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는 경우 세부적인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을 분리발주 대상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 사업 규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①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는 제2조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품(Good Software)
3.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CC)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및 「전자정부법」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총 사업 규모 미만이거나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로 인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적용하여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할 경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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