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5의2호에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
3.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사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2월 25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