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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시행 2010.8.13.] [보건복지부훈령 제11호, 2010.8.13., 제정]
보건복지부(감사담당관), 02-2023-7046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잘못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잘못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제2호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 등을 말한다.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정상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한 경우로서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한 경우로서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개인정보 유출, 무사안일 및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의 정도를 가중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며 위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관실 소관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결과에 따라 관리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면책심사 신청 안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당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심의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내규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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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현재 감사 실시 중이거나 결과를 처리 중에 있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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