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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시행 2009.10.23.] [국립생물자원관예규 제33호, 2009.10.23., 폐지제정]
국립생물자원관(전략기획과), 032-590-7064

이 지침은 환경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874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제 35조에 의거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당직(재택숙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일반직, 연구직, 기능직 및 청사방호원으로 편성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5급이하 일반직, 연구직, 기능직 1인과 청사방호원 1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를 2인 이상으로 편성한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한다.

④ 당직근무자(방호원 제외)는 당일 21:00시 이후 귀가하여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주말 또는 공휴일 당직근무는 일직(09:00∼18:00)과 재택숙직(18:00∼익일09:00)근무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① 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장이 제6조 제1항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한 경우

2. 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 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②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 신체장애자

2. 임신 중인 자

3. 신규 임용된 지 6개월 이내인 자

4. 4급 이상 간부, 당직담당자 및 부속실 근무자

5. 만 55세 이상인 자

6. 기타 당직근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① 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

② 재택당직근무를 실시 할 경우 주말·공휴일 근무 시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 간 이동 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자는 당직용 가방(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 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명령은 관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출장, 기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의 당직교체 승인원에 의거 당직명령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출장 시에는 당직 근무 개시 30분전까지 귀청하여 당직신고 및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유선 상으로 당직근무자간에 인수·인계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포함)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하며, 근무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 도박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방호원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 퇴청자가 인사관리시스템상에 기록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 확인대상 사무실은 관장실 및 각 과 사무실로 한다.

③ 운영관리과장은 보안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 대상사무실과 별도로 점검·확인 대상사무실을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확인결과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안상태의 순찰·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기관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고, 숙직근무자가 1인인 때에는 제9조 규정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실정을 감안하여 취침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오전 또는 오후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9.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10. 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지침

11.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감사 실시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결과 당직근무자의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경고, 주의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관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② 관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 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 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소속직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당해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관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해기관의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1.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

2. 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

3. 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 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장·부장 및 과장 부재 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① 관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각 과장은 다음 각호의 열쇠를 [별표 2]의 보관용 열쇠 기재요령에 의거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 시 활용토록 한다.

1. 사무실 대표 캐비넷 열쇠

2. 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열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음어로 전통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음어자재 활용내용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과장은 각 단위 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가 퇴청 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 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 과의 과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및 최종 퇴청자가 익일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과 중 실천사항

가. 당해 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

나. 과 내 보안조치

다.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

2. 퇴청 시 점검사항

가. 비밀보관함의 개폐 여부

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시건 여부

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

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 여부 확인

마. 휴지통의 휴지수거 여부

바. 실내소등 상태

사. 창문 및 출입문 단속

아.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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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예규의 폐지) 국립생물자원관 예규 제3호('07.6.13)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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