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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시행 2012.8.27.] [국립원예특작과학원훈령 제62호, 2012.8.27., 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운영지원과), 031-240-3528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건물·공작물 등의 관리를 위해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 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과학원의 감시사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과학원의 재산관리관("분임"을 포함하며, 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각각 관리 한다

② 원장은 감시사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관리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시사별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한 감시사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는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하"관리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①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효율적 운영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요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감시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단, 관리기관별 운영위원회 명칭은 다음 각호의 1 과 같이 한다.

1. 국립원예특작과학원(본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위원회

2. 인삼특작부 : 인삼특작부 감시사 운영위원회

3.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감시사 운영위원회

4. 시설원예시험장 : 시설원예시험장 감시사 운영위원회

5. 사과시험장 : 사과시험장 감시사 운영위원회

6. 배시험장 : 배시험장 감시사 운영위원회

7. 감귤시험장 : 감귤시험장 감시사 운영위원회

8. 남해출장소 : 남해출장소 감시사 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원예작물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원예특작환경과장, 채소과장, 과수과장, 화훼과장, 도시농업연구팀장과 제6조 제3항에 의한 사용자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1인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위원회" 간사는 국유재산 관리사무 주무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에 대한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본원)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시험포장관리 현업근무자"로 한다.

① 관리기관은 감시사별 사용대상 공무원의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승인한다.

② 관리기관은 감시사 사용대상 공무원의 사용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를 「국유재산법」제24조에 따라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감시사의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감시사 사용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감시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감시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관리의무를 확약한 감시사 사용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함으로써 감시사를 사용할 수 있다(이하"사용자"라 한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설의 훼손방지 및 화재예방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주변 환경정리 및 청결유지

4.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및 공공요금의 절약

5.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감시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②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의무를 확약한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입주와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감시사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① 감시사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용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감시사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용대상 공무원으로서의 그 직을 그만둔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때

3. 사용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감시사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그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

5. 사용승인 중인 감시사를 용도폐지 하여 철거하기로 결정한 때

② 사용자는 감시사의 사용을 그만 두고자 하는 때에는 1월전에 그 뜻을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감사사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에 대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국유재산법」제25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감시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시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가스료, 냉·난방비 등 기본적 생활비

2.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수리비(유리창 수리비, 보일러수리비, 기타 수리비)

사용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감시사 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치거나,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시킨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관리기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시사의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지된 때에는 사용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1. 감시사의 시설·장비 및 비품 등 재산 현황

2. 감시사 사용료 및 운영비 정산

3. 기타 감시사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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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감시사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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