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과 변호인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과정 참여 및 변호사의 피혐의자·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경찰 수사과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관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 등’이라고 한다.)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물건의 접수 또는 의사의 진료를 요청할 때는 친절하게 응해야 한다.
① 유치장 입감 피의자(이때 유치장 입감 피의자는 조사 등의 이유로 일시 출감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은 유치장관리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유치장관리부서의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4조제2항의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신분증
2. 별지 제1호 서식의 접견신청서
③ 경찰관은 변호인 등이 변호사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변호사협회 회원명부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변호사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접견절차에 따라 접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유치인보호주무자는 변호인 접견신청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접견장소와 담당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변호인 등의 접견은 경찰관서(이 때 경찰관서는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별도의 지정된 접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관서 내 조사실 등 적정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등과의 접견에는 경찰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금지물품이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하며 이러한 물품의 수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체포·구속된 피의자 중 유치장에 입감되지 않은 상태로 신병이 경찰관서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등의 접견 신청은 피의자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에서 접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견 신청의 접수처리는 제3조와 제4조를 준용한다.
① 현행범인 체포 등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이 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 변호인 등의 접견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신병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현장담당부서’라고 한다.)에서 담당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접견신청을 받은 현장담당부서 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 등의 접견이 이루어질 경찰관서와 예상접견시각을 고지하고 접견이 이루어질 경찰관서의 담당수사팀 또는 유치장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접견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1항의 접견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현장담당부서의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병 인수와 함께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사실을 통보받은 유치장관리부서 또는 담당수사팀의 경찰관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① 유치장 입감 피의자와 변호인 등 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하여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유치장에 입감되지 않은 체포·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시간외에도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신문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인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하는 간단한 메모는 제외한다.
③ 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변호인 선임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할 수 없으면 변호인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 할 수 있다.
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피혐의자·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당해 피혐의자·피해자·참고인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각각 "피혐의자", "피해자", "참고인"으로, "신문"은 "조사"로, "변호인"은 "변호사"로 본다.
① 경찰관은 변호인 등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접견하였거나 변호인이 피의자의 신문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피의자에게 수사과정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변호사가 피혐의자·피해자·참고인의 조사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과정에 당해 피혐의자·피해자·참고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경찰관서의 장은 변호인 등의 접견과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변호사의 조사참여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통계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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