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제조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발주품목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대금지급방법 및 조건, 기타 발주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① 개별계약은 "갑"이 제 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며,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①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② 제 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과 "을"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각각 자신의 귀책사유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① "을"은 "갑"의 개개의 발주품에 대하여 발주하는 질, 형상, 크기, 기타 규격사양에 따라 발주품을 제조 "갑"에게 납품한다.
② "을"은 제 1항의 규격 및 발주하는 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구형제품의 사후처리는 변경을 일으키게 한 원인 제공자가 짐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을"은 "갑"의 요청시 제품제작에 필요한 작업지시서, 견본 등을 "갑"에게 제공받아 "갑"이 요청하는 작업 방법에 따라 견본을 제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이를 확인하고 "을"에게 제작한 견본에 맞추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한다.
① ??갑??은 발주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패턴, 견본, 규격서, 작업지시서 또는 사양서류를 ??을??에게 대여한다.
② ??을??은??갑??에게서 대여 받은 패턴, 견본 또는 규격서, 작업지시서,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대여 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을 완료하거나 ??갑??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대여 받은 패턴, 견본 또는 규격, 작업지시서, 사양서류를 손상한 때에는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 교환을 받는다.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별계약에 관한 발주에 있어 "을"이 계약품목을 제조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세부 발주시 일부 조정 가능)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① 갑은 자기상표부착 제품을 위탁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갑"은 발주 후 발주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지급대금을 증액 조정하여야 하며, 비용감소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제10조2 (선급금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있어 초기에 비용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급금의 사용분야, 선급금 정산 등에 대하여 을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갑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갑"은 품질의 유지, 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발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자재, 반제품, 제품 등(이하 "사급재"라 한다)을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사급재에 대한 유상, 무상의 구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유상 사급재의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전액 단가에 반영한다.
③ 사급재의 품명, 수량, 지급일시, 장소, 대가 및 지불방법, 수송방법 및 수송비용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을"은 사급재를 수령하는 경우 미리정한 검사 기준·방법·시기 등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사급재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갑"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발주에 의거 사급재의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사급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히 제 4항에 준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을"은 무상사급재의 남은 자재 등의 처리에 대하여 "갑"과 협의 하여야 하며, 비용이 따를 경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치한다.
⑦ "을"은 "갑"의 사급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갑"의 사급재로 인하여 발주품목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량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은 그 원인 제공자가 짐을 원칙으로 한다.
⑧ "을"이 제 4항 및 제 5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급재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무상사급재의 소유권은 "갑"이 보유하고 유상사급재의 소유권은 "을"이 그 대금을 완제했을 때 "갑"으로부터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① "갑"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설비를 "을"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설비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은 대여 받은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갑"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설비 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에 대하여는 제 12조를 준용한다.
① "을"은 "갑"의 무상사급재, 대여품이나 대금을 지급하기 전인 유상사급재, 설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동의없이 제1항에 규정된 사급재, 대여품, 설비 등을 소정용도 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무상사급재 및 대여품을 "을"의 자산과 장부 및 보관상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갑"의 소유권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유상 사급재나 양도받은 설비 등의 경우에도 대금지급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무상사급재, 대여품, 대금지급을 완료하기 전의 유상사급재나 양도 받은 설비 등에 대한??갑??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들 물품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급재, 견본 등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그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도 제 4항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갑"이 발주한 품목의 납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급재, 설비 등의 처리는 사후에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을??은??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 등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교정을 한다.
⑦ ??갑??은??을??이 대여 받은 설비의 점검 및 교정 의뢰시 적극 협조한다.
제 3절 납 품
① 단가는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른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 1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갑"이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③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제 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 없이 변경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 결정시 정산한다.
① 을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은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 이상 증감된 경우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갑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제조 착수 전에 제출된 납품예정공정표상 물가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갑"은 본 계약의 제조를 위탁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때에는 "갑"이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감액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1항의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26조 제7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료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26조 제5항·제6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 부터 15일"로 본다.
납기란 개별계약에 의하여 발주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① "을"은 발주품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갑"이 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을"은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 이상납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갑"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 2항의 이상납품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의 납품을 지연하게 하거나, 거부할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은 발주품의 운송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납품관리 및 제품품질유지 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제 3자와 수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갑"의 점검 및 지도에 협조한다.
① "갑" 또는 "을"은 협의하여 발주품의 발주사양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품검사를 한다.
② "갑"과 "을"은 검사를 할 경우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정하되 KS 등의 근거 있는 방식을 사용한다.
③ "갑"은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조공정상의 검사에서 발주품의 불량을 발견시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한다.
④ "갑"과 "을"은 특히 지정한 검사공정의 검사에 "갑"과 "을" 각각의 검사원을 종사시킬 수 있다.
⑤ "을"은 "갑"이 인정한 검사원이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협조를 지원한다.
⑥ "갑"이 당초 계약서상에 없는 시험검사를 요구할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방법과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협조를 한다.
1. 특수가공처리를 요하는 제품의 생산
2.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제품의 생산
3. 합리적인 생산을 위하여 생산공정을 새로이 변경할 경우
"갑"은 발주품의 제작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에게 제작기술, 공법, 자재 및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전문기술자가 출장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① "갑"은 "을"이 발주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후 "을"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발주품에 대한 납품검사(검수를 포함한다. 이하 갈음)는 미리 정한 검사 기준·방법·시기 등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은 납품된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갑"은 검사전의 발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생겼을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 2항의 기간 내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는 "갑"은 이를 "을"에게 반송 또는 "을"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갑"은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보관하는 동안 보관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그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발주품의 소유권은 "갑"의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갑과 을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의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등록된 인장 및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갑과 을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② 갑은 을에게 발주자로부터 제조위탁에 따라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을이 제조위탁 수행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갑이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한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갑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갑"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제조위탁 수행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갑"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본 계약서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을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① "갑"은 "을"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재의 대금 및 발주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금을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을"은 발주품에 대해 기획,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하여 제 6조의 발주된 사양에 일치시키고 "갑"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활동을 성실히 해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 1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발주품 관련 주요공정 및 생산방법의 변경, 외주선의 변경, 디자인의 수정 및 재제작, 원자재 변경 등의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통보 및 협의 하여야 한다.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품의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발주품에 대한 소비자크레임이 발생된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크레임에 대한 보수, 크레임으로부터 기인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품의 특성상 이 기간 내에 발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을"은 "갑"이 발주한 물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발주품의 규격사양이 "갑"에 의하여 제공되었을지라도 발주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 피해를 근거로 제기된 청구 및 소송을 각각 방어해야 하며 그 청구 및 소송의 결과에 따라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 2항에 의한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해 비용을 지출했을 시 "을"은 그 비용을 보상한다.
④ "갑"과 "을"은 제 2항의 청구 및 소송의 발생방지, 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
①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을"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 ① 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갑"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도 부당하게 목적물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한 사급재 또는 대여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의 사급재 공급지연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① 발주품의 생산 및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을"의 공장설비, 생산관리 실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제 1항과 관련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에게 협조한다.
① "을"은 발주품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한 개선제안을 "갑"에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 "을"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함께 그 효과를 배분한다.
③ 개선제안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들 수 있다.
"갑"은 수출용 물품을 "을"에게 제조위탁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① ??을??은 발주품의 제작과 관련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적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발주품의 제작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을??은 발주품의 제작과 관련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을??의 귀책사유로 위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갑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적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갑과 지적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갑의 사전 허락 없이 을이 지적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갑에게 갑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을의 사양에 의거 목적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갑의 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갑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상표의 표기 및 포장상태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을"은 "갑"으로부터 수주 받은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납기 및 제품품질유지 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갑"과 협의하여 제 3자에게 발주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관계 자료를 제공하고 "갑"의 점검 및 지도에 협조한다.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 후에도 제 1항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주문 또는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아닌 제3자를 위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갑??의 사양에 따른 제품을 제작, 판매, 수출하거나 그 불합격품 및 유사품을 제작, 판매, 수출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과 "을"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고 후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 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제외)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 서로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5.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갑" 또는 "을"이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갑"이 발주품의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발주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제 1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피해제작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 또는 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41조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갑" 또는 "을"은 제 41조 제 1항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양서류, 대여품 및 무상사급재 등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의 양도여부에 관계없이 발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발주품의 재고 및 유상사급재를 제 3자에 우선하여 "갑"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갑" 또는 "을"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 29조에 정하는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제 30조에 정하는 제작품 책임에 관한 사항
3. 제 35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4. 제 38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이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삭제)
본 계약과 관련한 민사상 소송이 발생한 때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② 제 1항에 의한 이 계약의 실효시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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