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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목탄의 규격과 품질

목탄의 규격과 품질

[시행 2007.11.16.]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07-8호, 2007.11.16.,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이 기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탄과 국외에서 수입되는 목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탄재(炭材)"라 함은 숯을 굽는 원료인 원목, 대나무, 목재 삭편(削片), 톱밥 등을 말한다.

2. "임목탄(林木炭)"이라 함은 침엽수, 활엽수원목을 탄재로 하여 축요제탄(築窯製炭) 가마에서 제탄한 것을 말한다.

3. "대나무숯"이라 함은 대나무를 탄재로 하여 축요제탄 가마나 기계식 탄화로(炭化 爐)에서 제탄한 것으로 대나무 원형을 유지한 통대나무 숯이나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조각 대나무숯 모두를 포함한다.

4. "톱밥숯"이라 함은 톱밥, 목재삭편, 대나무 조각을 탄재로 하여 평요 또는 기계식 탄화로에서 제탄한 것으로 물을 사용하여 소화(消火)하거나 냉각하여 소화 한 것을 말한다.

5. "흑탄(黑炭)"이라 함은 정련(精鍊) 후 요내(窯內)소화법으로 소화하여 얻은 목탄을 말한다.

6. "백탄(白炭)"이라 함은 정련 후 요외(窯外)소화법으로 소화하여 얻은 목탄을 말한다.

7. "소분(消粉)"이라 함은 요외소화법으로 소화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흙, 모래, 재 등이 혼합된 것을 말한다.

목탄은 임목탄(흑탄, 백탄), 대나무숯, 톱밥숯으로 분류한다.

제탄 가마는 전통식 숯가마와 기계식 탄화로로 각각 다음과 같다.

1. 전통식 숯가마

가. 축요제탄가마 : 흑탄가마(진흙등을 사용하여 만든 것), 백탄가마(돌, 진흙 및 내화벽돌 등을 사용하여 만든 것)

나. 건류(乾溜)가마 : 건류방식의 철제가마로 탄재와 숯을 넣고 꺼내는 방식에 따라 단속식과 연속식으로 구분하며, 가열방법에 따라 내열식과 외열식으로 구분한다.

다. 평요(平窯) : 천장이 없는 개방된 형태의 가마

2. 기계식 탄화로 : 목재 삭편, 톱밥, 대나무나 대나무 조각의 사용 탄재를 밀폐된 기계장치로 숯을 생산하는 제탄장치

숯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흑탄은 전통식 가마에 탄재를 넣어 350∼400℃로 탄화하고 최후에 약 700℃로 온 도를 높여 숯을 정련한 후 요입구, 통풍구, 배연구 등을 밀폐하여 충분히 냉각시킨 다음 출탄한다(요내소화법).

2. 백탄은 전통식 가마에서 탄화 조작을 300℃로 탄화하고 최후에 숯가마 입구를 서서히 넓혀 900∼1,000℃로 숯을 충분히 정련시켜 벌겋게 달군 후, 꺼내어 소분을 덮어 소화하거나 밀폐용기에 넣어 냉각시킨다(요외소화법).

3. 건류제탄은 탄재 종류에 따라 목재건류, 송근건류, 톱밥 및 수피 건류로 나눈다.

4. 평요제탄은 수분이 많은 톱밥, 수피 및 목재 삭편 등으로 톱밥숯을 제탄하는데 천정이 없는 숯가마 바닥에 지하연도를 설치하고 굴뚝과 연결하여 탄화하며, 탄화 중 요의 바닥 온도는 200∼300℃ 정도이다.

5. 기계식 제탄은 목재 삭편, 톱밥(수피포함), 대나무나 대나무 조각의 탄재를 제탄하는 시설이다.

가. 직접가열식은 불을 붙인 후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지 않고 목재 삭편 등 탄재가 제한적으로 공기와 접하여 스스로 열분해 되는 탄화 방식이다.

나. 간접가열식은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여 목재 삭편 등 탄재가 열분해 되는 탄화방식이다.

목탄의 품질기준 및 품질시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기준

가. 임목탄 및 대나무숯의 품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톱밥숯의 품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품질시험 기준

가. 임목탄과 대나무숯의 형태 및 표면의 색채

(1) 임목탄은 수피가 붙어 있는지 또는 제탄 후 인위적으로 수피를 제거하였는지를 관찰하고, 표면의 색채를 관찰하여 흑탄과 백탄으로 구분한다.

(2) 대나무숯은 표면의 색채를 관찰하여 구분한다.

나. 절단면의 형태 및 색채

임목탄과 대나무숯에 물리적으로 충격을 가하여 절단된 횡단면의 형태와 색채를 관찰하여 판정한다.

다. 크기

단위(예 1, 5, 8, 10, 20, 40kg 및 ℓ등)별로 포장된 전량을 가로, 세로 3㎝눈의 체로 선별하여, 이 체를 통과하는 것을 중량비로 환산한다.

라. 수분

(1) 단위(예 1, 5, 8, 10, 20, 40kg 및 ℓ등)별로 포장된 것을 개봉하고,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하여 중량을 측정한 후 105±3℃의 건조기 내에서 16시간 이상 건조한다.

(2) (1)의 방법에 의해 건조된 것을 데시케이터 내에서 냉각시킨 후 중량을 측정하고 2시간마다 건조시켜 항량을 구하여 중량비로 수분을 표시한다.

마. 회분

(1) 단위(예 1, 5, 8, 10, 20, 40kg 및 ℓ등)별로 포장된 것을 개봉하고,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하여 60 mesh 이하로 분쇄한 후, 약 1g의 기건 시료를 소 수 4자리까지 중량을 측정한다.

(2) 미리 중량을 측정한 자제(磁製)도가니에 넣고 800±10℃까지 온도를 서서히 올려 가열 회화한다. 잔류물 중량을 측정하여 전건시료 중량에 대한 백분율을 구하여 3회 반복시험한 평균치를 회분으로 한다.

(3) 이때 잔류물 중 탄소입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소량의 초산암모늄 또는 3% 과산화수소를 가하여 축축하게 한 후, 다시 800±10℃까지 온도를 올려 가열 회화한다.

바. 발열량

(1) 단위(예 1, 5, 8, 10, 20, 40kg 및 ℓ등)별로 포장된 것을 개봉하고,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하여 80 mesh 이하로 분쇄한 후 함수율을 측정한다.

(2) 표준물질인 안식향산(6,321 kcal/kg)을 사용하여 5 kcal/kg의 열량을 조정한 열량계를 사용한다.

(3) 이와 같이 조정된 열량계를 사용하여 시료의 열량을 측정하고, 측정된 열량을 전건무게로 환산하여 발열량으로 한다.

사. 연료용목탄의 단위부피당 열량

(1) 등급구분

· 연료용 목탄의 품질 A등급 : 단위부피당 5,001㎈/㎤이상

· 연료용 목탄의 품질 B등급 : 단위부피당 5,000㎈/㎤이하

(2) 숯의 용적중 기준

· 강참숯(상수리, 굴참, 졸참)의 용적중 : 0.72

· 물참숯(갈참, 신갈, 떡갈)의 용적중 : 0.54

(3) 단위 무게당 열량기준

· 단위 무게당 참나무목탄 열량기준 : 7,800㎈/g

(4) 목탄의 함수율 기준

· 목탄의 함수율 기준 : 10%

(5) 계산방법

· 단위부피당 A등급 연료용 목탄의 열량계산 :

7,800 X 0.72 X 0.9 = 5,054㎈/㎤

· 단위부피당 B등급 연료용 목탄의 열량계산 :

7,800 X 0.54 X 0.9 = 3,790 ㎈/㎤

(6) 용적중 계산방법

그림1.과 같은 메스실린더로 물로 치환되는 부피를 측정하게 되는데, 측정하기 전에 미리 숯덩이의 무게를 측정해 둔 숯덩이를 넣고 난 전후의 눈금을 읽어 늘어난 부피를 계산한다. 만약 72g의 숯덩이를 넣고 나서 늘어난 부피가 100㏄였다면, 용적중 = 무게/부피 = 72/100 = 0.7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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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용적중 측정용 1000㏄메스실린더

아. 기타

(1) 임목탄과 대나무숯 중 미탄화되어 연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시험은 실험용 화덕에 적당량(250g 이상)의 숯을 놓고 불을 붙인 후 연기가 발생되는지를 시험한다.

(2) 미탄화 물질, 즉 수피, 흙, 철물 등과 같이 회분 시험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육안으로 판정한다.

품질 표시 및 기재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표시위치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면에 표시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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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목탄의 규격과 품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를 시행하는 날에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04-5호(2004.6.22.)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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