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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시행 2016.3.7.]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11호, 2016.3.7., 일부개정]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063-238-0822

이 고시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56조 및 「농림축산식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제4항, 제56조, 제71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개량용 자재”란 토양에 처리하여 토양의 이화학성을 좋게 하거나 미생물의 활성에 도움을 주어 작물의 생육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2. "작물생육용 자재”란 작물의 엽면이나 토양에 처리하여 작물의 생육에 효과를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란 토양에 처리하여 토양의 이화학성을 좋게 하거나 작물에 직·간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4. "병해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병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5. "충해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해충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6. "병해충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병과 해충을 동시에 직·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7. "공시 및 품질인증 위원회(이하 "공시등위원회”라 한다)”라 함은「농림축산식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심사원(이하 "공시등심사원”이라 한다)”이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으로서 시행규칙 제49조 제59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등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사용 원료 및 품질 등을 평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을 할 수 있다.

1. 공시

2. 품질인증

② 공시등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의 대상에 대하여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시등을 하여야 한다.

1. 토양개량용 자재

2. 작물생육용 자재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4. 병해관리용 자재

5. 충해관리용 자재

6. 병해충관리용 자재

법 제37조제4항,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등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독성평가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주의사항 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6. 11.>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1. 법 제38조제1항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의 신청

2. 법 제38조제3항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공시등의 재심사 신청

3. 법 제38조제4항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의 변경승인 신청

4. 법 제39조제2항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의 갱신 신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등의 갱신신청시 해당 공시등 유기농업자재의 시험성적서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규칙 제47조의 공시등 기준이 변경되거나 안전성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

2.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

3.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미생물동정시험성적서. 단, 유효미생물 검사성적서는 제출(CFU/g, ml) <개정 2015. 12. 7.>

③ 동일한 업체 또는 동일 사람이 원료의 종류 및 조성이 같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상표를 달리하여 공시등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공시 자재를 품질인증 자재로 신청하거나 품질인증 자재를 공시 자재로 신청할 때에도 같다.

①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시등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4조의 공시등의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표 4의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신청, 심사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 사항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변경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 중 해당되는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면 종합심사를 거쳐야 하고, 제2호 변경에 따른 독성심사는 제1항 중 해당되는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1.>

1. 상표명·주소(본사,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말한다)·대표자명·업체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비료·농약 등록 여부 및 가격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14. 9. 26.>

2. 적용대상 병해충, 농작물의 범위 또는 사용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는 유기농업자재로서 사용원료의 변동 없이 원료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4. 제3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는 유기농업자재로서 주원료 투입비율의 변동 없이 제품의 효과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제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이미 공시등을 받은 원료의 품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원료의 공급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14. 9. 26, 2015. 6. 11.>

④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시등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⑤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출된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신청서류에 대하여는 심사용도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시등기관의 장은 심사를 위해 시료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로 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위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 인정범위는 법 제41조제1항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제8조의 검사 및 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수행한 성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6.>

1.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이 발행한 미생물동정 성적서와 천적 동정(同定) 및 이종(異種) 혼입 성적서

2. 한국임업진흥원장이 발행한 목초액 성적서

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GLP)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으로 수행한 후 발행한 이화학 및 독성 성적서

4.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인된 기관이 발행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성적서

가. 석면

나. 유전자 변형 물질(GMO)

다. 헥산(Hexane)

라.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미생물은 해당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한 미생물동정 성적서

② 제1항에 따른 성적서는 공시등을 신청한 유기농업자재로 시험한 성적서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9. 26.>

1. 원료의 조성을 변경하기 위하여 원료의 조성을 변경한 유기농업자재로 시험을 수행한 경우

2. 농약관리법에 따라 원제로 꿀벌 급성접촉(꿀벌영향 포함) 시험을 수행한 경우

③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공시등을 신청하는 유기농업자재로 수행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최초 성적서 발행년도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삭제 <2014. 9. 26.>

유기농업자재 검사 및 시험방법(이하 ‘공정분석법’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12. 23.>

① 공시등기관은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심사 등을 위하여 공시등위원회를 둔다.

② 공시등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공시등기관의 센터장 또는 본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공시등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 분야별 전문가 각 1명 이상

2.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자단체 및 사용자 단체의 임직원 각 1명 이상

3. 다른 공시등기관별 공시등심사원 각 1명

⑤ 공시등기관의 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의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시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⑥ 공시등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공시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공시등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1조에 따라 공시등번호를 부여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문 공시(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을 할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등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공시등번호는 공시(품질인증) 구분-공시등기관번호-자재종류별 분류기호-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2. 공시(품질인증) 구분은 "공시”, "품질인증”으로 한다.

3. 공시등기관번호는 농촌진흥청 고시「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별표3의 공시등기관 지정현황의 지정번호로 한다.

4. 자재종류별 분류기호는 토양개량용 자재 "1”, 작물생육용 자재 "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 병해관리용 자재 "4”, 충해관리용 자재 "5”, 병해충관리용 자재 "6”으로 한다.

5. 일련번호는 해당 공시등기관의 자재종류별 일련번호로 한다.

②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으로 공시등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별표19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표준관리비는 별표 6과 같다.

공시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등이 취소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해야 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유기농업자재

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유기농업자재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이 취소된 유기농업자재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제5조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그 서류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공시등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보완 완료 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보완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에 사용되는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유기농업자재를 직접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직접 사용하거나 생산업자에게 판매하려면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잔류시험)에서 농약 검사를 실시할 것. 이 경우 농약 검사는 같은 날 제조되어 같은 날 수입된 품질이 동일한 모집단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관리용 자재의 원료: 전부(천적, 페로몬, 메타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웅성불임곤충 제외) <개정 2015. 12. 7.>

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에 사용되는 수입원료 중 해조류 추출물

나. 가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원료만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것

다. 생산업자에게 수입원료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입원료의 농약 검사성적서를 생산업자에게 제공할 것

라. 해당 수입원료의 농약 검사성적서는 해당 원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

2. 제3자로부터 수입원료를 공급받아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료 공급자로부터 해당 수입원료의 농약 검사성적서를 제출 받을 것

나. 농약 검사성적서에 따라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할 것

다. 농약 검사성적서 및 해당 원료의 수급대장을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시등기관에 제출할 것

라. 해당 수입원료의 농약 검사성적서는 해당 원료를 사용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

② 공시등기관의 장은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3., 시행일 2015. 1. 1.>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7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원료를 수입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수입원료를 공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4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5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1호 다목과 아목,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16-11호, 2016.3.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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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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