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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3일 월요일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시행 2016.1.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07호, 2015.12.28., 전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9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는 경우 세부적인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을 분리발주 대상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 사업 규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①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는 제2조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품(Good Software)

3.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CC)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및 「전자정부법」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총 사업 규모 미만이거나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로 인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적용하여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할 경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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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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