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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법 제 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5-1호(2005. 1. 3)로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무역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고시내용은 「한국표준무역분류 항목표」입니다.
-전문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
부칙 <제2009-308호, 2009.12.11.>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Division 00 - Live animals other than animals of division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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