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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시행 2012.9.6.] [환경부고시 제2012-178호, 2012.9.6., 일부개정]
환경부(녹색협력과), 044-201-6685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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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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