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프로그램은 「항공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항공안전활동과 안전관리시스템(SMS : Safety Management System) 운용자의 안전증진 활동을 위한 기본방향과 운용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Safety)"이란 지속적인 위해요인(hazard)의 발굴과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통하여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risk)이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2. "항공안전프로그램(ASP, Aviation Safety Programme)"이란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정, 기준,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3.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서비스제공자(SP : Service Provider)가 정부의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4. "안전성과지표(SPI : Safety Performance Indicator)"란 서비스제공자의 안전목표 달성도 측정을 위한 척도 또는 기준 값을 말한다.
5.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란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과 지표를 감안하여 달성하려는 정량적인 목표 값을 말한다.
6. "안전요건(Safety Requirement)"이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준, 방법, 수단 및 절차 등을 말한다.
7. "안전지표(Safety Indicator)"란 항공교통 전체 또는 운항·정비·관제·공항·항행안전시설 등 각 분야별 안전수준이나 실태의 측정을 위한 척도 또는 기준 값을 말한다.
8. "안전목표(Safety Target)"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운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항공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안전지표를 이용한 정량적인 목표 값을 말한다.
9. "서비스제공자(SP : Service Provider)"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공항운영자,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자 등 항공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0. "항공안전 의무보고(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에 따른 보고제도를 말한다.
11. "항공안전 자율보고(Aviation Safety Voluntary Report)"란 법 제49조의4에 따른 보고제도를 말한다.
12. "안전보고시스템(ASMRS : 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ing System)"이란 온라인을 이용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개발·운영 중인 전산프로그램을 말한다.
13. "항공기사고(Accident)"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4. "항공기준사고(Serious Incident)"란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항공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른 것을 말한다.
15. "항공안전장애(Incident)"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것을 말한다.
16. "경미한 항공안전장애(Minor Occurrence)"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145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17. "안전정보(Safety Information)"란 항공안전 의무·자율보고내용을 포함하여 위험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18. "위험평가(Risk Assessment)"란 위험(Risk)의 발생가능성과 심각도의 수준을 분석하여 위험의 정도를 도출하는 과학적·체계적 평가기법 등을 말한다.
19.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란 인명의 부상 사망 등 피해, 시스템·장비·재산 등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초도분석을 말한다.
20. "위해요인(Hazard)"이란 인명의 부상 사망 등 피해, 시스템·장비·재산 등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
21. "위해요인목록(Hazard List)"이란 위해요인 분석 결과를 기록한 목록을 말한다.
22. "위험(Risk)"이란 위해요인으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으로 심각도(Severity)와 발생가능성(Probability)으로 측정되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23. "위험대장(Risk Register)"이란 위험평가 결과를 기록한 목록을 말한다.
① 이 고시는 항공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격관리(ICAO Annex1), 운항(ICAO Annex6), 감항(ICAO Annex8), 항공교통업무(ICAO Annex11), 항공사고조사(ICAO Annex13), 공항(ICAO Annex14) 부문의 안전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고시는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교통관제기관, 공항운영자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관리자 등에 적용한다.
① 이 고시는 「ICAO 안전관리 부속서(Annex19)」와 「ICAO 안전관리지침서(Doc9859)」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침을 반영하며, 국가항공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용자가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요건을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고시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안전활동에 관한 업무 및 각 분야의 안전관리시스템(SMS) 시행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도 >
① 항공안전프로그램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의 항공안전 목표
2. 항공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기 운항, 항공기 정비, 항공교통업무, 공항 운영 및 항행시설 운영 등 세부 분야별 활동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을 위한 조사활동 및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5. 잠재적인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식별 및 개선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6. 지속적인 자체감시와 정기적인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① 항공안전프로그램은 국가의 정량적인 안전지표·목표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적정안전성과목표(ALoSP : Acceptable Level of Safety Performance)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위험관리, 안전보증, 안전증진 활동을 정의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안전관리시스템(SMS)은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국가의 적정안전성과목표(ALoSP)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성과지표(SPI)의 설정 및 안전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이 고시의 절차에 따른다.
< 항공안전프로그램과 안전관리시스템간의 관계 >
법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른 국가의 모든 항공안전 활동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다. 다만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한 조사, 수색구조, 비상대응계획(Emergency Response Plan)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른다.
1. 정부 및 민간부문의 영역을 포함하여 항공기 사고·준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의 규명에 대한 사항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비상대응계획(Emergency Response Plan) 및 항공기 수색구조에 대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난구호법」에 따른다.
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과 관련조직의 운영을 총괄하며, 분야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해당 정책관 및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항공안전프로그램(ASP)의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관리한다.
1. 항공안전프로그램의 관리와 안전감독에 관한 부서별· 상하위 직원간 사무분장과 책무
2. 항공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의 제·개정
3. 항공교통 안전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연구
4. 국가의 적정안전성과목표(Acceptable Level of Safety Performance) 설정
5. 안전목표의 설정과 분석을 위한 지침서 제공
6.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7. 안전도 향상을 위한 내·외부의 제안 등 자유로운 의견개진 여건 조성
8. 위험유발 행위의 처분 등을 위한 판단 기준
9.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문서화 및 항공정책실장의 서명
10.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배포
11.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① 항공안전프로그램은 「국제민간항공조약과 부속서(Annex)」 및 항공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며, 그밖에 항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관계법규 및 행정규칙 등에 규정한다.
② 항공안전에 관한 법령 체계 및 항공안전프로그램과 관련된 법령·규정에 관한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항공안전에 관한 법령 등은 항공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보완되어야 하며, 항공안전프로그램의 개정관리는 제13조에 따른다.
①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시행 및 항공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관리 조직과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관리자(Accountable Executive)는 항공정책실장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항공안전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총괄
나. 항공안전 증진 기본전략의 총괄
나. 조직의 안전활동에 관한 자원의 배분(예산, 인력 등)
2. 중간관리자는 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연간시행계획 총괄
나. 항공안전목표·지표 설정 총괄
다. 안전대책 시행에 따른 개선조치에 대한 총괄
3. 총괄파트는 운항정책과장이 담당하며,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적정안전성과목표(ALoSP)을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안전목표 수립, 성과분석 및 연간시행계획 수립
나. 항공분야의 위해요인(Hazard) 식별, 위험평가 및 위험경감을 포함하는 위험관리체계의 종합관리
다. 안전활동, 위험경감을 위한 안전대책 시행에 따른 개선조치 확인·관리
라. 안전목표달성도에 관한 분석 및 주기적인 보고
마. 항공안전프로그램과 관련된 안전규정·문서에 관한 관리
바. 직원의 안전교육
사. 안전정보의 전파 및 공유
4. 서브파트는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소관 부서의 장이 담당하며,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소관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관리
나. 소관분야 위해요인(Hazard) 식별, 위험평가 및 위험경감을 포함하 는 위험관리체계 관리
다. 소관분야 안전활동, 위험경감을 위한 안전대책 시행에 따른 개선조치 확인·관리
라. 소관분야 안전목표 달성도에 관한 분석 및 주기적인 보고
마. 분야별 위험관리, 안전보증 활동에서 수집된 자료 공유
바. 서비스제공자의 SMS 승인 및 운영상태에 대한 감독
5. 항공안전협의회(SMS Coordination Committee)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실장(부: 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하며, 소관 업무는 제4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위험평가그룹(Risk Evaluation Group)은 총괄파트 및 서브파트로 구성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항공안전협의회에서 수립된 항공안전 증진 전략의 구체 실행방안 협의
나. 정기적인 안전목표 달성도 분석결과가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 위험경감대책 검토
다. 중요 이벤트 발생시 긴급한 위험경감대책 검토
라. 일반적인 안전목표·지표의 개선필요여부 검토
마. 안전감독의 효율성 증진에 관한 검토
바. 그 밖의 항공안전프로그램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조직 체계도 >
② 항공안전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수립·운영되며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그 밖의 안전계획들과 연계된다.
1. ICAO 안전관리매뉴얼(Doc 9859) 상의 Gap Analysis Template를 활용하여 국가항공안전관리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적합성을 진단
2. 항공안전프로그램 관계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수립
3. 서비스제공자들의 SMS 수립·이행을 위한 규정 및 지침의 마련
4. 행정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운용을 통한 안전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정안전성과목표(ALoSP : Acceptable Level of Safety Performance)를 설정하고, 이를 국가의 항공안전 성과지표 및 목표 관리에 적용한다.
② 총괄파트는 서브파트의 소관분야별 안전관리 및 서비스제공자의 안전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수립한다. 이 경우, 사고 리스크 관리 및 안전활동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목표·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③ 목표·지표는 5개년 장기목표인 종합 관리지표와 1년 단위의 단기목표인 분야별 성과지표를 관리한다.
< 목표·지표 관리체계 >
1. 종합 관리지표 : 사망사고율 및 사고·준사고율을 이용하여 장기목표로 관리
2. 분야별 성과지표 :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발생율 등을 관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제공자들이 공통적인 지표체계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된 공통안전지표(Common Safety Indicator)를 추출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적정안전성과목표(ALoSP)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서비스제공자가 긴밀히 협의하여 설정하며, 항공안전프로그램과 서비스제공자의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목표·지표체계는 상호 연동되어야 한다.
① 서비스제공자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한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목표와 활동을 계획하고, 공통안전지표를 기반으로 안전성과지표(SPI : Safet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자체 관리중인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소관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국가의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과목표는 제 각기 특수한 운영 환경과 위험에 대응되는 자원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 때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성과를 표현하는 안전성과지표(SPI)는 정부와 각각의 서비스제공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현재 항공교통부문의 위험도 수준, 시스템 향상 비용 및 이익분석, 항공산업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① 총괄파트는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체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경우 기본방침, 안전목표·지표, 위험관리절차, 위험보증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한다.
② 서브파트는 소관 분야 서비스제공자의 안전관리시스템(SMS)이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절차를 지속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③ 총괄파트 및 서브파트는 항공안전프로그램 시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의 적절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① 항공안전조직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는 별표 2와 같이 항공안전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춘다. 항공정책실장은 민간항공교통을 위한 안전정책과 그와 관련된 행정 및 안전감독의 책임을 가지며, 상세한 조직체계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다.
2. 항공기 사고 발생 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고조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권고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직속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그 밖의 기관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장은 인천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의 해상에서 비행 중 조난을 당한 항공기에 대한 수색 및 구조업무를 담당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한민국 영역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3. 소방방재청장은 인천비행정보구역의 내륙 지역에서 비행 중 조난을 당한 항공기에 대한 수색 및 구조업무를 담당한다.
4. 국방부장관은 군비행장을 사용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안전지원과 비행장관제탑 및 접근관제소 운영을 포함한 항공교통업무 등 항행서비스 지원을 담당한다.
5.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대하여 비행장, 항공로상의 기상 등의 항공기상정보 제공을 담당한다.
① 항공기 사고·준사고의 조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위하여 항공기 사고·준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 정부 및 민간부문의 영역을 포함하여 항공기사고·준사고의 예방과 재발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Contributing factor) 규명
2. 정부, 항공사 등 관련 업계에 대하여 근본적인 발생원인(Cause), 기여요인(Contributing factor)에 근거한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 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관리절차를 통해 수립된 안전계획이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대응계획(Emergency Response Plan)을 수립하며, 사후조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위험을 재평가 하고, 새로운 안전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시스템(SMS)을 운용하는 서비스제공자는 법 제49조제4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143조의6에 따라 비상대응계획 및 협의절차를 설정해야 한다.
③ 항공법령상의 비상대응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운송사업자
가. 시행규칙 제280조의2 : 운항증명 검사기준(비상훈련)
나. 시행규칙 제283조 : 운항규정(비상절차)
다. 시행규칙 제218조 : 비상대응절차와 승무원 간의 협조에 관한 교육
라. 법 제49조의2 :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
2. 항공교통업무기관
가. 시행규칙 제207조 : 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
나. 시행규칙 제213조의2 : 경보업무의 수행절차
3. 공항운영자
가. 시행규칙 제243조 : 비행장 비상계획 수립
항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계법령과 국토교통부 훈령 제279호 「행정처분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① "위험관리"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통해 발견되는 위해요인(Hazard)을 식별하고 위험을 분석(Analysis), 평가(Assessment)함으로써 운영환경에서 존재하는 특정 위험을 경감하거나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② 위험관리절차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스템분석(System Analysis)
2. 위해요인 식별(Hazard Identification)
3. 위험분석(Risk Analysis)
4. 위험평가(Risk Assessment)
5. 위험경감(Risk Mitigation)
③ 총괄파트와 서브파트는 다음 각 호의 위험관리절차를 수행한다.
1. 항공교통 전체의 위험(종합관리지표) 또는 분야별 위험(분야별 성과지표)의 내재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위험경감 조치를 수행
2. 서비스제공자의 위험관리절차 수행결과 나타나는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
3.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항공안전프로그램의 개선
① 총괄파트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험관리체계를 운용하며 위험관리를 위하여 항공안전보고체계의 운영, 위험평가그룹의 관리, 위험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총괄파트는 국가 위험정보의 통합관리, 위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서브파트와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험정보 분석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
2. 해당 분야의 위해요인 초도분석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안전조사의 요청
3. 위험평가그룹(REG)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위험경감조치에 따른 이행성과 및 위험경감 조치에 따른 후속위험 분석에 필요한 조치
<위험관리 프로세스>
③ 서브파트는 소관분야의 자체적인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분야의 안전활동을 통해 발견된 위해요인 초도분석 및 위해요인 목록 관리
2. 위험경감을 위한 조치와 관련된 시정조치목록(Corrective action list) 관리
3. 총괄파트에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통보
4. 총괄파트에서 요청한 항공안전보고서의 위해요인 초도분석
5. 총괄파트에서 요청한 해당분야 안전조사
6. 위험평가그룹(REG)에서 요청한 분야의 위험평가
7. 위험경감조치에 따른 이행성과 및 위험경감 조치에 따른 후속위험 분석
④ 소관 분야별 수집, 분석된 위험정보는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해당 위해요인을 인지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총괄파트에 통보되어야 하며, 총괄파트는 필요시 위험평가그룹(REG)을 통해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① 위험평가그룹은 항공안전프로그램과 관련된 총괄파트 및 서브파트로 구성한다. 위험평가는 최소 3명의 해당 분야 위원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② 위험평가를 하는 경우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가시킬 수 있으며, 외부 위험평가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업무 또는 운항·관제·정비·공항안전·항행시설안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안전관리교육 또는 위험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자
3. 그밖에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③ 총괄파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험평가그룹을 운영한다.
1. 발견된 위해요인의 상시 분석 및 평가
2. 위험평가 정기회의
④ 총괄파트는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험평가회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험평가회의 제목
2. 위험평가회의 일시 및 장소
3. 위험평가회의 평가위원 선정 및 참석자 범위 설정
⑤ 위험평가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서브파트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험평가회의 실시 최소 3일 전에 위험평가위원에게 위험평가회의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유선,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① 서브파트는 위험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로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분석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1. 해당 부서의 직무 및 안전 활동의 분석
2. 위험관리에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총괄파트에 통보
② 서브파트는 위험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분석을 수행하며 서브파트별 시스템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1. 비정상적 활동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Baseline) 설정
2.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운영 환경의 비정상 상태 분석
3.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안전 활동이 서비스제공자에게 준 영향을 분석
③ 시스템 분석을 위한 상세한 기준은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용지침"에 따른다.
① 위해요인 식별은 시스템 분석 또는 운영 단계에서 발견된 위해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위해요인은 다음 각 호의 안전활동에서 수집된 정보로부터 식별된다.
1. 항공안전의무보고
2. 항공안전자율보고
3. 사고조사
4. 준사고조사
5. 안전조사
6. 안전감독 또는 기타 특별점검
7. 안전평가 등
② 서브파트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위해요인 초도분석을 수행한다.
1. 발생한 위험사건 및 위험사건에서 발견된 문제점(위해요인) 검토
2. 직접·간접 원인과 원인사건들과 위해요인과의 인과관계 검토
3. 위해요인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의 상황 및 사고시나리오의 검토
4. 발생 가능한 잠재결과 검토
5. 일반적인 위해요인이 위험사건에 이르기까지 통제되지 않은 요인 및 위해요인에 대한 통제방안 검토
6. 위험사건이 어떤 단계에서 차단되었고 정상적으로 작동된 방어기재는 무엇이며, 만약 방어기재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 결과들과 그것 들의 심각성에 대한 검토
③ 서브파트는 제2항의 위해요인 초도분석 결과를 별지 제1호의 서식과 작성요령에 따라 기록한다.
④ 발견된 위해요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브파트는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위해요인을 인지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위해요인 초도분석 결과를 총괄파트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험도가 허용수준을 넘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즉시 총괄파트에 통보한다.
1. 사고 및 준사고, 사건조사 과정에서 허용수준을 초과한 위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안전감독 및 안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해요인
3. 총괄파트의 요청에 따른 항공안전보고서의 분석
4. 위험평가를 위해 요청된 안전조사
5. 그 밖의 위험분석 및 경향성 분석을 통해 발견된 사항 등
① 총괄파트는 다음 각 호의 분석과정을 통해 운항환경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고 정량화한다.
1. 위해요인(Hazard) 분석
2. 발생가능성(Probability) 분석
3. 심각도(Severity) 분석
② 위해요인(Hazard) 분석은 서브파트로부터 제출된 위해요인 초도분석 결과를 기존의 위해요인 목록의 내용과 비교·분석하여 신규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분석결과 새로운 위해요인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위해요인 목록에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 추가하고 이미 존재하는 위해요인인 경우, 기존 위해요인에 이벤트 관련 정보만을 추가한다.
③ 발생가능성(Probability) 분석은 위해요인으로 인한 잠재결과의 발생가능성을 결정하는 절차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발생가능성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잠재결과의 발생가능성 분류기준>
2. 발생가능성 결정은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항공안전 의무보고에서 수집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 해외 통계자료를 참고하거나 위험평가그룹의 전문가 판단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위험평가그룹의 전문가 판단을 통해 발생가능성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는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④ 심각도(Severity) 분석은 위해요인의 잠재결과(Potential Consequence)에 따라 예상되는 사상자 발생, 장비의 파괴, 안전한계의 저하 등 피해의 정도를 결정하는 절차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심각도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잠재 결과의 심각도 분류기준>
2. 심각도의 판단은 과거 항공사고의 통계 및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과거 사고사례나 항공안전 의무보고에서 수집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 해외 통계자료를 참고하거나 위험평가그룹의 전문가 판단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험평가그룹을 통해 발생가능성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는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① 총괄파트는 위험분석이 완료된 후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위험평가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잠재결과의 발생빈도(Probability)와 심각도(Severity)를 조합한 값을 산출한다.
<위험평가 매트릭스>
2. 제1호에서 산출된 값을 위험도 및 조치수준 매트릭스에 대입하여 위험도를 결정하며 위험도별 조치수준은 다음과 같다.
<위험도 및 조치수준 매트릭스>
3. 발견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결정 및 경감대책 이행을 위하여 위험평가그룹(REG)을 소집하고, 항공안전협의회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에서 경감대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한다.
② 총괄파트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라서 위험평가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 위험경감은 위험평가 단계에서 위험수준 경감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위해요인을 통제·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낮은 수준(ALARP :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으로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전략과 조치를 말한다.
<위험경감 프로세스>
② 위험이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 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위험경감 조치를 검토한다.
1. 위험회피(Avoidance) : 운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관련 위험을 완전히 회피하도록 규정 제·개정, 허가 및 승인 취소, 업무 회수 등
2. 위험저감(Reduction) : 잠재결과의 피해를 줄이거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안전방호장치, 경보장치 도입 및 운용 시스템 기준 강화 등
3. 노출위험과의 격리(Segregation of exposure) : 운영을 제한하거나 노출시간을 감소하여 위험을 부분적으로 회피하도록 운용 기준 강화
4. 위험도 결정 및 경감대책 이행을 통해서도 Risk Level 1을 하위수준으로 경감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를 즉각 중지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위험경감 조치의 효율성 검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서브파트는 위해요인 초도분석에서 1차적 위험경감 조치를 제시한다.
2. 총괄파트는 위험평가그룹(REG)을 통해 위험과 위험경감조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현안(Significant Issue) 및 개선조치 목록을 작성한다.
3. 최고관리자는 비용효과분석(Cost Benefit Analysis)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① 총괄파트는 위험경감 과정에서 안전요건 또는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험평가그룹(REG)을 통해 검토한다.
②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운영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체제, 위험관리, 안전보증, 안전증진 등의 모든 안전활동
2. 안전기준·규정, 안전조직, 안전활동 절차 등과 관련된 일련의 체계
③ 특정 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기준 및 규정 등 안전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운영 제한 및 금지
2.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방어막 강화
3. 노출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운영한계 조정 등
④ 총괄파트는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안전활동이 서비스제공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상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성과를 분석해야 한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원인이 발견될 경우 총괄파트는 지체 없이 위험평가그룹(REG)을 통해 항공안전프로그램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① 서비스제공자는 시행규칙 제143조의4, 제143조의6 및 제143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체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운영해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 26 및 이 고시 별표 9를 참조한다.
②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과 함께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과 함께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④ 서비스제공자는 자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운영하기 위한 안전관리매뉴얼(Safety Management Manual)을 작성하여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이 고시 외에 별도로 정한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용지침"을 함께 준수해야 한다.
⑤ 총괄파트 및 서브파트는 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할 안전관리시스템(SMS) 요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의 경우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목표, 안전조직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 및 제8호(항공교통업무기관의 경우) 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서비스제공자로부터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6호 및 제9호(항공교통업무기관의 경우) 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서를 교부한다.
⑥ 서브파트는 소관분야 서비스제공자의 안전관리시스템(SMS)을 승인시 개별 조직의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안전성과지표(SPI) 설정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해당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다.
① 서비스제공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 시 조직의 운영환경과 자원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SMS 이행수준을 높여야 한다.
② 서브파트는 서비스제공자의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규정의 이행 여부와 안전성과에 대해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서브파트는 소관 분야의 서비스제공자의 SMS 운영환경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안전요건 및 안전감독방식의 보완 등의 변화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화관리의 특성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조사, 안전진단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조직·기능의 변화
2. 안전운영을 위한 신장비 도입 등 기술적인 변화
3. 파산이나 기타 재무 악화, 노사관계 등 운영환경의 변화
4. 업무서비스의 외부위탁 등 계약환경의 변화
5. 업무 규모 또는 운영방식의 중대한 변화(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항공기 기종·대수, 운영노선의 변화 등을 포함)
6. 그 밖의 조직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
② 서비스제공자의 변화 관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용지침"을 따른다.
"안전보증 활동"이란 새로운 위해요인(Hazard)을 식별하고, 위험관리체계가 제 기능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국가 허용안전기준의 달성과 항공안전프로그램과 관련된 법규·기준·절차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① 총괄파트는 항공안전프로그램이 수립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한다.
1. 항공안전프로그램과 서브파트별 안전감독계획과의 효율적인 연계 여부
2. 항공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분야별 위험관리 활동 모니터링
3. 위험경감(Risk Mitigation) 조치의 효과 측정
4. 항공안전정보의 데이터품질관리(Data Quality Management)
5. 새로운 위해요인 식별
6.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법규요건 준수 여부
7. 조직의 안전관리 기본방침이 관련절차와 부합되는 지 여부
② 서브파트는 서비스제공자의 안전관리시스템(SMS)이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한다.
1. 항공안전프로그램 연간시행계획에 따른 분야별 안전감독계획의 수립
2. 항공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분야별 안전활동을 통한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정보 수집
3. 수집된 정보에서 새로운 위해요인(Hazard)의 발견 및 초도분석
4. 중요한 안전현안에 따른 서비스제공자 안전감독 및 개선조치
① 총괄파트는 위험관리절차를 통해 수립한 안전현안목록 및 개선조치목록을 반영하여 연간시행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연간시행계획은 위험관리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 보증에 대한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2. 총괄파트는 서브파트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연간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가. 전년도의 국가 항공안전관리 목표대비 실적 등 성과분석
나. 전년도의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과지표(SPI)의 목표 대비 실적분석
다. 전년도의 안전현안(SIL) 및 개선조치목록 분석
라. 당해 연도의 국가 항공안전관리 지표·목표
② 서브파트는 연간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안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감독(Safety Oversight)과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 등의 안전활동을 수행한다.
1. 서브파트 소관분야의 안전감독계획은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매년 초에 수립한다.
가. 당해 연도의 국가 항공안전관리 지표·목표를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안전지표·목표를 설정
나. 전년도의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과지표(SPI)의 목표 대비 실적분석
다. 전년도의 안전현안(SIL) 및 개선조치목록 분석
라. 당해 연도의 서비스제공자 안전성과지표(SPI)·목표
마. 당해연도의 안전감독활동 프로그램
2. 서브파트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안전관리시스템(SMS)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감독을 수행한다.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감독은 서브파트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가. 위험관리체계가 제 기능대로 작용하는 지 여부 점검
나. 서비스제공자의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성과 평가
다. 안전관계 법규·기준·절차 이행 여부 점검
라. 위해요인(Hazard) 또는 위험(Risk) 내재여부 확인
3. 제2호의 안전감독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정상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위해요인 또는 위험이 발견되었을 경우, 서브파트는 제3장의 위해요인식별, 위험평가, 위험경감조치 단계를 포함한 위험관리 절차를 적용한다.
① 총괄파트는 위험관리 각 단계마다의 위해요인 목록(Hazard List), 위험 대장(Risk Register),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목록 등의 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② 총괄파트는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야별 항공안전 활동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분석할 수 있으며, 서브파트는 총괄파트의 정보 분석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③ 총괄파트는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을 위하여 서브파트에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총괄파트는 사고 및 준사고의 위해요인과 사고시나리오를 분석하기 위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극적인 위해요인식별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안전조사를 서브파트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서브파트는 항공안전장애보고서의 초도위험분석을 통해 발견된 위해요인을 총괄파트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파트는 이를 위해요인목록에 기록해야 한다.
② 총괄파트는 정기적으로 위험평가그룹을 운영하여 발견된 위해요인의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위험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③ 총괄파트는 위해요인식별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브파트에 대하여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항공안전자율보고에 접수된 보고서에 대하여 위해요인이 식별된 경우 위해요인초도분석을 통해 이를 국토교통부의 총괄파트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 시한 및 보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항공자격과장(ICAO Annex1)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써 비행훈련 전문교육기관 및 신체검사증명 결과에서 발견된 위해요인(Hazard)을 분석하여 총괄파트에 통보한다.
② 운항안전과장(ICAO Annex 6)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감독과정에서 발견된 위해요인(Hazard)을 분석하여 총괄파트에 통보한다.
③ 항행안전팀장(ICAO Annex 11)은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대한 안전감독과정에서 발견되는 위해요인(Hazard)을 분석하여 총괄파트에 통보한다.
④ 공항안전환경과장(ICAO Annex 14)은 공항안전검사 과정, 조류퇴치, 항공등화 및 전력시설의 안전관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해요인(Hazard)을 분석하여 총괄파트에 통보한다.
⑤ 항행시설과장(ICAO Annex 10)은 항행안전시설 기준 및 비행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해요인(Hazard)을 분석하여 총괄파트에 통보한다.
⑥ 지방항공청장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감독과정에서 발견된 위해요인(Hazard)을 분석하여 총괄파트에 통보한다.
총괄파트는 항공안전프로그램이 본래의 기능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품질관리시스템에 따른 문서화 등의 관리 원칙이 안전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1.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적정안전성과목표(ALoSP)의 달성여부
2. 안전요건 이행도
3. 그 밖의 위험 또는 잠재적 위해요인 내재
① 총괄파트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분야에 대한 안전조사를 서브파트에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 위험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2.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 정보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3. 사고·준사고 조사, 안전감독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서 위해요인을 추가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항공안전보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장애 등의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② 서브파트는 안전감독과 별도로 위해요인식별 및 조직의 안전문화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전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안전정보의 품질"이란 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수집한 정보가 원래의 상태와 일치 여부를 보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품질관리활동은 안전총괄조직의 안전보증 프로세스이다. 정보품질관리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동일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보고자의 보고내용 일치 여부 확인
2. 동일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조직의 사건정보 기록의 일치 여부 확인
3.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품질관리시스템에서 정한 문서관리 원칙 준수 여부 확인
4. 항공안전보고자의 원본 보고서와 코딩 데이터의 일치 여부 확인
① "안전증진"이란 직원의 훈련, 안전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숙련도, 조직내 안전문제에 관한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 프로세스 및 절차를 말한다.
② 안전증진의 목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안전 위험의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다.
① 항공안전프로그램 관계자를 위한 교육은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을 따르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조직의 안전정책, 항공안전법령·규정
2.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안전관리시스템 기본이론
3. 안전지표 및 목표관리
4. 위험관리 이론
5. 품질관리 이론
6. 안전보증절차
7. 그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서비스제공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기준은 이 고시 외에 별도로 정한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용지침"을 따른다.
① 항공안전정보의 원활한 전파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소통체계를 운영한다.
1. 항공안전데이터베이스
가. 항공안전정보시스템(나르미)을 통한 통상적인 항공정보
나. 항공안전 의무보고접수 및 통계관리
다. 위해요인목록
라. 위험대장
마. 안전현안목록
바. 개선조치목록 등 위험정보
2. 조사보고서
가. 안전동향보고서(Safety Review)
나. 항공안전감독백서
다. 항행안전감독백서
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3. 자율보고제도 항공안전정보시스템
가.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 운영현황
나. 운항환경 위해요인 목록
다. 해외 항공안전정보
라.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 월간정보지(GYRO) 우편물 및 이메일 홍보
4.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계획
가. 연간시행계획
나. 분야별 안전감독계획
다. 안전세미나 및 워크숍 등
<항공안전정보 운영체계>
① 안전문화는 조직 내에서 안전이 인식되고, 가치와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방법을 의미한다. 안전문화는 조직 내 각 구성원에게 안전에 관한 책무가 부여되어 조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집단적 의식과 조직문화의 척도를 나타낸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자사의 안전문화 수준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안전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문화를 측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서브파트는 안전감독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제공자의 안전문화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서비스제공자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측정·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만 관리한다.
④ 서브파트는 서비스운영자의 안전문화 측정·관리체계를 감독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익명성
2. 조직에 대한 기밀
3. 독립성(특정 그룹에 편향되지 아니함)
①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상위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와 심의사항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담당하는 실무작업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항공안전정책관이 맡는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은 서브파트 관련 정책관·과장, 지방항공청 담당국장 등 당연직위원과 다음 각 목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는 30인 이내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가. 항공사, 공항공사, 정비업체 등 서비스 제공자의 SMS 최고 책임자
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3. 실무작업반의 반장은 운항정책과장으로 하고, 부반장은 총괄파트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4. 실무작업팀은 다음 각 목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가. 서브파트의 과장이 지정한 자
나. 지방항공청 담당국장이 지정한 자
다. 항공사, 공항공사, 정비업체 등 서비스 제공자의 SMS 최고 책임자가 지정한 자
라. 그 밖에 실무작업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③ 운영위원회와 실무작업반의 임무와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법 제49조에 따른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민·관간 의견 조정·협의
나. 국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실무작업반
가. 운영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나.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 대책에 관한 사항
다. 분야별 운영상황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라.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의 주기는 운영위원회의 경우는 연1회, 실무작업반의 경우는 반기별 1회를 개최하되, 필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 소집은 최소한 개최 3일 전에 하여야 하고, 회의 안건 등을 배포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협의를 위해 위원장 또는 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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