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및 제7장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규정한 제작자 등록번호를 별표1의 제작자등록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규칙제35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이라 함은 별표2의 자동차안전검사세부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자동차 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은 규칙제38조 및 별표4의2를 준용한다.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는 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를 별표4 및 별표4-1의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규칙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방법은 별표5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칙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의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 등록번호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① 부품제작자등은 규칙 제40조의5제1항제2호의 시험시설의 확보내역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사전에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적합 여부 확인을 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내역의 적합 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적합 여부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9와 같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부품자기인증이 가능한 시험시설을 지정하여 고시할 때는 모집공고 및 시험시설 확보내역 확인 후 적합할 경우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 없이 시험시설 확보내역 확인 후 적합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내역 확인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규칙 제40조의8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제원관리번호부여 방법과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규칙 제40조의8제4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의 제원표 작성방법 등은 별표 11과 같다.
규칙 제40조의9제2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의 자기인증 표시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2와 같다.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해당년도 분석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정보·수집·분석결과
2.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결과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판매대수(수량) 및 동향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지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지시를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15일 이내에 규칙 제40조의2 및 제40조의10에 따라 조사(시험)일정·방법·인력·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제작·조립·수입된 자동차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과 부품제작자등의 생산·출고시설 및 부품판매점 등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제작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각각의 시험(선행시험과 후행시험) 단계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험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해당 자동차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시험준비 및 진행과정 등에 참관을 요청할 경우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참관을 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참관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40조의2의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보유한 시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의3에 따라 확인된 시험시설 및 제6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시설을 이용하여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제7조의3에 따른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험방법, 절차 등에 오류가 있거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항의 재시험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과 규칙 제45조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제7조의3에 따른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작결함 시정대상, 범위 및 대수 또는 수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다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정원인
2. 부적합 원인 또는 추정 원인이 장치·부품인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에도 동일한 장치·부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②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규칙 제40조의2제4항 또는 규칙 제40조의 10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조사 중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 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시정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매월 10일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경우와 자기인증에 부적합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자기인증 부적합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규칙 제45조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제작결함조사결과 및 시정방법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인이 명확하거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제작결함을 인정하는 등 자문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규칙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이하 이 조에서 "지시"라 한다)를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확인 등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제작결함시정(리콜)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시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지시를 받은 날 또는 외국에서 리콜을 실시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조사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기간내에 중간보고를 한 다음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예비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결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본조사를 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조사를 시행하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된 사항,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 지장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본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본조사 결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작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 본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본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규칙 제45조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제작결함 조사결과 및 시정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인이 명확하거나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을 인정하는 등 자문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제7조의5, 제7조의7 및 제7조의8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본조사 결과 제작결함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작결함의 원인(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 및 법 제33조에 따른 무상점검·수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시한 시정방법이 해당 결함의 시정대책으로 적정한지 여부
2. 결함 장치나 부품을 다른 자동차에 장착 하였는지 여부
3. 자동차의 시정 대상(무상점검) 대수
4. 제작결함 확인 전 자체 무상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무상점검 등이 확인된 제작결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제작결함조사 등에 사용한 자동차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차부품의 경우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용으로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제작결함조사사업 예산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증거보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조사(시험)에 사용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매각 또는 기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시험)용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개매각 또는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차대 또는 차체에 표기된 차대번호를 지워 없애고 조사(시험)용으로 사용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라는 사실을 매각 또는 기증하기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조사(시험)용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개매각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41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문의 서두에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는 문구
2. "귀하의 자동차는 ○○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이라는 문구 또는 "귀하가 구입(귀 기관이 구입)한 ○○부품에서 ○○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판명되었으니 회원사 등에 알려주시기 바람)"이라는 문구
3. 시정대상이 된 자동차 부품 또는 장치 등의 설명
4.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태
5. 소유자가 시정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연락처 등과 이의제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통지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봉투 앞면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결함(리콜)통지서"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제작결함 내용을 통지할 때는 제작결함이 있는 차명 또는 부품명·형식, 제작년월일, 발생원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신문공고문의 규격은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16.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결함정보전산망(이하 "자동차결함신고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한다.
1. 결함정보수집용 전용전화
2. 제작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www.car.go.kr)
3. 별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식의 자동차결함신고서
4.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결함 관련 언론보도 내용
5. 보험회사, 경찰관서, 소비자 보호단체 등을 통해 제공 또는 확보되는 정보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을 신고하는 자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9조의 전산자료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사중·완료 등 조사진행 단계별
2. 개인·언론 등 정보제공 주체별
3. 제작결함정보망·민원 등 정보수집방법별 등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제작결함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일결함 발생빈도 및 지속성
2. 발생빈도와 관계없이 안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여부 등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작결함 신고가 접수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결함가능성 등을 신고한 자에게 접수결과 등 처리 상황을 입력하는 등 제공하여야 한다.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결함조사분석 등 기술적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결함조사, 정보수집결과 분석, 자기인증확인 등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무에 대한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규칙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은 별표6과 같다.
규칙 제49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이란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자동차제작자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를 말한다.
①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예비타이어의 제공유무·형식 및 주요장치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부품의 경우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부품제작사 또는 소속된 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부품의 취급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규칙 제51조제4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설계도면이란 제작결함조사 등에 필요시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할 수 있는 설계도면을 말한다.
규칙 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기준 및 방법은 별표7과 같다.
① 규칙 제40조의14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은 민법 등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별표 13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40조의15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법인설립허가서증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3. 별표 13의 규정에 따른 시설·인력의 확보내역, 사업장 위치 및 중·장기 사업계획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40조의13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대한 시험을 대체부품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대체부품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설·인력 등에 대한 요건, 협약 체결 절차 및 취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제40조의13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과 협약 체결, 세부 인증기준 제·개정, 인증관련 유권해석 및 이해관계자간 분쟁 등을 심의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성능시험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정비업계, 보험개발원, 자동차 및 부품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및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방법과 절차 등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외장부품
2. 등화부품
3. 기능성 및 소모성 부품
② 법 제30조의5제5항 및 규칙 제40조의12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규격 및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 등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체부품의 부품두께, 단차 및 간극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대체부품의 인장강도, 굴곡변형, 굴곡강도, 전단강도, 충격강도 및 선형 열팽창계수 등의 측정값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3. 코팅(프라이머 및 장식용)의 내열성, 접착력, 내화학성, 내충격성, 내부식성 등의 측정값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 인증대상 중 대체부품인증기관에서 인증이 가능한 부품과 해당 부품의 세부인증기준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① 규칙 제40조의13제1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2조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체부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청인의 대체부품 제조업 시설 등에 대한 공장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대체부품인증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대체부품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이 곤란하거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인증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대체부품인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⑤ 대체부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규칙 제40조의16에 따른 대체부품인증표시를 하여 대체부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⑥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대체부품인증서를 발행한 경우 인증 받은 자가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표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허위로 대체부품인증을 받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부품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을 받은 경우
2.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대체부품의 인증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한 경우
5. 기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대체부품 인증신청, 심사, 인증시험, 인증서발행, 인증확인 및 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절차 및 방법 등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규칙 제40조의11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품 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대체부품의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판매중지 및 결함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 발행 및 인증취소 내역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말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체부품인증기관 또는 대체부품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8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서류심사 및 공장심사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대체부품인증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 인증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대체부품인증 신청자는 인증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를 시험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시험수수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수수료 납부금액·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한다.
①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표준업무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업무규정을 제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표준업무규정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대체부품 제조사 및 소비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안전검사 세분기준 및 방법
2. 제4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
3. 제6조의3에 따른 시험시설에 대한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제6조의7에 따른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표시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3에 따른 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제8조의2에 따른 제작결함시정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제10조에 따른 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
8. 제1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등에 관한 사항
9. 제12조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1.1.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5 제1호 마목 제9단의 차대번호는 동 고시 제5조 별표4(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5~9자리)가 변경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 및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6조의7 및 제10조의2의 규정은 이 규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
③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제작 등을 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제6조의7 및 별표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티커 등의 방법으로 부품 또는 제품의 최소포장마다 자기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개정에 따른 대체부품의 인증은 2015년 1월 8일 이후 제작되는 대체부품부터 적용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