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에 함유가 가능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를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환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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