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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건축설계 협력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축설계 협력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시행 2011.7.1.] [공정거래위원회표준하도급계약서 , 2011.7.1.,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2-2023-4495

① 원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서로 협력하여 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① ‘갑’은 ‘을’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을’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갑’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갑’은 제2항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주어야한다.

④ ‘갑’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과 ‘을’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과 ‘을’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을’은 수급받은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약정한 업무기간 내에 ‘갑’에게 인도한다.

② ‘갑’은 ‘을’이 설계도서를 인도한 경우 ‘을’에게 수령증을 교부한다.

③ ‘갑’이 계약상의 성과물 제출 수량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다.

① ‘갑’은 ‘을’이 작성하여 인도한 설계도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이 건축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요구한 경우에는 ‘을’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를 이유로 ‘갑’은 계약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을’에게 용역대가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갑’은 설계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갑’과 ‘을’이 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을’은 설계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갑’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을’은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갑’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에 의한 용역대금지급 방법에 따라 ‘을’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되, 설계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③ ‘갑’이 용역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용역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의한 할인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갑’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늦게 제출한 경우에는 ‘갑’은 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지급기한의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당해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1. ‘갑’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본 계약서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갑’이 ‘을’에게 업무를 위탁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용역대금이 조정된 경우에는 ‘갑’은 용역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갑’은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을’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1항에 규정된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9조 제3항을 준용하고, 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 등은 제9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⑤ ‘갑’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이 변경된 내용을 이행하기 전에 개별계약을 통해 용역대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 등의 사유로 개별계약 체결 이전에 선작업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변경되는 내용(수량, 금액 등) 및 변경계약체결시점 등을 명시한 작업지시서 등을 ‘을’에게 교부하여 주어야 한다.

① ‘갑’은 용역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갑’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을’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1. 감액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갑’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범위, 감액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을’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갑’으로부터 사게 하거나 ‘갑’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약정한 업무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② ‘을’이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2.5/1000(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는 하도급 대금의 1.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갑’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 이내에 한함)

5.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2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없이 서면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면허나 등록사항이 이 계약상 역무내용과 다른 경우

2.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면허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

3.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과 동시에 그 사유의 해소를 최고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거나 ‘을’이 위탁받은 업무의 착수를 지연시켜 약정기간 내에 설계도서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금융기관의 거래정치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대금의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제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갑’이 제2조의2 제4항을 위반할 경우, ‘을’은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라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이 계약의 기간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의한 하자담보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본 계약에 따른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 ‘을’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괄하며, 이하 같다)을 본 계약에 의한 용역수행이외의 사용 및 ‘갑’의 사전 서면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③ ‘을’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상기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분쟁으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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