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하여 재발령한다.
제23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8월 19일”로 한다.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하여 재발령한다.
제17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현실”을 "현실여건”으로,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8월 19일”로 한다.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하여 재발령한다.
제17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8월 19일”로 한다.
표준주택 조사·평가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하여 재발령한다.
제22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8월 19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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