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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시행 2015.3.4.] [교육부훈령 제132호, 2015.3.4., 타법개정]
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6982

이 규정은 국립대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비국고회계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대학(국립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비국고회계로 기성회회계를 둔다.

기성회회계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따른다.

기성회회계는 당해 학교의 기성회장이 주관한다.

① 총장이 당해 학교 기성회규약(이하 "기성회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 회계사무 등을 위임받은 때(이하 "총장"이라 함은 기성회규약에 따라 예산, 회계사무 등을 위임받은 총장으로 본다.)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성회계약관"과 "기성회출납관"을 임명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계업무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성회계약관은 기성회규약과 이사회의 의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성회회계의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행한다.

2. 기성회출납관은 기성회계약관이 행한 원인행위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회회계의 출납업무를 행한다.

②제1항의 회계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임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회계기관은 필요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기관을 둘 수 있다.

④기성회계약관과 기성회출납관은 서로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총장 및 회계기관은 재정·회계관계 제반법규의 정신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기성회회계의 모든 수입금은 모두 기성회회계의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① 기성회회계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결산한다.

②예산회계란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 현금 등의 출납에 관한 사항으로 월별 자금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재무회계란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성회회계가 부담하는 기성회직 정원은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과 세출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성회규약에 의한 회원의 회비 수입과 기타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기성회운영비, 당해 학교의 시설·설비비, 교직원(단, 공무원인 직원은 제외한다.)의 연구비 및 제보조비, 실험실습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지원경비를 세출로 한다.

① 기성회회계의 예산과목은 별표 기성회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내역표에 명시된 과목과 동 과목 해소내용에 따른다.

②급여보조성 경비는 인건비목에 통합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되,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전용 등을 통한 인상이나 지급항목 신설을 금한다.

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총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총장은 제1항의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이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① 총장은 예산편성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예산안 편성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1. 재정운용여건 및 예산안 편성방향

2. 학교발전계획 등과 연계된 단과대학·학과 및 행정부서별 재원 배분의 중점 방향

3. 예산안 사업별과 비목별 지침 및 단가

4. 제9조의 기성회직 인건비 및 인적경비 항목, 기준 및 단가

5. 수입대체성경비의 지급항목, 기준 및 단가와 공공요금 등 부담비율

6. 기타 대학에서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예산안 편성지침은 매 회계연도의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기성회규약 및 제16조의 예산안 편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성회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세입세출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예산안 편성지침(편성기준단가 포함)

2.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및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명세서

4. 채무부담명세서

5. 기성회비 납부자 및 감면 학생 수 현황

6. 기성회직 정원 및 현원과 인건비 총액

7.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인적경비의 세부 항목과 지급액

8. 그 밖의 재정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세입의 범위 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① 총장은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지원된 경비

2. 수입대체경비로 수입에 따라 지출의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수입된 경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추가경정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총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회계연도를 4기로 구분한 분기별 예산집행계획과 월별자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총장은 제5조의 회계기관별로 매 분기마다 예산을 배정하고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로 소요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격지의 회계기관에 대하여는 분기별 또는 월별계획에 불구하고 일괄 배정할 수 있다.

① 총장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집행지침은 매 회계연도의 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기성회장의 동의를 받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15조의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②제1항에 따른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성회장의 동의를 받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비사용 결정이 된 때에는 예비비과목에서 사용결정액을 감하여 당해 세출예산과목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 한 때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총장은 특정가맹점에서의 사용이 거절되는 카드(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기성회회계로 취득한 시설과 물품은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기부채납전까지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총장은 제21조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상의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여유기간에 따라 분할하여 금융기관에 저축성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세입의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등

2. 세출의 당해 연도 예산의 지출액, 전년도 이월 지출액, 불용액 등

3. 제14조의 계속비 내역

4. 제23조의 전용 내역

5. 제24조의 이월비 내역

6. 제25조의 예비비사용 내역

7. 그 밖의 결산에 필요한 자료

총장은 당해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성회회계의 결산상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금으로 이월한다.

① 총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예산성립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성립 보고서

가. 세입·세출예산서 1부

나. 기성회 이사회 회의록 1부

다.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라.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2. 결산보고서

가. 세입·세출결산서 1부

나. 기성회 이사회 회의록 1부

다. 기성회 감사보고서 1부

라. 예비비 사용조서 1부

마.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1부

바.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③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한 내에 매 회계연도에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기성회비 납부금액 : 학년도 개시 15일 전

2. 예산안 편성지침 :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

3. 당해 연도 예산내역서(과목별 세부내역) : 회계연도 개시 후 15일 이내

4. 예산집행지침 : 회계연도 개시 후 15일 이내

5. 예산결산 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6. 재무결산 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① 각 학교는 기숙사비 책정을 위하여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학외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총장은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인 교직원은 기숙사 업무 수행을 이유로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⑤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한 내에 학교 홈페이지 및 기숙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기숙사비 납부금액 : 학년도 개시 15일 전

2. 기숙사 운영상 발생한 적립금 사용 세부명세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3. 당해연도 기숙사 운영 예산내역서 (과목별 세부내역서) : 회계연도 개시 후 15일 이내

4. 기숙사 운영 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5. 기숙사 운영 재무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기성회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장부 및 회계서식은「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장부 및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① 총장은 기성회회계 관계직원에 대해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기성회회계 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은「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등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제 법령을 준용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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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제②항은 2011학년도 회계(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복식부기와 관련한 제8조, 제30조 및 제32조제3항제6호는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이 적용되는 회계연도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2012회계연도의 경우 제16조제1항,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회계연도 개시 전 기간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는 제5항 제5호를 제외하고는 2013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하고, 제33조 제5항 제5호는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이 적용되는 회계연도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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