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가. 할당대상 주파수 : 2575~2615㎒
나. 할당 대역폭 : 40㎒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가. 할당방법
o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함
나. 할당시기
o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할당을 통지한 날에 할당됨
3. 주파수 이용기간
o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2019. 3. 29일까지
4.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o 할당 신청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 시 주파수할당신청서의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란에 아래 표의 2개의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 중 하나만을 선택해서 기입해야 함
- 또한 주파수용도 ① 을 선택하는 경우 기술방식 ① 을 선택해야 하며, 주파수용도 ②를 선택하는 경우 기술방식 ②를 선택해야 함
※ 신청법인은 하나의 주파수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해야 함
5.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o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자
- 다만, 이동통신용 또는 휴대인터넷용 주파수를 할당 받은 자 및 그와 전파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6. 할당조건
가. 망 구축 의무 및 제재조치
(1) 준수의무
o 할당 신청법인은 할당 주파수를 이용한 역무 제공시기, 제공지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행실적을 익년부터 매년 4월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야 함
o LTE TDD 할당 신청법인은 다음의 기지국 설치기준에 따라 3년 이내 15%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기존 1.8㎓대역에서 LTE 전국망을 구축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총 기지국 수
(2) 제재조치
o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령에 따라 부여한 할당조건의 이행을 점검한 후, 할당조건 미이행시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할당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시행함
나. 혼·간섭보호 및 회피 계획 제시
o 할당 신청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하여 할당신청대역 내외의 각종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에 대비한 해결방안 또는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하며, 혼·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히, 인접한 이동통신용 상·하향 주파수(2500~2570/2620~2690㎒), 인접국으로부터의 전파월경(TDD 주파수 동기화 불일치 및 덕팅 현상 등) 등으로 인한 혼·간섭 대처방안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7.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등
가. 경매방법 : 혼합경매방식(오름입찰+밀봉입찰)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름
나. 최저경쟁가격 : 2,627억원
- 단, 할당신청마감 및 적격심사 이후 경매참여 법인이 모두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제공용으로 신청한 경우 최저경쟁가격은 489억원임
※ 할당 신청법인은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보증금(최저경쟁가격 2,627억원의 100분의 10)을 할당신청 마감 전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해야 함
8.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의 선정 및 할당대가의 확정
o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신청법인을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함
o 다만, 낙찰을 받은 법인이 낙찰대역을 반납하는 등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 납부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반납한 대역의 재경매시 해당법인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 이 경우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다음 차 순위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음
o 낙찰가는 이용기간 4년9개월(1년 365일)을 기준으로 주파수 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그 금액(천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억원 단위로 계산)을 최종 주파수 할당대가로 확정하여 납부해야 함
9. 주파수할당 신청
o 신청기간 : 2014년 5월 2일 ~ 2014년 6월 2일 18:00까지
o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 이전에(또는 주파수할당 신청 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경매 시행일 이전까지 허가대상법인 선정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o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 서류의 제출, 기타 주파수할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의「가격경쟁 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및「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0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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