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본 지침은 특허청 출원인코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으로서 체계적인 출원인코드 발급 및 관리로 특허행정의 효율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특허청 출원인코드 업무 수행 시 출원인코드 신청인출원인코드 신청인별 명확한 발급기준을 제시하며 코드 변경(경정), 정정 등 출원인코드의 효율적 관리에 적용함
3. 관련 법령
특허법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실용신안법 제3조(「특허법」의 준용), 디자인보호법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상표법 제5조의 26(고유번호의 기재)
▣ 관련 법령 조문
1. 출원인코드 개념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본인의 인적정보를 미리 특허청에 등록하여 특허청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원인 등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임
▣ 출원인코드 체계
◎ 구성 체계(12자리)
◎ 출원인코드 구분 체계
2. 처리절차
3. 출원인코드 발급 및 관리 기준
◎ 출원인코드 발급 및 관리부서
o 출원과(고객지원실) : 온라인 신청(코드신청), 우편신청(코드신청, 정보변경 등), 대전방문(코드신청, 정보변경 등) 건 처리
o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 온라인 신청(정보변경), 우편신청(코드신청, 정보변경 등), 서울방문(코드신청, 정보변경 등) 건 처리
o 심판정책과 : 심판관련 우편신청 건 처리
* 예외적으로 방식부서는 특허법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③항에 의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출원인코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함
◎ 코드 발급 및 관리기준
o 출원인코드 발급담당자는 출원인코드 발급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원인코드 발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
o 출원인코드 발급담당자는 신청서 제출인별(국내자연인, 외국자연인, 외국법인 등) 구체적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후 출원인코드를 발급함
* 출원인코드는 정보제공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등도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인 적격 여부 판단은 최초 출원서가 제출되는 방식단계에서부터 판단함
o 출원인코드 발급담당자는 코드 발급시 중복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출원인코드가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가짐
o 출원인코드 발급담당자는 출원인코드의 수정, 변경, 삭제 등 코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오류데이터를 발견할 경우 정보관리과에 공문 및 고객서비스요청을 통해 정정 및 수정을 요청함
o 출원인코드 발급담당자가 발급 및 관리에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보고객정책과장 및 정책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1. 국내법인
1.1. 국내법인
▣ 법인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사단법인)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법인)을 말함
▣ 국내법인코드 발급 대상
법인이 설립등기*하여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내법인은 국내법인으로 출원인코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의 법인종류 중 상법법인(11∼14), 민법법인(21∼22), 특수법인(31∼50), 기타에 해당하는 법인(71)(참고) 법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
- 상법상 법인(회사)의 본점과 지점은 종속관계에 있으며, 법인의 지점(또는 영업소)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법인의 본점 명칭과 본점 주소로 등록해야 함
1.2. 발급기준
▣ 국내법인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2. 국가기관
2.1. 국가기관
▣ 국가기관
국가의사의 결정·표시를 비롯한 모든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 자체의 행위이며,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됨
▣ 국가기관코드 발급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국·공립학교,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 등은 국가기관으로 출원인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출원인코드 명칭 표기 : 「대한민국(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치단체명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 외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도 포함함
* 공무원조직이 아닌 공사, 공기업 등은 국가기관코드가 아닌 국내법인코드로 발급함
* 국방부의 경우 소속기관 이외에 육군본부(육군참모총장), 해군본부(해군참모총장), 공군본부(공군참모총장)도 국가기관코드발급이 가능함예) 대한민국(육군참모총장)
* 국회의 경우 국회기관인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기관코드 발급 가능함
* 법원의 경우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는 국가기관코드발급 가능함
※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
-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1① )이 승계함(발명진흥법 §10②)
- 이 경우에는 전담조직의 법인명으로 출원인코드(국내법인)를 부여받음
▣ 국가기관의 출원인 명칭 기재 유형
2.2. 발급기준
▣ 국가기관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2.3. 고려사항
▣ 국가기관의 별도 법인화
◎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주체를 국가에서 민간으로 전환하여 별도의 법인화가 된 국가기관의 처리방법
- 서울대학교병원(1978) 등 대학병원, 전매청(1987), 철도청(2005), 국립의료원(2010) 등을 별도 법인으로 전환함
⇒ 국가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변경된 기관에 대해서는 출원인코드를 재발급(국내법인)하고 기존코드는 ‘사용불능’으로 처리함
▣ 국내법인이지만 국가기관으로 분류된 지방자치단체
3. 국내자연인
3.1. 국내자연인
▣ 국내자연인
- 자연인이란 법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며 재단이나 사단인 법인에 대립하여 개인을 가리키는 말임
- 국내자연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함
▣ 국내자연인코드 발급 대상
◎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 및 재외국민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거주자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재외국민은 거주지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발급 요건 확인 가능
- 미성년자 등(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내자연인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
: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출원인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관련규정:「특허법」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 국외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국의 정부기관 발행서류(성명과 주소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외에도, 거주지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가능
* 주민등록법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 ②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 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하여 출원인코드를 발급받아야 함
▣ 국내자연인코드 발급 기준
* 단,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등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국내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하여 출원인코드를 발급받아야 함
3.2. 발급기준
▣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 및 재외국민
※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등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
▣ 미성년자 등 확인사항
◎ 미성년자 등(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단독출원이 불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이 가능함
- 법정대리인 코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첨부서류 생략이 불가능함
* 출원인코드 상의 법정대리인항목은 나중에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삭제됨(별도의 출원인정보변경신청을 할 필요 없음)
- 변리사 신청 시 위임장에 출원인과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임장에 기명날인은 법정대리인이 함
-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법령이 정한 서류 등임
4. 외국법인
4.1. 외국법인
▣ 외국법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함)을 말함
* 관련규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법인세법」제1조(정의)
▣ 외국법인코드 발급 대상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의 법인종류 중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외국국가기관은 외국법인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외국법인 중 국내영업소가 없는 경우 특허관리인을 통해서 외국법인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외국법인이 국내영업소를 두고 외국법인으로 등록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면 외국법인코드를 받을 수 있고 단독출원도 가능함(대리인이 없이도 가능함). 단,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4.2. 발급기준
▣ 외국법인 중 국내영업소가 없는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 외국법인 중 국내영업소가 있는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5. 외국자연인
5.1. 외국자연인
▣ 외국자연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연인을 말함
▣ 외국인의 권리능력
외국인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은 권리능력이 인정됨
▣ 외국자연인코드 발급 대상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자연인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관련규정:「특허법」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 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자연인
-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음
5.2. 발급기준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자연인
▣ 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자연인
6.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6.1.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단체 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 및 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 즉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단체를 말함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코드 발급 대상
◎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으로서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출원은 불가능함
* ‘07. 7. 이전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에 출원인코드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07. 7. 이후 출원인코드를 발급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함
6.2. 발급기준
7. 동일출원인 검색 및 처리 절차
7.1. 동일출원인 검색 방법
◎ 동일출원인 검색을 통하여 기존의 출원인코드가 존재할 경우에는 반려통지하며 만약 변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출원인 정보변경(경정) 신청을 통한 정보 변경 통지함
◎ 동일인 검색 후 미등록코드가 검색된 경우
- 1999년 이전에 직권부여된 출원인코드로써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코드신청서에 성명과 주소를 기존코드와 동일하게 기재한 후 출원번호란에 ‘99년 이전 출원건의 출원번호’를 기재하여 출원인코드를 신청하면 등록코드로 처리함
7.3. 중복출원인코드 및 오류코드 관리
코드 발급담당자는 이중으로 부여되거나 잘못 부여된 출원인코드 발견 시 데이터 소관부서인 정보관리과에 문서나 고객서비스요청 등으로 수정 요청함
*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1.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주소, 서명, 인감, 전화번호 등 각종 인적사항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를 말함
2.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 처리절차
▣ 2008. 1. 1. 이후 신규설정등록된 권리
◎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어 수리되면 해당 등록명의인이 기재되어 있는 모든 등록원부의 정보 변경함
▣ 2007. 12. 31. 이전에 설정등록된 권리
◎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신고서」가 제출되면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해당코드에 변경정보를 반영함
◎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에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권리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해당등록원부에 반영하고, 신청인에게 통합관리승인서를 발송함
- 이후부터는 출원인코드 정보 변경절차만 이행하면 해당원부가 변경됨
- 단, 통합관리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권리에 한해 통합 관리됨
▣ 지번주소 또는 일괄 주소전환 된 건의 도로명 주소변경 신청
◎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의하여 일괄전환 된 건으로 주소 전환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변경 요청하는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없이 처리 가능
- 새주소사이트(www.juso.go.kr)를 이용하여 해당 주소 확인 후 처리
◎ 출원인이 동일 주소에 대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없이 처리
▣ G4B를 통한 출원인정보변경 신청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지원플러스(G4B)*를 통하여, 법인의 출원인코드 정보 변경을 신청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조」에 의하여, 특허청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변경 신청 처리
- 변경항목은 출원인코드(국내법인)의 상호, 주소정보
기업지원플러스(G4B): 기업관련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제공해주는 기업전용 포털사이트(www.g4b.go.kr)
3. 관련법령
4. 출원인코드 정보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 정보 변경(경정) 또는 정정 신청 시(특허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내지 제4항)
◎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 신고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정보변경 시 신청서 구분란의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을 선택함
- 정정 신청 시 신청서 구분란의 `출원인코드 정정`을 선택함
◎ 정보변경(경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정정의 경우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
◎ 대리인(법정대리인 포함)에 의하여 절차를 밟은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
▣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신청 시
(도로명주소법 제20조, 제21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 9)
◎ 동일주소에 대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담당 방식 공무원이 주소 확인 후 변경 처리
▣ 출원인 정보변경(경정)시 신고사실 증명서류의 유형
◎ 국내자연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기타증명서류
◎ 국내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기타 증명서류
◎ 외국자연인 :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타 증명서류
◎ 외국법인 : 법인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우선권증명서류, 기타 증명서류
◎ 국가기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 사업자등록증명
5. 출원인코드 변경 처리 절차
5.1. 공 통
▣ 권리능력 여부 확인
◎ 권리능력 여부는 출원인코드 변경 심사 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야 함
- 출원인코드 신청인별 구체적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변경처리 함
* 권리능력이 없는 자가 권리자로 등록될 경우 향후 권리이전은 물론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함
* 자연인의 경우 판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나, 법인의 법인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착오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확인이 필요함
5.2. 변 경
▣ 출원인(등록명의인)의 동일성 여부 확인
◎ 출원인코드정보 변경이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정보 변경 전후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함
◎ 자연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을 토대로 주민등록번호, 성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
- 개명에 의한 성명의 변경은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류에 개명 전후의 성명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함
-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동 등본에 기재된 주소로 변경 가능함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법인 아닌 사단·재산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불인정함
- 재외동포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거소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국내거소지로 변경 가능함
◎ 국내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토대로 법인등록번호, 변경 전후의 명칭과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
- 법인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출원인코드에 대한 정보 변경 신청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종전 명칭과 주소가 확인될 경우에는 인정함
- 법인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고 동 등록번호가 일치할 경우 최근 정보로 갱신함
◎ 외국법인의 경우 ‘해당주무관청의 명칭·주소변경증명서’ 또는 ‘공증이 되어 있는 명칭 또는 주소변경선언서’ 등을 토대로 변경 전후의 명칭과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함
- 상업등기부등본을 제출한 경우 변경 전후의 명칭과 주소 일치 여부의 확인은 물론 발행기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함
- 법인의 대표자가 명칭 또는 주소변경을 선언하고 이를 공증인이 공증하거나, 공증인이 자국 내 상업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명칭 또는 주소변경내역을 확인하였음을 공증한 경우에는 인정함
· 이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특정기간 이내에 공증된 서류만을 인정한다는 제한은 없으나, 특별히 공증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동 유효기간을 경과한 서류는 불인정함
5.3. 경 정
▣ 출원인(등록명의인)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만 인정
◎ 출원인코드정보 경정신청은 출원인의 성명(명칭),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표시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하는 신청임
◎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는 경정 신청을 인정할 경우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주체의 동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경정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신청시에는 동일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경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의 주소를 지점 또는 사업장에서 본점으로 경정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토대로 경정 전후의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함
- 상법상 법인의 주소는 본점으로 하여야 하나, 최초 출원인코드에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지점주소를 확인한 후 수리함
- 사업장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면 해당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기재된 본점주소로 경정함
◎ 외국(법)인의 명칭 및 주소 표기에 있어 음역상의 차이를 경정 신청한 경우 원문을 토대로 단순한 음역상의 차이일 뿐 주체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라 판단했을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인크’를 ‘인코포레이티드’로, ‘카부시키카이샤’를 ‘가부시기가이샤’로 변경하는 경우 등(해당 대리인이 다수일 경우 타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고, 명칭의 동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함)
◎ 법인격이 없는 개인사업체를 동 사업체의 대표자로 경정 신청한 경우 최초 출원인코드 부여시의 사업자등록증과 경정시의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법인격이 없는 학교명을 재단법인명으로 경정 신청한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의 정관 등을 토대로 동 학교의 운영 주체임이 확인될 경우에 인정함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을 본점으로 경정 신청한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영업을 위해 설치한 국내지점(영업소)의 등기부등본상에서 본점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하여 경정처리 함
6. 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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