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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시행 2016.5.16.] [중소기업청고시 제2016-29호, 2016.5.16., 일부개정]
중소기업청(기업혁신지원과), 042-481-6842

이 요령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World Class 300 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라 한다)란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World Class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World Class 기업"이란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세계적 유망기업을 말한다.

3. "World Class 300 기업”이란 제10조에 따라 World Class 300 기업으로 선정되어 프로젝트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중견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5. "지원기관”이란 World Class 300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특허전략, 해외진출, 인력, 금융, 컨설팅 등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성장전략서”란 World Class 300 기업 또는 World Class 300 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수출확대, 기술확보,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의 분야에서 World Class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의 중장기 목표 등을 제시한 사업 전략서를 말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World Class 300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으로 한다. 단, 전담기관은 간사기관이 된다.

1.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부처의 장이 지정한 자

2. 기술, 무역, 투자, 경영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 자

③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프로젝트의 중장기 추진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World Class 300 기업의 선정, 중간평가, 선정의 취소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책심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정책심의회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World Class 300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전담기관 및 지원기관 담당부서의 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정책심의회 상정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율하며 제6항에 의해 설치되는 분과협의회를 지휘·감독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기업 지원분야인 기술, 특허전략, 해외진출, 인력, 금융, 컨설팅 등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World Class 300 기업은 프로젝트의 활성화와 발전, 지원사업의 발굴 등을 위하여 World Class 300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협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World Class 300 기업의 선정 및 평가

2. World Class 300 기업의 중간평가 등 사후관리

3. World Class 300 기업의 지원사업 운영 및 위탁

4. World Class 300 기업의 지원사업 발굴 및 관리

5. World Class 300 기업 및 지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성과평가

6. 프로젝트의 종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성과분석 등 성과의 활용

7.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8. 그 밖에 프로젝트의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프로젝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실태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World Class 300 기업 및 지원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World Class 300 기업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선정취소 및 졸업 등의 업무(이하 ‘전담기관 업무’라 한다)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기술, 특허, 무역, 투자, 경영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지원기관의 추천 또는 본인의 신청을 받아 평가단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모집 및 등록하여 전담기관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1. 산업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5. 기타 위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의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평가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기관 업무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평가 대상 기업의 소속 임직원

2.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3.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는 자

4.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1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진목적, 지원내용

2.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3.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4. World Class 300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World Class 300 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성장전략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공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담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중소기업청장은 평가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선정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 및 성장전략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7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성장전략서상의 기술확보, 특허창출, 수출확대,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에 관한 기업의 역량,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2. 성장전략서상의 비전 및 전략목표의 World Class 기업 수준 부합 여부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성장전략간 정합성, 기대효과 등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의 장의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World Class 300 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World Class 300 기업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의 확대를 위해 신청자격을 준비하는 후보기업(이하 ‘후보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육성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후보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내용, 선정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추진 시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5항에 의해 선정된 World Class 300 기업에게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의 효력은 선정서의 발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말일까지 있다.

① World Class 300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WC 300 기업’이라 한다)은 투명한 경영과 거래질서 준수,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인 가치성장을 추구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② WC 300 기업은 법, 시행령, 이 요령,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WC 300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상호, 대표자, 대주주 또는 총괄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2. 회사의 인수·합병·분할이 있는 경우

3. 영업양도, 영업양수, 신규투자 등의 사유로 회사의 주요 사업이 변경된 경우

4. 영업중단, 폐업, 부도, 회생·파산 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상장기업인 WC 300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장적격성실질심사가 개시된 경우

3. 상장폐지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WC 300 기업은 매년 1분기, 3분기 말일까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기업의 실적보고서, 수정된 성장전략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WC 300 기업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성장전략서의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성장전략서의 주요사업 변경과 목표의 조정 등 중요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14조의 중간평가를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업실적 보고서 및 제2항에 따라 수정된 성장전략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WC 300 기업은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등 전담기관의 실적확인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WC 300 기업의 중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중소기업청장은 중간평가 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WC 300 기업은 최초 선정 이후 격년 마다 중간평가대상이 되며, 전담기관의 장은 성장전략서에 따른 수행실적 등을 심의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우수(만점의 90% 이상)”, "보통(만점의 60% 이상)”, "미흡(만점의 60% 미만)”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미흡”으로 평가된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차년도 중간평가 대상기업에 포함하여 재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① WC 300 기업이 개인 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법인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WC 300 기업 선정 효력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② WC 300 기업을 일체로서 포괄승계한 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WC 300 기업 선정 효력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내지 제5항,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WC 300 기업 선정 효력을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선정의 잔여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WC 300 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WC 300 기업이 제14조의 중간평가 결과 2년간 연속해서 "미흡" 기업으로 판정된 경우

2. WC 300 기업이 2년간 연속해서 선정요건의 매출액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4. WC 300 기업이 제4장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참여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5.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6. WC 300 기업이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

7. WC 300 기업이 이 요령에서 정한 WC 300 기업의 의무를 2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

8. WC 300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프로젝트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WC 300 기업의 부도·폐업·영업중단·상장폐지

나. WC 300 기업에 대한 조세체납처분이 있거나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다. WC 300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9. WC 300 기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프로젝트에 따른 지원이 부적절한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공표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한 경우

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라. 현행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여부를 조사 및 판단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 지원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WC 300 기업 선정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 선정취소 후 3년간 선정신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후보기업 육성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WC 300 기업 선정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 WC 300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지원에 관한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WC 300 기업 선정취소 사실을 해당 기업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원기관의 장에게 WC 300 기업 선정취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WC 300 기업 선정의 효력을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1. WC 300 기업의 임직원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기소된 경우

2.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여부를 조사 및 판단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 지원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WC 300 기업 선정 효력이 정지된 기업에 대해서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WC 300 기업 선정효력이 정지된 기업에 대해서 WC 300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WC 300 기업 선정효력의 정지사실을 해당 기업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원기관의 장에게 WC 300 기업 선정효력의 정지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중소기업청장은 WC 300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선정효력 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선정효력 정지의 취소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⑨ 제7항의 선정효력 정지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 전담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5조, 제15조의 2에 따라 정책심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로부터 10일전까지 해당기업에게 그 사유,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기업은 정책심의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기업’으로 선정 후 제18조에 따라 정한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당해 연도 종료시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1. WC 300 기업의 개별기준 매출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중간평가 결과 성장전략 목표달성 등으로 더 이상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제12조제2항에 의한 선정 효력기간이 종료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졸업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 기업자에 대해 포상 또는 "World Class 300 명예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WC 300 기업은 선정기간 종료 후 5년간 사업을 통해 획득한 성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시기,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은 성과활용 보고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통지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과 지원기관을 통해 WC 300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특허전략, 해외진출, 인력,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WC 300 기업의 지원 분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기업의 연구개발 및 제조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분야

2. 기업의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지원분야

3.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분야

4. 기업의 우수 인적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분야

5. 기업의 디자인 정보조사·개발을 위한 디자인 지원분야

6. 금리 우대, 보증한도 확대 등 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분야

7. 경영전략 수립, 경영혁신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분야

8. 그 외 WC 300 기업 수요에 따른 지원분야

① 중소기업청장은 WC 300 기업의 글로벌 역량 및 혁신성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 및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술개발 내용의 중요성, 기대효과, 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특허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등의 지식재산 전문기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과제 선정 전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를 연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사

2. 기술개발과제 선정 후에는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수립

3. 기타 기술개발 전주기에 걸쳐 특허전략과 연계된 기술개발 지원

④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기술개발사업요령’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등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요령’을 준용함에 있어, 같은 요령 제3조제1항12호 및 제5조의 사업대상인 "중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요령 제13조제1항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방향”은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정책방향”으로 하며, 같은 요령 제8조제3항제9호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 및 제17조제1항제14호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견기업의 범위”로 하고, 같은 요령 제34조제1항제14호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관리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닐 경우 적용 없음)”은 "중견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관리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닐 경우 적용 없음)”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에 따른 심의회 등,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선정, 제14조의 중간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성장전략서 등의 정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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