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 장기교육훈련 운영방향과 국외훈련업무의 처리, 사이버 교육의 활성화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표준적인 처리기준을 정하는데 있음
2. 근 거
○지방공무원법 제74조(훈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교육훈련법”이라 한다) 제6조, 제17조, 제19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13조, 제4장(위탁교육훈련)
3. 적용범위
○ 일반직(연구직·지도직 포함) 지방공무원
다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교육여비 지급기준”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함
4. 교육훈련파견에 따른 인사관리
가. 인사발령 형식
○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경우
○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단기간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대상자 확정통보 문서 등으로 인사발령을 갈음할 수 있음
나. 교육훈련 기간
○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2호)
-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이동 등 불가피한 경우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
다. 인사발령권자
○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하되,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과 기관의 장에 대한 파견명령은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이 있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Ⅱ.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1. 목 적
교육훈련법(제6조) 및 시행령(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승진반영 방법
가. 적용 대상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시행령 제7조제1항)
-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일반직 공무원을 말하며 연구사와 지도사를 포함
- 연구관·지도관은 승진 임용이 없으므로 적용 제외, 단 승진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함
나.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함(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1)
-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3조2 제1항·제2항에 의한 승진임용(우대승진,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판단기준 : 산출 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당해계급 근무년수 ×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등에서 제외하더라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교육훈련 미충족자를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배수범위 밖의 상위 순위자를 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님
○ 적용예외(시행령 제7조제2항)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승진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특별한 사유 : 주요 현안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근무 등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에 응시하게 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다.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시행령 제7조제3항)
- 구체적 의무이수시간은 시행령 제7조제1항〔별표1〕에 규정된 최저이수시간을 준수하여 연 단위로 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
* 매년도에 적용할 의무적 교육훈련시간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이를 상시학습관리시스템 등에 안내 및 영구보존
○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이수시간(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1)
【탄력 적용사항】
(1) "5급 공무원 중 직위보유자"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5급 공무원으로서 시·군·구의 실·과장, 시·군·구 의회전문위원,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을 말한다.
(2) 시·도의 과장 직무대리자(5급)의 경우 : 50시간이상
(3) "종전 기능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
나.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
(4)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나.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연간 최저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급·직렬·직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단, 전직시험에 의해 일반직으로 전환된 자는 제외한다.)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
* 당해 계급 근무기간 동안의 교육훈련이수시간 총량이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근무연수는 “근무개월 ÷ 12”로 산출하며, 근무개월은 역(歷)에 의한 방법으로 월(月) 단위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은 근무연수에 연도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곱하여 계산하고 그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 연도별 근무개월 및 교육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각 연도별 이수시간을 계산후 합산
* 근무연수는 2008.1.1부터 기산함
- 산출 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함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 교육훈련 이수한 시간을 승진심사 산출 기준일에 소급하여 합산 한다.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강등자, 강임자의 처리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각호(제4호 제외)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 실적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에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훈련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교육실적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휴직 또는 파견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함. 휴직 또는 파견기간의 교육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준 시간 산출시 근무기간에는 불산입)
- 소속 자치단체장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의 동일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현 근무 기관에서 이수한 시간과 합산하여 반영 한다.
· 근무기관 간 인정기준이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 근무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시간을 심사하여 전보일 이후 이수할 시간을 결정 통보
· 특히 외국어 교육, 전산교육 등은 공통 소양교육이므로 교육의 성격상 전보일 기준 교육시간 이수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전보일 이후 시간산정시 가급적 모두 인정함이 바람직하나,
· 인정할 경우 당해 연도 공통 소양교육으로 교육이수시간이 완료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현 근무기관의 장은 별도 교육이수시간 지정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강등의 경우 제71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월할계산하여 상시학습 이수대상에서 제외함.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의 승진 임용의 경우,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 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과 출산휴가 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 훈련실적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장기 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훈련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직위해제, 정직에 따른 기간도 교육시간 산출시, 근무기간에서 제외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3. 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및 인정시간 기준
가. 교육훈련 인정범위
○ 전문교육, 기본교육, 기타교육을 모두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
* 기타교육에는 직무관련 워크숍 참여, 자격증 취득 등 스스로 행하는 각종 학습·연구 활동이 포함됨(시행령 제4조제3호)
나. 교육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 모든 교육훈련에 대해 실제 교육시간을 모두 인정하되 교육유형별 인정시간 기준은 자치단체장이 설정·고시
- 자치단체장은 본 지침이 정하는 교육인정시간 표준안(별표1)을 참조하여 교육유형별 인정시간 기준안을 설정할 수 있음
- 시·군·구간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교육훈련이수시간을 통일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시·도에서 교육유형별 인정시간 일괄 설정 가능
다.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교육편중현상 방지 대책
○ 전체 교육이수시간 중 교육훈련부서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실적이 30% 이상이 되어야 함
- 다만, 교육훈련기관 교육중 집합교육은 광역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은 14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종전 별정직공무원 7시간), 시·군·구 소속 지방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실정에 따라 의무 이수시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3. 7. 1 시행)
○ 연간 교육이수 인정시간 상한 설정
- 각 공무원이 1년에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시간은 연간 16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실적 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연간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음
* 장기교육과정 등을 통해 1년간 1,500시간 교육이수시에도 160시간만 인정(승진 등을 위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240시간까지 인정)
- 각 교육유형별 연간 최대 인정시간은 교육유형별 인정기준 표준안을 참조하여 자치단체장이 설정
라. 균형있는 능력개발을 위한 필수교육과정 지정운영
○ 자치단체별로 역점시책 전파와 직급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기관별 필수교육과정 지정·운영
- 자치단체장은 역점시책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전파를 위하여 기관별 필수과정을 지정, 소속 직원에게 이수토록 할 수 있음
* 예시 : 경기도의 《경기 바로알기》 등
- 기관별 필수과정은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훈련 중 시책교육에 해당, 다만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 교육부서 주관 교육기관교육으로 인정가능
○ 직급별 필수교육과정 지정
- 교육훈련과 직무역량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직결되는 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교육훈련부서는 직급별 필수역량을 분석하여 시도 교육원과 필요 교육과정 개설을 협의하거나, 필요 시 교육기관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직급별 필수과정은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기관교육으로 실적 인정
○ 직급별 필수교육과정 구성항목 (예시)
바. 전산시스템상 교육이수실적 입력
○ 교육이수시간 입력은 교육종료일 또는 교육수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교육이수시간에 산입하되, 교육종료일 또는 교육수료일 기준 당해연도내 입력한 경우 인정
○ 전년도 교육이수실적을 현년도에 입력하는 경우 등 소급입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 연도말 교육이수로 수료통보시기가 차년도인 경우, 부서장 공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 입력해야 할 시점에 출장·파견을 간 경우 등 입력시기 일실 사유가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경우 부서장은 인사부서와 협의 후 소급입력 가능하도록 조치
○ 또한 대학대학원 수강 등 개인학습의 경우 매학기 단위로 학기종료 후 입력
사. 사회복지분야 교육훈련 강화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한 필요한 상시학습시간 중 사회복지분야 교육훈련과정을 연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사이버교육과정 포함)
4.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실적관리
가. 자기개발계획 수립
○ 수립 대상 : 과장급 이상 직위를 갖지 아니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 자기개발계획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한 분야에 대해 과장 등 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신의 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하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과장급 이상 직위를 갖지 아니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립
*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자기개발 추진실적에 대한 과장급 공무원의 실적관리 의무화
* 교육훈련부서는 자기개발계획 추진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
○ 자기개발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능력개발 필요분야 진단 및 확인 : 본인이 자신의 향후 보직목표 및 현재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장·단점을 사전진단 후 부서장의 조언을 통해 능력개발 필요분야 확인
- 자기개발계획 수립 :〔별표 2〕서식을 참조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연간 교육학습계획 수립(계획수립 서식은 지자체별 또는 부서별로 다양하게 사용 가능)
* 자기개발계획은 연간 교육일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 상급자인 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신의 부족분야를 진단하고 교육·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계획서 관리 : 자기개발계획서는 부서(과) 단위별로 관리함
- 교육훈련 총괄부서는 적정한 방법을 통해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 및 관리 현황을 점검
나. 부서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부여
○ 성과책임 부여 대상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이하 “부서장”이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 부서의 과장(팀장)에게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함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특정직·별정직 등인 경우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
○ 성과책임 부여방법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장(근무성적평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4급 공무원인 부서장 :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시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
- 5급 이하 공무원인 부서장 :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에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달성에 관한 사항 포함
다. 교육훈련 실적관리
○ 실적관리 방법 :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교육훈련시간을 관리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 등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 입력
- 교육훈련 시작 및 종료년도가 다르고 각 년도의 인정시간 기준이 다른 경우 시작년도의 인정기준을 적용하되, 종료년도의 인정시간기준으로 적용함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료년도 인정시간 기준 적용 가능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다만,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폐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 가능(동일연도내 동일과정은 불인정)
○ 오류 및 부정입력자에 대한 제재 및 점검
- 교육훈련실적을 오류 및 부정 입력한 경우 교육훈련부서는 즉시 입력내용을 삭제하고 부정입력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교육훈련부서는 교육훈련 실적의 적정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점검활동을 하여야 함
○ 실적관리 주체
- 부서장(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은 소속직원의 교육훈련실적을〔별표 2〕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부서 서무담당자로 하여금 교육훈련실적 확인 보조기능 수행 가능)
- 단, 자치단체장의 교육훈련명령 등이 필요한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의 실적관리는 종전처럼 인사(교육)부서에서 관리
1) 부서장(과장급) 본인의 실적관리
· 상급자(실·국장)이 있을 경우 상급자가 실적확인
· 상급자(실·국장)이 없을 경우 교육훈련 총괄부서에서 실적 확인
5. 경과조치(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시기)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의 반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한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함
○ 5급이하 일반직의 사회복지분야 의무적 교육이수(연간4시간)와 관련,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의 반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기산한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함
Ⅲ. 장기교육훈련 운영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인 장기교육과정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
2.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장기교육과정
가. 장기교육과정 운영 총괄기준
○ 총 5개 교육과정 운영
나. 교육인원 배정방향
○ 50만이상 대도시 조직·사무 특례를 고려해 교육인원 배정
○ 시·도 인사교류 실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배정
○ 시·도별, 직급별 현원 비율, 전년도 교육인원 및 교육수요 반영
○ 통일교육원의「통일정책지도자과정」배정
- 한강이북접경지역(서울·인천·경기·강원)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는 매년 배정하고, 기타지역은 격년제로 배정
○ 행정직·기술직 및 광역·기초 자치단체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정
※ 단, 기술직 및 기초자치단체에 30% 이상 배정
○ 최근 3년간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 미배정 자치단체 우선 배정
○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인사운영 방편 등으로 교육훈련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인원배정 시 불이익 부여
○ 공직 내 3대 비리(성·음주·금품)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선발 제외 원칙
다. 교육인원 선발 공통기준
○ 교육훈련 효과제고 등을 위해 교육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연소자 및 주요부서 근무자 위주로 교육생 선발
○ 동일 직위(국장급, 과장급) 또는 동일 직급에서 1년 이상 국내·외 장기교육과정을 이수한자는 제외
○ 동일 직위(직급)이 아니라도 1년 이상 국내 장기교육과정 수료 후 3년 이상(입교일 기준)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외
3. 6급 이하 공무원 장기교육과정
○ 6급 이하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권고 인원의 5% 범위내 자치단체에서 자율 운영
○ 100만 대도시(수원·고양·창원)에 대해 교육인원 별도 배정
○ 강원도의 서울대학교 위탁「차세대글로벌리더」과정의 경우 2016년까지 10명 추가배정(30명 44주)
4. 장기교육훈련 이수자의 의무복무
가. 장기교육훈련(6개월 이상) 이수자의 의무 복무기간
○ 국내 장기교육 :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 업무시간 이후의 교육의 경우 훈련기간의 2분의1
○ 국외 장기교육 : 교육훈련기간의 2배
나. 장기교육훈련 이수자의 의무복무 관리
○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장기교육훈련 이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자치단체의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특별채용의 방식에 의하여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며, 이때 복무의무는 승계된 것으로 봄
다. 의무복무 확보를 위한 조치
○ 복무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의무복무자에 대해 면직 또는 기관간 전보 기타 장기간 복무에서 이탈되는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각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요경비의 반납, 복무의무의 승계 또는 일시유예 등 복무의무 확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복무의무) 제1항의 복무의무를 부과하기 곤란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 장기교육훈련기간 중 당해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중단한 경우
- 의무 복무기간중 조직·정원의 폐지에 의한 직권면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교육비 환수 대상에서 제외
- 본인의 귀책사유로 파면, 의원 면직은 교육비 환수
Ⅳ. 지방자치단체 장기국외훈련업무 운영
1. 총칙
가. 목적
○ 임용령 개정(2008. 9. 30)으로 장기국외훈련의 결원보충 승인권한이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 국외훈련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표준적인 처리기준을 정하고자 함
나.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운영
○ 목 적
- 연도별 훈련계획 수립, 훈련공무원의 선발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여 국외훈련의 적정성·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 성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외훈련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구성은 위원장(부기관장)을 포함, 국장급이상 5인 이상(국장이 5인 이내인 경우 과장급 포함 5인 이상)으로 하고 교육훈련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함
○ 주요 심의사항
-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수립
- 국외훈련공무원의 선발·추천 및 파견
- 훈련분야·과제 지정 및 훈련기관·기간(연장시에는 연장기간)의 적정성
- 훈련결과 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 시·도별 자체 국외훈련 업무처리 지침 제·개정
-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운영 방식
-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운영하며,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간·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6월미만의 단순 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 생략 가능
2.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관리
가. 연도별 자체국외훈련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국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자체 국외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동 훈련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훈련수요와 직급별 정·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관별 연간 훈련인원이 포함되어야 함
나.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요건
○국외훈련 공무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시행령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자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선발년도말 현재 국외훈련파견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1년 이상의 훈련은 선발년도말 현재 만 50세 이하의 자 중 실근무경력(군경력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 6월이상 1년미만은 만 50세이하인 자중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제외)이 2년 6월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 6월 미만의 훈련은 선발년도말 현재 만 55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공무원(특수경력직 포함)
- 일반훈련은 4~7급 경력직 공무원, 직무훈련의 경우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공무원 포함)에서 선발
○국외훈련공무원은 아래 어학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어학검정의 유효기간은 선발년도말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하며, 훈련국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의 유학 또는 근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기 어학요건을 면제할 수 있음
○ 선발과 파견이 동일년도에 이루어지는 경우 상기 자격요건 및 어학요건의「선발년도말」을「전년도말」로 함
- 다만, 해당 선발연도에 승진할 경우는 선발일 현재의 직급을 반영
다. 선발요건을 달리하는 훈련
○ 국·과장급 직무훈련
- 국과장급 직무훈련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관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함
· 선발년도말 현재 만 50세이하(국장급의 경우 만 53세이하)인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공무원 포함)
·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연구직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국외훈련으로 인한 의무복무기간의 3분의2 이상을 성실히 근무한 자
·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연구소 등에서 직무훈련을 하는 자(연구직의 경우 대학에서 소속 기관의 주요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경우 포함)
·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국외훈련심의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심의·의결한 자
· 어학요건은 훈련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훈련의 일반요건에서 정한 점수보다 완화하여 적용 가능
- 훈련기간은2년이내를 원칙으로 함(중국, 러시아 등 특수지역 훈련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복무가 따르는 국외훈련파견기간의 합이 4년 이내이어야 함)
○ 박사과정 훈련
- 훈련분야 :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단과학기술 분야(기술직·연구직)
- 지방공무원교육훈련관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선발년도 말 현재 만 48세 이하인 경력직 공무원
· 외국정부·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수혜(훈련비에 상당하는 금액)를 받는 자로 일체의 국비(또는 지방비) 지원없이 수학이 가능한 자
· 6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자는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기간을 성실히 근무한 자
· 기관별 국외훈련심의위원회가 박사훈련의 필요성, 기한내 학위취득 가능성, 학위취득 후 공직근무가능성 등을 심의·의결한 자
· 훈련분야는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파견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6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만 파견함
· 최초 훈련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훈련성과를 보아가며 연장여부를 승인함
라. 선발방법
○ 국외훈련자 선발은 제반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선발을 원칙으로 함
○ 3급 이상 정책관리자에 대한 훈련, 별도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되는 외국장학금훈련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선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훈련기관 선정
○ 훈련기관은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관을 엄선 당해 기관의 입학허가나 훈련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국 등 특정 국가, 특정과제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의 조정 하여야 함
바. 훈련기간
○ 장기훈련의 훈련기간은 사전 어학연수기간,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2년(비영어권은 2년6월)이내, 단기훈련은 6월 미만을 원칙으로 함
○ 일반훈련의 경우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훈련기간)은 입학식일(Orientation Day)부터 졸업식일(Commencement Day)까지로 함
○ 어학연수 기간은 3월(비영어권은 6월)이내의 기간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학연수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연수비용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자치단체장은 훈련기간 외에 훈련준비 및 직무 복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준비 및 정리기간을 파견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
[파견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
사. 지방자치단체별·훈련분야별 허용인원의 한계
○ 5급 이상 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 총 인원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5급 이상 총 정원의 7% 이내를 원칙으로 함
○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교육이수 후의 초과현원 해소대책을 별표 7호의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야 함
아. 훈련공무원에 대한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훈련공무원의 소재와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을 항상 파악하고, 훈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도·감독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7호 서식에 의한 훈련공무원 관리카드를 작성·유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훈련공무원에게 훈련중 훈련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훈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과제연구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훈련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함.
-대학(원)등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학기별 성적증명서, 기타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이 확인한 분기별 훈련진도보고서. 다만, 6월 이하의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결과보고로 갈음
-훈련과제연구진행보고서(제1호의 보고서 제출시)
-소재보고서(제1호의 보고서 제출 시), 소재변경보고서(소재변경 후 10일 이내)
-훈련에 지장이 있는 질병·사고 기타 신상의 변화(즉시)
-학자금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류(학자금 납부 후 10일내)
자. 훈련계획의 변경 또는 기간연장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제의 변경
- 사전에 훈련주관기관(시도 자치단체)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훈련사항 변경 불가
- 학위과정의 경우 학과 및 훈련기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불가
* 다만, 첫 학기에 한하여 학점이 대체(transfer가 가능하고, 훈련과제 수행이 파견기관 범위 내에서 종료될 수 있을 경우에만 변경 승인(추가 소요비용은 본인 부담)
- 훈련과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현안과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시·도에 승인요청
○ 훈련기간의 연장(변경 포함)
- 대상 : 파견가능기간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 파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소속 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시도에 승인요청
※ 50세 초과자가 1년 미만인 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 훈련기간 연장은 전체 훈련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6월미만의 단기훈련자의 기간연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진행중인 연구의 완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전체 훈련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 연장 가능
차. 훈련결과 보고 및 활용
○ 귀국사실 보고 및 훈련결과보고서 제출
- 훈련의 종료나 복귀명령을 받은 훈련공무원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귀국사실을 보고
- 훈련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결과보고서(학위논문 등)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
○ 훈련결과의 활용
- 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훈련결과보고서에 대해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보고서가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6월이상의 훈련을 이수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세미나·포럼·워크숍 등 참석 및 단기국외훈련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훈련중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재활용하고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함
카. 기타 세부필요사항에 대한 준용
○ 상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절차, 훈련공무원 지도·감독 및 훈련비 지급등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의 국외훈련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름
3. 국외훈련 결원보충 협의 및 승인
가. 근거
○임용령 제27조의3 제2항의 시·도지사의 결원보충 승인
나. 협의(승인) 절차
① 시·군·구의 경우 : 자치단체별 연도별 국외훈련계획수립 →자체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 6월 이상 장기국외훈련의 경우 시·도지사에 결원보충 신청(훈련개시 예정일 30일전) → 시·도지사 승인
② 시·도의 경우 : 연도별 국외훈련계획수립 → 자체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 시·도지사 승인
○협의서류
다. 협의기준
○ 훈련의 필요성 및 업무관련성
○ 훈련대상자 선발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 훈련기관·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의 타당성
○ 훈련성과 활용도, 훈련 후 보직계획, 의무복무 이행가능성
○ 지방자치단체별·훈련분야별 허용인원의 한계
○ 박사훈련의 경우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훈련공무원의 준수사항
가. 복무관리
○ 훈련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속 자치단체장이 지휘·감독함
나. 필요한 조치의 요구
○ 자치단체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훈련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 자치단체의 장은 복무실태 확인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훈련공무원 준수사항
○ 훈련성실의 의무
-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관계법령 및 소속 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훈련수행에 임하여야 함
○ 품위유지의 의무
-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국 국민 및 현지 교민 등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 연락체계의 유지 등
- 훈련공무원은 소속 자치단체와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인의 신상 등에 관련된 긴급상황 발생시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함
Ⅴ.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
1. 목적 및 적용범위
○ 지방공무원의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코스웨어 개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투자 방지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관계법령에특별한 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본 지침을적용함
2. 용어의 정의
가. 사이버교육
-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
나. 사이버교육과정
- 전체 교육시간의 60%이상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는 과정
※ 집합교육과정 : 사이버교육이 없거나 전체교육시간의 60% 미만인 과정
다. 혼합교육(Blended Learning)과정
-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다양한 학습방법을 혼합하는 것
라. 코스웨어(Courseware)
- 사이버 학습을 위해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컨텐츠
마. 공동활용
(1) 시스템 공동활용 : 지방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의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공동활용하여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사이버교육 시스템 운영
(2) 코스웨어 공동활용 : 타 기관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코스웨어(콘텐츠)를 자체 사이버교육 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
3. 사이버교육 활성화
가.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는 사이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습자 편의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품질유지 등 사이버 교육과정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교수설계 전문가 등 전문인력 및 운영요원을 확보하여야 함
나. 사이버교육의 공동활용
○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다른 기관의 사이버교육 시스템 및 코스웨어 공동활용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타 기관 보유 시스템 및 코스웨어의 공동활용 가능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다. 『지방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운영
○ 지방행정연수원은 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 코스웨어 개발·보급 및 각급 기관의 사이버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지방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함
○ 지방행정연수원은 사이버교육 관련 정보교환 및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코스웨어의 공동활용에 관한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훈련기관간에 협의체를 구성·운영
○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지방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4.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 추진체계
가. 안전행정부(지방공무원과) :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 총괄
○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 기본정책 수립·총괄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훈련기관 사이버교육 사전협의
나. 지방행정연수원 :『지방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및 협의체 운영
○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 구축 및 교육훈련기관과 공동활용
○ 지방자치단체 공동활용 가능한 사이버교육 코스웨어 개발·보급
○ 교육훈련기관 등의 사이버교육 지원 및 정보교류
다. 지자체, 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기관 :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훈련기관 : 사이버교육 운영
-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된 코스웨어 개발·운영
· 일반직무 관련 코스웨어는 지방행정연수원과 공동활용
(예) 사무관리, 지방세실무, 지방회계실무, 지방예산실무 등
-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
·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 구축 및 코스웨어의 개발은 시스템구축 비용, 교육대상인원, 지방행정연수원과의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
○ 민간교육기관 : 사이버 위탁교육과정 실시
5.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Ⅵ.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 지급
1. 목 적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에 입교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7조,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서 정한 교육훈련비 및 여비 지급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
○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의 연수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국내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이를 준용함
3. 교육훈련비
가.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기관의 장에게 교재대, 강사초빙 경비 등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각 호)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청구할 경우 그 금액으로 함
나. 교육훈련비 등의 조정
○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청구한 교육훈련비의 산정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위탁기관의 장(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입교한 후에 발생한 교육훈련기간의 변경, 퇴학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5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위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음
4. 교육훈련 여비
가. 지급기준
○ 교육훈련 여비는 별표 8의「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함
○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기숙사 등에 합숙하는 경우와 비합숙의 경우로 각각 나누어 지급함
*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함(「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2항)
*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함.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함(「공무원여비규정」 제6조)
나. 지급방법
○ 위탁기관의 장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의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 8의「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
- 다만,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게 하고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실비정산제 적용)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 결제와 정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교육훈련 여비 지급 절차
다. 여비의 조정 등
○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이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업무연락버스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로 처리할 수 있다.
○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전일(前日)에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교육 후일(後日)에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 이동하는 경우 별표 8의「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따른 운임, 「공무원여비규정」별표2 일비의 5할,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 교육훈련기간 중 공휴일 등 교육훈련이 없으나 교육훈련 형편상 부득이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에 체재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별표 8의「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상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숙의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합숙의 경우의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합숙에 해당하는 여비 지급불가
라. 준용규정
○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구분, 교육훈련 여비의 계산, 여행일수의 계산,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교육훈련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를, 교육훈련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를,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교육훈련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8조를, 교육훈련 여비의 조정, 교육훈련 여비지급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을 각각 준용함
○ 동일 교육훈련기관 장기체제에 따른 일비 등의 감액을 규정한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는 준용하지 않음
5. 교육훈련기관 조치사항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과정별 피교육자 선발요청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함
- 훈련기간 및 훈련방법(합숙 여부 포함)
- 합숙 훈련의 경우 숙식의 무상제공 여부 또는 숙식비 청구액
- 비합숙 훈련의 경우 근무지외의 피교육자에 대한 기숙사 제공 여부 및 숙식비 청구액. 다만, 기숙사를 제공할 때에는 합숙으로 간주함
- 구내식당의 식비, 기타 교육훈련비에 관련된 사항
이 예규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집합교육을 의무이수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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