있다.
③ 국장은 국외업체가 가치축적을 승인 받은 날부터 축적된 가치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의 제안서 제출일이 5년 이내인 경우에 한정하여 축적된 가치의 활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국장은 축적된 가치를 해당업체만 활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는 해당업체의 계열회사는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얻어 그 축적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장은 국외업체가 두 기업간의 법적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관련부서 등의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⑤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가치축적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치축적 승인
가. 국외업체가 제1항에 따라 가치축적을 요청하는 경우에 초과 이행 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나. 초과 이행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검토 또는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칠 수 있다.
다. 가치축적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가치축적 이행 계획 및 세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시 제16조에 따라 초과 이행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2. 가치축적 이행관리
가. 국외업체가 초과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매 6개월마다(6월 말, 12월 말)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다.
나. 접수된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라 관련기관 등의 검토 후에 이행실적 승인 및 가치를 부여한다.
다. 국외업체가 이행 계획을 승인 받은 이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축적된 가치의 활용
가. 국외업체가 축적된 가치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치축적을 승인한 절충교역 합의각서 사본과 이행실적 승인 및 가치 부여 자료를 절충교역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한다.
나. 국외업체가 동일사업에 참여하는 국외 협력업체의 축적된 가치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따른다.
① 국장은 국외업체로부터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따라 군으로 장비 및 공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비품 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경우 규정 [별지Ⅱ-11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국장은 국외업체로부터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따라 군 이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장비 및 공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기증물품 수입 확인 발급을 요청 받은 경우 규정 [별지Ⅱ-13호] 서식으로 정부 기증물품 수입 확인서를 발급한다.
① 국장은 국외업체로부터 최종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이행실적을 검토하고 절충교역 이행보증금 유효기간 이내에 국외업체에 이행실적 승인 및 이행종결을 통보한다.
②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을 종결한 경우 그 사실을 국내 참여기관 등에 통보하고 [별지 제7-1호] 서식으로 절충교역 성과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③ 국장은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의무이행 기간이 종료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으로 하여금 제2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접수되는 최종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성과분석 보고서[별지 7-2 호]를 검토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④ 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절충교역 이행성과를 분석하고 절충교역 성과분석 보고서[별지 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산 관리한다. 이 경우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접수받은 자료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절충교역으로 확보한 기술자료 또는 물품은 규정 제24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자산과 해당 기관의 소관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방위사업청 자산은 절충교역 물품자산(이하 “물품자산”이라 한다)과 절충교역 기술자산(이하 “기술자산”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을 따른다.
물품자산은 분임물품관리관(과장)이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품자산의 총괄관리
2. 물품자산의 등재 및 관리
3. 물품자산의 대부, 관리전환 및 처분 결정
4. 물품자산의 불용, 훼손·망실, 재물조정 등의 처분 결정
5. 물품자산의 재물조사
6. 그 밖에 물품자산 분임물품관리관으로서 요구되는 업무
① 과장은 규정 제2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술자산 또는 물품자산을 대부하는 경우, 국내 참여기관 등이 인수받은 기술 또는 물품자산의 품목, 수량 및 이상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제26조제2항에 따라 절충교역 자산 대부 신청서, 대부 계약서 초안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2호] 및 [별지 제12-1호] 서식으로 절충교역 자산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통보하고, 전산으로 자산을 등재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유상 대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과장은 자산의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번호를 부여하며, 계약번호는 DAPA-OA-연도(00)-일련번호(000)로 부여한다.
④ 절충교역 자산의 대부에 따르는 비용은 대부 받는 기관 또는 업체에서 부담하며, 대부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② 기술료 또는 대부료의 징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업체로부터 기술이전에 참여하여 기술자산(노하우)을 획득할 경우 선급 기술료 징수
2. 국외업체로부터 기 획득한 기술자료를 대부할 경우 고정 기술료 징수
3. 국외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자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징수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요율에 관한 사항은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④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와 대부료를 국고로 세입한다.
⑤ 과장은 제33조에 따라 절충교역 자산을 대부받은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이 기술료 또는 대부료를 고지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 , 감면 또는 납부유예할 수 있다.
1. 면제: 절충교역 자산이 정부의 공공조달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2. 감면
가. 절충교역 자산의 사용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75%, 중견기업인 경우 50%
나. 기술료 또는 대부료 납부 시 손해가 발생함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금액
다. 자산을 활용하여 수출확대 등 국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절충교역 심의회를 거쳐 감면 금액 결정
3. 납부유예 : 별지 제17호에 따른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 3년간
① 과장은 제33조에 따라 물품자산을 대부받은 기관 또는 업체가 자산을 사용계획서에 따라 사용·관리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과장의 승인을 받게 한다.
1. 전원 및 설치 등을 위한 구조변경의 경우
2. 사용장소 변경의 경우
3. 사용기간 연장의 경우
② 과장은 물품자산을 대부받은 기관 또는 업체가 자산의 사업관리번호, 품목명, 가격, 절충가치, 이력 및 제원 등이 포함된 절충교역 물품자산 등록대장을 유지하게 하고, 절충교역 자산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 관리하게 한다. 다만, 소형 공구 등 자산표시 스티커의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과장은 규정 제2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해외 반출이 수반되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대부받은 기관 또는 업체로 하여금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에 보고 후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토록 조치한다.
④ 과장은 물품자산을 대부받은 기관 또는 업체에서 물품관리법, 관련 규정 및 이 지침에 따라 물품자산을 사용하고 관리하게 한다.
① 과장은 연 1회 물품자산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는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류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과장은 물품자산을 대부중인 기관 또는 업체에게 재물조사 계획, 조사 품목 및 품목별 현황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④ 과장은 재물조사 결과에 따라 재물조정 또는 불용 처리 등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자산 보유기관 또는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재물조정은 물품의 증감 원인이 사무 상 착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① 과장은 물품자산을 대부중인 기관 또는 업체가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장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훼손·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게 한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물품자산의 훼손·망실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확인하여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훼손·망실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자산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① 과장은 내용연수가 만료된 물품자산을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 결정한다. 다만 과장은 대부 중인 기관 또는 업체의 향후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내용연수와 자산가치를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과장은 물품자산을 대부중인 기관 또는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물품자산을 불용처리 하려고 할 때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과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1. 정비 시 수리비가 수리할 자산의 경제적 잔존가치를 초과할 경우. 다만, 본 장비가 희소하고 업무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가능 장비 중 계속 사용의 필요성이 없거나, 생산 공정의 폐쇄로 인하여 불용 또는 잉여 자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③ 과장은 제2항에 따라 물품자산의 불용처리를 요청 받은 경우에 향후 사용계획, 정비가능 여부, 재활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자산의 불용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④ 과장은 제2항의 불용처리를 요청한 기관 또는 업체가 해당 물품자산에 대한 처리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과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된 물품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관리전환
가. 자산을 보유한 기관 또는 업체에 해당자산의 인도를 지시하고 인계·인수서를 접수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전환 후 물품자산 등록대장에서 삭제
나. 자산을 인수 받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또는 각군에서 인수자산의 품목, 수량 및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상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과장에게 제출하도록 조치
2. 매각
가. 매각승인 품목을 관련 계약부서에 의뢰하고 매각이 완료되면 물품자산 등록대장에서 삭제
나. 매각 대금은 국고세입 조치
3. 폐기
가. 물품자산을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 가능성이 없는 경우 폐기처분 가능
나. 폐기할 때에는 불용품 해체·폐기조서 작성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 처리 후 물품자산 등록대장에서 삭제
① 과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절충교역 정보를 입력하고 의무가치의 변경, 이행기간 연장 등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반영해야 한다.
②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방위사업청 소관 절충교역 기술자산 현황을 국방기술정보통합체계(DTiMS)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각군 및 국내 방산업체 등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목록을 공개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장은 규정 제680조의4에 따라 절충교역과 연계하여 수출업체의 절충교역 의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업체 간의 상호 의무 이행의 가치상계 및 감면 등을 통한 지원
2. 절충교역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① 수출업체 절충교역 이행지원 조치에 따른 구매국의 절충교역 인정 가치는 수출업체와 구매국 간의 협상 등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한 국가에 대하여 절충교역 의무를 가지고 있는 복수의 국내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경우 수출업체별 가치배분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업체별 가치배분 산출 시 각 분배고려 요소 및 적용 가중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해당 연도 전체 절충교역 의무가치에 대한 업체별 비중: 가중치 0.2 적용
2. 이행지원 누적가치에 대한 업체별 상대적 비중: 가중치 0.3 적용
3. 이행지원 조치사항 추진에 대한 업체별 상대적 기여도 비중: 가중치 0.5 적용
① 전시에 신규 사업의 절충교역은 조기전력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며, 기본계약과 절충교역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시 절충교역 이행은 기 합의된 사항이 조기추진 되도록 관리하되, 군수지원능력 확보와 관련한 사항을 우선 추진한다.
① 협상사업의 분리추진 여부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팀장은 기본계약을 절충교역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기본계약 제안요청서 및 기본계약서에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이 일정기간 유보된다는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③ 법, 규정 및 이 지침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① 국장은 국내 참여기관 등의 장이 국외업체가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제공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법 등 관계 법령 및 절충교역 합의각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게 해야 한다.
② 국외업체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는 영업상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고, 이 지침에 따라 절충교역 인정을 위한 업무 및 이행 관리를 위한 업무에 필요한 경우와 대한민국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국외업체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국장은 필요시 보안관계 규정 및 방위사업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사항 및 청렴서약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절충교역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절충교역 지침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경과조치 종전 절충교역 지침서에 따라 추진한 절충교역 사항은 종전의 지침서를 적용한다.
시행일 이 절충교역 지침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경과조치 종전 절충교역 지침서에 따라 추진한 절충교역 사항은 종전의 지침서를 적용한다.
이 절충교역 지침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별도의 고시에 따른다.
이 지침서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충교역 지침서에 따르며, 종전의 절충교역 지침서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지침서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절충교역 지침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이 절충교역 지침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이 절충교역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이 절충교역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이 지침서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충교역 지침서에 따르며, 종전의 절충교역 지침서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지침서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절충교역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이 지침은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충교역 지침에 따르며, 종전의 절충교역 지침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6조(가치평가)에 대한 적용은 지침 발령일 이후 배포된 절충교역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안서의 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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