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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일 월요일

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시행 2010.1.1.] [통계청고시 제2009-308호, 2009.12.11., 일부개정]
통계청(행정관리담당관), 042-481-2398

1. 통계법 제 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5-1호(2005. 1. 3)로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무역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고시내용은 「한국표준무역분류 항목표」입니다.

-전문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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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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