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등"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 및 먹는물을 말한다.
2. "특정 동물성사료"라 함은 소 등 반추동물의 소해면상뇌증 등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음식물 등이 포함된 사료를 말한다.
3.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라 함은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반추동물 이외의 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확인받은 사료를 말한다.
4. "등록성분"이라 함은 사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성분등록 사항으로 일반 조성분·광물질·아미노산·비타민·에너지가 또는 유효성분 등을 말한다.
5. "부형제"라 함은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 중에서 미량으로 사용되는 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하여 예비 배합하는데 사용되는 희석물질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실험용 동물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물(마우스(mouse)·랫드(rat)·햄스터(hamster)·저빌(gerbil)·기니피그(guinea pig)·토끼·개·돼지 및 원숭이 등)
2. 애완용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제35조제1항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동물
3. 사육하는 동물 : 원앙새·청둥오리·곤충(누에 등)·멧돼지·곰·호랑이·사자·표범(재규어·퓨마 및 치타를 포함한다)·늑대·원숭이, 기타 동물원 등에서 사육하는 동물
4. 수산동물 : 양식용 수산동물 및 관상용 수산동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물질
2. <삭 제>
3.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단미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물질
2. <삭 제>
3.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보조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② 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을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공급하기 위해서는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가되어야 한다.
③ 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을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자는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도지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축용 배합사료
2.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3. 대용유용 배합사료
4.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5.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단미·보조사료 중 별표 3의2에 해당되어 별표 1과 별표 2에 사료 명칭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료 중 별표 1부터 별표 3에서 규정한 명칭을 세분화하는 기준은 별표 3의3와 같다.
② 별표 1부터 별표 3에 기재된 사료와 식품등으로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된 물질은 사료공정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단미·보조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별표 5 및 별표 6)에도 수록되어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사료의 기준과 규격을 우선 적용한다.
③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사료를 제조할 때에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이나 사료별로 필요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이 교차전이 되지 않도록 자체 제조기준을 설정하여 생산설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의 품목별 생산량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의 입고·사용·보관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 등 반추동물의 소해면상뇌증 등 예방을 위하여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별표 19의 제1호에서 제8호에 따른 특정 동물성사료를 반추동물사료에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별표 7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반추동물 이외의 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확인받은 동물성사료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⑥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예방 등을 위한 사료의 멸균 및 살균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⑦ 유기사료의 공정 및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⑧ 사료의 수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미사료는 별표 11에서 정하는 기준
2. 보조사료는 별표 6 및 별표 12에서 정하는 기준
3. 배합사료 중 양축용·프리믹스용·수산동물용 배합사료는 14% 이하(다만, 별표 13에서 별도로 기준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외), 대용유용배합사료는 10% 이하,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와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수산동물용은 제외)는 별표 13에서 정하는 기준
4.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6항에 따라 광물성 단미사료, 보조사료 및 배합사료(광물성단미사료와 보조사료만으로 제조된 것에 한 함, 프리믹스용은 제외)에 정제수를 부형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수분에 대한 기준을 제외할 수 있다.
⑨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별표 10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통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유통기간이 지난 사료를 판매·공급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2회 이상(6월, 12월 등) 실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공고로 고시 개정 전에도 시행할 수 있다.
⑪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료공정 설정·변경 또는 폐지 신청서를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완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11부터 별표 13의 기타란에 수록된 사항과 같다.
③ 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료의 종류는 별표 14와 같다.
④ 사료를 성분등록할 경우에는 가급적 사료검정인정기관 등에서 분석한 검정증명서상의 성분함량을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수입관계서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표시된 등록성분별 함량을 기준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로 식품등 및 먹는물로 사용되어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분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분석한 검사성적서상의 성분함량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⑥ 사료의 등록성분 함량에 대한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⑦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단미사료(혼합성 단미사료 제외)의 수분조절 등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른 단미·보조사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혼합성 단미사료가 아닌 당해 단미사료로 성분등록하여야 한다.
⑧ 제12조제6항에 따라 광물성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부형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혼합성 단미사료 또는 혼합성 보조사료가 아닌 당해 단미사료 또는 당해 보조사료로 성분등록하여야 한다.
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성분등록을 할 때에는 당해 사료의 배합(또는 혼합)설계 성분함량과 같은 수준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실제 제품의 성분함량은 별표 13의2와 「사료검사기준」 별표 4의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⑩ 성분등록 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이 자체점검해야 할 기본요건점검표는 별표 13의3과 같다.
⑪ 사료관련 단체에서는 성분등록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규칙 별표 4의 제1호가목12) 및 제2호가목11)의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② 사료관련 단체에서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위반행위를 판단할 때 제2항에 의거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료내 사용 가능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등의 건강유지와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물질은 별표 18과 같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전단 규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소해면상뇌증 등 과 관련이 되는 소·사슴·양(면양·염소) 등 반추동물
2.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이 되는 닭·오리·꿩·거위·메추리·칠면조·타조 등 가금류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후단의 규정에서 제4항의 동물등에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이라 함은 별표 19와 같다.
⑥ 누구든지 제4항의 동물등에게 제5항의 물질을 사료 및 사료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9조제3항에 따른 성분등록제외 대상사료 중 볏짚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시험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연구·검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혼합을 제한하는 물질 또는 사료의 범위와 그 제한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③ 단일 단미사료에는 당해 단미사료 이외의 다른 물질이나 유사한 사료를 인위적으로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며, 혼합광물질류와 혼합성 단미사료에는 제4조의 단미사료 이외에는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혼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9조제7항에 따라 단미사료에 혼합 가능한 사료의 종류는 별표 23과 같다.
⑤ 단일 보조사료에는 당해 보조사료 이외의 다른 물질이나 유사한 사료를 인위적으로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제류 보조사료와 혼합성 보조사료에는 제5조의 보조사료 이외에는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혼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광물성 단미사료, 보조사료 및 배합사료(광물성단미사료와 보조사료만으로 제조된 것에 한 함, 프리믹스용은 제외)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하여 3종류 이내에서 부형제를 첨가할 수 있고, 첨가 가능한 부형제의 범위 등은 별표 24와 같다.
⑦ <삭 제>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료의 함량·혼합 제한 등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시험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연구·검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사료의 함량·혼합 제한 등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의 표준분석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분석방법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시험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연구·검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표준분석방법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기준 및 규격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사료성분표의 발간 및 사료영양학적 품질 특성, 축종별 사양표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료영양분석 및 사료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를 5년 주기로 사료성분표와 사료영양정보총람, 축종별 사양표준 등으로 각각 작성·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는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46호, 2014. 4. 29.)은 폐지한다.
별표 9의 제1호나목, 제4호, 별표 16의 제2호 단서조항, 별표 18의 제1호마목 단서조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②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46호, 2014. 4. 29.)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③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 해당하는 그 밖에 동물·어류용(양식용 수산동물은 제외한다)의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④ 2014년 12월 31일까지 성분등록된 사료는 기존에 등록된 명칭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 등의 규정에서 종전의 「사료공정서」 및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고시 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2017년 12월 7일까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는 201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5 및 별표 20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6. 제3호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9의 제1의2호나목, 제4호, 별표 16의 제2호 단서조항, 별표 18의 제1호마목 단서조항의 규정은 2016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 해당하는 그 밖에 동물·어류용(양식용 수산동물은 제외한다)의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06호(2014.12.8.)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 해당하는 그 밖에 동물·어류용(양식용 수산동물은 제외한다)의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④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약사법」,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제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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