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지역회의는 대륙별·국가별 협의회 설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별표 1과 같다.
해외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는 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해외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2. 통일정책 자문·건의를 위한 연구 및 조사
3. 재외동포사회의 통일논의 활성화 및 여론수렴
4. 청년·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
5.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 활동
6.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기반 조성 활동
7. 기타 지역회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업
① 부의장은 당해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지역 출신의 운영위원, 협의회장, 상임위원 중에서 수석부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지역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의장의 추천으로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부의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부의장은 지역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지역회의 간사, 해당 지역회의 소속 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지역의 운영위원, 상임위원, 지회장 중에서 추가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지역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⑤ 지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의 연간 사업계획의 협의·조정·통합
2. 지역회의 또는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건의 또는 보고할 사항
4. 그 밖에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지역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지역회의에는 각 지역회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회의 소속 자문위원 중에서 부의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해당 지역협의회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① 사무처장은 지역회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부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협의회 운영비 지급규정” 등에 따라 사무처 지원금에 대한 지출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의장은 지역회의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사무처장을 거쳐 수석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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