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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2.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1호, 2016.2.4.,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2

이 지침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 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수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형평성·공정성·신속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실제 도착일 전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서류검사를 완료하고, 보세구역등에의 입고 즉시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인 경우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② 입고사실의 확인은 전화, 모사전송(FAX), 서류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 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수입신고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식품등은 다음과 같다.

1. 자사제품 제조용원료

2.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

3. 별표 1의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식품등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식품등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그 내역을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의 장은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외화획득용 식품등을 수입한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식품등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을 수출 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영업허가(등록·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임산물 중 제품명을 세분(예, 대두 : SOY BEAN, BLACK BEAN, WHITE BEAN, 밀 : SOFT WHITE WHEAT, HARD RED WINTER WHEAT, DARK NORTHERN SUN SPRING WHEAT 등)하여 수입신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나목 중 품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 해당하고 수출국의 포장장소 번지까지 일치하는 경우 관능검사 대상으로 인정한다.

② < 삭 제 > (2010. 11. 8.)

시행규칙 별표9제2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관능검사 기준은 별표5 와 같다.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한 검체의 채취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카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3.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

①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한다. 다만, 정밀검사 대상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별표 3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하며, 별표 3 제2호에서 정한 단성분 검사대상 농약은 식약처장이 분기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다목 2)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 시 정밀검사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부터 제5.에 따른 식품의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2.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따른 각 품목별 순도시험 개별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 시 검사 적용

3. 기구 및 용기·포장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제3. 재질별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4.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은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이면서 그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에 한하여 검사 적용

5. 그 밖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경우로써 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

③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 13)에 따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은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수입된 국가의 식품등 중 연간 5회이상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부적합 이력이 없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위해정보가 없는 식품등에서 정하고 그 대상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위해정보에 의한 검사, 기준 및 규격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따른 검사, 유통 중 수거검사 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에는 별표4의 대상식품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이하 "조건부 신고수리”라 한다)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수리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일 이내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식품등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수입자에게 문서 또는 전화·문자전송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해당 식품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출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통·판매된 제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식품등은 조건부 신고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균수시험대상, 식품조사처리식품,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등 가온보존시험대상 식품은 제외한다.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이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이하 "타기관 검사의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식품의 유형 및 시험하여야 할 검사항목 등을 의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포장지 재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냉장, 건조, 분말, 살균, 멸균제품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6. 사용농도 및 희석배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7.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

8. 표시기준 관련규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9. 수출국에서 표시한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

10. 영양·기능정보의 단위(예 : ㎏, ㎎, ㎍ 등)를 누락한 경우

11.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 「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른「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나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해당 식품등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등(농·임·수산물 및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제조·가공 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등은 제외)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려된 식품등 중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는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등은 재수입신고 할 수 없다.

①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에게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적합 처리계획서를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 전산망(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수입식품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검사성적서의 시험·검사항목의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따른다.

①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송사유서

2.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한다)

3. 품목제조보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로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에서 품목제조보고서가 확인되지 않는 식품등에 한한다)

4.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제조가공업소명, 제조예정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화획득용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 3)에 따른 식품등을 연구·조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연구·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11)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과 12)의 (1), (2), (3)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당뇨병치료제·비만치료제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3. 그 밖에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 4)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한 수입 최소량 이란 신고중량으로 100kg을 말한다.

① 지방청장은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하여 검사가 완료된 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별지 제25호 서식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내용 중 "해외제조업소” 및 "수출업소”의 주소란에는 실제 소재지(우편번호 또는 사서함 등은 실제 소재지로 인정하지 하지 않는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한다.

「행정규제기본법」제8조「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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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별표 5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 된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제2항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부적합 처분된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2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 된 식품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3조의3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부적합 처분된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별표3 제1호 동시다성분 검사대상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한 농·임산물부터 적용한다.

별표4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한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4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한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수입신고 되는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한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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