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대부보증 표준약관

대부보증 표준약관

[시행 2009.4.22.]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61호, 2009.4.22.,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02-2023-4350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img9406394

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img9406395

①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계약서 및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보증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보증인은 채무자의 대부업자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대부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증인이 동의를 한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①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대부업자는 제3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대부업자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부업자가 부담한다.

②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대부업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보증인은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보증계약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 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부업자는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① 보증인은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휴·퇴직 또는 전·폐업한 경우 포함)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부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부업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대부업자(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1. 보증인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보증인이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보증인이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보증인 또는 보증인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보증인 외의 사람에게 보증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보증인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8. 보증인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보증인의 관계인에게 보증인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② 대부업자는 기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약관에 의한 보증계약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업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업자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부칙

Top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첨부 파일 다운로드

Top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